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0일 정읍시 수성동 607-17번지 황혜헌외 1명이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의원님 소개로 제출하여 접수한 청원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정도진의원께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존경하는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998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정읍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는 홍보와 교육의 미비로 인한 일선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 부족이 지적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경실련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관한 제정을 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에 반영되어 정읍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장의 의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정읍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그리고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중심에 주민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청원으로 제기된 정읍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은 밝고 투명한 행정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의 제도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원인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수료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 제정안 발의건과 청원의 한계를 일탈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립니다. 그 내용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규등에 따라 청원들의 청원내용을 조례 제정 청구 청원으로 수용처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이상은 별도의 조례 제정 발의 절차에 의해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3년 5월 30일 정읍시 수성동 609 - 17번지 2층에 소재한 정읍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황혜연씨와 박종식에 의해 우리시 의회 경제건설 위원장이신 정도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2003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행정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개토록 요구 하는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는 공개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읍시 및 정읍시 소송 행정기관으로 하며 또한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정읍시 책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예산결산 부분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업무계획등 기본적인 시정운영 관련 사항을 시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정례적으로 공표를 원하는 사항은 정읍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등의 7가지 항목이며 수시공표 대상은 정읍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의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하지 못한 정기공표 대상 7개 항목과 수시공표 대상 14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해줄 것과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하여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위촉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이 맡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결정등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토록하는 등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청원처리 절차에 대해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내용은 수정 할 수 없으며 청원의 내용이 타당 함으로 동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또는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리고 본 청원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 채택될시는 차후 입법 과정을 위해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 또는 자치단체에 이송처리 하는 방법등을 결정 의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도록 검토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입법시 일반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 상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규인 바 본 청원의 내용이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 기준보다 강한 규제 내용인지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규정하는 경우와 또한 구체적인 규정 위반 여부는 불명확하더라도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가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정보 공개 절차상 모든 행정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청원에 의해 제정될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제정하는 법규로서 청구권자가 없이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상위 법령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볼수없어 법령에 위배된다 볼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일부 광역시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정보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대상이 과대 과소하지 않고 적절한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정보는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의 제반 절차에 의거 공개 요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23개 항목의 많은 행정정보 공개 사항을 자치단체가 정례적 또는 수시 공개하게 하므로서 투입되는 행정력과 얼마 만큼의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지 의문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의 형식 및 입법요구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및 공개 23개 항목과 온라인 공개 제도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등을 제시한 것은 청원 내용데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도 차후 입법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수정될시 청원인과 마찰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후 본청원의 채택·불채택 여부도 토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에 의해 협의된 항목의 검토 사항으로는 정기 공표 대상 항목중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증원 물품의 증감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제정법 118조 3항에 강제하고 있으며 수시공표 대상 항목중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 계획과 그 결과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시행중이며 교량터널등 시설안전관리 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편성 사항 공개로 대처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은 년중 필요시 예산이 집행 되고 있는 바 수시공표 대상 항목등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에 대해 채택 불채택을 결정 후 본 청원이 채택될시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입법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오나 조례를 제정 시행될 경우 발생될 문제점인 예산수반, 부적정 항목, 행정력 낭비, 다수 시민의 행정정보 공유등을 고려 충분히 집행부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는 집행부 이송처리 방법도 토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의 원칙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점은 이 내용을 인터넷 상으로 게재만 해놓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에서 요구하는 데로 계속적으로 갔다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조례가 제정 되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특정단체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 청구 절차에 의해서도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방법은 어떤 단체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의 대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절차로 밟아서 공개를 해야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특별히 특정단체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서류 신청을 하며는 해줄수도 있지요. 현재 하고 있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제4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로 해놓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정보관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절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경실련에서 요구한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안할 것인가 우선 5월 30일날 접수되었으니까 결정하고 난 후에 제정 절차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결정할 것은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하지 안할 것인가 이것만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면 그 다음 절차는 별도로 만나서 또한 우리 의회로써는 행정부쪽에 해당 담당과장들이나 또는 담당자들하고 의견수렴도 절차를 걸쳐 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의 의견도 절충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말것인가 이 둘중에 하나만 결정을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정읍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장지철위원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로 의원 발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위원회 채택보다도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청원 여기에서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장지철위원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낙삼위원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실과소에 의견 수렴 하였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은 되지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고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