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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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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4회 추경 예산 세입은 기정액 대비 4만 9000원 증액된 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7000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년도 국내여비 착오지급액 반납금 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54만 원 삭감된 13억 440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전부 삭감 예산입니다. 의원국내여비 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의원국외여비 12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의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에 2490만 원, 정책연구개발비 30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180만 원, 국민건강 보험료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출석 증인 등 실비 배상금이 80만 원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제8대 의회홍보물 제작 외 3건에 20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오늘 운영위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저녁에 갑자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하겠다, 이런 톡으로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의회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의회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그때도 감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가 봐도 이 일정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민원 때문에 우리가 의회 일정을 바꾼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이게 마지막 추경이 될 텐데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 200만 원, 원래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200만 원 지금 집행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를, 지금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12월 중에 한 번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관기관이라 한다면 경찰 뭐 이런 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유관기관은 체육대회나.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하여튼 남아있는 기간동안 집행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홍보물 제작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홍보물 제작은 올해 전·후반기 바뀌면서 홍보물 제작 새로 했고요, 작년에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예산액에는 8200만 원 되어 있는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8200만 원은, 총괄.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언론사에 홍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언론사에 나가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정책연구개발비가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 사용한 금액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연구개발용역비로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까지 집행된 건 아니죠?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3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2개 분야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삭감되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의회홍보물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물도 저희가 작게 발행한 거 맞죠? 과장님, 대답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배용헌 좌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배용헌 제8대 의회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안내책자하고 인터넷 책자 펼치면 나오는 거하고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740만 원 집행했고 그 외에 작게 한 게 아니고 전반기 한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폐기를 다 시키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다 해서 반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절약하신 거네요?
담당

의정담당

배용헌 뒤에 필요하면 추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예산 삭감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국장님도 계시고 또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거의 최소화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추경 할 때마다 삭감을 쭉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예산계획을 충실히 작은 내용들만큼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제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회는 이렇게도 합니다. 의원들 의정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의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의회의 활동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비도 책정되어야 된다. 그런 쪽에서는 삭감된, 물론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내년에는 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30분 당긴 것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30분 당긴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FM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강병주위원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1조 원 시대 맞이했는데 의회 전체 예산이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확대할 것이고요. 현재 편성된 부분은 세밀하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내년에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다시 한 번, 예전에 기존에 했던 대로가 아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지금 4회 추경까지 총예산이 1조 1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예산이 보면 0.11%밖에 안 됩니다. 홍보물 같은 것도 아까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소를 하는 경우인데 저희 의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시정홍보 해가지고 책자를 배부하고 있지만 의원들 페이지에서 딱 한 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두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1. 개정 이유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참고 사항으로 가.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42조이고 나.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은 20곳입니다. 그 외 다. 라. 마. 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의회’를 ‘의회’로, ‘출석,’을 ‘출석ㆍ’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행정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상위 및 관련 규정, 부서의견 조회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필요한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급 직원도 의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두호의원

제가 개정이유를 설명드린 것처럼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서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과장보다 더 잘 아는 분이 6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두호발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받아야 될 부분 중 계장님께 설명을 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6급 상당의 공무원분들께.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의안심사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저희가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6급이 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지명을 하면 답변도 할 수 있고 다한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저는 업무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한다, 6급 상당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어떤 의회도 대부분 5급으로 하고 있고 의회를 보면 아예 6급 계장급 직원은 아예 의회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3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20여 개가 아직 6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의회들도 지금 다 조례를 개정해서 5급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발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6급 상당의 직원이 와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에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6급 상당 직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관련 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예전에 6급으로 되어 있던 걸 5급으로 다시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리는 이유가 좀 그렇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여타 의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의 급수를 따져가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라 하면 신입 직원이 와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6급 이하의 직원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신입 9급 공무원이 오셔서 답변을 해도 된다, 이것을 꼭 조례에다가 규칙에다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두호발의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전기풍위원

그러면 계장님 없어도 7급, 8급, 9급이 오셔도 된다는 그런 뜻인데.

김두호발의의원

아닙니다. 보시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6급 상당이 어디까지입니까? 6급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두호발의의원

6급에 상응하는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뜻하지 않은 경우에는 6급이 아니라 7급, 8급, 9급 공무원도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례를 9급부터 얘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2호에 거제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과장급 포함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진 조례는 개정조례안은 6급으로 해서 급수를 명시를 했는데 직책이 아니라 급수를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두호발의의원

일단 통상 우리가 계장님들이, 계장직급이 팀장으로 바뀌는데 그 담당 팀의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팀장, 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포함시키게 된 이유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만약에 2조(범위)에 보면 1호는 거제시 부시장, 2호는 거제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이렇게 해서 직책으로 명시를 했는데 개정한 조례는 사실 6급 해서 급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두호발의의원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보시면 거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조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되어 있는데 1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 하부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어서 6급 상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장님 이런 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책을 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설에.

김두호발의의원

출장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출장소의 계장직급은 보통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책임성 있게 6급 또는 6급 상당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집행부에서 주로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과장, 국장이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6급들만 와서 보고하고 답변해도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의회에 왔을 때는 최소한 책임자급이 오셔서 답변한 내용이 의사결정 수준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위원장 또는 의장이 허락을 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의회 추세에 맞춰서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전기풍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안을 다룰 때 다루는 이유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적으로 재산을 지키고 시민들을 위한 의안심의입니다. 의안심의가 사무관 능력을 테스트하는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의안을 심의할 때는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의안 내용을 알고 판단을 해 주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애매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6급도 우리 의회에 와서 대답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례에 잘 보시면 1항에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계장님들만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책임자는 분명히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 발언 시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전기풍위원

예,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래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의회가 5급 또는 5급 상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 6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의회 의원들 또는 위원장이나 의장이 지명을 해서 그러면 “추가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도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내용을 이해 못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찬반 의견 있으신,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찬반토론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개정?

강병주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분.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분한테.

전기풍위원

반대안부터 해야죠.

강병주위원장

반대하시는 분은 그러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회의진행이 잘못되었는데 의사진행발언, 이게 의제로 일단 성립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반대토론, 찬성토론 했기 때문에 의제화를 해서 한 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의제성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강병주위원장

수정안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얘기를 하셔야죠.

강병주위원장

수정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잠깐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수정동의합니다. 김두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내용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의 답변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풍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찬성 안 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전기풍)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강병주, 안석봉,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안순자)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이인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인태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 1.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문장구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대상조문 주요내용은 제5조제2호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제5조제3호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으로, 제6조 ‘높이 선양시킨’을 ‘널리 알린’으로, 제8조제2호 제9조제2항 ‘기타’를 ‘등의, 그밖의’로, 제10조제2항 ‘득하여’를 ‘받아’로 하여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하는’을 ‘수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2조 단서 중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로 한다. 제3조 중 ‘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시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등 사회적 선행에 모범을 보인’으로 한다. 제6조 중 ‘높이 선양시킨’을 ‘널리 알린’으로 한다. 제7조 중 ‘힘쓴 노력이나’를 ‘노력을 하거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 기타’를 ‘체육 등의’로, ‘나타낸’을 ‘거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포상은’을 ‘포상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항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를 거쳐서’를 ‘심사 후’로, ‘득하여’를 ‘받아’로 한다. 제1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행함’을 ‘수여함’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행’을 ‘수여’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제13조(포상대장 관리) 사무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거제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332호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 포상대상을 포괄적 용어인 개인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조(포상절차)에 일단 의원이 추천할 수 있고 사무국장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이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사무국장이라 하면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우리 직제가 의회사무국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무국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추천’ 이렇게 되면 아무런 논란이 없는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워낙 사무국장이 많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사무국장 이러면 저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저는 ‘의회사무국장’ 하면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제상 의회사무국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다른 앞의 조항에 ‘의회사무국장(사무국장)’ 이렇게 있는가 했더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 그러면, 똑같은 질의인데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는 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태의원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또 앞에 했던 포상대상자는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원 하면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같이 ‘시의원’으로 하든지 같이 다 일괄 ‘시의원’, ‘의회사무국’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우리 직제상에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입법지원담당 김필준 좌석에서 - 의회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우리 조직에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무국장들은 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렇게 국장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무국장인 건 저희만.
규칙이나 조례 제명 자체에 거제시의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회에 한한다, 이 말인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거제시의회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사무국장 이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시의원하고 거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정된다, 이 말씀인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한정된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했는데 혹시나 이게 또 논란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거제시의회에서 발행한 규칙이고 조례상이기 때문에 안에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거제시의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의원은 ‘거제시의원’ 붙이는 거를 그냥 ‘의원’이라 하고 앞쪽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상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제시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함축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의회 내에서 어쨌든 대상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포상의 상의 절차에 보면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뒤에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시민 20명 정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요. 상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숫자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명 이상은 맨 처음 아마 조례를 만들 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지금까지 들어온 게 시민 20명 이상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의 권위를 위해서 시민의 숫자를 더 늘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장

저희가 지금 한해 들어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단체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개인보다는 단체로서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병주위원장

연말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상대상자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올해 코로나 바람에 많이 행사가 주춤하다 보니까 31건이고요. 작년에는 175건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 평균 120건은 들어옵니다.

강병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해 120건 정도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명 이상 연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통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20명 이상만 사인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50명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20명을 50명 하더라도 단체에서 일단 요구를 하면 단체 위원들도 추천서 이게 없어도 저희가 공적조서 해가지고 다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거는 시민 개인에 의해서 할 때만 하는 거고요.

강병주위원장

개인에 의해서 할 때만 하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아,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결정이 아니고 연서로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이지 결정은 공적조서에서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거제시 포상조례도 2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통일한다고 아마 그렇게.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공로상, 표창장, 감사장 다 해가지고 이게 1년에 제한은 없지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제한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상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시장상도 제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제안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안순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5호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업무추진비 정의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법 적용을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 도내 규칙 제개정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5조’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한’을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를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의정활동’을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 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부할 수 있다’를 ‘회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징계요구, 경고’를 ‘환수, 징계요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1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 24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5호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정의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부당 사용 제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안대로 이거 바꾸신 거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거의 이걸 우리가 담고 있지 않은 거를 담은 것 같고 가장 크게 바뀐 게 ‘업무추진비’란 말이 아니라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 말이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제8조제3항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 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무규정으로 내려왔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보면 이게 한 군데인가 빼고는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점검할 수 있다’로 다 개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표준안에는 ‘점검하여야 한다’인데 좀 더 엄격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하여야 한다’로.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장이 알아서 합니까, 어찌합니까? 의회에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냐면 외부전문가를 순천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했더라고요, 조례상에다가.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외부전문가를 보면 점검단을 또 구성을 하면 무슨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디 회계사 한 명 넣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교사 한 명 넣고 이렇게도 구성을, 시민단체 한 사람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드는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래서 저희도 순천시처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저희도 참 좋겠다 싶네요. 막연하게 외부전문가를 하면 할 때마다 또 바뀌고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딱 정해가지고 외부지침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순천에는 그냥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니까 결산검사할 때도 어차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결산검사는 딱 3월에 한다 아닙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때 활동을 하는데 그때 꾸려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연 1회니까 결산할 때 맞춰가지고 작년 하니까 연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결산하면서 보는 거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순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거 할 필요 없이 규정상 딱 정해버리면 결산검사위원을 뽑을 때 좀 신경 써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만약에 결산검사위원들은 하여튼 그 한정된 3주인가 딱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한다면 우리는 딱 한 번 하겠다, 이건데 그 팀이 하면 연 1회밖에는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회 이상이란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1회 한다 하든지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넣으려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결산검사를 넣고 연 1회.
양희

최양희위원

연 1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검사위원들보다는 일단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에 이거 올릴 때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은 ‘점검하여야’가 아니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그냥 재량행위로써 거의 다 지정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길게는 표준안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게 맞으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고성, 진주, 통영에는 아예 이 3항을 아예 넣지를 않았고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신한테 엄격한 거는 뺀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 시는 그래도 ‘점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까지 넣고 표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공고를 띄워서 예를 들면 거제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단 구성 공고 띄워서 몇 명.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래도 점검단을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을 줘야죠. 회계사면 회계사 등등 해가지고 공고를 공개로 하는 게 저는 좋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점검단은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점검하여야 한다’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해야 되는데 점검단을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이니까 점검단을 몇 명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요. 그걸 규칙상에다가 점검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점검단을 만약에 구성한다 하면 각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느 선까지 자격요건이나 다른 시군이 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자칫 당장 회계사 한다, 전문가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순천 사례 말고는 없는 거지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렇죠. 다 그냥 ‘점검할 수 있다’로, 그리고 3항을 포함 안 시킨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 규칙 자체가 저희는 만들어진 지 좀 됐는데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이번에 새로 다 만든 것도 많습니다, 제정을.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한 해 연말쯤 돼봐야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다음에 저희가 세부내용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면 규칙을 담는다 하겠지만 이게 또 규칙이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규칙이라서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개정현황에 보면 대부분 모든 기초 의회에서 한 군데 빼고는 ‘점검할 수 있다’로 거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하여야 한다’는 거는 무조건 점검단을 구성해야 되고 ‘점검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사실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것도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점검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점검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순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순자의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회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성, 진주, 통영 같은 경우는 아직 외부 점검사항도 나와 있지가 않고 함안군, 담양군, 순천시, 음성군, 해남군, 홍천군 이렇게 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단 한 곳 인천 중구만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당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점검하여야 한다’ 하면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또 구성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참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과장님.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인데 여기도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거의 재량행위로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당연 강제규정으로 해놓는 것보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8월에 왔네요, 8월.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8월에 내려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점점 이 표준안대로 개정할 것이라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입법예고 중이면 아마 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개정이 되었고요. 새로 개정하고 제정된 데가 많습니다, 새로.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아예 그냥.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아예 없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없는 데가 많았죠? 저희들도.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규칙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새로 제정한 데가 더 많습니다, 개정보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이번에 개정이지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 5급 이상 다 이미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자신들 거는 적극적으로 안 해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제가 볼 때는,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표준안까지 만들었나 싶긴 한데 저는 이런 표준안대로 가는 게 맞고 점점 투명하게 의원 스스로가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반대토론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지만 많은 의회에서 전국에서 개정 26개 의회가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의회에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 업무추진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언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해당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토론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수정안은 제가 제출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진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진행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사자인데 이거를.

전기풍위원

아니, 질의는 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전기풍위원

지금 질의하는 중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였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토론, 반대토론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도 표결만 하면 되잖아요.

강병주위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식 못 하는 걸 위원장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설명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양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조례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의회사무국’을 ‘의회’로, 제4조 등에 ‘~에 의하여’를 ‘~에 따라’, 제9조 ‘기타’를 ‘그 밖에’로, 제11조 ‘가름 할’을 ‘가름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을 ‘의원연구단체란’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를 ‘등록 또는’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의원이 변동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를 ‘의원연구단체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름 할’을 ‘갈음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1호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의회사무국이 아닌 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명확히 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와 불필요한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