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2-27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읍면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 건이 2003년 1월 28일과 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읍면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 읍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되는 안건이 심도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양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 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1. 1 일자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통합 형태의 2016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이 98. 9. 17일자로 건설교통부로 부터 승인 고시됨에 따라 정읍시 읍면지역 도시계획변경용역 및 환경성검토와 교통성 검토 등의 용역을 실시하고 14일간의 주민 공람 공고의 절차를 마쳤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 하고자 합니다. 금번 읍면도시계획변경 주요 골자로는 용도지역계획변경안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신태인읍, 태인면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칠보면, 입암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으며 신태인읍과 칠보면의 일부 선형변경으로 인해 일반 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구계획변경안은 신태인읍 국도 30호선 대로의 노폭 축소(B=25m 20m)에 따라 두지·대신·양괴지구의 잔여 부지중 지목상 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신설·폐지 및 축소, 선형변경과 공원변경, 폐교된 학교시설의 폐지, 광장 신설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정읍시 읍면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본건의 정비계획은 2002년 7월 18일부터 용역이 실시되어 종전법인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유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주내용은 용도지역 세분화 시행 이전에 수립되었던 일반주거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과, 국토관리청의 국도 선형변경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선의 폐지 및 축소, 신설되는 내용이며, 일부 불부합된 도시계획시설중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공원내의 집단취락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현실화조치 하는 내용과, 폐교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부지 폐지와 국도 30호선 우회노선 계획상의 광장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은 지적고시 형식에 의한 방법이었으나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고시 방법으로 변경되어 1988년도에 최초 입안된 읍면 도시계획 정비지역을 2002년 9월 항측 완료한 후 주민설명회 및 공고 공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금번에 변경되는 주내용은 세분화되지 않았던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화하는 것과 국토관리청의 국도 선형변경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선의 폐지 및 축소, 신설되는 내용 및 일부 불부합된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정읍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읍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금번에 작성된 읍면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갖고자 추가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용역회사 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도면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책임자께서는 나오셔서 도면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방금 입암에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 입암 우회도로는 국도1호선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길 밖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국도는 완전히 축소를 하고 주거 지역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녹지 지역 경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원천마을에서 양지마을 앞으로 통과가 되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고창운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로망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로라도 일부는 있어야 합니다.

고창운위원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는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창선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장 IC에서 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내장 IC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실려면 잘 하셔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면서 소방도로만 재정비 하는 부분이 빠진것 같고 3월 12일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뀐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을 확대를 하면 농지잠식 차원에서 주로 따집니다. 소방도로는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가진바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공시 지역을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재 정비를 하면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 불필요한 곳은 해제를 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제할수 있으면 과감히 해제를 하여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국도만 남겨놓고 접도구역을 해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이 포함이 되면 접도구역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논으로 되어 있는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진흥지역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줍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저촉이 되었을때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우회도로라고 해서 계획을 했다가 여기를 소로로 축소를 하고 완충녹지까지 전부 축소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땅은 소방도로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용역비가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집행액 5억6천만원정도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46쪽에 소로 폐지가 있는데 폐지하면 연도거리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단일필지로 양쪽도로가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 시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도시계획 도로가 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완충녹지지역이 있는데 전면 폐지는 안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면 폐지는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46쪽에 소로폐지 한다고 하는데 옆에 대체 도로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존 길이 옆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장기 미집행 시설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놓아두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나중에 개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못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도 있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의견 종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하고 종합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이병태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장입니다.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용도지역세분화 시행이전에 수립되었던 일반주거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과 국토관리청의 국도 선형변경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선의 폐지 및 축소, 신설과, 일부 불부합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읍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입암면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어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 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의견은 입암면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 지방도 708호선과 국도1호선 사이의 구 우회도로 축소부분을 완전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안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이병태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견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이병태부위원장께서 동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정도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상급기관의 요청등에 의하여 확대 시행 하고자 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주차수요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기타 정부 시책 및 정읍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령보다 완화하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 제13조(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설치), 제14조(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를 폐지하고 강화기준 안 제10조의 3 및 별표7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정읍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제3조 제4항 경감 대상자 신설 부분과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시 감면대상자의 주차요금 경감 비율이 타기관의 경감비율과 각각 상이하여 경감비율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여 규칙에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타기관의 경감비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2 내용중 준농림지역을 관리구역으로 변경한 사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3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시 제반사항을 검토후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02년 말에 개정된 전주시 설치기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3조 및 제14조의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96년 당시 본 조항이 삭제 되었어야 하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지금까지 존치되어 오다가 금번 조례 개정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이유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3조 제4항의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 감면규정 사항은 현재 정읍시에는 공영 유료주차장이 없으나 추후 공영 유료 주차장 조성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상급기관의 권고 및 관련기관에서의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장애인등 복지시책에 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에 있어 제3조 제4항중 "다음 각호에"의 표현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5호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동조 동항의 공영 유료주차장 감면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율에 있어 50% 이내에서 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경감비율이 타기관의 경감비율과 각각 다르고 정읍시 공영 유료주차장 감면율과 이용시간이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할인율은 조례상에 경감규정만 명시하고 "50% 이내에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할인율 등 세부사항은 타기관 경감비율과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3조 14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주차장 정비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도심및 재개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95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지금까지 개정을 않하였습니까, 이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것은 없습니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것들이 개정이 바로 바로 되어야 합니다. 몇년씩 놓아두면 안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문제는 우리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청 광장도 공영주차장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시에 정읍시에 공영주차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것입니다. 유공자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국가유공자등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3조 4항중에 유료주차장 감면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율이 50%이내에서 경감할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타기관과 다르고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이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감면규정만 명시하고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인형 본 조례안에 넣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장입니다. 제3조 제4항중 "다음 각호에"의 표현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어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용어의 표현상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동항의 공영 유료주차장 감면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율에 있어 50% 이내에서 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경감비율이 타기관의 경감비율과 각각 다르고 정읍시 공영 유료주차장 감면율과 이용시간이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할인율은 조례상에 경감규정만 명시하고 할인율 등 세부사항은 타기관 경감비율과 이용시간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를 주차요금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병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