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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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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부의장 신금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10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네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최양희 의원, 이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생명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갑자기 증가된 거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 15일 현재 42명으로 완치자는 41명이며 9월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거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보건소 직원 및 의료인들, 무엇보다 정부의 지침을 잘 지켜 주신 거제시민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생명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바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옥포항의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2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옥포항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보고서에 옥포항 해양퇴적물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의 농도가 주의 기준치의 68배, 관리기준치의 세 배가 넘고, 퇴적물 깊이 1m 내외인 주상 퇴적물의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 42배, 관리기준치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TBT(Tributyl Tin)는 선박용 페인트에 첨가된 물질로 어패류의 신경계통 이상, 생식기능 파괴 등을 유발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의 제초제라 불리는 독성물질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해오다 2003년 전면 사용 금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통영 강구항에 대해서는 해양퇴적물을 정화ㆍ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옥포항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에 맡긴다며 정화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양오염물 정화복원기준을 초과해 정화해야 할 면적이 옥포항 전체면적의 26%, 110만㎡로 처리비용은 약 17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자연정화로 결론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TBT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주변의 해양생물의 생태환경과 그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 및 활어시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인근 옥포동, 아주동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비록 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환경의 관리책임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있지만 거제의 바다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 해양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소 주변 바다의 해양퇴적물에 TBT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용금지 되어 있는 TBT가 포함된 선박용 페인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바닷물 수질검사와 오염 해양퇴적물의 처리 대책을 관련 기관과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송은 대우조선 선박 도장 야간작업 중 뿜어대는 페인트 가루가 연기처럼 날려 바다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믿기 어려운 장면과 페인트 분진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1항에 따라 시장은 조선소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양대 조선소로부터 유해물질이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으로 인해 거제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지 점검하고 적극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ㆍ고현ㆍ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조선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코로나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 나가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ㆍ고성 3개 시ㆍ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조사한 3개 시ㆍ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거제시 사업체 1만 6,126개소, 종사자 10만 8,897명, 통영시 사업체 1만 1,799개소, 종사자 4만 1,995명, 고성군 사업체 4,661개소, 종사자 2만 260여 명으로 거제시는 통영ㆍ고성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영지청에 의뢰하여 받은 체불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1,818건의 체불 건수 중 거제 883건, 통영 548건, 고성 3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의 노동자가 통영ㆍ고성 대비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고발 건과 진정 건 또한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본다면 통영지청의 위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건수와 노동자들의 분포도를 본다면 통영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간 행정 관청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이 가시화된 2015년 이후 조선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명천기업이 정리해고를 예고해 명천기업 노동자와 지역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 관련 이슈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거제에 상주하며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러지 못했습니다. 24년간 조선업에서 일해 오고 있는 본 의원은 사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거제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의 노동 현안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통영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 취임 이후 노동 관련 조례가 3건 제정되었고 노사정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친노동자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의 설치를 위해 뛰신다면 시장님의 노력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거제시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항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기풍 의원, 윤부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반갑습니다. 거제부시장 허동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시의원님,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이후 빠르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조 1604억 6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1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1억 원, 소상공인지원 17억 원 등 1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6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34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은 1조 256억 8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 83억 9100만 원, 보조금 11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22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은 25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100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1억 900만 원 감소한 503억 45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0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927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억 1800만 원, 재무활동에 1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을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로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동안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종식의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조선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역경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전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집합금지 및 제한행정명령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가세입과 세출예산의 재구조화를 동의해 주민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예, 최양희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보니까 사용 수수료, 사용료 부분에 보니까 대부분이.
동식

허동식부시장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에 들어갔던 시비 부담분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진도가 조금 늦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 지연되는 부분만큼 감액을 하고 내년에 시비 부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올해 사업하는 데는 예산상 문제가 없으니까 감액을 해서 긴급한 데에 쓰고 내년에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올해 사업은 진행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확대 계획이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확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액한 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급하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올해 이 돈이 필요로 하면 감액을 할 수가 없는데 올해 필요가 없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정상, 그래서 이 부분에, 주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려고 반영을 하고 이쪽에 재난지원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어쨌든 편성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어쨌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하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생기는 건데 우리 지금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19페이지에 여기 총괄이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요. 거기에 보면 내부거래 전입금 여기는, 저는 여기는 계정 목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계정 목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여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았는지.
동식

허동식부시장

아, 그 부분은 표현을 지금 보면 일반회계 외는 일반회계 입장에서 볼 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기타회계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별.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분명하게 내부거래는 명확하게 구별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타회계 전입금 안에 기타특별회계도 들어가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다 넣은 것 같은데 3차에는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공기업특별회계만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인데 그걸 왜,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운영회계 지침 상에는 분명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구별해서 보기 쉽게 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계정 목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했는지 이게 좀 설명이, 저는 이게 좀 의아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외의 회계는 기타회계로 보는데 거기에서 총칙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쓰지는 않고 안에, 예산편성 내액에 들어갔을 때 그 내액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예산이다, 그게 표현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총괄표에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면 괄호를 치든지 해가지고 공기업이면 공기업 그렇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총괄표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면 거기 세입으로 잡을 때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요. 그런데 총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일괄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알아보기도 수월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다 만들어진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괄호를 쳐가지고 어느 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없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박형국 의원, 부위원장에는 노재하 의원, 위원으로서는 안순자 의원, 강병주 의원, 안석봉 의원, 김동수 의원, 김두호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