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2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0-11-18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2021년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 출연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주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고 출연금은 17억 원입니다. 102페이지 출연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거제시 융자규모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이 되면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해서 심의 확정을 받고 내년도 1월에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붙임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현황, 붙임2 관련법규, 붙임3 경남도 시군출연금 협조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07호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특례보증 공급을 위하여 보증채무 부담 재원을 확충하고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경남도의 출연금 지원 협조요청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 10월 현재 우리 시 지원 실적으로는 신용보증이 4,241개 업체에 1318억 원, 대위변제가 267개 업체에 41억 원이 공급되었으며 대위변제 비중이 11.9%로 높은 것은 조선업 불황 및 코로나 19로 인해 보증공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승인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에 따라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겹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으로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재원이 얼마였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20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3억5000만 원 했었고 4억 원 추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 출연됐었고 앞에 코로나 긴급 소상공인 융자지원금 희망 자금에 의해서 17억 원이 특별자금으로 출연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4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2차 지원액 10억 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을 했을 때 2차 보전은 몇 %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차 보전 2.5%, 이건 신용보증재단과 별개로 금융권에 지원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5%. 그럼 몇 년간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례보증료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특례보증료 1%, 1년간 신용보증재단에 지원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보시면 지원내용 특례보증수수료 감면 0.2%, 2차 보증 1년간 2.5%. 현재 우리가 특별보증인 경우에는 2차 보전, 특례보증이 1% 그다음에 2차 보전이 3년간 3%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년간 2.5%.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7쪽에 지원내용에 2차 보전은 1년간이 아니고 3년간이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숫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차 보전은 1년간 표시해서 3년간 2.5%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년간. 그럼 특례보증수수료는 감면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아마 보증재단에서 운영할 때 이런 것이고 우리가 올해 특례보증수수료 1%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례보증료 1%와 2차 보전은 2.5% 해서 3년간 지원한다. 올해부터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3년간 2.5%는 예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1년간 2.5% 지원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3년간 2.5%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특례보증료도 0.2%였던 것을 올해부터 1%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7억이요. 그래서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출연에 관한 동의안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현재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올해 예상하는 현재까지 보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이게 우리 시.
재하

노재하위원

책자에 따르면 10월 20일까지 즉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400억 원 정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 시 자금만 치면 10월 현재 400억 원 정도. 11월 현재는 412억 원 정도가 2,076개 업소에 올해 운영규모를 쓰는데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 했던 17억 원은 특별자금으로 보증을 재원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액이라든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번 코로나로 인한 17억을 특별출연해서 하는 희망자금은 현재 11월부터 상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많은 보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일반적인 자금은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희망업(up)특별자금은 코로나를 하면 17억 원 출연해서 약 198억 원 저신용, 저소득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약 65건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억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412억 원 정도 보증금액으로 되어졌고 17억 원으로 하는 특별자금을 다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198억 원 정도 예상한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융자규모가 198억 원이고 현재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융자가 진행 중에 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7억 5000만 원을 해서 보통 관례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7억 원을 특별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198억 원 정도 융자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이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 코로나 사태로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분이 상당히 원래 7억 5000만 원으로도 4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당초에는 200억 원 규모였는데 400억 원으로 대부분인데 지금은 재정분석을 통해서 금년 중반에 신용보증재단이 재정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운영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12배로 자기들이 올해 중순부터 재정분석처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이 우리가 내년도도 17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7억 원의 12배인 204억 원밖에 운용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은 국가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용배수를 초과한 상태에서도 운용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법상 15배 이내인 12배 정도밖에 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도 분석해서 17억 원을 내년도 200억 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7억 원 출연이 있어야 된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면 400억 원 정도 규모로 융자가 되어졌는데 내년에 17억 원 하면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 때문에 12배로밖에 융자규모가 축소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즉, 12개 업체 중에서 1곳은 11.9% 정도는 변제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12배로 융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17억 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지더라도 융자규모는 200억 원 정도. 기존 관례로 올해도 400억 원을 했는데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출연금이 400억 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17억 원이 더 추가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만약에 내년도 경비를 올려서 400억 원 정도 올리려면 출연금이 17억 원 더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유지가 됐던 보증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형태인데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거제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라든지 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우리 시가 출연한 17억 원의 시 자금 외에 국가나 도의 자금들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412억 원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도 자금과 국가 자금을 포함하면 약 1318억 원이 우리 시 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약 4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봐야될 거 같으면 17억 원 출연금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업(up)자금을 17억 원 출연해서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하고 기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도 경기가 계속 어렵다면 추가 출연을 통해서 융자규모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경남도에서 내놓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도도 올해 80억 원 출연했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80억 원 중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7.5% 플러스 우리 시 배당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80억 원 중에서 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전체 포함된 붙임3에 있는 1318억 원 부분이 412억 원을 포함해서 도 자금과 정부자금이 융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12억 원에 대한 것이 7억 5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약 800억 원은 국가 그리고 도가 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10억 원에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줄어드는 거 해서 도하고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재원이 17억 원이 되어졌으나 200억 원밖에 못 한다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금융등급의, 신용등급의 취약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신용, 저소득에 대해서 17억 원 중에서 3억 원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에 출연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에 융자규모가 200억 원이었어요. 내년도에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17억 원에 204억 원이죠, 204억 원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4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도에 출연금 2억 원에 200억이었고 융자규모, 2021년도에 17억 원에 거의 200억 원이죠, 뭐 4억 원은 뺍시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스스로 안고 갔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재정분석을 통해서 체계를 잡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마저도 전국의 운영배수를 비교하면 12배는 보통 전국 평균이 8.8배 정도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에 8.8배가 된다, 이 말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전국 평균 운영비용 8.8배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남이 사실은 체계를 안 잡고 어찌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해왔던 겁니다. 그걸 체계를 바로 잡으니까 갑자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갭이 너무 커서. 그러면 2019년까지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해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연도에 도하고 시군하고 신용보증하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1~2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이 항의도 하고 출연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평균이 8.8배예요. 그래도 12배를 자기들이 그런 대위변제,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면서도 그 12배는 유지하겠다, 이런 하에서 이렇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7억 원을 출연금 하겠다고 올려오신 거잖아요, 동의안으로. 그럼 이 17억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어디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결국은 전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증수수료가 17억 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지요. 일단 보증하고 난 이후에 대위변제도 마찬가지고. 보증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례보증수수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특례보증수수료는 아니고 보증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전부 발급해주고 나면 그에 대한 어떤 나중에 리스크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17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7억 원이 지금 200억 원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17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0억 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2억 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 원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17억 원을 출연해야 된다. 이 17억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이걸 동의를 하든지. 왜냐하면 2019년도에 2억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년 사이에 17억 원을 출연해라 하는데 그러면 17억 원 출연에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의 특례보증수수료를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주려고 하니 이만큼 나왔다. 그다음에 대위변제용으로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17억 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7억 원은 아까 단순하게 거제시가 200억 원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17억 원이 출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17억 원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17억 원 어디에 쓸 건지 모르겠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증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증을.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하실래요? 아니면 자료를 좀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가 납득이 돼어야지 ‘아, 17억 원이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어디 수수료를 내는데, 아니면 어디 보증보험을 드는데. (○지역경제담당 김옥연 좌석에서 - 위원님, 출연동의안 붙임류를 보시면.)
그거 펼쳐보고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옥연 좌석에서 - 거기 산정내역에 보면 보증료도 포함되지만도 일단 변제 부분을 보시면 변제도.)
41억 원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17억 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예를들면 변제 부분 10억 원, 우리 보증수수료로 5억 원, 기타특례보증수수료 아니면 이렇게 좀 17억 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108페이지 마지막 쪽 있죠. 붙임자료 2021년도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내역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보증잔액 증가액 있지 않습니까, 보증잔액이라 함은 2019년도에 아까 1180억 원이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증잔액이 이게 무엇인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증잔액은 거제시에 현재 보증되어서 대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증잔액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은행, 금융에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대출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출되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증이 계속 유효해 있는 상태로 (○지역경제담당 김옥연 좌석에서 – 상환되지 않고.)
대출이 상환이 안 되고 계속 보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게 보증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증 가능한 잔액이 아니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기존 보증을 해준 것들이 아직 대출 상태에 완전히 상환이 안 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유지해 있는 것이 보증잔액이란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억 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득을 해주셔야.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하겠습니다. 금융권이 분석한 자료 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걸 충분히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으시려면 17억 원이 꼭 필요하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데 쓰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200억 원 정도의 융자를 중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년도 200억 원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17억 원 출연돼야만 자기들이 보증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 17억 원이 어떤 부분에 세세히 쓰이고 어떻게 산출됐는가의 근거 부분들은 좀 세부적인 자료를 더 요구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출연금에 12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상으로는 15배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로 운용하겠다고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8.8배를 운용하고 있다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평균 8.8배라는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주장은 전국의 평균 이상으로 자기들은 충분히 운영배수를 늘려서 하고 있다. 그만큼 리스크를 더 안고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이 정도에 작년하고 같은 규모에 융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인데 이게 자금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우리가 출연한 약 200억 원 말고도 전체적으로 정부자금까지 130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수요가.

고정이위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물론 여기 아직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 8586억 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마다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텐데 실제로 이게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제시에서 출연금으로 내야 되니 다들 참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경남신용보증에서 또 다른 전국 8.8배를 이렇게 기준을 잣대를 한다면 내년에는 이십몇억 원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속 잣대를 해놓으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계속 많아지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자기들도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 운영배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억 원 정도에 규모를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올해는 17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8.8배라고 한다면 이십몇억 원을 거제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자꾸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줘야 되는가, 차라리 나눠 쓰는 게 좋지 않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증이 없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5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운영하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든 경남도든 같이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어려운 분들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비에서 줄어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융자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융자금만 하고 또 나중에 변제는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 거제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많은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도 생기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대출보증이나 대출조건 상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물론 경영이 잘되면서도 이 자금이 2차 보전이 되고 하니까 다른 악용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출연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뛰니까 다들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고 뒤에 붙임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 내 시군과 도와 신용보증재단 간에 어쨌든 출연금이 갑자기 증가되는 부분, 왜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야 체계를 바로 잡아서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출연금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출연금의 운영배수 12배로써 안 하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이위원

차라리 기준점의 15배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들 텐데 12배를 하니까 17억 원이라는 큰돈이 또 따로 들어가게 되니까 다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을 보시면 104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연 필요성에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공급 급증으로 손실 증가가 예상되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정분석을 통해서 공급 규모를 출연금의 12배 이내로 축소한다고 돼 있는데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지금 소상공인, 소기업 다 합계해서 2017년도는 대위변제 업체가 172개 업체 22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341개 업체 47억 원이고, 2019년도는 428개 업체 67억 원이고, 2020년 10월 현재 267개 업체 41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인데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대위변제 업체 숫자하고 금액이 급증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 2년 전에 비해 줄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상으로는 올해도 예년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가 도내에서 대위변제가 지금 김해 말고 창원 성산구 말고는 그다음 세 번째로 거제시가 리스크가 높고 대위변제가 높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 자료도 주셨으면 우리 위원분들이 의결하기 전에 참고자료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거제가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이 같이 어려워져서 과장님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업체 수가 6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1만 3,000 업소 중에서 2만 정도 통계가 예년 자료가 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법적 운영배수가 15배라고 했습니다, 보증재단의 운영규정이 그렇게 최고로. 우리는 내년에 17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2배라고 했습니다. 3배 정도에 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15배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전국의 다른 보증재단이 8.8배를 운영하듯이 보증재단의 재정사항에 따라서 최고 시에는 15배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2배까지 운영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남에서는 12배를 하겠다, 자기들 내부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최고 한도로 17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12배니까요. 최고 한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17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위변제로 가든 2차 보전을 하든. 어쨌든 17억 원을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17억 원을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 관내에 사실상 보증재단 특례보증 못 받는 업체도 있는 거 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신용 6등급 이하라든지 저신용 등급들은 이걸로도 보증이 어려운. 그래서 앞에 코로나 특별 17억 원은 이 17억 원 말고 앞에 17억 원은.
동수

김동수위원

17억 원이 아니고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 말고 코로나 희망자금으로 신청할 때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상당한 갈등 속에서 30억 원 부분은 저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68억 원은 일반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지금 내년도에도 이게 되면 이 중에서 자기들이 정부자금, 도 자금을 포함해서 일정 비율을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자기들이 방침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증과 저신용보증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저신용자들 그분들이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오셔서 시장님과 과장님 면담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보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위변제가 많이 늘어나는 거 자체가 결국은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도 조금 빌려주고 그냥 떼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신용자 30억 원을 배정받는 데도 상당히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난색을 표한 걸 30억 원을 끌어낸 부분인데, 그런 전체를 책임져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금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더 우리 거제 경기가 소상공인들한테는 혹한의 계절이 아직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언제 인사이동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계실 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대신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못 갚은 채권자한테는 추심이 들어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결국 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권이 대출했기 때문에 보증해 준 책임을 신용보증재단이 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추진 관계는 구상을 하긴 할 것이지만 자기들도 그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증재단에서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증재단은 운영상태가 이게 재단이니까 돈을 많이 벌진 못하겠지만 적자에 허덕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버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가 같이 출연하다 보니까 적자 부분을 정부에서도 보전을 해주는 상황일 것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겠죠. 누구도 풀기 쉽지 않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혹한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도 챙겨야 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 소상공인 대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그 사람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 서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은 조금 방법이 틀리거든요. 보증수수료도 받으면서 시가 출연을 해서 리스크를 안아준다,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하면 시가 갚아준다는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물론 그런 대위변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과의 차이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억 원 한도로 하고 있고 거기까지 3억 원 부분을 보증을 한다면 우리가 출연해야 될 부분이 엄청날 겁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출연에 대한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행하게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무라는 것은 신용조사도에 따라서 발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자나 그 기업의 법인형태를 다 조사를 해서 보증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대출 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해서 단지 우리 거제시는 그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상공인들한테만 유일하게 출연금을 받아서 대위변제료까지 그 사람들이 산출을 하느냐, 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신용보증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가 출연을 해서 17%인가, 그 금액만큼 거제시가 대위변제를 했다 돼 있는데.

김두호위원장

그거는 거제시가 대위변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어쨌든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등등을 출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럼 17억 원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우리 출연금을 다 어디 쓰이는 겁니까? 17억 원이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특수보증료 플러스 대위변제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거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줘서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돈을 갚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김두호위원장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경제담당 김옥연 좌석에서 - 재단의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일반은행과 우리 시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차라리 보증해 주는 게 맞고 17억 원이란 금액 자체가 우리가 5000만 원씩 대출을 해서 약 40명 정도에 돈을 그냥 줘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출연을 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라리 소상공인들 어렵고 하니까 돈 5000만 원씩 해서 하면 정확하게 34명을 우리 시가 그냥 줘도 됩니다. 아무리 신용보증재단이라 하지만 좀 심하지 않나요?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17억 원을 우리가 업체에 17억 원으로써 200억 원을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데.

윤부원위원

그 200억 원이란 것은 은행이 대출해주는 돈이고 이자보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은행이 대출을 200억 원을 할 수 있게끔 일으키는 게 보증재단의 12배를 보증해서 17억 원을 가지고 12배 운영규모를 소상공인에게 200억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뜻은 다 아는데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7억 원 중에서 특수보증료도 들어가 있고 대위변제료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게 12배수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배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아까 말한 보전해줘서 금융권에 그대로 유지되어있는 보증잔액들이 있는 것들,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배 운영배수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17억 원 출연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17억 원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현재 대출해주는 부분이 보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 보증도 계속 유지시켜야 되고 또 리스크가 생기는 게 있으면 대위변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이 17억 원이란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뜻은 아는데 200억 원, 400억 원의 말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200억 원, 400억 원을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변제능력이 있으니까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갚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17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0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 중의 일부가 사실은 상환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권에서는 그런 사고율이 100에서 10%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대위변제 부분에 어차피 정상적으로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비율 보증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17억 원이 나온 겁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 부분 등을 모르는 건 아닌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걸 갚아주기 위한 그런 거보다도 아무리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고는 100에서 일정 부분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관여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앞으로 법을 조금 개정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위변제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 보죠. 그러면 누구나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돈은 신용보증서로 발급된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김두호위원장

대위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구상하기 때문에 구상 이후에 상속까지 갑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대위변제란 것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대위변제 해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대위변제 해줘요? 재산 압류로서 하든 다하면 되죠, 안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방법 자체론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내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그 사람 대신으로 보증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기금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시에서 출연만 하고 그 이후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구상하고 거기서 다합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는 이자 보전을 들어가고 하나는 변제료로 들어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계속해서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작아진다면 신용보증 운영배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금을 융자를 진행하고 보니까 그동안 발생된 대위변제나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운영배수가 12배수로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법상 15배 되어 있으면 올해 정상적인 대출한 대출들이 대위변제가 발생 안 하고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면 운영배수를 더 올려서 17억 원 출연하게 되면 아까 말한대로 15배를 200억 원이 아니라 250억 원까지도 융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돈이 대위변제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대위변제한 리스크들을 관리한 부분에서 재정분석을 했을 때 12배수로 운영해야만이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비를 쓰려면 어떤 부분이 걸리느냐 4대보험이나 어제 설명했듯이 저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 혜택을 못 받죠. 그러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 자체도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을 해서 자꾸 변제금액이 올라갈 것인가, 이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지만 뭔가 신용보증이 완벽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봐야 한다. 이런 마무리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다 불러줬다 다 올라가잖아요. 변제율이 높아져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억 5000만 원 신용보증재원으로 출연을 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올해 아까 답변에 2,076업체 해서 412억 원에 융자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7.5억 원을 소상공인 몇 명에게 5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 제가 보증재단에 몇 차례 갔습니다. 소상인, 상공인들 코로나 특히 조선 경기가 부진한데 쓰러지거나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금융권이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이 되어 안 되어 지니까 시의원이 무슨 끗발이 있을 거라고 가자고, 거기도 금융시스템이 부채규모, 자산정도, 신용등급 금융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목숨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쉽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400억 원을 융자했는데 우리가 17억 원을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2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즉, 열한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1억 원을 거기에 한 사람이 변제를 못하게 되어졌을 경우 지금까지는 열한 사람과 관계없이 7억 5000만 원을 400억 원을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변제를 못해서 대위변제한 거 물론 채권자에게 구상권은 행사는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자본잠식이나 어려워질 경우 그와 같은 나름의 자구책이기도 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12배라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되고요. 다만 15배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융자규모가 축소되어지니까. 나름대로 이게 연착륙되는 완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1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7억 5000만 원에 400억 원을 했는데 17억에서 2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물론 법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도와 협의를 해주세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출연금액을 특정 소수가 되겠죠,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기부행위 올 가능성 상당히 있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의 형식으로 나가는 거는 관련 법률에 근거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 소수에 5000만 원씩 하면 만약 서른네 분이다, 이분들한테 50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에도 걸릴 거 같고 여러 가지.

김두호위원장

「공직선거법」상 선거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분들 선정하는 선정과정도 문제가 될 거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서른몇 개, 아까 2,076개 업체가 수혜를 본 업체 같으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5000만 원 그 말을 왜 자꾸 대두를 시켜요?

김두호위원장

아니,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윤부원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가 차라리 이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거지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왜 자꾸 대두시키고 있어요, 지금.

김두호위원장

아니 짚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보응재단에 설립목적대로 자금이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대신에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도 5000만 원 이야기 또 나오던데, 그 5000만 원을 과장님께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윤부원위원

차라리 5000만 원에 대한 이거 줬으면 어떻겠냐고 내 의견을 했는데 그걸 왜 자꾸 토론을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김두호위원장

단정적으로 표현하신 건 아닌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한 사람한테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받고 하세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가 17억 원 이상은 출연을 할 수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요, 출연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20억 원 내면 20억 원의 12배 240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103페이지 보시면 총 보증금액이 1318억 원이고 보증잔액이 1839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잔액은 상환하지 않고 대출 되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어있는 것도 있겠네요. 한 2~3년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액보다 보증잔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융자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이라 하셨죠. 그러면 보증금액하고 융자금액은 어떤 관계입니까? 400억 원과 1318억 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부분은 1318억 원은 거제시 자금뿐만 아니고 정부, 도 자금 전부 된 1318억 원이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보증잔액은 계속해서 올해 것뿐만 아니고 누적된 보증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를 보시면 보증잔액인데 이거는 2019년까지만 나와 있고 앞에가 2020년이네요. 거제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보증금액이 자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란 건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대출을 2020년도 현재 받은 금액.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보증잔액 아닙니까? ○조선경제과장 이형운 보증잔액은 올해뿐만 아니라 누적된 것이고 이 1318억 원은 올해 보증이 이루어져서 대출받은 금액.
그러니까 1318억 원은 올해 나간 거고 대출된 거고 보증잔액은 이전의 것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융자금 400억 원은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00억 원은 거제시가 출연한 금액에서 400억 원이고 그게 도하고 전국 것이 합쳐졌을 때 1318억 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받은 금액이 1318억 원 얘기고, 전국, 도 것 포함해서. 우리 꺼로는 412억 원에 2,076개 업체가 우리 시 자금을 출연에 대해 받은 것이고 우리 시 것 포함한 도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서 1318억을 사실은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318억 원인데. 정부 다 포함해서. 융자금 400억 원이란 것은 400억 원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시가 출연한 자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도 출연한 자금도 운영하고 정부 출연자금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같이 운용하면서 우리 시가 출연한 400억 원 부분을 가지고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왜 400억 원을 출연합니까? 우리 시는 17억 원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에.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되는 금액이 400억 원이었고 그 400억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1318억 원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103페이지 보면 1318억 원 경남 전체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거제시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고정이 위원 1318억 원을 했고 그러면 대위변제는 41억 원을 대위변제를 했으니까 결국은 41억 원을 못 갚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나중에 추심을 하든지 하더라 해도 일단은 거제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이 41억 원 못 갚았다는 걸 반영한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계속 이렇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상승하는 요인이 돕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입니다. 371페이지 의안번호 321 2021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1년도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함에 있어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출연코자 하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5억 원으로 인건비와 재단운영경비 등에 충당됩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목적사업 등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연수입 사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21호 2021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03년 10월 7일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23억 300만 원 대비 8.5% 증가한 25억 원으로 인건비 등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상승, 퇴직연금 법정 최소적립,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및 가스저장실, 굴착공사 수수료, 신규관여 등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존 도내 시군 문화재단 출연금을 객석 규모에 따른 단순 비교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1,309석에 58억 원 거창문화재단이 710석에 25억 원이며 우리 시는 1,209석에 23억 원으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 및 조례사항에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금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1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민들이 문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7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관리운영, 자료수집, 관리보급 등 또는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공연수입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수입사업, 기금조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올해 13억 7000만 원 정도로 15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올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15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체수입이.

고정이위원

1년에 연간 그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위탁이란 개념은 조금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모두 위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거의 거제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을 여기서 대행을 한다 라고 보면 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난 우리 10월 마지막 밤 이렇게 해서 계룡산에서 음악회 하는 그것도 문화예술관장님 계시던데 거기도 위탁을 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공연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건 물론 좋은 공연을 하는 것도 분위기가 참 좋았지만 거제 시민들이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 저는 가서 물론 잘 보긴 했지만 날씨도 많이 추웠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위탁하는 사업을 모두 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거제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다 줘서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거제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하는 사업들 중에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얼만큼 다양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는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연간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공연을 하고 있고 올해 계룡산에서 한 거는 별도로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내에 타 문화재단보다 거제시문화재단이 출연금이 적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25억 원 중에 저희가 58%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운영비 30%, 시설비 12%를 이렇게 쓰이고 있고 김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 다른 사업을 위탁합니다. 개발공사에서 관광, 낙동강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순수한 문화예술에 치중을 하다 보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도 떨어지는 출연금이 아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의 적정선입니다. 우리하고 사업을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게 거창.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하고. 그런데 출연금이 전년 대비 8.5% 상승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1억 9700만 원 정도인데 맞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섯 개 사업에 사업비가 상승이 되어서 8.5%를 인상해서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개 사업이 뭐였죠? 인건비, 복리후생비.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퇴직금,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가스실 저장굴착공사 세부내역서에 한번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주로 예산할 때 자세하게 물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25억 원에 대한 쓰임새는 14억 3700만 원 58%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안에서 동의를 안 하면 예산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8.7% 상승된 1억 7900만 원이 왜 상승이 됐느냐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 다섯 개 사업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추가 출연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세부내역은 첨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건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5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서에 그런 게 붙여져야. ○문화예술과장 박미순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술재단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 생각을 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에 대해서.
최초에 올라오는 자료인데 최초의 자료에 그게 붙여줘야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산출내역 붙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계를 못해서 안 한 건 아닐 것이고 ‘이런 게 있으니 돈 주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역서가 언제쯤 올라오죠? ○문화예술과장 박미순 당초 예산서 할 때.
그렇죠. 물론 그때는 올라오겠죠. 중요한 동의안을 들고 오면서 동의 안 해주면 예산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재정법」18조3항에 보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려면 미리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미리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죠, 과장님.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이루어진 거고요. 이해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검토자료 11페이지 보면 호텔하고 총 임대업에 호텔 여기도 임대업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호텔이 기존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10월에 코로나로 사전 변경을 해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익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런 내역이 있으면 쉽게 설명도 되고 감안이 되거든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모든 자료는 종전 자료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를 문화예술재단에 설명할 때도 기존 수수료 1억 3800만 원으로 보고가 될 건데 내년 1차 추경에서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월을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호텔은 새로 입찰 공고에 의해서 10월 말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응소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호텔은 다른 입찰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입찰 결과는 2년간 임대료에 1억 8701만 2000원.
재하

노재하위원

2년간 호텔을 임대를.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2년간 부가세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임대하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년간 임대하는 걸로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기존업체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업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 더 도내 문화재단과의 출연금 현황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 객석규모에 따른 단순비교라는 전제하에 이런 도표를 냈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 보다시피 직원 수가 10배를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비나 이런 내용을. 다만, 저는 통영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객석 규모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작은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직원 수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김해와 창원을 제외한 규모가 크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의 네 군데 경우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사천시 같은 경우 미술관을 위탁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 축제팀이나 밀양아리랑축제 이런 별도의 사업이 우리보다 더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창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창은 우리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규모가.
재하

노재하위원

통영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드러나는 나름의 연유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보고의 경우에 당초예산의 경우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본다고 하고 동의안의 의미가 구체적 내역까지 보기 어렵지 않느냐. 대략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 회의록을 읽어보고 왔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원하시는 저희 자료를 보면 요약해서 크게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정례회 기간 중에, 추경 1차추경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되도록 10월 정도에 미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갖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임시회가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한번 출연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를 출연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3억 30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똑같다 그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24억 7000만 원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2020년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는 몇억 정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32억 원 했습니다. 왜 이렇게 32억 원 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올해는 1억 8000~9000만 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그 당시에서 예술재단에서 수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수영장 개·보수비가 많이 소유되다 보니 출연금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체육회로 수영장 위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체육회에서 결국에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주겠다, 그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위탁은 쳬육회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5억 원 정도, 수영장까지 포함하면 그런 큰돈이 해마다 출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했지만 2022년도에 더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만일 코로나가 없어지고 공연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출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에 수입이 한정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없고, 만약에 있으면 더 많이 출연이 돼야 될 거 같고 코로나 없고 정상적으로 공연을 해서 수익이 올라온다면 크게 오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문화예술재단도 좋은 공연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장과 담당주사, 주무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35페이지 의안번호 324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1일 2만 4,000t으로 운영 중인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8,000t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안으로 보전녹지지역 9,07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안으로 시설명은 하수도 장승포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대비 1만 100㎡ 증가한 3만 8,76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며 주민의견 청취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람(供覽)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3명 9건으로 반영 5건, 미반영 4건이며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총 16건이며 전체 반영하였으며 조치계획은 4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상 지역은 2002년 1월 장승포 도시계획시설로 28,064㎡가 최초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중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지역주민 생활 수준 향상 및 인근 도시개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 증설사업 추진 중 부지협소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2만 8,664㎡에서 3만 8,764㎡로 확장하고 편입되는 용지 중 보전녹지지역 9,07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질 개선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해당 시설 확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적으로 처리됨은 마땅하나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의견 청취를 했는데 전부 3명이 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미반영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은 반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던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미반영 부분은 4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정, 재감정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감정하고 난 이후 1년 지나야만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이 지난 이후에 재감정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전녹지로 돼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 그 부분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반영되어 있었고. 그다음에는 일부 잔여지 매입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매입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재산 부분의 가치를 생각해서 요구가 많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1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감정해서 보상이 안 되면 1년 뒤에 당연히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재감정해 달라고 하지 않을 거 같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2번, 3번, 4번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일단 이걸 하면서 타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미반영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일부 토지만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전부 수용해 달라, 이런 의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것도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만 확보를 해야지 그걸 또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좀 행정 절차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법에 따라 잔여지 매입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필지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당초에 사용 목적대로 사용 못 할 경우에는 잔여지 매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임야입니다. 임야 부분은 많은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매입이 곤란하고 적은 면적의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행정을 펼치다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441페이지에 보니까 기정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증가되는 만큼을 변경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변경도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왜 차이가 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건페율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이나 건폐율은 똑같이 20%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국토계획법상 330㎡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고 확장하려는 부분이 보전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를 그대로 두면 건폐율은 문제가 없겠지만 국토계획법상 각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건폐율을 초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건폐율에서 1~0.9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인데 이게 길어지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원래는 아주 그쪽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빨리 하수관거로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되면서 사업이 또 기간이 추가로 길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원래는 2020년도 기준으로 8000t 증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증설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 지금 건폐율이 안 맞아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길어지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변경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간은 다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연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빨리 되어야 우리가 아주천, 생태하천하고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이 기존 건축물에 2층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폐율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리장은 우리가 2층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는데 올릴 수 없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리장은 지하에 다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워낙 요즘 공법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증설하게 되면 지금은 악취가 많이 없는데 증설하게 되면 악취도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증설하면 과거에 했던 공법하고 지금 하는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악취 부분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악취해결 문제도 개선이 됐긴 됐던데 근무하는 분들 환경도 악취가 없다 해도 아직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보면 역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증설만 하게 되면 아주, 옥포지역에 모든 하수종말처리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리구역이 8,000t 증설이 향후에 장승포처리장에 최대 증설하는 게 8,000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5년까지도 3만 2,000t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계획돼 있는 인구로는 충분히 다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파트가 새로 우리가 아주 위에 보면 지금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도 여기에 충분히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는 이거만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 1번, 2번 민원이 같은 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1번, 2번이 민원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의견을 이렇게 많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번은 돈 적다고 이야기했고 2번은 변경하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옆에 땅이 작게는 들어가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다른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전녹지이긴 하지만 향후에 뭐가 바뀌더라 해도 할 수 없고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추가로 혹시 매입할 때는 너무 잔여부지가 커서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2번에 있는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만약 이 부지를 제외하고 처리장 공사가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그림을 그려놨듯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설을 사실상 우리가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맞게끔 단계별로 물 처리가 됩니다. 오수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만약 이분이 오랫동안 뭔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완공될 때까지 시일이 더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의제를 받을 겁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제 인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년이 더 늦어지겠네요, 수용절차가 있으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수용절차는 일단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 의제를 받습니다.

고정이위원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받고 나면 그 절차대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그 절차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와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49페이지 의안번호 325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평동 산 85번지 일원에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거제 장평 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452페이지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람(供覽)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협의회 의견은 457페이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입니다. 451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시개발 구역면적은 9만 4,772㎡이며 주거용지가 5만 9,869㎡ 63.2%를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용지는 1만 7,343㎡ 18.3%, 녹지용지는 1만 7,560㎡ 18.5%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도, 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계획에 따른 주택밀도 및 대상지 현황을 감안하여 13.6%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구역면적의 1% 이상인 2,226㎡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여 그 이상인 1만 7,560㎡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지구 외 기반시설 2,762㎡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며 전체구역 면적의 85% 동의, 사유지 대비 87.7% 동의를 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325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관계부서, 협의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은 장평동 산85번지 일원에 제안면적 9만 4,772㎡의 도시개발구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문화예술과 등 13개 부서 및 거제교육지원청 등 8개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협의과정에서 환경과 등 6개 부서에서 도출된 토사유출 및 재해영향계획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 8건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 수립 후 계획에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생활권 내 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능증진 및 경관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등 관련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지난 여름철 장마기간 중에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으로 성토 사면이 침하되어 하부지반 거동에 따른 연결도로의 시설물이 파손됨으로써 도로가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및 장평1교 인근 구간이 본 계획 구간과 연접하여 사면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토관리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및 기존 아파트 공실 증가로 인해 2017년 1월 31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9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규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 시기를 별도 조정하는 등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는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주원인이었던 게 기상관측소에서 건물이 높이 올라갔을 때 장애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 층수를 낮추고 재협의해서 기상관측소하곤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에게 왔었고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온 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세대수를 줄인 게 그 이유 때문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하 4층 지상 27층이 몇 동이 들어섭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110동까지 이렇게 되어있던데 한 10개동 정도. 이게 층수가 제일 높은 게 어쨌든 27층이란 말이죠. 이 층수도 지금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층수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단계고 나중에 위원회라든지 거치면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주위 자연환경에 따라서 층수 조절이 될 거 같은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안자 측에서 제시했던 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159.17%로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250 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무작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적이 올려가려고 하면 층수가 예를 들어 35층이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정된 부지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텐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도 층수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축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한 걸로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무래도 일단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하수처리를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대개 대단지 아파트 들어설 때 보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하수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중앙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해 달라 라는 민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왜냐하면 자체 하수처리장을 계속 공동주택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부담으로 작용돼서 나중에 우리 시로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경우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예 자체 하수시설로 그냥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에서 공공하수도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는 자체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분양을 하고 입주민이 들어가면 그 주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주민들은 그 부분이 관리하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유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와 한 번 더 장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기도 보니까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학교 통학로 문제 때문에 의견을 주고받았던데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거기 왕복 4차선 도로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4차선 넘습니다, 그 부분이 가감선이기 때문에 한 5차선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양지초등학교나 장평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부분이 육교를 하고 소로 부분에 애들이 통학할 수 있게끔 2m 보도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하면서 소로 부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마 그 소로 부분은 별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육교를 한다 라고 했는데 육교가 보도 육교를 해도 기본이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는 육교를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에서 육교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지금 평면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 끝부분에. 일단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려고 하면 평면교차로로써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위치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육교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도 육교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사업비가 금액이 얼마 들든지 간에 사업자가 육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육교밖에는 어차피 그 길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하로 가든 위로 가든 가야 되는데 일단 대안은 육교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고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돼 있는데 사실 그전에 오래전부터 한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 만들었는데.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현재 우리 거제시가 11만 가구입니다. 세대 수가 1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지역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을 이제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개발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 중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분양이나 되겠느냐. 지금은 재건축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들이 80년대, 90년대 지어져서 이제는 노후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삶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은 바뀌었는데 그동안 해 왔던 지구 단위나 도시개발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당시에 했던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소가 2016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하고 결혼한 세대도 적고 출생자 수도 확 떨어졌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신청을 하나 그게 궁금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추진했던 거는 2013년부터 2014년 정도 될 거고 2016년도에 서류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그 당시에 2016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조선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인구가 필요로 하니까 이걸 받아줘야 되겠다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과 협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고 그중에서 하나가 기상관측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는데 그동안 쭉 매진을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1,100세대 남아있고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착공 못 하고 있는데 왜 지정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 시장님께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조례도 강화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을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멈출 수가 없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가처분을 보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어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시장님 계실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변화돼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사업자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여기에 국도14호선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로에서 바다 경관을 보지 못하는 산 밑에 아예 터널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토사를 흘러내리게 되면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재해위험지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도14호선을 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국도14호선을 하면서 굉장히 밑에 지반이 열악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곳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지역적으로도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기조를 벗어난 일들은 도시계획 쪽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 침하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자기네들은 원래 계획에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안전진단 다 하겠지만 자기 아파트 부지만 국한되게 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국도가 침하되고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실시계획인가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서류가 모든 게.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자기 구역 외에 국도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게 진행을 해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실시계획이 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계획 면적이나 건축하겠다고 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사업자가 토사만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 장평 연곡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절차상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재심의에 들어가면 한 달, 재심의 내용이 보완하기 어렵다면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추진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정까지 약 2022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지정까. 이게 순조롭게 갔을 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2024년도 정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협의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충족을 해오면 되는데 충족을 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착공을 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4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예정이다. 경남도 지정 수립 요청해서 고시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구역 지정하는 게 한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이걸 보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2022년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이고 또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즉, 보면 장평 연곡 2지구가 948세대 2022년 3월에 실시설계해서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3년 이내에 준공하겠다. 수월 또 1,596세대 2022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2년 7월에 착공하겠다. 그다음에 수양에 696세대 2021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해서 올 12월에 공사를 하겠다. 장평 5지구 1,192세대 2015년 12월에 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6월에 공사하겠다, 상동 2동도 1,334세대, 2019년에 실시계획이 인가를 변경연장을 해서 2021년 5월에 이렇게 하겠다. 이 아파트 대수만 하더라도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략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7,000~8,000 세대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현재 부동산 경기구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자금동원능력 어떻든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토지보상 문제,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보고의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게끔 여겨진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장평 연곡2지구 현재에 있어서 사업제안서가 만일에 오게 된다면 부정적 의견이 많이 달렸을 거예요. 2027년도에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래된 실시계획 인가계획 2022년 3월에서 오늘 내용은 2024년도에 가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을 업무보고나 시 의견 청취를 듣는 과정에도 과연 이게 현실성이나 기간 내에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잘 적혀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 시기를 별도 조정하는 등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로 해서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절차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답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곁들어서 하면 업무보고 상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구역지정 하고 실시계획 인가서류 만들고 보완하고 협의하니까 1~2년 소요되더라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착공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약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 에 보면 3년으로 되어있고 현재 미분양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기를 조정을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시기를 늦춰라, 현재 미분양인데 먼저 착공을 해버리면 더 미분양이 많이 생기니까 착공시기를 우리 시가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면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일반개발행위라든지 허가가 나고 바로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협의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서는 예측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택공급 시기를 시장경기에 자율적으로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시장경기라든지 또는 주택공급 관련해서 시기조정은 실시계획 인가를 연장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또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실시계획 인가는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착공이 안 될 경우에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되고 나면 앞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많이 있는데 할 때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황이 그렇긴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지정 요구가 잇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고개를 흔드는 사업 아닙니까?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는 행정절차시기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절차에 거쳐서 합니다. 단계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상 이 부분에 왜 그런가 하면 자연녹지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 용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관계부서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충족이 다 되어야만 그 의견을 가지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충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의회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곡2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런 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만 구역이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되어야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사업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자 입장은 자기네들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매입은 아니고 부지사용 승낙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지금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수립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면 자기가 2분의1을 소유를 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요건에.
동수

김동수위원

2분의1 소유를 하고 주거지역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로 인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좀 바꿔도, 재수립해도 힘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신규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부서 입장에서 불가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구역이 어느 위치에 들어왔었는데 기본계획상 안 맞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분양이고 공급시기 조절도 돼야 되고 저희가 부서에서 이미 제안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는데 부족하다는 건 말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은 부서에서 무리다 싶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 입장에서는 주택공급률이 초과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 사업자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들어온다면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분양 돼있는 게 크게 3개의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있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는 그렇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제안이지 이게 당연히 저희가 제안한다고 해서 다 해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상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도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연곡 2지구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심의도 두 단계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심의가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좀 더 까다로운 어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건이 나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교통이라든지 국도에 침하 돼 있고 그 위치 바로 위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위원들이. 어차피 위원들은 교수들도 많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도 세 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제 의견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드리기는 그렇고 난개발 이런 것은 좀 벗어나서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개발 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중점을 두게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더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고현 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장평 5지구, 수양, 수월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쟁과 소송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현재 거제의 부동산 경기 여건상 제대로 예측한 대로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숱한 갈등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장 및 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규들로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갈등의 여지나 가능성 없는지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을 보시면 조합원들이 결성돼서 환지방식이 있고 개인이 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개인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별 분쟁이 없습니다. 개인이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고. 조합원들로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기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조합원들이 보통 보면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일부 돈을 조달해 주고 그 돈으로 메꿔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돈 관계 때문에 조합원들이 문제가 되고. 장평5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100%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조합방식으로 오는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수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어차피 이 내용에 보면 452페이지에 이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에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오늘 의견 제시안에 포함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같이 수반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 같이 예를 들면 찬성하면 그대로 변경되는 거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 안 바뀌면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왜냐하면 별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지,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산지가 70%인 거제시에 보면 사업계획서는 완전 청사진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산을 파헤쳐 놓고 사업자금이 없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땅은 이미 자연녹지에서 변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땅값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아파트 단지 일대까지도 다 오르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인근의 땅들도 다 주변의 땅과 함께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를 짓겠다 라고 하는 그 인근까지 땅값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그냥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역 지정할 때는 제안자가 토지주의 동의만 3분의2 이상 받으면 되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때는 이 부분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가 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그대로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다 사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도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차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자연녹지 사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만 변경한 케이스가 있으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사업이 안 되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환원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원래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안 하면 환원이 돼버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면 원상복구다. 그다음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를 하겠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어디를 봐도 친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보통 공동주택을 하면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미사어구인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건물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서 샙테드(CPTED) 기법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적어놓은 거지.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내용을 적었다면 실제 기존과 다른 친환경 공동주택단지가 이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굳이 여기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건 도시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도 어느 정도 대충은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업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서를 아까 일성인가 그렇던데 의견을 낼 때도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고 일성이란 데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통영에 아파트 많이 짓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사업비가 추정하지도 않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35억 원 정도로, 한 336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36억? 이래서 토지매입, 육교 만들고 되냐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육교는 자기들 보는 게 한 3~4억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육교가 보행자 육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거 같다. 어쨌든 전체사업비가 330억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일성종합이 시공능력평가가 65억 6900만 원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시공능력은 되는 부분이고 현재 미분양이기 때문에 PF(Project Finance)자금은 안 나옵니다, 미분양이 해소돼야 나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은행에서 어쨌든 대출이 안 되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이 자격요건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타의견의 건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기타 의견제시안에 대한 바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건은 첫째, 우리 시가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사업시행 할 것. 둘째, 본 계획 구간이 지난여름 발생한 국도 14호선 재해 구간과 연접하므로 국토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할 것. 셋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넷째,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미분양 관리지역에 벗어나지 못한 점과 도시 인프라 부족, 급경사지 재해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신중해야 함. 다섯째,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할 것. 위와 같이 다섯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