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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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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과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도시가꾸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정읍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정읍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종합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3년 6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구가 접수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2일 조훈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과 이병태 의원외 5인으로부터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김영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2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3년 6월27일 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2002년1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집행한 예산집행내력등 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보고내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문서검증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조훈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회 의원 8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 왕조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개혁과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이땅 농민들의 처절한 항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현대식 무기 앞에 실패로 끝나 이후 동학농민군 그후손들은 역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으로 폭발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도 2002년 10월 21일 국회의원 163명의 공동 서명으로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은 다른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이 특별법 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갑오년 동학농민군 선열들의 정신이 다시한번 한번도에 메아리되고 왜곡된 우리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건의코져 제안 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봉건왕조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개혁과 민족자주권수호를 위한 이 땅 농민들의 처절한 항쟁이었으며, 이러한 반봉건 반외세 항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고장 정읍이 발상지이나 황토현에서 관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이후 장성 황룡강 전투, 전주 무혈입성 등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현대식 무기 앞에 실패로 끝났으며, 이후 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은 “역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980, 90년대를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인간존중사상의 원천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관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녹두꽃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정권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정권에 유리한 점만 이용하면서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을 산발적인 지역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역사 바로세우기에 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만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선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02. 10. 21 국회의원 163명의 공동서명으로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다른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특별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갑오년 동학농민군 선열들의 정신이 다시한번 한반도에 메아리 치고,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 특별법에 대한 정읍지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2003. 6. 3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한· 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민 단체와 농민들이 농성 투쟁을 통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농민 단체와 농민간의 사기를 높이고 자유무역 협정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 입장에서 국회에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여 국회 비준 통과를 막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이자 식량 안보 주권산업인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농민단체에서 지난 몇 년간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우리시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이 입장을 전달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은 체결해야 하고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만 변한 것은 없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관료들이 여론 몰이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이후 모든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또 WTO, DDA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 하지 못하고 농업 수출국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한걸음 물러서면 두걸음, 세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시의 농민을 위해 도저히 묵과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읍시의회는 농업을 말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파탄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얻는 것을 막아 이미 우루 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해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민들을 다시한번 더 죽이는 격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칠레의 농축산물 수입에 문을 여는 것이며 한국 농업은 완전히 파탄날 것이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는 심히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개방화, 자유화가 신 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대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농민은 실제로 무엇이 대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무력, 경제 등을 자국의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다른 나라의 보편적인 권리도 아랑곳 하지 않는데 우리 농민의 권리와 안녕 질서를 망각해 버려서는 안되겠기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과 농업개방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2003년 6월 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