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난 15일 간담회의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회관련 조례개정 사항, 국립공원내장산입장료개선대책위원회구성의건 협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3년 1월 15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제83회 임시회의 내용은 2003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로 회기 동안에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회기운영 계획도 병행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의사일정안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 내용중 2월 4일 본회의 첫날 "의사일정 3항 내지 5항"을 "4항내지 6항"으로 하고 제3항에 "안건 처리"를 삽입 하도록 협의되었으며, 2003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83회 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협의되었으며, 2003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 내용중 2월 4일 본회의 첫날 "의사일정 3항 내지 5항"을 "4항내지 6항"으로 하고 제3항에 "안건처리"를 삽입 하도록 협의되었으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관련 조례 개정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건도 지난 15일 간담회의시 의견이 분분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의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정읍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중 위원회 명칭과 소관부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해야할 위원회 조례와 관련법 개정으로 당연 개정사항인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견수렴후 개정해야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당연개정 조례, 의견수렴후 개정해야할 조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고영섭 간사로부터 청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 간사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간사
간사 고영섭 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조례개정 사항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입니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상임위원회 명칭은 "자치행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사회건설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은"자치행정위원회 "는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동학선양사업소, 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경제선설위원회"는 경제사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제11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의장단은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현행 22,000원에서5,000원으로 개정하고-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의장단은 가등급 현행 151불에서 166불로, 나등급 109불에서 120불로, 다등급 84불에서 92불로, 라등급 72불에서 79불로 하고 의원은 가등급 현행 132불에서 145불로 나등급 86불에서 95불로 다등급 64불에서 70불로 라등급 56불에서 62불로 개정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조례개정 협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고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관련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고영섭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내장산입장료개선대책위원회구성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도 지난 15일 간담회의시 의견이 분분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고영섭 간사로부터 청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 간사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간사
간사 고영섭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입장료 개선 대책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구성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 내장산 입장료 개선 대책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고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원내장산입장료개선대책위원회 구성협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고영섭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