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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6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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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서 의거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주신 정도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알리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기존 도시계획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내에서 허용하였다 하더라고 그 전보다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할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제1항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의 위상과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공청회 개최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개발 행위의 허가등에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에서 토지 형상 변경이 있을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 기능 및 허가 취소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전문가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지역지구 구역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용도지역, 자연경관지구, 미관지구등에서 건축물 지구등에 대한 제한한 사항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완화등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되었으며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 행위에 대한 자문 심의등 심의안등이 증가하여 제1, 2 분과 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에 대한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 드린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을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각종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제3장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등에서는 종전의 도시지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도시 외지역까지 토지의 형상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행위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사항을 규정 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관리측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등으로 개정되어 주민불편을 완화한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현행 위원장은 시장이었지만 신법에 의하여 부시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 건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제1·2분과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제7장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시행으로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여 개정 하였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조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 규제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히 본 조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내용은 없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완화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를 보면 개발 행위의 규모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나누는 원칙이랄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농업진흥과에서 관련한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으면 관리 지역에서는 준 농림 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관리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구분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적성검사를 통해서 조사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보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개발 제한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해서 보전관리 지역 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큰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림 지역도 3만제곱미터 미만인데 관리 지역도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규모에 의해서 나누어 지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정읍시에 19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문및 심의를 할때 제1 분과 위원회 제2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고 한다는데 19명이 해도 그분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일을 처리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문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과 위원회로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고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성격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면 특권에 의해서 처리 할수 있고 거기에서 심의 위원회를 처리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분과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무슨 사업이 올라 왔을때 전문가만 하셔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비 전문가도 있어서 그 분들의 말을 듣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두분 정도는 들어갈수도 있고 소 위원회를 꼭 100%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 할때도 25명입니다. 9분이 오셨는데 동장님도 계시고 다른 직종에 계신분도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촉을 하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비 전문가도 한두명 넣어서 원활하게 할수 있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에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난번에 19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19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문가를 찾고 하다보면 그 사람이 적정하지 않냐 너무 인원이 많아도 성원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몇분까지 위원으로 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위촉을 19명을 하였기 때문에 2년간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여기를 보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개발 행위를 하다 보면 골채 채취도 들어가고 석산개발도 들어가고 그러한 차원에서 많이 대두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합법적으로 허가 사항이 나갈것인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뒤 집을수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합법적인 것을 위원회 판단으로 해서 번복을 할수 있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번복이 아닙니다. 먼저 자문을 하는것은 먼저 자문을 받고 시장이 결정을 하는것이고 심의 하는것은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심의 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불허를 해준다면 무소불이 아닙니까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은 없지요 거의 다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례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합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는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해소를 하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자문입니까 거기에서 번복을 할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결정될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묻는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자문인데 의회에서 반대 하였을때 시장이 허가를 해주면 왜 우리가 불허를 하겠지만 시장이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조건을 주지 불허를 해주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사전에 사업자한테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대비표를 보면 신설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것이 신설이 되는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는 것인데 1년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인데 그전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법에서 하다가 없는것입니다. 도시외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역안을 지정해 놓고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설을 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특별히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공탁금을 하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탁금을 거는데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나왔다 해서 현찰로 하라고 합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며칠전에 민원이 3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개관 신청을 해서 다 나왔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증보험에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현찰로 하는것도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찾아가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현금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개관의 관계는 저희들 법에서 산림법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관하면서 공탁을 하는 경우는 없을것이고 개관을 하면서 준공 처리가 안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49쪽에 55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건축율 완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 규정이라고 조례로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축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용적율을 최대한 건축율을 몇%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50%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60%까지 완화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리 지역을 3단계로 세분화를 하는데 세분화 할때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놓고 세분화를 하는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토지 적성 검사를 합니다. 토지 적성검사를 하여 보전을 해야겠다 다시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지 적성검사를 하게 되면 직원이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용역을 줍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를 보면 보전, 생산, 관리 지역이 20%, 20%, 40%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계획 관리 지역이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준농림 지역은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토지 적성 검사를 해서 맞게 해줍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 다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용역은 언제부터 주어서 언제 시행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년 본예산에 건의 해서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보면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300평 이하는 안됩니다. 300평 이상 지을려고 할때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역마다 표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이하는 안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우리 시내 지역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계속 사무실이 우리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러한 법에 묶여서 이동을 못합니다. 계속 시내에 밀집지역에서만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지으라는 뜻인데 그러한 것은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은 법으로 묶이는 상태가 되겠고 조례가 심의 된다고 보면 지구 단위 지역으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구로 계획을 수립하여도 엄청 범위가 크다 보니까 사무실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만여평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한 것을 건의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병태위원 이야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지역에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영원과 소성인가 면 소재지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체 상행위도 못하고 이병태위원께서 이야기 한 건축하나 하려고 하면 용도지역이 저촉되어서 많은 땅을 확보해야 사무실 하나 만든다거나 식당 하나 만든다거나 이러한 불합리한 적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영원에 가서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그이야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소재지 지역는 어느지역이나 중복적으로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 지역이나 일반 시설을 할수 있는 취락지역으로 묶던지 완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묶여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가 우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회에 바로 잡아 줄수 없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병태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농림지역에서 사무실의 면적을 3백평까지 지을수가 없습니다. 3백평을 지을려고 보면 더이상 지을려고 확보를 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 법을 건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개간 토취 허가를 내주었을때 충분한 주민들의 공청회가 이루어진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도 전혀 반영이 안되는것 같고 행정에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가 안날 지역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이 발생을 하여도 전혀 반영이 안되는 현장을 목격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몇년전에 개간 허가를 내주었다가 마무리가 안되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현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딘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관은 개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어도 그 지역에서 개별법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기가 가능하냐 질의하면 그 부칙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하겠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탁금 같은 것은 해서 마무리가 안되면 반환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해당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건폐율이 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현 건물 들어선것으로 맞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이상 완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지 1차 산업인 농산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수산물센터라든가 더 집합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건폐율 문제 때문에 어려울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행정에서 주거 지역 자체는 안되고 상업지역이라도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유통지역으로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80%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에 도로 건너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전혀 할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국장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국 1직속기관 3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경제건설위원회 9명의 전의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과 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추진사항 청취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과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공동사항 작성 기준일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개별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감사자료는 6월 1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