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경리 의원 발언

3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4-16

이경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한 상태이며, 마치는 대로 다시 참석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 조항 및 규제 완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부의 국토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청풍호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 관련 시설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신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변경) 시 재공고·열람 대상 등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나.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되어 건축물 용도제한과 건폐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 학교, 병원, 관광지 등에서 1,000m 이격,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500m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소득 목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 도로, 국가하천 등에서 일정 거리 이격 규정을 비적용하게 됩니다. 건폐율이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확대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 확대하였습니다. 바.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카페·음식점·숙박시설 입지 시 자연마을이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1,500㎡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규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비용 추계 검토 결과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규제 합리화, 환경 및 정주여건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계획적 토지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3900호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에 폐기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해윤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것 같고, 그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의지와 실행이 있음이 보여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도로에 대해 500m를 초과해서 이격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도로는 어떤 도로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격거리 부분이요. “폐기물관련시설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제고한다.” 이 부분입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는 지방도 및 시도, 군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로도 포함됩니다.

송수연위원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것 외에 모든 차,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車馬)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수연위원

거기에는 농로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재 폐기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지역의 해당 민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쪽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서 특히 박해윤 위원님께서 부서와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 제한에 있어서도 같은 시 단위에 있는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1,000m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안 내용에는 500m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와 협의 그다음에 충북 도내 중에 같은 시 단위인 2개가 가장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반해서 저희는 500m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 단위에서는 청주와 괴산이 1,000m 이상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는 200m나 400m 정도로 완화해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의 경우도 500m 정도면 적정한 입지 제한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일단 500m로 입지 제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수연위원

가늠해서 그런 거네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이렇게 제안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 쪽에서는 부서와 당시 계속 협의했던 내용들을 청취해 보면 시민들의 정주환경 보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제21조의3를 신설하는 데 있어 폐기물 관련 시설의 입지 이격거리 기준을 원안보다 강화하여 해당 업종 허가에 따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수정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1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 목적의 임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공공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춰 전문 인력의 참여를 넓혔습니다. 넷째, 기업의 조경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목적의 임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존치 기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2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안 제7조의2)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 4m 미만으로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는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건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1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2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공공 목적의 임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용도나 목적보다는 형태와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본연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4항제2호) 및 (안 제3호) 양 호에 중복 편입된 조문을 정비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2항제12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신설안 수정,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존치 기한 연장 횟수 조문 정비입니다. 다음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준을 상위 독립기관의 권고 내용에 준하여 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완화된 규정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의 예외 기준 수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두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1조제2항12호 그걸 개정함에 있어 시장만 못을 박지 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 교육원도 여기 내려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허용하는 걸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설명은 드렸다시피 4m로 한 이유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25m 도로라든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허가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그런데 우리가 100㎡ 이하, 4m 이하로 정한 것은 그 벽체를 철거함에 있어 철거하다가 혼자 독립으로 서 있을 때 넘어가면 인도 이상을 넘어가서 차도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작년에 광주에 그런 사태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인도 폭을 4m로 잡고서 4m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만은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m라는 규정은 우리가 일반건축물 해체허가 신고대상이 5m 이하이면서 500㎡ 이하입니다, 신고 대상은. 그런데 특수한 지역은 그걸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m 이상 도로변과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을 추가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로 오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말은 시 것만 해당하니까.

송수연위원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래서 이왕 풀어줄 거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전체로 풀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위험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규제를 4m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물 관리 조례요?

송수연위원

예.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4m라는 게 우리가 대개 3m, 4m입니다, 인도 폭이. 그런데 인도에 접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벽이 만약에 4m일 경우는 그래도 도로까지 안 친다고 생각하고서, 차량 지나다니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4m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m이면 우리가 인도 폭이 5m 이상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천 시내는. 그러면 통행하는 차량을 분명히 칩니다,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3m나 4m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완화해 줄 거면 조금 더 해 주자는 차원에서 4m로 한 건데 5m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4m 정도까지로 완화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의견이 필요하면 정회를 할까요?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가 안 된 거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처음 들었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시장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중앙정부나 다른 곳에서 해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이 판단하면 되니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지금 개정 사항 수정안으로 하면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시장밖에 안 되는 거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놨으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건축허가든 뭐든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아니,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구를 보시면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시장이 하는 것”.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그걸 정의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건 다른 지자체 것도 인정하면 되는데 시장이 하는 것만 못을 박아서요, 안이요. 그래서 “등이 하는”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 것과 다른 시도 것을 많이 봤는데요.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 11군데에서 한 것을 봐서 카피한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지자체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냐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지금 문구에서 “시장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설치하는”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설치하는” 이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도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 다른 도에서 만약에 이걸 충북도에서 한다.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있을 수 있죠. 우리 제천에만 해도 도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또 국가기관 것도 있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제천시의 건축물을 추진하는데 제천시장의 결정이 아닌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도나 중앙정부든 기관이든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여기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림픽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공기막 구조를 해야 하는데 시장이 하는 것만 한다면 시장이 국가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도지사가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장으로만 묶어놓으면.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m로 완화하는 걸 상임위에서 5m까지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취지를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4m로 정한 이유를요. 그런데 5m로 해 주게 되면 완화는 많이 되긴 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풀어줄 때 더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4m 건물과 5m 건물이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4m에서 넘어가면 어쨌든 별도의 추가 비용들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5m 건물일 경우에. 그 정도면 그냥 5m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완화 차원이니까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그냥 5m까지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시장과 다른 지자체 정부나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건 유권해석을 좀 해봐야 하는데, 송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수연위원

금방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취지처럼 시장,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협의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이시고 저 의미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설치한다고 인정하는”으로 바꾸면 과장님의 우려와 저와 홍석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우려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로 하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행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 등이 이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무엇을 할 때는 저희 시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면서 시장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문구를 더 풀어내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정하는 내용을 “시장이 공공의 목적의 용도로 설치하는”이 아니라 “시장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설치한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바꾸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괜찮을까요, 부서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러면 차라리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국가 것도 인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송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시겠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송수연위원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4m, 5m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5m로 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 쪽이라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시민회관 건물이 있잖아요. 의병대로 내려가면서 그게 4m라고 판단했고 인도 폭이 한 4m라 이거예요. 그런데 4m 옹벽의 건축물 외벽이 넘어갔을 때 5m와 4m는 피해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나가는 차를 칠 수가 있고요, 5m는. 4m도 사실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화 차원에서 1m를 줄인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 철거하고서 퇴근 시간이 돼서 그걸 철거를 못 하고 그냥 퇴근했어요. 그러다가 벽이 혼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건드려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안전 때문에 저희는 4m를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송수연위원

제가 이해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했을 때 5m로 높이는 것보다 4m로 높였을 때 1m 차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의 정도 규모가 조금 더 작다, 이런 얘기로 이해되거든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렇죠,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송수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의 우려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3m짜리 건물이 넘어갔어요. 인도가 3m예요. 그러면 그 벽이 3m에 가서 딱 멈출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도가 3m인데 3m짜리 건물이 넘어갔을 때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을 덮치는 경우를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렇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4m로 과장님은 완화하는 것이고 4m짜리가 벽이 넘어가서 5m를 갈 수도 있고 6m를 갈 수도 있잖아요, 벽이 넘어졌을 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는 확률을 좀 줄이자는 취지죠.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2층 건물이 몇 미터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한 5∼6m 잡아야죠. 아니, 6∼7m요.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잡죠. 예전에 지은 건 그렇게 안 가는데 지금 짓는 건 최소 6m예요. 그런데 1층짜리도 예전에 지은 것들은 낮지만, 벽체 말고 지붕고까지 할 경우에는 거의 5m 가는 것도 있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최고 높이는 그렇게 나갈 수 있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4m로 했을 경우의 적용 범위가 있고 5m로 했을 때 적용 범위가 있는데.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냥 5m로 하면 좀 완화되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경제적 부담은 허가를 받으면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건 그렇게 해요. 5m로 하시고요. 시민들의 부담이나 비용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이 부분은 4m든 5m든 철거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확보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철거업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이 허가 대상은 감리가 있고요. 신고 대상은 감리가 없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만약에 4m로 했는데 5m짜리 건물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이건 수정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하고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고요.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서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 내용들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수정안과 같이 변경되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과 환경관리 부분이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 소유의 농업용 고정식 온실 중 일부는 연장 조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직 연장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는 신속허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의 건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능·안전·환경·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장기 존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소유 가설건축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제천시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강조드리는 안전 분야에 대해 더 철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기 위해 좌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에 이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80억 3,084만 1천 원보다 25억 2,462만 9천 원이 증액된 205억 5,5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2,305만 원 증액은 도시재생거점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남현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의 사후 정산을 위한 수수료 1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거점시설 포장공사 부기 정정 1건 외 마을창작소 화담 2층의 스포츠 체험시설 장비 수리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 증액은 화산동 201-7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쌈지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장락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11만 3천 원 증액은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른 도비 감액분과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사업비 8억 7,300만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277페이지 신백동 도시재생사업 신규 편성은 신백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 240만 원 증액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행복마을사업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의 시설비 5천만 원을 부기 정정하여 달빛정원 수로 정비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전대로 대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 등에 납부할 지중화 공사 분담금 3억 3,200만 원과 지중화 후속 공사인 도로복구비 10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도비 보조비 반환금 6만 6천 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행복마을사업 집행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276쪽 부기 정정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도시재생거점시설 방수 및 포장공사 이것 부기 정정 보면 밑에 포장공사만 되어 있어요. 이것 방수가 빠지는 건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5천만 원 사업비로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업을 특정해서 포장공사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권오규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 올리실 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 중에 부기는 제외하고 예산만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방수 및 포장공사가 5천만 원이었는데 정정돼서 포장공사가 5천만 원이 돼 있길래 예산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지금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 됐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이 202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2021년도에 준공했는데 벌써 인도로킹 차도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손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차량 주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겨울철 제설제 살포가 주된 훼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투수블록이 사실은 그냥 사람이 밟아도 제설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데 투수블록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 할 때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이 낸 피 같은 돈들이 결국은 또 낭비가 되잖아요. 왜 이런 걸 계속 반복하냐는 말이죠.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시설물들 구축할 때 정말 고민들을 좀 하고,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고민들을 하세요. 팀장님들과 담당자분들이 여기는 차가 올라오니까. 그 밑에 도시재생거점시설 장비 수리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수리해서 또 운영하실 거예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년째 2층 스포츠 체험시설이 미운영되고 있어서 그걸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장비를 보수해야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한 번 올렸고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1, 2층 모두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의지가 어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1, 2층을 다 운영하는 게 그쪽 업체에서도 통행이라든가…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리해 주면 계약 해지 안 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답니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1층을 1년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2층을 하게 되면 다시 공모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운영자를.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신 이것을 보시면 운영해서 수익 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어요? 보셨어요, 그것?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2층 실적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이게 인건비 나옵니까? 1층도 똑같아요, 1층도. 작년 7월부터 운영했는데 7월에 127만 4천 원, 8월에 236만 2천 원, 이것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걸 계속 돈 들여서 수리해서 또 운영을 맡기겠다? 아예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어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다른 활용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그랬을 경우 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게 되면 시설비가 한 2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2억 원 이상 투입되더라도 활용 방안이, 활용 가치가,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률이 높아진다면 해야죠.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5억 원이 들어가도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된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 찔끔찔끔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수리비 투입해서 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랬다가 또 만약에 운영업체가 우리 못 하겠다고 손 들면 또 공고해서 해야 하고. 아니, 통계상으로 이게 수익이 좀 난다면 다른 업체들도 덤벼들겠지만, 지금 2022년부터 보면 초창기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물 구축할 때 정말 잘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올라오니 이것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이경리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호응도가 높은 스포츠 이런 쪽을 찾으셔서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좋지만 매출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도시재생 한 이유가 되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078만 7천 원이 증액된 154억 6,8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3억 3,628만 원이 증액된 23억 6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용역제안서 평가수수료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빈집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부담금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4,768만 원을 증액한 3억 2,532만 8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주택 및 건축 관리입니다. 4억 원이 증액된 129억 6,5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선정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9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고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총예산액과 변동 사항은 없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공사중단 광진아파트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여 강제동에 있는 공단아파트 토지를 매입하고자 부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4년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2025년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자 등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9,450만 7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 보고를 마치고 4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 8,235만 2천 원을 감액한 47억 5,7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운영에서 725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1,68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거주실태조사비로 250만 원을, 행복주택 위탁관리비로 4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6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 반환금으로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11억 8,960만 6천 원 감액한 40억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5년, 2026년 초에 세영리첼, 신월동 자이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량 퇴거 세대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300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그것 광진아파트 추진 현황과 공단아파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광진아파트는 3월 중에 철거를 완료해서 준공 처리를 했고 현재 안전시설 조치로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려고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또 여름 장마철에 물고임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있을까 봐 거기에 배수펌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달 중에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부서가 달라서 세운 건 없으시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권오규위원

혹시 부서끼리 얘기한 게 있으신 건지?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쯤에 관련 실과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사용 방법을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신백동도 한다 그러고 여기도 한다고 그러면 좀 안 맞는 논리 같은데. 맞나요, 그게?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신백동도 해야 하고 여기도 해야 하는데 방향이 다른 건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지역별로 다른 거니까요. 의림지구 있고 청전지구 있듯이 지구별로 다른…

권오규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부서가 다른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아는 범위와 좀 달라서. 과장님은 건축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재생사업은 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과장님한테 묻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공단아파트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부탁 좀 드릴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3억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원래는 토지매입비가 1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감평을 하니까 12억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현재 3억 5천만 원을 올린 사유는 지금 그 부지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한 5회 정도 유찰이 나서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진아파트 철거비도 있고 공사비도 좀 잔액이 발생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단아파트에 한번 참여하려고…

권오규위원

입찰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권오규위원

만약에 입찰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안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2억 원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아니요,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만.

권오규위원

그러면 전체를 보면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철거비까지 하면 한 30∼40억 원은 들어갈 겁니다.

권오규위원

12억 원이면 보상 마무리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이라면 철거하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2억 원도 토지만의 비용입니다. 건축물은 저희들이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보상을 줘야 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실 건축과 부서 입장에서는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민들한테 보상은 안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위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검토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늦어질수록 예산은 더 추가되잖아요. 집 짓는 것도 그렇지만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추가가 될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4년 전에 들어올 때부터 광진아파트, 공단아파트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고 부탁도 드렸었고 방법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광진아파트 할 때 방법이 생겨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광진아파트를 했던 모델로 인해서 그 방향으로 공단아파트도 매입을 하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누수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나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보니 예산 부분도 수반되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자꾸 받고 있거든요. 저번에 조례도 돼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계실 때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고 있으시면 빠른데 말씀대로라면 경매해서 낙찰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음 단계 또 기다려야 하고 이러면 1, 2년 금방 가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의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건. 관문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 못 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세우시고 해서 빨리 마무리되게 부탁드릴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봄이라서 그러신가 보다. 오늘 또 지역 인터넷 언론에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보셨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건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급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한 팀이 3명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6개월 치 기본급이 충당돼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이건 상반기에 세운 것의 2분의 1을 세운 겁니다. 아니, 3분의 1이죠.
석용

홍석용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기본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홍석용위원

기본급도 그렇고. 기본급을 보면 2,400만 원이잖아요. 3명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2명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2명을 써요? 한 팀이 3명이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계속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자 두 분이 상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한 분이 별도로 나가면 됩니다. 여자 대원은 상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로 할 때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서 교대로 나가면 됩니다, 3개 조에 대해서.
석용

홍석용위원

출동할 때는 둘씩만 출동하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여자 대원이 필요할 때는…
석용

홍석용위원

교대로 나가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맨날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석용

홍석용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3명이서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도 이해는 하고 있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주고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적극행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더 넘어설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일하고 대응해 주면 아마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지금 91%인가요? 만족도가 91%인데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결국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동대 차량 임차료라고 올렸어요. 왜 이렇게 올렸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전기차가 구입비도 비싸고요.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보험비도 안 내고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보험비는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이건…
석용

홍석용위원

다른 차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건 사대보험…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2대 있는 것도 임차이고 차량 구입은 안 하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구입은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기존 2대도 그러면 임차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2대는 사놓은 거니까 그냥 운영하고 1대 추가분에 대해서는 임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반도 다 구입한 거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산 거죠.
석용

홍석용위원

건축과에서 다 구입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다 임차할 거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산상 계산해 보고 저렴하다면 임차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 주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임대료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다 배상해야 하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보험 처리가 다 됩니다,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께서도 이 기동처리반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딱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 더 분야를 점점 넓혀갈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보통 15건 정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도 불편해하니까 해서 20건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렇게 계획 수립을…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홍보도 잘 해보시고요. 겨울철에 경로당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경로당 벽에 붙여놓을 수 있게끔. 괜히 어른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렵게 생활하지 않으시게끔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1억 314만 5천 원 증액된 543억 1,432만 4천 원입니다. 30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증축공사비 6억 1,144만 원과 신발 건조기 등 물품구입비 2,568만 원 증액된 6억 6,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요시설은 휴게실, 수면실, 화장실 등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억 7,500만 원 증액된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클린지킴이 유지관리비 25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클린지킴이 구입비 2천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증가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307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1,750만 원 감액된 6,9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비 25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비 감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내 텀블러세척기 유지관리비 56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청소, 노즐 교체 등 유지관리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트병 수집·운반, 포인트 보상, 무인회수기 전원 공급, 통신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등 상시운영체계 유지비입니다. 다음 308쪽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위탁 사무 원가 산정 및 성과평가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위탁 사무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내 침출수처리시설 정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처리장 부식 배관 교체 및 펌프 유량조정조 등 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왕암동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비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정밀조사 결과 매립시설 측면부 암반층 파쇄 및 절리 구간을 통해 불명수가 매립장 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어 연직차수벽 설치 등 매립시설 안정화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사업입니다. 도비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3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증액분 반영입니다. 다음 309쪽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에 사용하는 휠로더 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용 장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 증가뿐만 아니라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222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주요 공정은 건축·기계 분야 공사비입니다. 다음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시설 증설사업비 10억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내시로 국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5년 결산 금액 반영입니다. 61쪽 6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63쪽 1. 운영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제천시 관할구역의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 조성이며, 설치 연도는 2013년입니다. 6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293만 5천 원, 금고예치금 회수 1천 원 증액된 18억 5,66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5억 4,406만 4천 원 감액된 13억 960만 1천 원입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소각시설 증설사업 전출금으로 5억 4,700만 원 계상하여 지출 합계는 18억 5,660만 1천 원입니다. 다음 71쪽 7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3쪽 1. 운용총칙의 설치목적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 기타 사업의 지원이며 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75쪽 수입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회수 3억 2,687만 1천 원 증액된 수입 합계는 19억 961만 4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3억 2,687만 1천 원 증액된 지출 합계는 19억 961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텀블러세척기 관련해서 지적됐나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지적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식당 세척기 그것과 텀블러세척기가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걸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결산검사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텀블러세척기에 대한 실효성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님이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 텀블러세척기가 500만 원인가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유지관리비가 11만 8천 원이에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세제만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직원들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세척하면 좋은데 우유 같은 게 남아 있는 것을 그냥 씻다 보니까 단백질 같은 게 굳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전기세는 한번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일단 물을 덥혀야 하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전기세는 청사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대략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히팅(Heating)을 해야 하는데, 물을 뜨겁게 끓여야 하는데 일반 보안등도 한 달에 7천 원씩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대충 따져 보니까 6대가 있는데 6대를 구입하고 1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이컵을 몇 개를 써야 할 것 같으세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따지면…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쓰면 ‘이게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보통 텀블러 쓸 때 텀블러를 한 3천 번 정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종이컵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절약 차원에서 좀……. 저희가 활성화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석용

홍석용위원

홍보는 되는데, 저도 세척을 자주 해요. 이왕 설치된 것이니까 거의 매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쨌든 이건 목적이 있잖아요. 탄소중립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용이 이 세척기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따지니까 한 대당 1년에 거의 종이컵 20만 개 정도를 써야, 20만 개를 아낄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텀블러세척기를 놓고서 각 실과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사업이 맞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게 없었다면 저는 그냥 손으로 세척해서 쓰는데. 이 얘기가 결산검사장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유지관리비, 설치비용 다 따져봤을 때 ‘이야, 이것 우리가 1년에 한 대당 20만 개의 종이컵을 절약할 수 있을까, 안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산검사장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고민하세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하시려고 하잖아요. 3대를 놓으신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30만 원씩 해서 3대니까 총 매달 90만 원 정도가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포인트 적립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안에 투명페트병이 나오면 수집·운반해 가는 비용과 포인트 적립, 모니터링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경리위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면 투명페트병을 모아서 거기 기계에 넣으면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1개당 1원씩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는 사항이고요. 포인트가 2천 원 이상이면 돈으로 가져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경리위원

그러면 시민분이 페트병을 모아서 갈 때 뚜껑을 닫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뚜껑은 닫고요.

이경리위원

세척도 해야 하나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기계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페트병을 하나를 넣으면 아니면 가져가신 분이 5개를 넣었다, 그러면 바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적립이 되고 2천 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경리위원

적립 카드가 있나 보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이경리위원

누구나 시민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나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이경리위원

다른 지역에서의 운영 사례를 보니까 회수기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을 때 그런 어려운 민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우선 주민센터에다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차면 직원들도 바로 빼내고 또 옆에다가 쌓아놓으면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쉽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기기별로 페트병이 한 300∼400개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그건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이경리위원

그래서 1인당 하루에 30개 정도는 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된 것 같은데.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30개 정도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이 사업이 된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요.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설치는 장소를 어디에 예정하고 계신가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투명페트병이 많이 나오는 데가 중앙동과 교동 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경리위원

이것 또한 다른 동의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투명페트병이나 우유팩, 건전지를 모아오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로 적립하시고 싶은 분들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쓰레기봉투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쓰레기봉투로 가져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리위원

시범으로 3개 동에 놓을 건데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각 동마다?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해 보고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다고 들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신순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제천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90억 2,196만 1천 원 증액된 1,009억 7,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입니다.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 이상 단위단가 동결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찌꺼기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중 연료비의 당초 원가 산정액 대비 실제 운영 이후 소화가스 공급량 부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비로 8억 9,64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간 관리대행비는 34억 7,05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긴급하수도사업 2억 원과 제천운수 일원 침수예방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8쪽까지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봉양 공전, 송학 공공, 백운 원월·애련·화당 덕동리 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511억 2,200만 원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수탁입니다. 위탁 대상은 덕산 월악처리장, 송학 초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위탁사업비는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제천하수처리장 구축 및 정비시설비로 6억 3,083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송풍기 교체공사 1억 원 및 생물반응조 산기관 제조구매설치 1억 5천만 원을 감하고 탈수기동 개량사업 8억 1,483만 4천 원과 하수처리장 조경 및 수목식재공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