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4월 1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7일부터 4월12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특정업무조사 처리결과가 제출되었고 신태인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동의의건 외 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3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1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정도진 의원과 송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3월 15일 의원 정례간담회의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써 제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학선양사업소가 지난 2월 7일자로 공포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로 이관되어 동 조례 제3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동학선양사업소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12조의 2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사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위원회 조례에서 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본조례 제4조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의회사무직원에서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국 소속직원, 전문가 위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임시회 개최시 개회식 거행이 일상화되어 그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고 본회의를 개회 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제19조 제2항에 각종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기간을 거친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상기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