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건과 의회관련 조례 규칙 개정 사항 협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3년 3월 25일 협의 요청 되었으며 임시회 내용은 2003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로 회기동안에는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 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대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관련 조례규칙개정사항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할 안건은 지난 3월 간담회의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개정해야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학선양사업소가 지난 2월 7일자로 공포된 전라북도 동학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동 조례 제3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동학선양사업소를 삭제하고 제12조의 2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사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위원회 조례에서 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의회사무직원에서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국 소속직원, 전문가 위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시회 개최시 개회식 거행이 일상화되어 그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고 본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제19조 제2항에 각종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을 거친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당초 설명한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