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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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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26일 특정업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특정업무 조사결과 종합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27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정업무조사결과종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정업무 조사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특정업무조사특별위원장

정읍시 특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특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조사활동이 2월 26일로 완료됨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특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업무에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각종사업이 적절하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10월 15일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02년 10월16일 부터 2003년 2월26일까지 4개월여동안 정읍시 및 정읍시 하부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문화재 정비사업 생활안정자금 및 생계구호비지원에 관한사항을 조사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고 6차례의 조사활동으로 서류검토 12일, 현지조사를 6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2회에 걸쳐 질의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 하는등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욕을 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계획된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 채택된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구호비는 법령의 근거나 자치단체 조례에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비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으로 집행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특히 2002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90%이상을 6.13지방선거 이전에 집행함으로써 선심성 및 사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뿐더러 뚜렷한 기준없이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을 결정 시행하여 오는등의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합리적인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타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각종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시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의거 정당한 보조대상인지 여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하고,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의거 지도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하나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지도, 정산검사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은 물론 특히 일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만 교부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와 정산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등 보조금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문화재 정비사업의 일환인 김동수 가옥 및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이나 잘못된 부분 및 보완해야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사전 설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하고 또한 설계에의하여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나 꼭 필요한 부분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되어 목재 훈증처리의 경우 사후 조치를 취한다해도 100% 효과가 의심되며, 일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곳과 부실시공된 부분이 발생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등 8개 주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방문활동을 실시한 결과 정읍애육원의 경우 원생에 대한 특정종교 강요, 이사회 구성의 불합리성 및 후원금 사용등이 투명하지 못함에 따라 원생을 위하여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 일부 특정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양 보여지는 것은 매우 잘못 운영되는 일이라 판단되어 사회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장애인 수용시설의 경우 재활지도를 위해 특수교사 및 물리치료사가 필수요원인데도 시중 병원과의 인건비 격차가 심하여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운영상 애로가 있는바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적정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특정업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되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정업무조사결과종합보고의건은 이익규 조사특별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특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종합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규정을 국가보훈처등 상급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등의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읍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3조 제4항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자구정정과 공영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조례상에 경감 규정만 명시하고 할인율등 세부사항은 타 기관의 경감비율과 이용시간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규정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읍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6년 정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한 정읍시 읍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종전법인 도시계획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와 국도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일부 불부합된 도시계획 시설중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읍시 읍면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입암면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 지방도 708호선과 국도 1호선 구간의 구 우회도로 축소 부분을 완전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읍·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