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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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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한 곳을 다녀와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총무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