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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영문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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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인태 의원, 김용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주제 :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여행가고 싶은 섬 만들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여행가고 싶은 섬 만들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의 바다와 섬은 전국 어느 곳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절경입니다. 제주도가 아름답다 하지만 접근성과 이동 수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으며,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뒤떨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섬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불편한 섬 생활을 살고 싶은 섬, 여행가고 싶은 섬 등 생태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거제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써 제주도 못지않은 천혜의 바다와 섬, 그리고 해안이 있습니다. 칠천도, 가조도, 산달도, 이수도, 화도 등의 섬에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섬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섬에서 휴양과 힐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날마다 영화 같은 섬, 축제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해 나가야 합니다. 바다를 품은 어촌마을은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어촌마을은 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쇠퇴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김경수 지사께서 섬의 날 기념식에서 섬 가꾸기 제1원칙은 ‘섬 주민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섬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섬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을 알리고 시군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경남 푸른 섬의 미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섬은 가까운 미래의 푸른 국가 성장 동력이라며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완성을 기약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으며 섬을 잘 보존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섬만의 가치를 재발견해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 공간으로 재생하며 다 함께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섬 주민들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가 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을 자인하고, 늦었지만 그대로 보존되었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섬 주민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섬 발전과 관련해 경상남도는 섬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섬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섬 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및 제도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특성화된 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길 바라며, 우리 거제시에서도 경상남도의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섬 가꾸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섬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비롯한 생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비롯한 해안에 밀려오는 해양 생활폐기물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작업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듯 보여집니다. 미관상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해안도로에 차량 통행이 우선시되다 보니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정비와 인도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가로등 설치 등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소득 증대,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여행가고 싶은 섬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주제 : 거제시는 고용유지모델 사업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2주일 전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협약식을 갖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말과 내년도 상반기에 8,000여 명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되므로 우리 시가 조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을 통해 이제 대응방안을 내놓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사업의 핵심은 일감부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체에 국비는 물론 거제시 예산까지 투입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선소 현장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업체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4개 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총 877억 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제시의 독자적인 투입 예산 84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84억 원을 투입해 이를 견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장려금(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에 19억 원,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 인건비 전액) 15억 7000만 원,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30억 원 등입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님은 이번 시책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약 6,000여 명 하청노동자의 고용 유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당장 이 순간에도 대우조선 야드에서는 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십수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18일째 천막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하청업체가 이달 말까지 2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고 사태는 물량팀을 포함한 업체 본 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히고 이번 고용유지모델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숙련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개 기업의 해고 통보만으로 끝날 것이란 보장도 없어 노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의 고용유지 노력을 위한 첫걸음, 그 순간부터 현장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양대 조선소 원청과 하청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고통분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고용유지 정책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양대 조선소 원청이 공동근로복지기금 10억 원씩을 제때 출연할지, 원청과 하청업체가 일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시민 세금 84억 원이 투입된 이번 거제시의 정책에 호응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거제시는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한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극 시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리 시 정책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는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해고 문제는 고용유지라는 틀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우조선 하청업체 해고 통보로 이달 말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여성 노동자의 편지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도 있고, 몸이 아파 집에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고 전이라도 가정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나 보고 알아나 보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50대 중반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며 조선소에 들어와 용접사로 일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일하기 힘든 탑재에서 9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남자 동료들과 동등하게 궂은일도 가리지 않고 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에게 해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한잠도 잘 수가 없으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하청노동자는 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하청노동자가 멈추면 대우조선의 심장도 멈춥니다. 왜 하청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까?” 중년 여성 노동자의 이 절절한 외침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태근입니다. 우리 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지난 13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7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알고 누리는 사회보장 플랫폼, 우리 모두 행복한 거제’ 실현을 목표로 복지사각 없는 거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보장 기본체계구축 추진 등에 그 방향성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보편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역사회사업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고용, 유휴, 건강, 사회서비스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기존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현황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7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우리 시의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거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등 6개 세부사업에 7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거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정보알리미에는 복지포털 이용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함께 배우고 즐기는 행복한 거제를 위해 삶의질개선위원회 등 6개 사업에 167억 32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편안한 거제의 노후, 활기찬 거제의 노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5개 사업에 27억 39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누리는 사회보장, 복지사각 없는 거제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 등 6개 세부사업의 12억 39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돌보는 당신, 당신을 돌보는 거제를 위해 사회복지 박람회 확대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17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36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305억 5000만 원이며 우리 시 부담예산은 202억 9100만 원입니다. 36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행계획 47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확대 외 19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변경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 지원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거제공원지구의 확대운영과 면동 지역 사회협의체와 민관 협력 등 인적 안전망 구성을 다양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불우이웃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거제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내년도 2897억 88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3196억 3200만 원으로 연평균 2%의 예산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사업 재정계획예산은 약 3624억 14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2.3%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792억 9646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대비 188억 355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223억 2705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79억 354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9147만 2000원이 감소한 1313억 6104만 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산항 방파제 및 물량장 복구사업, 계룡산 교차로 진입로 복구사업과 같은 제9호, 제10호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예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과 같은 국도비 매칭 사업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시에서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방식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 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 포상대상을 포괄적 용어인 ‘개인’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정의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부당사용 제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필요한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심사 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의회사무국’이 아닌 ‘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명확히 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와 불필요한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0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11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 출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8일에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부지 변경에 따른 취득내역 변경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놀이터 및 주차장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기존 계획부지인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이 접근성이 낮고 높은 경사도로 인한 토목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거제면 서상리에 조성된 숲소리공원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변경으로 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유지인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8억 74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도로 증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사곡리 산87번지 잔여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 등 2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에 토지 43필지, 건물 4개 동, 주차장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은 노후화된 현 고현동주민센터 부지에 국비 포함 176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주차장, 동 청사,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전 마전동 청사 부지에 국비 66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규모의 행복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기능이 복합화된 시설로 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부 수국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현재 남부면에 조성된 수국공원을 확장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시비 7억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산62번지 외 2필지 3만 2,154㎡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남부면의 해금강, 바람의 언덕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방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시 자체 수방자재 비축을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시비 9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1502-1번지 외 5필지 1,276㎡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거제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수방자재를 면동에 배부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자체 수방자재 비품 보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사등면 가조도 창촌마을의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노을이 물드는 언덕에 국도비 포함 1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시장과 카페, 특산물판매장을 갖춘 지상 2층의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같은 섬’을 테마로 주민소득향상,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조도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노후화된 현 거제면 보건지소 부지에 국비 포함 1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거제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시설 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의료여건이 열약한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의 건은 거제섬꽃축제 및 거제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58억 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서정리 908-1번지 외 34필지 2만 8,714㎡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향후 들어설 농업기술센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광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농업개발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의 농지 매입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 등 7건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도비 256억 원 및 원인자부담금 56억 원을 포함한 705억 원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이율 0.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우선 조달하여 공사를 적기 준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3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 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상남도 내 로컬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펀드의 성격상 높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단순 수익률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년 창업 지원의 공익 측면에서 투자의 필요성이 있고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경남청년임팩트 투자펀드 출자)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제13항 2021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1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에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2건은 가결,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하여 보증채무 부담 재원을 확충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지원 및 안정적 금융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1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거제문화예술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도시개발 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증설사업 추진 중 부지협소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1만 100㎡ 확장하고, 편입용지 중 보전녹지지역 9,07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가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 생활권 내 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능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신규 조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섯 가지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둘째, 본 계획 구역이 지난 여름철 발생한 국도14호선 재해구간과 연접하므로 국토관리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할 것. 셋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넷째,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할 것. 다섯째,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과 도시 인프라 부족, 급경사지 재해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1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