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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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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끝나고 나면 두 건에 대해서 각각 한 건씩 심사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313호 2020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추가 취득·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계획부지 변경의 건과 농업정책과 소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토지매입에 22건에 1,087㎡에 3792만 9000원, 기타 취득 중 건물 한 건에 131㎡에 8억 3400만 원, 기타 3건에 6,546㎡가 감소한 3억 4656만 원이 추가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실내외 교육장 교량 등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토목공사비 과다책정, 유휴 시유지와의 단절 초래, 전자파 소음 등 주변 환경 열악과 접근성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서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숲소리공원 일원으로 예상 사업비가 40억 8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감소된 3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3개월이 늘어난 2022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부분에서 시설 총면적은 4,382㎡에서 1만 4,989㎡로 감소되었으며 실내외 교육장 연면적은 조금씩 늘어났으며 주차장은 기존 숲소리공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고 길이 10m, 폭 5m 규모의 교량 1식이 신설되며 녹지 및 기타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1,676㎡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반영계획과 취득 재산내역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올 3월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6월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사업 계획부지 변경 검토를 통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의결이 되면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과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페이지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제23조와「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현 유기동물보호소 인근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 놀이터 3,000㎡, 주차장 1,500㎡ 등 4,500㎡ 규모의 면적에 진입도로 2개 구간 개선 등 1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에 사등면 사곡리 359번지 외 21필지 1,087㎡ 면적에 1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17억 6100만 원 등 총 1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9월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올 7월에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용역 설계 변경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 4월에 인·허가 협의 등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해서 5월에 착공해서 2022년 1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동물보호법」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18페이지를 사업운영계획은 2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13호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변경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내역 변경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1,087㎡, 놀이터 및 주차장 등 8,574㎡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계획부지인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이 접근성이 낮고 높은 경사도로 인한 토목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거제면 서상리에 조성된 숲소리공원 내로 변경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책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8억 74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당초 거제면 숲소리공원 내에 조성 계획이었으나 이곳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인근에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는 시유지로 매입이 필요 없으나 진출입로가 좁아 도로 증설을 위해 사유지 사등면 사곡리 359번지 외 21필지 1,087㎡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곡리 산87번지는 전체 면적이 3만 7,838㎡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고 나면 도로 증설을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잔여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도로변 무분별한 고물 적재, 지역자활센터 및 유기동물보호소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정비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 건씩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사업이 애초에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걸, 지금 서상리에 숲소리공원 일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통공원을 어쨌든 2020년도 211회 임시회 때 변경을 의결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과도한 토목비라든지 경사도로 이런 것을 검토안하고 거기로 가려고 의결을 받았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숲소리공원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숲소리공원이 개장될 시점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그 부지가 반려견 동물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그거 하고는 숲소리공원이 안 맞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탐을 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현장을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지를 바꾸는 게 맞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그때 저도 초창기 경제관광위원회라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공사 과도한 토목비라든지 그래서 ‘안 맞다.’ 라고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대비용은 안 들어갔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용역비 5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용역비만.
석봉

안석봉위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숲소리공원 일원으로 옮기게 되면 5억 8000만 원 정도를 감한다 했는데 이거는 저쪽에 토목공사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일종의 토목공사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게 이득이다. 어쨌든 지금 시설 총면적은 약 1만 5,000㎡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5억 8000만 원 줄어드는 거는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대시설 부분의 이런 거는 숲소리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시설 총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부대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감안한다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하기로 했다가 이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욕을 먹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이 건하고 반려동물 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도시계획위원 교수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도 거제시에서 입안을 해서 오니까 그때 저도 도시계획위원하면서 거제시에서 입안을 해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때 당시로 옹벽이 높은 부분, 주차장에 여러 가지 회전반경 문제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지적하셨죠? 시장님이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적을 했다고요?

이태열위원

지적한 거 아닙니까? 위치의 부적정에 대해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장님이 아니고 저희들 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사실 행정전문가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볼 수도 있는 문제점을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조금 볼 수 없었나,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늦춰지는 시기가 몇 개월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한 3, 4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당초에는 2021년 12월 정도 되어 있다가 2022년 3월에 준공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다시 저도 도시계획위원인데 똑같은 안을, 어렵게 통과시킨 안을 또 들고 와서 또 변경해달라고 하는 게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우리 거제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요, 신중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경제관광위원회 통과할 때도 위에 고압선 지나가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은 줄 아는데 어찌됐든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면 이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와서 똑같은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설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리고 결국 변경 사유로 지적된 부분이 그것도 웃긴다 아닙니까. 앞에는 그 위치를 정할 때는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땅이 최고다.’ 해서 부서에서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부정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속 최초 위치가 수국공원 쪽에 반려동물은 양떼 옆에 그쪽 공간이었다, 아닙니까. 근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원래 위치가 수국공원 쪽이었던 식의 말씀을 하길래 원래 위치는 그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도시계획위원님이 아무리 그래도 초식동물 옆에 육식동물을 갖다 놓는 게 맞냐고 그런 작은 부분의 지적이지만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핵심시설의 감소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1만 4,989㎡가 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감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시설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교육장의 감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실외교육장이 거의 비슷하고 실내교육장이 131㎡이 정도 줄어듭니다.

이태열위원

실내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증가됩니다.

이태열위원

실내가 증가되고 실외.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실내랑 실외가 조금씩 변경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교통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의 감은 크게 유의미한 감소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할 때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이 처음부터 신중치 않았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 필요한 이유는 그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창원으로 계속 교육을 가기 때문에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변경안까지 올라와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은 공모사업을 해도 됩니다.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공모가 될 수 있으면 공모하는 게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공모사업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강병주위원

공모를 지금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직원 가리키며) 지금 담당부서에서 공모를 넣지 않았죠? 예.

강병주위원

근데 이거는 충분히 지금 교통법에 의거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시도 없이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일단 이번에 승인을 받으신다면 다른 부분도 다른 사업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공모가 가능한 여부를 따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국·도비 없이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데 실제로 면적이 줄어들면서 토목비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하는 곳은 옹벽 높이도 높았고 그다음에 면적도 넓었기 때문에 부대시설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5억 8000만 원 감했다지만 부지면적은 엄청나게 감했습니다. 1만 4,989㎡나 감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공사비용이 막 줄어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은 환경에서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가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넓은 환경에 가서 물론 실외교육장도 있고 실내교육장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 핵심은 사실 실외교육장입니다. 아이들이 갔을 때 정말 교통시설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또 어떻게 따라서 길을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 핵심은 실내가 어느 정도 넓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옆에 숲소리공원이 있어서 연계시설로 참 좋은데 과연 교육으로써는 이게 맞는 건지 교육만 하고 숲소리공원 갔다가 둘러보고 오는 그런 게 교육의 메인이 아니고 숲소리공원이 메인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지적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건 좋은 부분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실내교육장을 930㎡를 잡고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원도 원주, 부산 이렇게 많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이 만큼 면적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 때 크게 만들자 해서 실내교육장을 930㎡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통영, 고성, 거제, 부산 일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진주, 부산, 창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시간씩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6월에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좋다고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나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스를 태워서 창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내에 움직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했을 때도 승인을 한 상태였고요. 근데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비를 못 받은 부분, 첫째 도비라도 확보 못한 부분, 국·도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찰서장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시비만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행정절차가 저희가 사실 용역비 5억 5700만 원 쓰셨다고 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던 많은 아이들이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모로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연관돼서 또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아이러니 합니다. 욕심을 많이 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요, 그 땅에 대해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부지가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인근에 숲체험교육장 그리고 양떼목장, 산림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시설 집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강병주위원

두 번째로는 주차문제를 더 들 수 있는데 숲소리공원을 찾는 순수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스가 애들이 오면 보통 200명 이 정도 안 오겠습니까? 100명~200명 사이 좀 혼잡하지 않을까. 그런 안전문제도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숲소리공원 일부를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숲소리공원의 기능조차 저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상쇄할 건가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반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상쇄하실 생각이십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시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럴까요.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사실은 제가 두 부지를 시장님하고 직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장님이 그 우리 옥산 골프장 가는데 옛날에 처음에 하려 한 곳은 경사도부터 확장성, 활용도 다 떨어집니다. 심해서.

강병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시점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때가 올해 초 정도 됐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초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3, 4월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가보니까 옥산 골프장 옆의 시유지는 내려갈 때 버스 진입로라든지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야외교육장도 문제가 있고 과다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숲소리공원에는 가보면 밑에가 수국 심어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수국은 지금 심어놓은 걸 어찌할 거냐, 그리고 그 안에 내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법면에 양쪽으로 심는다든지 이식하는 걸로 잡았고 그다음에 그쪽은 담당과장님 말씀처럼 토지활용도가 높습니다.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도 위에서 들어오는 길 그다음에 하천에만 하나 인도교로 놓든지 교량만 하나 놓으면 바로 들어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 문제는 뭔가 하면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위쪽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유지처럼 남겨놓은 거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숲소리공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식물원하고 연계해서 숲소리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평일에는 교육관 주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주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쪽에 주차장 확장 계획도 토지매입을 일부해서 계획도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거기에 저도 그쪽 밑에 살고 있지만 되면 애들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숲소리공원에 두 가지다 연계가 가능하다, 숲소리공원하고.

강병주위원

그거는 플러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변경안이 왔을 때 경제관광위원님들 쪽에서는 같이 한번 시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찰한 모습이라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언급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안이 넘어왔을 때 알게 되는 거 하고 그전에 미리 사전에 알게 된 거 하고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숲소리공원 개장했을 때도 갔지만 갔을 때도 ‘참 좋다, 잘 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미리 좀 더 알았으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 위원회라고 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전에 사전적으로라도 이 책자가 날아오기 전이라도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한 번씩 안 되면 위원장이라도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대략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시 전체 용역비 말입니까?

박형국위원

예, 용역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용역비를 제가 전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실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용역비 이게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당초 위치를 변경하고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가면 시민들이 편하면 좋은데 용역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금액을 떠나서 사실 제가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정말로 선정이 안 될 곳은 용역비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든지 그냥 다 용역을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 다음에 신중해야 한다. 부서에, 전 부서에도.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정책절차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거는 사실은 행정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입지선정부터 그다음에 용역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당초하고 변경하고 감 5억 8000만 원. 당초에 우리 토목비가 얼마 측정이 되어있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토목비가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숲소리공원 쪽에는 거의 평지에 토목할 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게 돈이 많이 투입돼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40억 원인데 건물 신축비가 18억 원 그 다음에 실내교육장하고 녹지토목공사비가 22억 원 그래서 4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는 건물 신축비가 26억 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교육장하고 토목공사비가 8억 2000만 원 그래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건물이든 증축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경사도와 옹벽이나 토목을 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변경 부분에는 토목비가 8억 원 정도라 했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아까 당초는 22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작게 들어가면서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통안전어린이 교통공원이죠. 근데 이게 숲소리공원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전혀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게끔 되어있어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장애아동들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변경을 하셨으니까 편의시설이나 장애아동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숲소리공원도 저도 가봤지만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또 사업을 무장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장애아동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낭비, 공기지연, 행정낭비 5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올라왔으니 그렇고. 또 주차장을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숲소리공원하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결한다 하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그제 담당이 가져와서 반려동물공원 이거 한다 하고 이러는데 물론 아무 이상이 없겠지마는 우리들이 눈을 보는 거하고 보지 않고 심의하는 거하고는 첨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숲소리공원도 갔다 왔고 현장을 그전에 이틀을 다녀왔어요, 주변을. 그랬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빠뜨리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평탄하고 위치가 좋고 담당자 보기는 괜찮다 하더라 해도 우리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결정을 해야 되나, 걱정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나 이거 결정짓기 전에 변경하기 전에 담당이 미리 와서 설명을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단체시간이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둘러볼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하고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주시고 저희들은 의논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시장님 복안이 숲소리공원 사실 경사도가 높아서 트레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숲소리공원이 경사도가 높고 실제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접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걷기도 힘들고.그래서 그쪽에 우리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일단 설치가 되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 그 부지는 하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에는 장애인 접근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장애인들이 쓰는데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실내교육장이 늘었는데 실내교육장 안에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교육장도 있고 교육장 자체가 체험장 위주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 예를 들면 보면 버스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버스가 올 때 대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서 체험위주로.

강병주위원

그거는 실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는 VR이라든지 다른 체험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축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4차원 세계인지 안경을 끼고 교통사고 나는 거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걸어가다가 차하고 박는 그런 것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다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하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한 최대한.

강병주위원

한 번 교육에 몇 명 정도 수용하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100명 정도.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변경된 걸로 해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미리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논란도 있는 사안이고 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자료는 미리 제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의 마치고라도 그거는 나중에 한 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고 사실 이거는 행정의 신뢰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넘어서서. 기존에 하기로 했던 장소를 바꿔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시민들의 신뢰에 굉장히 금이 많이 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숲소리공원이 진행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사가 처음 시작된 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부터.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손 과장님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잠깐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애당초 숲소리공원 착공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018년 11월 정도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에요. 애초에 사곡에서 교통공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경제관광위원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용역비 5700만 원 근데 이게 설계비 말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타당성조사 용역 그거입니까? 설계는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설계는 별도로 올해 있었는데 삭감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애초 그럼 하나도 설계가 들어간 게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처음에 하려고 했던 설계가 변경이 되려고 했었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에 고압선 지나가고 하니까 장소를 건물의 배치도 이런 걸 변경을 시켜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설계를 들어간 건 없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가 전부 사유지였습니까? 시유지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불과 2018년도부터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반려동물놀이터가 숲소리공원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들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동물이 같이 다니다가 사고위험도 크다 등등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들의 말씀은 “동선이 하나도 안 겹친다.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위원들 그런 걸 지적을 하면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동선이 겹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지금 와서 장소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을 또 만들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고 많은 연구가 있고 하겠지만 또 의원들이 보는 눈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보기 때문에 여러 개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경청을 해서 이거를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보면 그냥 보고를 하나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뒤에 와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바꾸게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우스운 꼴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처음 한 게 100%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했던 논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 보면 교량이 새로 놓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 편으로 도로변에서 바로 수국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하천 위로 교량을 하나 놓는다, 이런 뜻인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도면에 보시면 밑에 그림에 사용부지 되어있는데 ‘ㄴ’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위치 조감도.

김용운위원장

이게 보입니까, 이래가지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사용부지 그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교량을 건너오시면.

김용운위원장

지금 인도교 하나 놓여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도로를 하나 놓는다, 이런 말인데.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폭이 5m면 차도 들어갑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차는 안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차는 못 들어가고요. 이 금액이 얼마죠, 교량?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차로 온다 그러면 태우고 들어갔다가 내려놓고 다시 차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사업비가 얼마죠, 교량 사업비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량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역설적인 사항인데 위치가 안 좋아서 하나는 가고 그 안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가 오는 역설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 주변으로. 지금 산87번지 쪽에 조성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기는 산이 우리 시유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유지라서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나머지 취득한다는 부분은 도로 때문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방도에서 자활센터까지.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방도에서 자활센터까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그 구간이 고물상도 있고 어지럽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입구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몇 번 가보면 이쪽에 고물상에 자활센터에 유기견보호센터가 갈 수 밖에 없는 외지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유기견보호센터도 좋은 의미로 하고 있지만 크게 따지고 보면 주택지 인근에 올 수 없는 시설 아닙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던데 이제 거기에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가는 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 보다는 조성하는 데는 돈은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기존에 양떼 옆에 하는 것도 평탄 작업하고 개 뛰어놀게 개 견종별로 구분 공간 주고 쉼터카페 두고 딱 그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위치가 꼭 이렇게 외진데로 가야 되냐 하는 기왕기사 이것도 반려동물 놀이터라 펫파크 형태로 해서 하면 어디 지자체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외진데 그리고 15만 4,000V 전기가 흐르는 그 위치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라든지 인근에 설 자리가 사실 호불호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아니요, 펫파크는 인근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유기견 보호소가 있고 자활센터도 있고 그리고 주변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죠.’ 이래서 지어주면 ‘감사합니다.’ 할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은 뷰가 좋은 데를 가든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데로 가면 좋은데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고현, 구)신현읍 지역에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에서 크게 먼 지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볼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땅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려동물 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를 하려면 공원법에 의해서 10만㎡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만㎡ 이상의 장소를 선정할 데가 없습니다, 이 인근에. 그래서 숲소리 공원을 할 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떼 목장 있는 데가 동물 테라피 쪽입니다. 그래서 동물 테라피 쪽이니까 반려동물 공원도 놀이터도 겸해서 하는 게 적합하겠다 해서 애당초 숲소리공원으로 갔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은 예전에 인도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올라오면 되겠고 내방객들이 오시면 안쪽 공원 내부도로를 이용하면 이게 중복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양떼목장 축사 앞에서 사람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거기 장소를 선정을 했다가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 데리고 온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 쪽 그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교통공원이 적지다 해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가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이상 그런 규모의 장소도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태열위원

무슨 10만㎡ 라는 말인가요, 공원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공원을 하려면 10만㎡ 이상을 단독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숲소리 공원은 10만㎡가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공원 안에서 일부 면적을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놀이터 그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쪽으로 가는 곳은 10만 평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대로 안 해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면적이 4500㎡ 정도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4500㎡인데 실제로 가는 길에 도로만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펫파크라고 하는데 그 옆에 고물상도 있고 여러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기분으로 개하고 놀려고 가는 건데 주변환경이 너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는 공장지대고 10만 평 규모로 안 해도 되는 거제도에 또 다른 지역이, 그냥 행정 편의로 여기 계획해놓은 거 교통공원 숲소리가 들어가니까, 이 공간 남으니까, 시유지고 돈도 별로 안 드니까 여기 하자. 그런 생각 말고 기왕사 한번 지으면 어디 나중에 잘못 지었다고 아니다 해서 또 옮길 수 없잖아요. 다른 입지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제시 전역을 한번 훑어보셨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 안 하셨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몇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옥포중앙공원 그쪽 뒤쪽이 시유지인데.

이태열위원

거기가 훨씬 좋겠는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부지를 만들려면 거기도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데인데 아무래도 그런 시설은 싫어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했고 현재의 위치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청에 칠천도 들어가는 입구 쌈지공원 거기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위치가 보호소가 있고 위원님은 그게 그냥.

이태열위원

보호소도 좋은 의미지만 그게 개 사육장이지 그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호소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에서 시설이 잘 되어있고 관리가 모범적인 시·군에 속하는데.

이태열위원

깨끗한 사육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던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 사업으로 보호소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1개 동은 신축이 되어있고 2015년에, 1개 동은 2005년인가 구관이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신축 사업비 공모사업을 2022년도 사업으로 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육동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있는 시설을 사육동으로 사용을 하고 문화공간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 대기실도 만들고 그래서 보호소를 신축을 하면서 그런 시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도 나중에 염두에 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따지는 못했는데 도 의견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집적화를 하면 저희들 어차피 시유지가 그곳 뿐 만 아니고 옆에도 있고 하니까 놀이터라든지 보호소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집적화를 하면 도로 확장을 해서 하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의 얘기는 적극 동의를 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과장님, 지금 한 1000만 애견인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월에 가면 애견 카페가 있어요. 애견 카페가 있는데 애견 누구 생일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애견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완전히 양복 입고 멋지게 해서 애견 생일을 지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애견 보호자들의 모습과 생활환경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텔을 짓되 애견인들이 와서 잘 수 있는 호텔을 지어서 어른들은 호텔에 자고 애견은 별도로 호텔을 지어서 지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시대가 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운동시키고 저녁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운동시키러 거기까지 안 갑니다. 접근성이 안 좋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후에도 가자고 신호를 보내면 또 오후에도 가고 하는데 활용도가 첫째 많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 번 더 정말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천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심정하고 우리가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심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내가 현장에서 보고 내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데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공원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영을 받지, 거기를 뭐하러 갈 겁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한 시간 운동시키려고 차를 타고. 보세요. 그리하고 주말에는 아마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있겠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려인들께서 그동안 물론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반려인들이 건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놀이터 겸 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봤으면 좋을 텐데, 사실 거기 가보면 나무숲이라든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관을 최대한 환경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 환경, 편의시설, 대형견·소형견·중형견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품위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신금자위원

일단은 수준의 차이가 생각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애견을 같이 한 가정에 식구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애견이 죽었을 때는 애견을 화장을 해서 목걸이를 주고 너무 좋으니까 이불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보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200~300만 원하는 걸 집에서 기르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서.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정말 거제시에서 잘했다, 이렇게 하려면 수준 높게 공원을 꾸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이 두세 가지 정도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면적이 좀 좁더라고 해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놀이터 수준의 공원은 야외에서 반려견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호소시설을 공모를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보호소시설의 자금을 따오면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전 지식이라든지.

신금자위원

과장님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거제시에 필요하니까, 꼭 이번에 진행을 해보겠다 해서 하시는데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멋지게 가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그 장소를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가봤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 안 가보셔서 그런데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숲속도 좋고 보니까 정말 애견을 키우시는 분이 오셔도 충분히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접근성이 조금 들어가는 것만 불편하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거기 장소가 괜찮다고 몇 번 갔는데 정말 그 애견센터로써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만 더 가보셨으면 그 자리가 산새도 밑에 푸근하게 되어 있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거기하고 바로 밑에 공장 있는데 있죠,그 안으로 해서 쭉 들어가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뒤쪽으로 자활센터 하고 폐자재 공장 사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업비에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장이 있고 소음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겁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자활센터에서 본 부지까지 들어가는데 한 70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옹벽을 쳐서 공사를 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만 놓으면 그 자리가 정말 호응도도 있을 거고 정말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 자리가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기견의 개들이 반려동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버렸기 때문에 유기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한 곳에 붙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으면 유기견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 동물 키우는 사람이 버리지 않으면 유기견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서 같이 즐기면 나오면 한편으로는 그 유기견이, 열악한 환경에 놀고 있는 ‘내 새끼 같은 애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못 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기견 보호소가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새로운 환경에 입양도 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내 새끼를 못 버린다고 하는 교훈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붙어있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느껴져요.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고 하는데 그것만 개선을 해주시고 어쨌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호텔에서도 재우고 목욕도 각별히 하고 내 새끼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버렸기 때문에 유기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애들을 버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저는 조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버리지 않으면 유기견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앞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고 진행했습니까? 2018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전에도 반려인들께서 그런 놀이시설이나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가 되어왔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숲소리공원을 하니까 그 부지에 동물 테라피 공간을 넣어서 놀이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 인구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몇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등록이 올해 1만 7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1만 700명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파악된 거는 2만 5,000마리 정도 되어있습니까? 파악된 거 자료에 보면 거제시 반려견 2만 5,000마리 중 1만 마리 정도 등록돼 있다고 있는데 제일 처음 219페이지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등록된 게 1만 마리정도 입니다.

강병주위원

가지고 계신 분이 2만 5,000마리 정도 그러면 한 2만 명쯤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마리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만큼 거제시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파트 보면 곳곳에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려견 산책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산책하고. 밤에 가도 되겠습니까, 저녁에? 이 공원을 조성한다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밤에 저희들이 9시부터 오전 6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지어도 나중에 무의미하지 않을까, 낮에 물론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이야 낮에 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이라든지 저녁에 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에 와서 산책을 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까지 와서 밤에도 개장이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숲소리공원에서 변경했지 않습니까? 사업지를 변경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공원법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려공원법이 따로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10만㎡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은 1만㎡ 이상 되어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근린공원은 그런데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10만㎡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죠. 1만㎡ 이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법은. 10만㎡는 엄청나게 큰, 3,000평이 넘어가는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3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보십시오. 시행규칙 3조 및 11조 10만㎡ 이상, 시행규칙 11조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들어가 보면 경관 참 좋습니다. 한쪽에 내버려진 구석진 곳이 아니고요.

강병주위원

사용하는 애견인 입장에서는 저녁에도 오픈이 안 되고 집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과연 저녁에 산책시킬 공간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정말 사용이 필요한 곳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강병주위원

저는 아쉽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애견인이 어디가 많이 살 것 같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도심 쪽에.

강병주위원

도심 쪽에 많이 살겠죠. 도심 쪽에 인근 안 되면 결국 차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한 적 있습니까? 애견인들 하고 간담회를 가지거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협의해서 숲소리공원보다는 지금의 위치가.

강병주위원

언제 간담회 협의를 하셨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치를 변경하는 시점 정도였습니다. 금년 7월 정도.

강병주위원

그분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숲소리공원보다는 도심에서 가까워서 더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숲소리공원 갈 때 거리가 멀어서 조금 이리 했는데 그래도 놀이터가 있으면 안 좋았나, 그래서 했는데 위치를 바꿀 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부득불하게 옮기는 것도 사유가 있겠지마는 가까워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강병주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4,500㎡ 밖에 안 되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매입 안 합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준보전임지라서 그 위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법 적용을 안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공원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도시 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용도지역을.

강병주위원

아니 반려동물 놀이터가 공원으로써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놀이터 입장에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놀이터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놀이터 수준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공원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명시에 동물 놀이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보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 만드시는 목적은 놀이터로 적용을 안 시키는데 말씀하시는 법은 또 놀이터라고 적용을 시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법에 따라서 명시를 하려면 여기도 10만㎡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4,500㎡ 밖에 사업을 안 하는 거고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임야에서 용도지역 토지나 임야라든지 농지가 용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려고 하는 데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입니다. 준보전임지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제한 없이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 옮겨가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임업용산지라든지 보전산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0만㎡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강병주위원

찾아는 보셨습니까, 한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옥포도 찾아봤고.

강병주위원

옥포 10만㎡ 넘던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옥포도 넘는데, 그것도 도시공원으로 돼 있는데 만일에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라든지 재원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 경사도가 높아서.

강병주위원

근데 금액은 다음 문제고 일단에 위치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느끼고 효용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장기간 다른 시·지자체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평택, 화성, 광양 네 군데 정도 도 단위는 모르겠지만, 기초에서는 4군데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견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왕 짓는 거 정말 애견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느끼는 곳을 선정해서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니.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은 국비 예산 따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나왔는데 .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따온 겁니다.

강병주위원

도비 1억 5000만 원 따왔는데 너무 적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물복지문화센터라고 그 사업비가 8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어떤 애견인들 카페 그런 시설들이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치를 해서 펫빌리지(Pet Village)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강병주위원

창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창원시예요.

강병주위원

시 어디서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외곽 지역인지 시내 쪽인지 그걸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리지 정도 될 것 같으면 많은 애견인들도 오신다는 이 말인데 주말 같은 경우는 차를 끌고 가도 됩니다. 근데 평일이 제일 큰 문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문화교육, 그런 시설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도 펫빌리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게 증축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호조수가 늘어나니까 펫빌리지라고 해서 그 안에 유기동물보호소, 문화센터 이런 걸 집적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지가 유기동물보호소, 현재 위치도 시유지를 갖고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한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만일에 선정을 받을 수 있다면 창원처럼 그런 시설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위치가 부득불하게,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장점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입구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입구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게 입구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구 사진이 고물상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적치되어있고 비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물상을 다 사지 않는 이상은. 다 사달라고 요구할 거고 자기는 이제 못한다고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 하실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놨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치하는 부분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게 진입도로 앞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장하는 위치는 반대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입하는 데는 그 시설이 있어도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의 문제가 있는데 개인 토지인데 하여튼.

강병주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설을 들어오면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아까 크게 말씀하시는 뒤에 부지를 확장해서 펫 빌리지를 만들고 이런 데 과연 이 시설이 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공모사업 부분하고 두 번째는 위치 부분하고 세 번째는 있으면서 환경조성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데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경됐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말씀이 없다가 공유재산계획안 변경안이 올라온 순간 저희가 책자를 보고 ‘이렇게 변경되는 구나’ 알게 되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볼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취득하는데 물론 경제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보고 ‘이걸 취득해야 된다’ 반드시 취득이 필요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지금 유기견 동물보호소 관리직원이 몇 분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사람도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어떻습니까, 안에 환경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관리환경은 우수한 편인데 근무하고 사무환경은 악취라든지 새로 건물은 짓고 환기시설도 잘하고 했지만 그래도 고유의 냄새는 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저도 한 번 갔었는데 환경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고 아까 진입도로 이런 부분도 하셨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신안군에 보면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거제도에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다 반려견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반려견을 모아둘 공간도 없고 사실 참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폐교부지 같은 건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준보전임지에 꼭 해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폐교를 한다면 또 구해야 되는데 인근에 폐교가 쉽게 있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폐교 같은데 우리 관광지 인접된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폐교를 활용을 한다면 매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 데요.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위치가 좋게 된다면 관광객이 와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좋다. 다른 곳보다는 폐교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원이 4명이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유기견을 담당하는 곳이 있으면 이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 활용하기 좋게. 환경이라든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18개 시·군 중에서 반 정도가 직영을 하고 반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시·군이 대부분 좀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영을 하는 데보다는 제 판단입니다마는 조금 못하다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 직영보다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깨끗하게 관리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보다 진료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를 찾아서 활용하는 자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 사유에 4가지입니다. 토목공사비 똑같죠, 87번지 일원이니까 똑같은 위치에 대한 토목, 아닙니다. 지금 사업위치는 산87번지 일원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번지수는 같은데 위치는 다르지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토목공사비 과다소요, 유휴시유지와의 단절초래, 주변환경 열악, 전자파 소음 등 접근성 미흡 등 이렇게 4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토목공사비 빼고는 3가지에 대한 공통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파라든지, 전자파도 사실은, 그러면 ‘위치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자료도 없이 ‘덜렁 해주이소’ 해서 와서 아까 강병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활센터 볼일이 있어서 제가 그쪽을 세 번을 갔습니다. 세 번을 가서 느낀 점이 ‘와, 거제도에도 이런 데도 있나’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간 김에 유기견보호센터도 가서 센터장님 만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7-일원 이라고 해놨다 아닙니까? 위인지, 아랜지 어디 저쪽에 고압선 밑인지 아니면 아닌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지 대뜸 와가지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태열 위원님 제가 자료를 먼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번지수만 놓고 보면 동일한 장소로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리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교통 등록할 때는 골프장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서 진입도로 밑에 거기가 좌측이었고.

김용운위원장

지도 가져오셨어요? 잠깐만요, 혹시 위치도도가 있습니까? 컬러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흑백으로 보면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 이태열 위원님 자활센터 가보셨다고 하니 아실 겁니다. 컨테이너 쭉 놓여있지요?

이태열위원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거기 뒤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이고 뒤에 소나무도 울창하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고압선이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고 한쪽은 저 위였고 한쪽은 이 아래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를 추천하고 팔랑포, 옥포 중앙공원 좌측 편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부서에.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시장님하고 가봤는데 사실 거기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공원에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했고 될 수 있는 데는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시유지가, 공유지가 그만 한 게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의원들 간담회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여타의 사전적인 절차가 없이 대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위·아래 이래서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범위 안에 사실은 주변환경은 오히려 아래로 오면 고물상부터 해서 자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도 지금 창원시 펫빌리지는 허성무 시장이 하나의 관광브랜드화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흔히 이야기하는 고물상 지나서 길을 넓혀봤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협의 안 되면, 지금 우리 고현동에 고물상 하나 못 없애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고물상이 정리가 됩니까, 사실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거기서 그치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규모는 4500㎡을 한다고 하는데 창원시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영남에서 제일 큰 규모에 펫파크가 되는데 창원에서는 관광브랜드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석에 고물상을 지나서 자활센터 옆에 유기견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무슨 관광브랜드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나. 기왕지사 여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으면 이거도 거제시에 좋은 펫파크 있다고 해서 다른 곳 애견인들이 거제시에 놀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는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 진입로를 어떻게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보고 과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위치 좋다, 참 경관도 아름답고 좋네.’ 하겠습니까, 사실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최근에 제가 또 자활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래서 자활센터가 사실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쭉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자활센터 앞에 화장실도 있고 옛날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 자활센터 전체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제 생각은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수용시설만 있지 산책 공간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 인근에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 유기견도 산책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관계도 아까 전에 고물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봤습니다. 고물상 거기에는 협의를 해서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거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자활센터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확장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임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야간에도 개장할 계획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지역에 네다섯 군데 전국에 있다는 것 같은데 야간에도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야간에는 특별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 놀이터 하는 데 가봤고 했는데 야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번에 2만 5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등록된 건 한 1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계획대로 한다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오시는 분들이 동시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지 안에 수천 마리 한꺼번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정도 면적이면 한 100마리 정도면 동시에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김용운위원장

아까 대며 대·중·소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하셨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두 번째 드린 그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김용운위원장

위치가 산 위쪽에서 바로, 자활센터 옆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번지수는 똑같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번지는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위에서부터 표시가 되어있는 그 부분하고, 번지는 87번지.

김용운위원장

굉장히 넓어요, 이 땅이 보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갈라져 있는데 이쪽 부분이 준보전산지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또 여기 A라는 부지가 시유지로 있는데 이거는 임업용산지라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김용운위원장

과거 어린이교통공원 계획 대상 이쪽은 경사도가 급했고 현재 사업부지로 나와 있는 이곳은 거의 평지성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우리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 중에 토지 매입이 2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 대상지는 아니고 진입도로에 편입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진입도로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확장을 할 때에. 6m 폭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3.5m에서 4.5m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왕복 2차선으로 선을 긋습니까? 따로 선을 긋지는 않고, 긋지는 못 하겠죠, 6m면. 아까 그 뒤에 자료에 보면 향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나 입양시설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런 시설들은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선정이 되면 보호소시설 구관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면서 옆에 A부지라는, 도면을 보면 이쪽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러면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유기견 발생이 치료가 힘들다든지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버리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반려인들도 지식,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놀이터가 인근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단점도 있겠지마는 분양률도 높일 수 있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 이렇게 와서 놀다가 보호소가 옆에 있으면 저희들은 시설개선해서 분양 대기실을 만들어서 미용도 하고 이래 놓으면 분양도 되고 그런 시너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환경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도에서 빠져가지고 여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인근에 도로를 넓히는 건 넓히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물상 문제라든지 몇 군데 있잖아요. 주위에 경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땅히 현재로는 복안이 없는 거다,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부득불하면 차음벽을 설치하든지 그런.

김용운위원장

가림막을 예쁘게 하든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림막을 하든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심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나오시고 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많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지 현장확인)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오전에 저희가 집행기관과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발언 이후에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지를 방문을 했고 사업지 주변의 공장 또 고물상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는 사항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서의 부서장하고 현장에서 얘기했던 경관의 개선문제, 고물상 문제, 또 옆에 공장의 소음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를 부서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부서의 입장을 따라서 또 다른 지역에 민원 때문에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 80억 원을 받았는데 민원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어떤 부분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해당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정말 지금 시점으로써는 동물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현 지역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서 쉽게 또 접근성 있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차후에 이 시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는 우리 시민이 결정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일단은 현장에 갔다 온 입장으로서 참 부서의 애로사항과 사업지의 장단점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한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사실 지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자연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기견센터도 있고 공장도 있고 고물상 부분도 있고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후보지가 더 많이 좁혀질 것 같고 실제로 법령에서 확인한 10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갔다 오면서 많이 느꼈고 차후에도 과장님께서 유념해야 할 거는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정말 한번 미리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추가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에 이은 발언은 마무리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사업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잘 반영되어서 정말 동물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314호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해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과 소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회복지과 소관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산림녹지과 소관 남부 수국공원 조정사업, 안전총괄과 소관 보관시설 부지매입, 도시재생과 가조도 복합문화거점시설 조성 사업, 보건과 소관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농업육성과 소관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용지 취득 등 7건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용입니다. 토지 취득에 43건 6만 2,144㎡에 19억 1665만 5000원 기타 취득 중 건물 4건에 1만 2,723㎡ 275억 6700만 원 기타 1건에 191.5㎡에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으로 첫 번째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로는 현 고현동 주민센터의 주거지 주차장, 동청사,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하 2층에 지상 4층 9,200㎡의 연면적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로 국비 30억 4400만 원 시비 142억 5600만 원 등 1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과 취득 재산내역은 각각의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에 거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했고 올 4월에 생활SOC복합화 사업공모에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9월에 선정되어 내년 2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 말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 「노인복지법」 37조, 「지역문화진흥법」 8조, 「주차장법」 제19조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지적도는 2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두 번째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 임시 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상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복합화하여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과 취득 재산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23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10월에 착공 2023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으로는 239페이지를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40페이지 세 번째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저구리 산62번지 외 2필지 3만 2,,153㎡에 수국 조성비를 7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반영 계획 및 취득 재산내역, 취득 대상토지 상세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내년 1월에 대상토지 보상 절차를 개시하여 8월에 남부 수국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상세 내용은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를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네 번째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거제 소방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자재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포동 1502-1번지에 5필지 상의 1,276㎡ 매입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반영계획, 취득 재산내역과 다음페이지 토지 상세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2020년 9월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21년 3월 안에 부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상세내용은 250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은 24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다섯 번째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창호리 145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한 동에 문화시설,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 191.5㎡부지 조성 한 건으로 18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 및 재산 취득내역,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용은 표 안 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6월에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공모선정에 선정되어 올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세 내용은 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여섯 번째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남동리 29-209번지 외에 2필지에 660㎡ 지상 2층, 신축으로 17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 취득 재산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올 9월에 202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 이전에 완공하여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상세내용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고 위치도, 현황사진은 2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일곱 번째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거제 식물원 확장 농업개발원의 부족한 부지를 행사장 및 주차장 용도의 배후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서정리 908-1번지 일원 외에 33필지 2만 8,714㎡에 4년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 및 취득 재산내역과 토지 상세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올 8월에 공공용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획득하였고 내년 1월에 매입대상 토지주와 설명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상세내용은 268페이지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은 26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314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 등 7개 사업에 토지 43필지 6만 2,144㎡, 건물 4개 동, 기타 1건 191.5㎡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고현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00㎡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76억 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주거지 주차장, 동 청사,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복합화된 시설로 지난 9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센터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전 마전동 청사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200㎡의 행복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66억 원입니다. 행복문화센터는 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기능이 복합화된 시설로 지난 9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남부면의 수국 꽃길 및 수국동산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현재 조성된 수국공원을 확장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남부면 저구리 산62번지 외 2필지 3만 2,154㎡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7억 원입니다. 남부면의 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시 자체 수방자재 비축을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옥포동 1502-1번지 외 5필지 1,276㎡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9억 원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수방자재는 면·동별로 21종 6만 2,893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시 자체 예비 비품 보관시설이 없는 실정이므로 수방자재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가조도 창촌마을의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노을이 물드는 언덕에 지상 2층, 연면적 663㎡의 전시장과 카페, 특산물판매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같은 섬’을 테마로 주민소득향상(복합문화거점시설 조성, 데일리 레스토랑 운영), 마을경관개선(선셋파크조성, 창촌마을 길 꾸미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조도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노후화된 현 거제면 보건지소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7억 7200만 원입니다. 거제면 보건지소는 1993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으로 의료여건 개선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의 2021년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입니다. 거제섬꽃축제 및 거제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908-1번지 외 34필지 2만 8,714㎡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58억 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21년 착공되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와 거제 식물원 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원은 거제섬꽃축제, 거제 식물원 등으로 관광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까지 완공되면 농업시설들이 집적화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취득할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농지 매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현동에 주민센터가 정말 오래된 동민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숙원 사업을 시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수고하시고 SOC사업까지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총 176억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 착공,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동민들이 너무 원하고 기다리던 신축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짓는 부서는 행정과에서 짓습니까, 회계과에서 짓는 거 맞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선배님들 하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옛날에 일이 진행이 안 된 게 ‘저걸 보존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떤 근대문화다.’ 이래서 그게 접점이 안돼서 많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어졌던 게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랄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약에 새 걸 지을 때 돌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기존의 모형을 하든지 어떤 옛날의 이 자리에 1950몇 년도부터 있었던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서 4개 층에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되어있지만 거기에 역사적으로 가미된 전시 공간이 내지는 박물관이라도 조금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 과거에 모습을 어떤 형태로라든지 간에 회상이 될 수 있는 하다못해 고현에 과거부터 해서 사진도 걸어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고현이 고향도 아니고 거제가 고향이 아니지만 고향이 거제이시고 고현이신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시 설계가 아직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니까 한번 설계하는 척하고 무언가 절묘하게 잘 섞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임시 주민센터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안 그러면 별도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거제면에 갈 착공시기 하고 한 6개월 정도 갭이 생기긴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있는 건물에 임시청사가 활용되어 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임시청사로요.

이태열위원

행정의 공백이 생겨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제1 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공교롭게도 이쪽에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3명 다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니까 착공, 8대 임기는 착공할 때까지는 우리 임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보고 일단 첫 출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기획 심의하고 공모화까지,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소요 기간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역사도 반영되고 미래도 접목되고 두 가지 욕심이지만 그런 걸 많이, 보니까 회계과에 건축사 합격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자체 재원도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우리 고현동 동사무소 공모사업 됐다고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고현동도 이렇게 짓고 장승포도 짓습니다. 사실은 낙후된 장목면사무소도 시급합니다. 옥상 방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건물 이렇게 보면 옥상방수에 대한 수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옥상에 평면으로 하지 말고 징크나 요즘 보면 건축 자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곡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평면 위에서 방수 비용을 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면으로 하지 말고 직각으로 해서 방수비용도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 지붕이 원형 형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형태로 가서 누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그 제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건물이 노후화 돼서 누수가 되면 방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경로당 보수라든지 마을회관 보수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옥상에서 사람들이 놀고 이런 경우가 요즘 없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하든지 지붕도 아름답게 꾸며서 동사무소가 잘 보이게끔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저희가 이게 몇 년 걸렸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중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활용면이 많은 데가 고현동사무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견 반영할 때 최소한 6층 이상 지하는 빼고 크게 더 지었으면 바람이었는데 실제로 아쉽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 부분에서 장승포보다 떨어집니다. 19%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33억 원 되어있지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 국비를 받았습니다. 생활SOC에서.

강병주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주거지 주차장 부분에 24억 원, 건물 부분은 9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률제로 되어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도가 있어서 그렇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정률제로 해서 %로 되어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액제로 최대가 9억 원으로. 그래서 최대로 받은 거고 주거지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해서 도에 다른 부서기 때문에 24억 원 해서 33억 원입니다. 이게 최대치 받아들인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률로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저기 아주동에 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확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된 것도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한도가 있다 보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가조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만 더 빨리, 한발만 더 빨랐어도 저희가 한 못해도 한 4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층 높이도 사실 저희가 6층 이상을 기대했는데 4층밖에 안 되니까 들어갈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각각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비도 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흩어져있는 걸 한 군데 모으는데 4층 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될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하 2층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주차공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상에는 전부 공원화 시킵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고 활용도도 높지 않겠나. 그 다음에 연면적이 9,2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시설까지 노인회관까지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돈이 또 다른 청사는 약 70, 80억 원 드는 데 이게 17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산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튼 2023년까지 짓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라고 하셨죠, 70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50년대 건물입니다.

김용운위원장

50년대에 지어졌습니까? 65년 정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건물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걸 짓기 위해서 수많은 주민들의 노력 봉사가 아마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아까 박물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존에 저쪽 건물에서 당시에 지어진 그런 예를 들어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아랫부분.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측면 쪽에 조금, 외벽 쪽에.

김용운위원장

그런 것들은 별도로 그대로 보존을 하거나 그렇게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는 나중에 실시, 충분하게 그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관광센터죠, 우리로 치면 도쯤 되는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센터에 가보니까 거기가 고대 유적이 발견된 곳인데 거기에 발견된 유적을 실내 공간에다 그대로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내에 와서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일부 유적들을 그렇게 해놨던데. 우리도 만약에 저것이 보존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 안쪽에 하든 건물 밖에 하든 어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4층에 생활문화센터 내에 미디어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시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형태는 박물관 형태로 갈 것인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건물설계는 전국 공모로 할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 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층은 전부 주차장이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로티 형식으로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주민들이 쓰는 곳은 2,3,4층이고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것보다 연면적이 두 배 늘어난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쓰는 대지가 1,193㎡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변 토지를 883㎡ 정도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있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추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게 883㎡ 정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체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2,076㎡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부지매입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매입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매입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추가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건립이 지금 착수가 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착수는 현재 부지로도 가능은 합니다.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다 매입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매입 조금 늦어지더라 해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군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기대는 이것도 복합SOC니까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몇 군데에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일 주민들의 관심사는 복지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민들, 특히 노인들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2층 복지시설에 노인대학하고 급식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한 층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 됩니다. 한 층에 700㎡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200한 20,30평 그 정도로 봐지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경남도에. 여기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그거죠, 작년에 장승포 주민센터 관련해서 위치 안 옮기기로 하고 장승포 주민들께서 장승포에 복지관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전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울려 있지만 주로 보면 그때 어르신들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장승포 주민 자치회에서 이야기하던 내나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보면 그때 주민센터하고 예술회관으로 가니 마니 했던 모든 게 이걸 지음으로써 다 매듭이 되는 거다,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동 통합으로 인해서 다 했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권역 별 복지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일부라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금 장승포 권역에 권역별 복지관은 이거로 하면 될 거고, 그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부지가 3만 2,000㎡면 약 한 만평 정도 되는데 제법 큽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오늘 올라온 거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7억 원으로 다 되나요?
국장님은 다 안 되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조성까지는 안 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은 안 되고 토지매입.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토지매입이. 근 1만 평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토지 매입하고 조성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비는 약 1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1억 원이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왜 따로 올렸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구항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저구항 뉴딜사업비로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비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조성비는? 그러면 땅은 시비는 사고 조성비 11억은 국비로 하고? 그래서 따로 하는 거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사진으로만 제가 사진을 띄워놨는데 산림이 엄청 울창합니다. 이게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어떻게 싹 베어내고 완전히 수국으로만 해서 수국 동산을 꾸미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수국 자체가 관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베어낼 필요는 없고 일조만 잘 들어오도록 속아내는 정도로만 해서 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사업부지를 싹 다 수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국공원 조성사업인데 뒤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처음부터 개벌을 해버리면 환경적으로 보기가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국이 이제 나무가 처음부터 꽉 조리는 게 아니니까 조성이 되면서 세월을 가지면서 어울려지면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베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좀 우려됐던 게 기존 나무를 다 베서 진짜로 수국만 심어서 단일 수종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것도 아무 리 좋은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지만 그거도 하나의 환경 훼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환경하고 조화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명사, 저구 그쪽이 대표적으로 뷰가 좋은 곳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조성에는 이거도 좋지마는 바다에서 보는 시점 이 시점도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소나무가 울창한데 이쪽만 수국이 이러면 이질적인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수국이 1,2년 만에 다 되더라고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1,2년 만에 참복하면 참 빠르더라고요. 조성을 하기가 참 쉬운데 현황사진처럼 아래에 거기 예를 들어서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 소나무를 싹 쳐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늘이 없고 그랬는데 좋은 소나무들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국을 심되 벤치 이런 것들을 놓고 바다 보이는 조망권은 소나무를 낮게 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확 처 버리고 수국만 풍성하게 하면 안 되니까 현황사진처럼 수국 있고 소나무 있고 그늘나무 벤치 있고 또 바다 조명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품을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그런데 수국 거기 굉장히 관광객도 많고 그러잖아요. 조성하실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주차할 공간 하나도 돼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성할 때 그것도 생각해 주셔서 노약자 분들이나 임산부나 영유아들이나 편안하게 거닐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우리 수국 공원 예정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을 좀 하셨는데 이게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지는 아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공원이 아니고요. 일부 조금 저촉이 돼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는 국립 공원지에서도 허가를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을 하려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나무를 안 건드리려고 가지치기 정도로.
석봉

안석봉위원

수국축제 하는 그쪽에 거기서 보면 경사도가 상당히 되는 쪽이거든요, 거기가.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수국공원을 조성을 하면 경사지가 있어서 조금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수국식재, 산책로 조성, 전망대, 숲 정비, 주차장 등인데 아까 지금도 일부 데크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장애 지장이 없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경사가 있는 부분에는 데크 설치라든지 그런 걸해서 장애자도, 노약자도, 임산부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임목도 상당히 많아요. 소나무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가 많이 접해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면적이 몇% 한려해상국립공원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30%입니다. 그쪽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사 해수욕장 가는 국도변 거기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위쪽으로요.
석봉

안석봉위원

위쪽으로 이제 한려해상국립공원지가, 그러면 밑쪽으로 수국공원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지를 우리 시유부지, 공유부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건데 위에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차가 생겼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진이 안 있습니까, 국립공원이 이쪽이 명사지역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필지 분할해서 한 게 아니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볼 수 있게 다시 설명해주세요. (위치도 설명)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국립공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애래 쪽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아래부터 위에 같이 올라오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아래쪽으로 길게 경사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위쪽에 움푹한 데가 있으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갈 수 있게끔, 리아스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것도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려해상국립공원지가 포함이 돼도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남부면 수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민들도 많이 찾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시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독봉산 웰빙공원 더 확장해야 된다고, 지금 주말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 게 아쉽고, 이게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올라오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대장가격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슨 가격이요?

강병주위원

대장가격, 공시지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공시지가.

강병주위원

공시지가는 총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가격에서 10배입니다. 7억 원 줍니다. 차이가 왜 많이 납니까? 보통 임야지만 다른 데 보면 한 3배 정도만 올리거든요. 이렇게 7억 원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강병주위원

가 감정을 했습니까? 가 감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시지가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 정도 차이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땅을 사보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3배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강병주위원

앞에 저희가 책자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다 부정하시는 말씀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게 땅의 토지에 따라서.

강병주위원

임야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보존지역 아닙니까? 개발 30% 정도는 보존지역인데 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10배나 더 비싼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가 감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강병주위원

답변하기 어렵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보통 저희가 공유안 계획이 올라오면 공시지가의 3배에서 한 4배 까딱까딱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추정돼서 들어오는데 임야인데 묶여있는 지역이고 한데 10배나 올라온 이유 따로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취득도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다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산62번지, 63번지, 64번지. 취득하는 이유는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조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튼 조성하시는 데 문제점 없도록 잘해 주시고 독봉산 웰빙공원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장가격이라고 되어있는 게 공시지가라는 말씀이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대장가격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데.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준가격이라는 뜻입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준가격이 지금 여기 대장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취득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 미만이니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굳이 이게 심의대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면적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안건으로 온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수방 자제 보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면·동에는 수방시설 넣어놓은 창고가 다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수방자재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면·동에 창고에 비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 자체적으로 보관시설이 없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이제 기후변화도 격변해서 재해가 태풍이 하나 와도 상당히 큰 게 오고 그러는데 대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는데 필지는 5필지인데 한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나 봐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6필지입니다. 총 6필지에 1,276㎡인데 한 사람.
석봉

안석봉위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라는데 팔 용의가 있다고 보는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감정가격대로 자기들이 매수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조금 불편해서 토지 소유주도 아마 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쨌든 수방자재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수방자재 보관 시설이 많이 모자라던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방자재를 일시적으로 매입을 하고 배부를 하고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활용적으로 배분을 못하고 대응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면·동에 거의 자재를 비치를 해두고 본청에는 실과 창고를 저희들이 각 실과 수마다 창고를 빌려서 조금씩 넣어놓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본청은 부지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방자재를 보관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창고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총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본청에 지금 여유공간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거기에 안전총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두서너 군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디 어디 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창고에 수중 펌프하고 디젤발전기가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 위치라고는 말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병주위원

각 부서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회계과 창고에 수중 펌프하고 디젤 발전기가 있고 주민생활과에 긴급구호세트 등 구호물품이 비치되어 있고 환경과에 오일펜스가 있고 해안항만과에는 특수 용도형 트레일러가 있고 총 한 14곳 정도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각 부서에 맞게끔 다 되어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근데 이걸 한 군데 모으면 과연 각 부서에서 나중에 찾을 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상황이 터지면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바로 전부 처리가 돼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재해대책본부 내에 보면 각 담당마다 과별로 딱딱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13개 협업부서라고 정해진 부서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협업부서 어떻게 보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가 쓸 문건을 보관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게 13개 협업부서가 들어오지만 혹시 그 부서 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돌려줘야 하고.

강병주위원

실제 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많은 물건이 들어 왔을 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더 많은 물건도 그렇고 일시에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군데 적치를 해서 배분을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면·동이나 본청 같은데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데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관리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창고를 옥포에 꼭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대체적으로 기상상황을 비교해볼 때 도심지 침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주변에 옥포나 장승포, 고현, 장평 이쪽으로 수월 쪽 도심지 쪽으로 침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중간지역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마침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적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요. 단지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9억 원을 쏟아 붓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창고 짓는 것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관리하는 것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청 인근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리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시청 인근에 찾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시청인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저희가 태풍 피해 난 곳 보면 장평동 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비를 확보해서 공고 옆에 보시면 부지들을 다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시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복구를 위해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로 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시비로 국비 받아서 다 매입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창고 하나 더 지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이고. 복구사업 이런 부분을 이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창고를 짓는다면서 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창고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수해복구를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을 거의 끝나고 나면 평지가 조금 남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지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병주위원

시비라는 게 부지매입을 위해서 9억 원을 투자하는데 단지 창고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창고만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적이 1,276㎡나 됩니다.

강병주위원

300평쯤 되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약 400평 가까이 되는데 일부 창고도 지을 수도 있고 일부 나대지로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총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창고 건축하는 것까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건축은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고는 저희들이 가설 창고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9억 원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겠다, 이렇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소방서 바로 뒤편입니다, 그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수방자재와 관련해서 소방서와의 업무 연관성이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소방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인근에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급으로 소방서 쪽으로도 빌려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위치로서는 가장 적합하지는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창고의 연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전체는 창고를 다 지을 생각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만 창고를 지을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 규모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이 말씀이네요. 내년도 이거 다 할 거면 지금쯤이면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창고 하나 짓는 거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까 결정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래도 1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소방자재가. 이거를 다 모으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 정도는 계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덜렁 땅만 구하고 보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의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런 건 계산이 이미 나왔을 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지난번에 경찰서 이전 행정타운 관련해서 위원들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올해 6월인가, 언제쯤인가, 그때 소방서도 행정타운 옮겨야 되니까 소방서에서도 담당자가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 있는데 당시에 소방서에서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들도 굉장히 비좁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부지를 구해서 이전하고 경찰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행정타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 기간만이라도 좁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뒤에 부지를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활용할 만큼 하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소방서에서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같이 공용으로 쓰자 그리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매입한 부지에 상당부분은 소방서가 쓸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어서 같이 쓴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창고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나대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경우 같으면 자기들 주차장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나대지가 있어야 되니까 주차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잠깐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김용운위원장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의견의 개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정종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부지를 요근래 한 몇 십번을, 카페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을 카페 가기 전에 거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망대 있고.

이태열위원

전망대 있고 아주 좋고. 지금 뭔가 하나 짓고 있던데 그거는 개인 건물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 조금 못 가서 짓는 거는 개인 겁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못가서 짓는 거는 개인 거고 그 옆에는 매입을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땅은 시유지입니다.

이태열위원

이 땅은 시유지고. 그래서 저는 책을 보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나 짓고 있고, 사실은 뷰가 좋아서 카페에 핫 플레이스가 돼서, 가조도에서 아마 그쪽이 제일 장사 잘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국비로 공모하셨는데 아마 심사하러 오신 분들도 자료 보면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창촌마을 그쪽에. 저는 기존에 짓고 있는 게 거제시하고 관계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태열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어서 특산물 판매장도 하고 카페도 하고 주민소득과 증대할 수 있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운영은 지금으로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가조도 주민들께서.

이태열위원

협동조합 형태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위탁을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태열위원

카페까지 짓네요, 그리고 특산품 매장도 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부스가 그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태열위원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그 정도 좋은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전망하고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특색있게 지으면 아마 가조도 내, 아니면 좀 더 봤을 때 거제시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이태열위원

건물 준공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좋은 장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잘 해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이 요즘 완전히 핫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2층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엘리베이터도 넣을 건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넣을 겁니까? 효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6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해서 너무 가팔라서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하실 때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사업내용 중에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내려와서 딱 이대로 해야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개간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주민 역량강화에 있어서 ‘가족할매할배 합창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이하고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되는 지 인원 파악은 됐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지는 않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가조도 전체가 한 1,1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합창단 지휘자도 있어야 될 거고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하나 아이디어를 주기를 위에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이 서기는 설 건데 제목을 외갓집 레스토랑 이런 특이한 게 가조도스러운 그런 거를 이름을 특이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신금자위원

또 생각해보면 그 당시 완공이 되면 세월이 지나잖아요, 건물 짓는 동안 에.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왜냐하면 똑같이 한다는 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뷰는 좋지만. 다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게 카페거든요, 거제도 내에서. 똑같이 차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경쟁력이 없고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런 거를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델리 레스토랑 운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카페들이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전부 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서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은 일반음식점으로 가능한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카페만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휴게음식점으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어제 추경볼 때 빠진 부분 신축한다고 이제 그린뉴딜 리모델링 그래서 하시는데 직접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낡았더라고요. 신축을 하는데 국비 46% 한 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만큼은 정률로 가는 부분이네요. 취득하고 나서 2층은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강병주위원

2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도 있고 도시형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 국책사업 중에. 이 2층에 숙소가 되어있는 것은 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하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660㎡를 초과하지 못하고 2층은 진료를 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숙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저희들 계획은 의사 1명에 의료인력 정규직 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관사에 계시는 분?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숙소 말고 숙소에는 공중보건의 1명 또는 2명.

강병주위원

거기도 가니까 3명 근무하시는 걸로.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은 근무 안 하십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근무인력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개소가 되면 근무인력을 정규인력만 3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건강증진형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형사업이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보통 우리 보건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각 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각 면에 위치해 있는 보건지소는 일반적인 보건지소, 즉 일반진료만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하면 일반진료에다 현재 하지 않고 있는 형태인 심뇌혈관질환 예컨대 고혈압, 당뇨,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를 훨씬 더 발전된 건강에 증진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의 진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취득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때 다하셨나요?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연도 별 투자계획에 내년도에 10억 원, 후 내년에 15억 원 2023년 이후에 33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용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내년도에 개발센터 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에 주차장 용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인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주차장만 쓸 수도 없고 국화 조형물도 놓아서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차가 더 심각해 질 건데 당장 내년도에 10억 원 가지고 얼마나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까? 6분의 1정도인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사실은 매입업무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국·공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되는 것부터 차츰 매입을 하려고 내년에는 10억 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1차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주차를 바로 그쪽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주차는 약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가 저지대라서 다시 기반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성토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공공부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총 34필지인데 이 부분은 2022년 이후에 추진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매입은 내년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권유를 하고 2022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진행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거나 하면 나중에 수용재결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야 할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시에서 의결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당장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팜 랜드(Farm-LAND) 조성하는 게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내년에 건축설계를 해서 2021년도에 건물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열대 팜 랜드도 인근에 조성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지금 아열대 팜 랜드를 조성할 부지가 사실은 없어서 오늘 하는 공공용지를 취득을 해서 거기다 연계를 하는 걸로 방향을.

김용운위원장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아열대 팜 랜드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올해부터 해서 2023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70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 번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58억 원이잖아요. 이거는 토지매입비만 배정한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토지 매입지장물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추가되는 예산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해본 분야이고 성토하는 분야는 인근에서 나오는 버리는 흙을 해서 차차 매립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한 거는 아직 추산을 못해본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가장 크게는 주차장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주차장 용도도 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팜 랜드 사업도 있고 맞물려 가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 번 간담회 때들은 말씀으로는 팜 랜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아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목적이 조금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주차장을 성토를 하거나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사업부지 내에 전체 사업비가 당연히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아 질 거 아니겠어요, 58억 원보다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의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는 알아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상세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이게 안 돼서 다시 또 도의 심사를 받아라, 나중에 와서.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보류되거나 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투자심사 관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을 하고 어떤 사업이 A금액을 들어가고 토지매입의 대상이 안 됐을 경우라도 변경이 돼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뭐라고요? 58억 원주고 땅을 다 샀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도가 200억 원 이하 되어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6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면은 저희가 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 설계비, 각종 공과금까지 다 포함한 것을 총액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58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6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게 있죠, 아열대 팜 랜드 조정은 그 부지에 일부 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하고 아열대 30억 원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또 심사 요청이 안 될 거고 전체 하나의 어떤 정글돔을 만든다면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넘어가면 단위사업이 돼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 받으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열대 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지만큼은 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넘어가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넘어가면 받아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언제 받을 건데요, 그런 거를?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변경되면 그때 가서 받으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그거를 통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도의 심사를 받는다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 매입비만 하기 때문에 매입 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받는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인데 땅 매입 따로 하고 나중에 건축비 또 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하잖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됐거든요. 기 반영이 됐고 공공부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투자심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고 나서 도에 필요하면은 투자심사를 뒤에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게 토지매입이 예산수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선행절차로써 관리계획을 받은 거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 세 번째 남부 수국공원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 네 번째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 다섯 번째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 여섯 번째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취득, 마지막 일곱 번째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의안번호 330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부담금 납부시기 불투명에 따른 재원 투입 시기의 일실 우려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기 준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11조 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고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증설 2만 4000㎥/일입니다. 중계펌프장은 3만 6000㎥/일입니다. 압송관로 4.3km의 신설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4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채 발행내역입니다.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연리 0.1%의 이자를 물게 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0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도비 256억 원 및 원인자부담 356억 원을 포함한 705억 원이며, 기존 1일 3만t의 처리규모에서 2만 4,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7년부터 증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중 원인자부담금은 총 356억 원으로 이중 2021년 계획은 270억 원이나 고현항재개발사업 120억 원을 제외한 그 외 사업은 납부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150억 원을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연이율 0.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우선 조달하여 공사를 적기 준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정적인 부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43억 원이며, 2020년 10월말 채무잔액은 234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3%로 양호한 편이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관련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럼 현재까지 총 미납된 금액이 과장님 몇 억 원 정도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미납 개념은 아니고 사업 인가 받을 시점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잡은 게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 35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355억 원이 그거고 미납금은 8억 원이고, 8억 원 유림 노르웨이 숲이고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단계에 따라서 245억 원 돼 있는데 완납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보류나 지연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이 문제인데 사실은 하수증설이 3단계, 4단계로 단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3,4단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3단계는 진행된 사유가 기존에 그쪽입니까? 상문동이나 수월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3단계가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 고현항이 개발이 되면서 4단계 증설을 연이어서 계획을 짠 겁니까? 이게 그렇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이태열위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각 단계별로 구역확장도 있고 지금 4단계 같은 경우는 3,4단계 3단계도 일부 4단계 해서 연초면도 구역확대도 있거든요. 고현동, 장평 이쪽 구역확대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립지가 이번에 준공되고 편입됨으로써 3,4단계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장평 5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불투명하고 사업지연으로 해놨는데 거의 사업 불투명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업지연, 사업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수요를 다 감안을 해서 증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라는 게 사업자는 진행을 시키고 싶지만 사업이안 됐을 때 해 놓으면 어떻게든 쓰겠지만 이 4개 사업이 완전히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2만 4,000t 증설 중에서 이 4개 사업이 차지하는 t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거는 계산된 거 혹시 있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4개 사업장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하수도는 일반 물하고 t이 틀린데 ㎥을 1t으로 잡을 것 같으면 416t이고 상동 4지구 2블럭이 1,034t 그리고 상동 2지구가 1,069t, 장평 5지구가 988t입니다. 그런데 기본구역을 잡을 때 이런 구역을 잡았는데 현재 기본 계획 잡을 때 안 잡힌 구역이 수월 택지 개발 그쪽에도 거의 52억 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수월택지개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실제 기본계획 잡을 때는 사업들이 해서 기본계획에 총 물량을 잡았더라도 그 사이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게 하수도란 것이 이미 증설이 돼 있어야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을 받아줄 수 있지 사업인가 내주고 따라서 그걸 받아서 증설한다 하면 이미 그 시기는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물론 이자는 쌉니다. 0.1%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아주 저리로 정책자금 형태로 빌려주는 게 해주니까 이자가 싸서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많이 증설해 놓고 이 4가지 사업 안 됐을 때 아까 수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포함이 안됐던 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업이 안 됐다고 해도 이거로 카버가 가능한데, 결국은 이제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제시도 어쩌지 못하고 개인의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사업에 일실을 하면 안 되니까, 15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이 사업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그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거라고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100억 원이라도, 절반이라도 한 70몇 억 원을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거제시에 부담으로만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각도에서도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수처리장이 대형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거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 외에도 일반 주택이나 되면서 분담금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보통 10t 미만이 될 시에는 분담금 자체를 부과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t 미만의 주택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현재 들어오는 물량보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그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집에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투입비용 대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증설하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넉넉하게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가덕신공항도 추진될 수도 있고 KTX도 어떤 형태로 되면 거제도 전체 총 인구가 거제도만큼은 늘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저는 발행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계획된 걸 안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있긴 있어서, 워낙 사업이 장기 지연된 사항 아닙니까? 이 4개 중에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사업이 진행 가능한 게 있던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하수도 관련 협의 들어오는 게 문동, 상동에 현대 아파트 옆에 맞은편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하수처리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 자리도 협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수분담금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 아직 인가신청은 안 된 상태인데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양지구는 이미 저희들이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통보를 했고 그러면 자기들이 인가 받으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납은 가능하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분납 협의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현재로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150억 원 상환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민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민원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 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조금 주위에 오는 걸 기피하는 시설이지 위해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법적으로 어떤 게 특정하게 지원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원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편의시설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장 안 되는 부분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들 자체에서 선행돼야 될 부분을 선행 없이 전체 시에서 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한내나 오비 쪽을 보면 기피시설들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무리한 주민들의 약속은 좀 배제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마을 발전을 위한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처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그쪽에서 하겠네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장승포 쪽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하잖아요. 여기서는 자금 자금재정계획이 원활하게 수급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장승포처리장은 국비하고 시비 분해서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는 총 얼마죠, 추가 사업비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장승포가 380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승포가 380억 원. 국비와 시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처럼 대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미합니다. 그러고 특정하게 장승포 지역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반하수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재원조달을 보면 전체 금액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재정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7대3이고 앞으로는 6대4로 바뀔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국비6, 지방4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5대5네요, 이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7대3입니다.

김용운위원장

595페이지 자료 보면 총 704억 원 예산 중에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대5가 맞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는 거 이외에 지방비 50% 중에서 우리 시비 25% 약 93억 원이 추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정으로. 원인자부담금 350억 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 그러면 고현항이 전체 합쳤을 때 240억 원인데 지금 2차분까지 들어왔다고 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2차분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월 29일까지 97억 원, 23억 원 해서 120억 원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들어오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오차 분에서 최종 나머지 부분이 뒤에 준공할 시점에 들어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저쪽이 먼저 준공할 것 같으면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고현항재개발사업에서 245억 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부족분이 실제로는 약 100억 원 정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만 놓고 보면. 근데 150억 원으로 지방채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당장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50억 원 지방채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를 확보하면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의안번호 33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 소셜벤처 등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남도가 주관하는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1호 하모펀드에 거제시의 참여 요청이 있어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년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거제해향관광개발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자사업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G-STRONG 청년 임팩트 펀드 1호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3억 원 2020년도 1억 5000만 원, 2021년도 1억 5000만 원, 총 11개 투자기관의 전체금액은 23억 원의 투자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경남 소재 청년창업가 70%, 경남 경제 기여 청년창업가 30%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년으로서 투자기간 3년 회수기간 4년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률은 총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22.04%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안 관계법령 「공기업법」 제5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 거지해양관광개발공사 섭립 및 운영 조례 제 21조, 거제해향관광개발공사 정관 제 1조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1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 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출자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남도가 주관하는 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남도내 로컬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가 투자자로 직접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시가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해 주고 그 자본금을 투자편드에 재출자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수지 면에서 해당 펀드 운용사인 MYSC는 임팩트펀드 투자의 다양한 경험이 있어 22.04% 수익률이 예상되고 3억 608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펀드의 성격상 높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단순 수익률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년 창업 지원의 공익 측면에서 투자 필요성이 있고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자리에 배석하셔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정혁신담당관은 긴급하게 시의 업무 때문에 대신 주무 담당 두 분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이거는 우리 전에 출자 동의한 걸 다시 또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고 어제 타당성 검토안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세기 산업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용역결과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용역서를 저희들이 자료가.

이태열위원

일부 발췌입니까? 용역서 일부 발췌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용역서 내용도 발췌가 돼 있고요. 용역서 자체가 이렇게 발간이 돼서 용역비를 저번에 의회에서 7월 23일 심사결과가 가결이 됐는데 제218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57번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이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체 경비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에 너무 고무돼서 이게 그때 이야기했던 원금 손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때 7% 정도 이야기하다가 어제 사업성 분석 쪽 읽다가 보니까 수익률이 849%짜리도 있고 MYSC라는 회사가 운용했던 것이 최고 수익률은 849. 97%까지는 난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평균 39.4%가 나와서 그걸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 경남 창업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MYSC에서 나온 그 부분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출자하는 거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을 한 게 39.4%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데 1% 이하가 되면 GP쪽에서는 자기네들이 1% 이하가 되면 용역비를 안 가지고 갑니다. 1% 이상이 되면 거기에 20%를 용역비로 가져가는데 1%에서 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2.3%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7년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3.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6600만 원을 얻는다, 하는데 이게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제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1%에서 7%는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최종 수익률을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은 최종적으로도 22.몇% 라고 하니까. 실제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거제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3억 6080만 원이 나고 취업유발 효과가 4명이 난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읽으니까, 거제시의 사회적기업을 나열은 해놨는데 사회적기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투자는 경상남도 전체를 해서 자기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6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하다 할 때 하는 건데 거제시에서 경상남도 이쪽하고 거제시 청년들이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니 그래도 거제도 쪽에 청년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용에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해놨더라고요. 이중에 하나를 투자를 말 그대로 건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용역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셨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분명히 거제시에서 발생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고수익이 요즘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고수익 아닙니까. 고수익도 발생된다고 하길래 이건 상임이사님 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건데 용역자료를 주셨길래 ‘희망고문 하는 거 아닌 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익 보려고 3억 원 넣은 거 아닌데 23%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수익 내려고 넣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