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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3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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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 지역 문화 다양성 확대, 포용적 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 및 ‘장애예술인’ 관련 정의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9호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3869호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70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 사항 중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시세의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휴·폐업된 농공단지 내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경감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경감 적용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세율 경감 요건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 입주 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목적을 둔 시세 감면 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3870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1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은 노인의 건강, 여가, 문화,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올해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규정에 따라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무위탁은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용두천로 40길 28 고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건축면적 760.6㎡ 규모로 사무실, 대강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총 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연간 5억 2,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결과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이 추진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 실버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사 후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2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자립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올해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규정에 따라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무위탁은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내제로35길 21-4(청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건축면적 309.6㎡ 규모로 사무실과 이용인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포함 총 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연간 6억 5,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결과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이 추진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재계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 2건의 사무위탁 동의안은 현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1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872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 잘하고 있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한데 지도점검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준수를 안 해서 미준수라든가 또는 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조치가 됐나요,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조치가 완료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설이 최초 위탁을 받아서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보완 사항들이 다소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은 결과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100% 완료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하셨고요. 실버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는 1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버복지관은 아마 400∼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을 거고 하루에도 한 300∼400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이 LH에서 준공한 건물이라서 위에는 주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1층에 복지관을 운영하잖아요.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에어컨도 1층에 한 대밖에 없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재위탁하잖아요. 시설 같은 것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좁아요. 복합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주차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고 금용아파트부터 제천여중 가는 도로에는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러한 것도 좀 검토하셔서 실버복지관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 동의안 시점에서 지도점검을 다시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문제, 시설 문제, 안전 문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77이며 규모는 100,139㎡, 연면적 3,079㎡이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3면과 풋살장 2면, 숙소,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시설 접근성, 관리 및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이라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관련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민간의 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73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에 갔을 때 체육시설 미비점, 운동장 주변 청소용품, 쓰레기 등 방치 건, 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이러한 것을 다 보완해서 사무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의 미비점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자가 하는 사항은 다 이행을 했고요. 대신에 기구 파손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차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임위원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령 같은 것만 고장이 안 나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운동기구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조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잡초가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한 점도 보완을 해야 하지, 그냥 사무위탁만 해서 방치하게 되면 매년 같은 방법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사무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천시민과 제천유소년축구단 이러한 사람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천을 찾아와서 축구건강캠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보니까 숙소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냄새나고 쓰레기통도 너무 방치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후에 한번 또 다녀오셨나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담당팀에서 내용을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조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사무위탁 동의안을 해드려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가서 그것을 방치하고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설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점이 있지만, 또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제천의 이미지가 안 좋게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중간에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위탁할 때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인지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함으로써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늠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캠프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휴가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어요. 고암동에 있는 건데 휴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민간의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최초에 위탁한 곳이 세명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세명대학교는 민간의 위탁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세명대 자체가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크게 조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거기에 담당자들이 마치 우리 조직의 한 인원처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예요. 휴가 게스트하우스가 잘돼도 이 사람의 월급은 똑같고, 안돼도 이 사람의 월급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휴가 게스트하우스가 최초 민간위탁 됐을 때 제대로 안 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안 되다가 결국 중간에 위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준 데가 100% 민간업자가 이걸 위탁을 받았어요.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수익도 나고 있고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민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조직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위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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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