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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2회 제4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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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6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2월 17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과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1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17일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본조례를 전면개정 하고자 하며 조직에서 과단위 1실 26과 담당은 105담당을 두어 조정전과 비교하면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신설로 과단위가 1개 증가되었으며 새로운 기구조직에 맞게 명칭 및 행정사무분장에 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전담 추진하도록 사계절관광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토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증원 총수를 1,019인에서 1,022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정읍시 우도농악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부장제도를 폐지하고 고문과 전임강사를 두고 전임강사 급여는 연봉제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각종관리운용계획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해 각종 기금중 식품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을 청취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6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4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조례안의 주요골자,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 9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환경 청결 유지 명령제를 도입하여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여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리조트 예정지내 14,2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백제 정촌현 종족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번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7억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장별로 구분하여 개정한 전문개정 조례로써 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 인상비율을 15.3% 인상폭인 173원으로 조정하는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철의원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2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43억 3,872만 9천원중 일반회계 2개 항목에서 1억 996만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5백43억3천8백72만9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