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19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173억 9473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1778억 5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8620만 3000원 증가한 1조 464억 945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9147만 2000원 감소한 1313억 6104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은 6억 900만 원 증액된 1506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6657만 4000원 감소한 876억 2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5505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151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 6000만 원 증가로 248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1억 2466만 5000원 증가한 592억 8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억 원 감소, 기타회계전입금 29억 원 감소 등으로 43억 4881만 4000원 감소된 1545억 1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173억 64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318억 원 증가, 문화및관광 분야 29억 원 감소, 환경 분야 53억 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 28억 원 감소, 보건 분야 20억 원 증가, 3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원 증가, 예비비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14억 4084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792억 9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조정이나 기부 등에 대한 추가 재원 소요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11월 6일에 추가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수정예산서 173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5페이지 의안번호 301호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71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333억 1600만 원, 지출은 711억 9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16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은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33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1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33억 1600만 원이며 기정 대비 332억 2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조성액 결정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우리 시의 초과액은 38억 7897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정연도의 교부세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초과액은 3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두 항목을 합친 총 조정한도액은 362억 4497만 원이며 이번에 조성한 금액은 333억 16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는 총괄적인 질의만 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질의 답변 부서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금운용계획 일단은 330억 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 전입금 332억 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이란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 한 열 개가 되는 기금 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를 들면 기금의 조성금액은 이걸 좀 통일하면 안 되겠나. 왜냐하면 어떤 데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맞는데 출연금이라 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치 이걸 시의회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일괄 동결하면 어떨까. 그리고 상위법에 일반회계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기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 항목을 한번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거는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인데 일단 20페이지 세입총괄에 올해 자동차세가 거의 한 15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살펴보는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줄지 않았는데 올해 자동차세가 줄어든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상세하게 전년도와 올해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4회 추경에 감소된 거는 주행분 유류세연동보조금이 감소해서 세입이 14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류 뭐라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주행분 유류세.
양희

최양희위원

주행분 유류세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 세입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했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약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자수입이 우리가 한 26%가 올랐습니다. 이자율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은행에 있었거나 조기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이자가, 그러니까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 이자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이율이 오른 것인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은 회계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4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기타 어업진흥과, 정보통신과, 보건과에서 적은 금액으로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26%나 오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자금도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커지면 자금을 관리하는 금액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을 조기 집행하지 않고 이게 묶어놔서 이자가 늘어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빨리빨리 우리 어쨌든 경제도 살리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시책을 추진해야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재정 조기 집행은 신속 집행은 작년, 재작년, 올해도 계속해서 해왔고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어찌 보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이 늘어나서 하면 제일 좋죠. 이자 이율이 높아져서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어차피 지출해야 될 사업비를 묶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죠,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시·군조정교부금등 이게 71억 원이 기획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어떻게 나갑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처럼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체 수입처럼 ‘자주재원’이라고 하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이하게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개는 각 과의, 예를 들면 도로과다. 도로과에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세출로 조정교부금 또 집행이 되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각 과에 오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냥 조정교부금으로 국비조정교부금, 기금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안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이번에 내려온 거는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러면 기획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세처럼 자주재원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교부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도 특정사업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곳곳에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 흩어져있는데 예를 들면 관관광도 얼마 갔을 것이고 교육체육과도 얼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조정교부금이 올해 예를 들면 71억 원 중에 1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관광과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세출로는 조정교부금 해서 1억 원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업비로 잡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냥 일반사업비로 잡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일반 지방세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을.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도, 그러니까 국도비는 다 표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은 굳이 그렇게 표기를 안 한다, 세출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은 표기를 안 하고 그래서 자주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잡아놔야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각 과로 흩어져서 70억 원이, 세출예산서에서는 뭐가 조정교부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증가분하고 각종 다 합쳐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게 세출에 표기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전 보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사업에 쓰라고 딱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출예산서에 조정교부금으로 표기가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내부거래전입금 이게 보니까 공사공단전입금 중에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어떤 경우에 공사에서 어떤 세입은 내부거래로 잡히고 어떤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잡히는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공사에 있는 조선경제과의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 관련해서 기타사용료를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여섯 개인가 공공시설을 우리가 빌려주고 그 빌려준 데에 대한 사용료로,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허가를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행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임대를 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동장이 있거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도 있고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전입한 공사전입금은 주로 대행사업, 우리가 맡겨놓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거래공사전입금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좀 헷갈려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재산임대료로 잡힙니다. 시군구재산임대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전입금으로도 그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나름 우리 시 내부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과목 그 과목 구분을 보니까 기타사용료는 공원, 운동장,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수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개정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해석해서 분리를 해서 기타수입과 내부전입금으로 나눈다, 이 말이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도 관련 과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해뜰안애 그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뜰안애 보증금인데 이거 14억 원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4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183세대에 대해서 보증금이 계산을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안 들어오겠나, 평균금액을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보증료가 산출방식이 달라지니까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마 그래서 8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일부 6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해 주고 그런 분이 있고 일부 계약해지도 있고 이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증금이 가족이 몇 명인지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느는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행분 유류세 감소에 의해서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약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착한임대료사업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감소해서도 그렇고 거제시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6개월 또는 1년 낮춰주는 데는 뭔가 줄 것이다, 재산세를 감소해 주거나 이렇게 해 준다 했는데 그런 혹시 예가 있습니까, 거제시에도.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만약에 주변에서 보면 어쨌든 다 어려우니까 함께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삭감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실제로도 많이 낮춰졌고 그렇게 하면 재산세 부분도 세입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증가한 거는 도시지역장기미집행 해제에 따라서 아마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건물이 많고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도비매칭사업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시비는, 올해 집행이 안 되는 시비는 불용처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몇 건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매칭사업이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약 24% 줄어들었습니다, 46억 원 정도. 이 예비비를 집행한 그러니까 46억 원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예산액에는 예비비가 114억 원입니다. 아, 14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비비 집행내역 가능합니까? 145억 원 정도가 어디에 집행된,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보면 소상공인지원금하고 태풍 관련 이런 게 많은데 코로나 관련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은 한 52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대부분 집행된 금액 외에는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145억 원 중에 5200만 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5200만 원 남기고 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를 더 남겨놓으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도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여기 32페이지에 일반회계 총괄에 보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재난목적예비비 65억 원은 전부 지출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79억 원 중에 79억 900만 원은 전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52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6억 원 삭감된 거는 뭡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이 재난 상황에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이 돈이 지금 태풍피해복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리가 이월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 삭감내역이 실제로 46억 원이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번 심사경과부터 4번 세출예산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 심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13억 440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14억 4257만 6000원 대비 985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부터 세입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안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심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10억 6754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341억 7139만 5000원 대비 268억 961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억 1436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8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80억 236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0억 889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781억 8426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 기금안 규모는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심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32페이지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결산액)과 보통교부세(결정액)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초과분(순세계잉여금 38억 7900만 원, 보통교부세 323억 6600만 원)의 일부인 332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방식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세입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855억 2384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3899억 9440만 5000원 대비 44억 70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 4432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14억 510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997억 8616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회계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타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아동급식은 도비만 지원이 됩니까? 아동급식(학기중 토·공휴일) 해당하는 아동급식은 도비만 지원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와 시비 매칭한다, 이 말씀인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서 보시면 사회복지관 예산이 4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4회 추경은 거의 결산 추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전에 집행 안 된 거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1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회복지관 운영이 몇 개월, 지금도 제대로 배움터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산에, 예를 들면 예산집행 잔액을 결산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관 41억 원 1년 예산이 이게 그대로 예산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었다, 라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 때 그거를 하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그 부분만 감액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번 추경에 정리를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둔덕면 내평경로당 신축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마을에서 자부담이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로시설 운영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로당에 1년에 연간 6억 원 좀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로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1300만 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268페이지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20만 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양로시설 중에 사랑의집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호봉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부분, 상승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경로당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사랑의집 양로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경로당으로 봤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아동급식 1년에 한 14억 원 정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집행했나 궁금한데 지금 해당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중고 다 합치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18세 미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거제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면동을 통해가지고 면동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면동에서 본인들이 면동에 찾으러 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금액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동 1인당.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방학 중하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당 5000원을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루 5000원이다, 이 말씀이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난 9월 전까지는 4500원이었는데 9월부터 500원을 인상해가지고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수업 등교일수가 예전 같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급식을 안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아동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나간 일수가 한 65일 정도 더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6400만 원에 포함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은 일수만큼 이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500원 오른 부분하고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에 아동학대 상담환경구축 지금 국비만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 상담실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상담실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조직개편이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한 명 전담을 두게 되어 있죠, 아동학대 관련해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3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3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담실은 예산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당장 공사는 곤란한 편입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가 확정이 되어야 상담실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영한다, 이 말씀인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아동학대 상담전담팀이 3명 꾸려지는 것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현재 3명이 추가로 하고 있고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하나의 담당이 아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아동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아까 아동학대 3명 말고 아동복지관 있는데 나중에 과 개편되면 이거도 역시 아동돌봄과로 다 같이 가는 거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분은 업무가 뭐죠?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내나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고정이위원

예.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10개소 있다가 올해 1개소 늘어남에 따라서 1명을.

고정이위원

한 사람 늘어난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먼저 하기를 바랐는데 어떻든 가장 먼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0-2세보육료)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라 하면 어려운 지대에 준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그 어린이집으로 사업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한 27억 원 가까이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예산을 예를 들면 정부나 경남도에 우리 시가 사업비를 신청하죠? 아니면 알아서 내려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이 요청하는 그 금액보다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매번 추경마다 저희들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7억 원씩 항상 추경 때 조절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추계를 안 하고 한 건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사업비다,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말씀이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계로 275명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누리교사.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75명에 대하여.
양희

최양희위원

27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월에 36만 원 그것을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11억 8800만 원을 추산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275개 되지는 않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게 가정어린이집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누리가정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3세부터 4세, 5세까지 누리반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한 어린이집에 한 명의 누리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반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반별로 있으니까 어린이집 개수하고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관계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을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7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누리과정 운영비도 우리가 어쨌든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되는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해서 아이들은 3,600명입니다. 이 3,600명에 대해서 아이 1인당 5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저희들이 추산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90개소라 하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 말씀인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보육료도 이게 만 3세에서 만 5세.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3,600명.
양희

최양희위원

3,600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600명. 그러니까 우리가 만 3세에서 5세는 거의 무상교육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과정에 만 3세에서 5세 매달 24만 원씩 줍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비용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24만 원에 해당하는 게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고 또 거기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부모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291페이지에 이겁니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누리과정에 부모부담금하고 다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으로 보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부모부담 보육료도 어린이집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몇 명이 결제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예탁을 해놓습니다. 예탁을 해놓으면 결제카드 청구금액에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부모가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만큼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이 말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궁금한 건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은 이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우리 시에도 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하는데 도비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도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부모부담분을 저희 시비로 처음에 했었다가 그 이후에 도에서 ‘아,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일괄적으로 전 어린이집에 주자’ 그렇게 해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2019년도입니까? 올해 아닙니까, 올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아니고, 2018년도? (○보육지원담당 배승정 좌석에서 - 2018년도에는 법정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올해는 도에서 매칭을 해서 시비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했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전액 아닌데요, 도비도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도비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하다가 도에서, 우리 시비로 전액 하다가 도에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래서 도 사업으로 같이 했다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아니요, 그게 도비사업으로 취약계층 있다가 확대가 되면서 절반만 전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 부분 나머지 절반을 시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취약계층을 일부 하고 있었다가 이거는 도비사업이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민들을 도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50 대 50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까? 도 시비.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다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도비로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그것도 다 매칭이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2019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전액 시비로 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도비가 지원되었다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죄송합니다. 그게 3월부터 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도비로 된 거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그러니까 시비도 있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이 된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배승정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부터 이거는 매칭이 되었던 것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거는 몇 개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 몇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들 29개소가 되고 교사들 282명이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사 282명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29개 그러면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 22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영아전담 2개소, 장애전담 2개소, 장애통합 2개소, 직장 6개소. 그런데 여기 장애전담과 장애통합에는 국공립이 포함이 됩니다, 각각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국공립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282명의 교직원 인건비다, 이 말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9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저희들이 한 열 명 정도 내외.
양희

최양희위원

대체교사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상시고용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8개월까지만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 교사들이 사실은 휴가기간에는 우리가 민간에서 요청 인원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때 몰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하지만 민간에서도 본인들이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294쪽에는 그 대체교사는 민간에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체교사를 고용해서 대체로 업무를 보고 그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실은 이게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예상하고 하지 않으니까 대체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한 지가 한 2~3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희망하는 특정 시기들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1년 내에 10명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상시고용은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기보다 필요한 어린이집 요구가 많은 그 시기는 예를 들면 10명이 아니라 20명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10명이 8개월 하는 거보다 필요한 시기에 20명을, 30명을 한 3~4개월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 단기간에 3~4개월 관내에 하실 분을 모집을 하면 모집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어린이집들이 계속 폐원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의 풀(pool)이 일반사회에서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모집해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부담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안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295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코로나로 상반기 하고 중단되었는데 이 예산은 또 추경에 올라왔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경상남도 지시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어린이집에 자제를 시켰고 휴원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은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7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0월 12일 자로 다시 변경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보상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부모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는 건 아니고 자체 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위원이든 학부모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나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삭감했다가 또 왜 편성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누리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누리교사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많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교사 지원금은 감액이 되었는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한 누리보육료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누리교사 인건비는 단지 도비나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그래서 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교사나 아이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보통 한 열다섯 명에 한 명 이런 꼴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누리교사가 증가되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21억 원 정도 되면 엄청난 그래도 몇 반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예를 들어 10명 정도 채용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반드시 비례해서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1900만 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발란스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누리교사 처우개선비가 조정으로 적어졌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누리교사 처우비는 1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리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급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적어지지는 않았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비하고 아이들 누리비하고 거제시에도 그렇고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부담금도 그렇고 한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91페이지에 누리과정 말씀이시죠?

고정이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91페이지에 누리과정은 일단은 거기는 도비 100%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29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고정이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저는 많이 준다 해서 실제로 경상남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시에서 다 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도비사업이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나는 도비가 저거는 반반 정도 되거나 아니면 도비가 더 안 내려오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리비는 실제로 24만 원 국가에서 100% 다 내려오고 부모부담금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부모부담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시립에 가나 어린이집에 가나 하나도 없고 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5만 7000원 있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5만 7000원은 어린이집에 가는 운영비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되는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이 한 명당 5만 7000원, 누리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 한 명당 5만 7000원 해서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아, 어린이집으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운영비 지원이다, 그죠? 보육료 지원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누리과정 운영비.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인건비 10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육교사가 많기 때문에 인력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 불편함이 참 많다고 하는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젯밤에 아파서 출근을 못 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채용신체검사서 떼왔든지 또는 성범죄조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같이 떠안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10명은 너무 상시고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항상 주지 않더라 해도 인력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주 불편한 채용신체검사서나 성범죄조회라든지 또는 보건증 실제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뭔가 사람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 이런 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열 명이 있는데 열 명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294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물론 이게 다 아니겠지만 육아도 있고 출산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4억 70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다 인력풀을 해서 해 주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에서 참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수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이미 다 풀로 차가지고 그럴 때 사실은 채용 전에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즉시에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고정이위원

하루나 이틀 하려고 채용신체검사서를 하게 되면 그것도 돈 몇만 원 드는데 안 하고 만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린이집들 폐원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명단을 확보하고 그분들을 상시채용은 안 하더라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미리 자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실제로 어린이집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9월까지 스무 개 원이 문을 닫았는데 평균 다섯 명이라 해도 100명 이상의 보육교사들이 실직을 했다, 아니에요? 내년에는 3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실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들도 많고 양대조선소에서 실직한 신랑 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도 참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희망일자리 이게 물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력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게 참 없을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직을 해서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할 수도 없고 이러하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이 어쨌든 내년에도 있을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고정이위원

일단은 인력이 어느 정도 올해만큼 대규모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을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한두 명 보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거를 해 주고 실제로 물론 다른 과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노란 조끼 입고 그늘나무에 앉아서 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실제로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아이들 보조교사를 해 준다든지 또는 청소를 해 준다든지 올해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력을 많이 하려고 하면 과에서는 업무도 부담이 되고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물론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많이 보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분들 열한 분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신체계측이라든지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경력형 일자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들도 경력형 일자리로 풀로 혹시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네 명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그래서 시립도 물론 가는 것 참 좋지만 민간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참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올해 70몇% 정원, 그나마 시립은 80몇%. 그러니까 결국에 정원 대비 운영에 많이 과중이 되는데 내년에 더 걱정들을 많이 하니 정원충족률이 6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묶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아동돌봄과로 이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열 명 정도 계약직으로 기간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간제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3월부터 8월까지만.

이태열위원

3월부터 8월까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까지만 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1월부터 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시가 시장이 직접 채용을 할 때는 다음에 고용의 문제가 연장이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1월부터 하고 하더라도 8월까지만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이게 1일부터 최장 5일까지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1일부터 최장 5일까지 말 그대로 결원이 생겨서 가면 허드렛일만 쌔가 빠지게 시켜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그런가요? 대체교사를.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인데 지인 분도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다가 집에 있다가 이쪽 기간제 공고를 보고 가서 했더니 자기는 거기 가서 선생님 대신 결원의 역할을 할 줄 알고 갔더니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몇 달 다니다 그만뒀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거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이게 사실은 하루 또는 5일짜리니까 애들을 담임처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나 5일짜리 와가지고 내가 담임인 양 애들을 케어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렛일시키는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건 관리를 좀 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교사가 어떤 휴가를 5일을 갔을 때 대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 같은 지인의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소위 말하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저희는 랜덤 형태로 보내드리니까 또 조금은 원장님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대체교사를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하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을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 해도 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뽑아서 쓰고 대체교사를, 저희들이 돈을 주는 방향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구비 상에 조금은, 어린이집 교사는 저희들이 굉장히 서류라든지 범죄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까다롭게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차츰 보완은 해나가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서로 간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원도 불편하고 대체로 간 선생님도 불편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 정책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내년 되면 또 과가 없어지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과는 존재합니다.

이태열위원

아, 여성가족과는 그대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있고 조직개편이 돼봐야 알겠지만 아동하고 보육이 묶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하다. 오신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원 측의 이야기도 듣고 또 실제로 대체교사 하셨던 분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대체교사로 갔을 때 대체교사 가신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랫사람 부리듯이 한대요. 그건 문제거든요, 실제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거를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파견되어서 왔으니까 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업무에 대한 내용 또 그것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측에서 질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충실히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신 위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에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예산에서 체육문화공간설치 교육경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무엇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대응투자, 학교에 대응투자하고 남은.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학교 말씀하십니까? 몇 개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산초등학교 친환경힐링운동장, 장목초등학교 친환경힐링운동장,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소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에 대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302페이지에 보니까 1년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3,600여 명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중고 다? 초중고 합해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초중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해서 이게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예산이 없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없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시립도서관 운영.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거 말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약 4000만 원 지금 삭감된 건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원래 추경에 확보했는데 희망근로긴급일자리지원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써가지고 집행잔액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대개 예산서에 보면 기정과 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정에서 경정이 작아지면 삭감이 되는 거고 많아지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기정예산이 없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정이 2억 12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정 2억 12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서가, 대개는 기정예산이, 표기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산서에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칸을 없애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200만 원에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900만 원 남았다 이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도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은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을 잡을 예산인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거제시체육회 운영비 1년에 4억 원 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회원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육회 회원.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육회 회원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거제시체육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만 5,00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체육회는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됩니까? 제가 늘어난 1,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 하니까 대개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 상승분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외출장비 200만 원은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 체육회 운영비 안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죠?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열두 명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도자 열두 명하고 사무국장, 차장, 총무팀장, 사업팀장 다섯 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섯 명입니까? 사무국 다섯 명. 그 안에 출장여비가 그러면 사무국 직원 다섯 명에 대한 출장비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출장비 여비는 증액으로 할 수 없죠. 지출한 만큼 나중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러면 나중에 결산에서 정리가 되면 잔액은 결산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출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예를 들면 경남에 체육대회도 있을 테고 등등 지역 간에 교류도 있을 텐데 이 출장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을 보며) 아마 추경 당초에, 출장비 원래 당초에 없었죠?
양희

최양희위원

출장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출장비를 내년에는 좀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제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중에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7대 때 사무차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었습니까?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같이 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일단 출장비 관련해서는 꼭 내년에 장애인체육회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출장비 정원 26명과 밑에 현원 5명 이거 물론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왜 구분을 하신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T/F팀, 생활체육회 T/F팀 그게 해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T/F팀을 따로 꾸리셨고 거기에는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원래 당초에 다섯 명을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섯 명이 교육체육과 직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T/F팀이 있었거든요. T/F팀이 있다가 그게 해체가 돼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T/F팀이 교육체육과 직원이 아니냐고요. 다른 외부인도 있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T/F팀은 따로 출장비를 그때는 추계를 하셨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늦게 들어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팀이 활동을 안 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가 안 하는 바람에 T/F팀이 해체되고 다른 과로 발령이 나버렸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출장비 다른 과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따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영어마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 위탁 운영비 삭감 부분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삭감이나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4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있거든요. 2억 1000만 원에서 그중에 2회 추경 때 1억 원 삭감하고 이번에 영어평생학습관 개관하면서 시설비 전용받은 게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금이 삭감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이인태위원

취소된 사항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대회를 해서 씨름, 여자씨름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이 부분은 인공섬 내에 스케이트 계획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계획을 했다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내년에 계획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인태위원

임시 매년 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부지에 계획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고현항에, 문화시설에.

이인태위원

문화시설 말고 그 내에 말고 독봉웰빙공원이나 다른 쪽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런 거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화공원에 그거를 한다 해서 이쪽에 한 계획은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인태위원

지금 문화공원에 안 하는 걸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은 이걸 또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잡혀가지고 아마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던데요.

이인태위원

그거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한다, 그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계획을 안 잡았다, 그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옥포운동장인데 내나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인태위원

또 다른 거는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5000만 원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번에 5000만 원 추경에 올라간 거요.

이인태위원

그게 한 건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곡 족구장 편성 개보수사업은 없습니까, 이번 사업에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개보수 그거는 태풍피해복구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태풍피해복구비 가지고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족구장하고 사등 해수욕장 사이 해안도로 웅덩이처럼 파진 그 부분에 그런 거는 교육체육과나 항만과에서 협업을 해서 유지보수는 안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펜스 보러 가면서 현장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보고 우리 과에서 해야 될지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될지 한번 협의를.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를 떠넘기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족구장을 피해복구를 안 했습니까, 피해복구비로. 그런데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족구장을 계획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해양플랜트산단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족구협회하고 체육회에서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예산확보를 도의원하고 하고 계시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그게 도의원하고 필히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챙겨서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과장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3,600명 약 취약인구, 학교 다니는 인구의 10% 정도 해당이 되는데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대상인원을 말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학교별 기준과.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을 하면 주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이 말씀인 거죠? 학교별 현황을 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곡요트장 건물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무슨 용도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물건 내용 리스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4억 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고현항에 있어서 물놀이장 내지는 스케이트장으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또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고현항 그게 준공이 2024년 1월 되어야.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내용도 스케이트장하고 해서 연동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하고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