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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02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0-11-23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월 21일 제2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서하시어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복지전문위원이 대표로 하며 전문위원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박찬수 행정복지전문위원 한경수 경제관광전문위원 송근섭

강병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책자 3페이지 202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의회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9월 20일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22명, 현원 19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속기사 3명이 부족하여 기간제속기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속기사 2명이 충원되어 상임위별로 근무하고 있어서 1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1명은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외 2종 145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으로는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8종 1억 28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기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입니다. 2019년도 144건에 5205만 410원이고 2020년도 121건에 6361만 900원으로써 265건에 1억 1566만 33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접수가 총 28건으로 2019년도 14건, 2020년도 14건입니다. 처리 내역으로서는 집행부 이송이 16건, 자체처리 10건, 반려 1건, 불수리 1건입니다. 반려와 불수리 건은 57페이지 58페이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수가 총 36건으로 2019년도 18건, 2020년도 18건으로써 처리결과는 원안 가결 18건, 수정 가결 15건, 부결 3건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국회 연수는 2019년 1회 의원 9명과 직원 3명이 스페인을 다녀왔으며 국내 연수는 2019년도에 의원 15명, 공무원 11명이 경북경주시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의원 16명, 공무원 13명이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2페이지 선진지 방문견학 현황입니다. 2019년 4회에 걸쳐서 6개 지역을 다녀왔으며 2020년도 3회에 4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23페이지 현지 확인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거제시립하청도서관등 6개소, 2020년도 국방과학연수소등 15개소에 시설현황 파악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2019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 등 1회 3개소이고 2020년도 근포요트례류장 등 2회 15개소에 사업장 현지실태점검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4페이지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료인데 종이신문이 2019년 14개사에 312매 244만 원을 집행했고 25페이지 2020년에 14개사에 320매 26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페이지 홍보비 지급입니다. 2019년 광고건수가 20건으로써 2050만 원이 지급되었고 27페이지 2020년 광고건수는 40건에 4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비가 차등지급된 것은 일간지 경우에는 한국 ABC협회에 신문발행부수와 유료부수로 점수를 산정해서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200만 원, B등급은 100만 원 지급했고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은 설 명절과 신문사 창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차등지급한 게 창간년도와 보도자료 회수, 파급효과를 기준을 해서 60점 미만, 60점 이상 등급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에 60점 이상은 100만 원, 60점미만은 50만 원이고 설 명절 때는 60점 이상 150만 원이고 60점미만은 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8페이지 의회 송고 보도자료입니다. 총 건수는 79건이며 2019년도에 총 건수는 41건으로써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38건으로 30페이지 목록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8건으로써 2019년도 2건, 2020년도 6건입니다. 자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변호사 수수료는 월 20만 원으로써 2년 계약이며 2019년도부터 2020년 11월말까지는 옥치돈 변호사이고 올해 12월 1일부터 2년간 정수진 변호사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7회에 걸쳐서 229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도 2회에 걸쳐 5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사료가 차이 나는 것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준해서 1급, 2급 나누다보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사료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내역입니다. 2019년 추석 명절에 1057만 원이 집행되었고 시설입소 보호시설 17개 시설에 77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단기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 센터에는 1개 시설에 쿠키 구입 146만 원, 귤 구입에 141만 원 지급했습니다. 35페이지 2020년도 설 명절 물품 지급액이 986만 5000원으로써 시설입소 보호시설 17개소에 77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단기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5개 시설에 쿠키 146만 원, 귤 70만 5000원 해서 지급했습니다. 36페이지 2020년도 추석 명절에 1230만 원이 집행되었고 생활시설 입소보호시설 20개 시설에 87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이용시설 15개 시설에 36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37페이지 의회 차량 체어맨 운영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2019년도 유류비가 192만 9960원 차량졍비가 105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도에 유류비 170만 5080원, 차량정비 97만 4240원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체어맨 차량 구입연도는 2013년 10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진정접수 처리부, 의안발의조례안 처리부, 고문변호사 사건 실적부, 차량운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24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 이거는 우리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신문 구독하는데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몇 부를 구독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중앙지나 지역 일간지는 월 2매씩 기본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우리 지역신문은, 의정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야되니까 위원장님께.

강병주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구독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관행대로 해온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특별한 우리 기준이 없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만 홍보비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 뒤로하고 다만 우리 관행처럼 신문구독료를 계속 매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7대 때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언론 환경이나 저희들이 언론, 그러니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등일 겁니다, 유튜브 등. 그래서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이게 필요치 않으면 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독부수나 그것도 별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영남 쪽에 경남 부산은 각 2부씩 봅니다, 월.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는 2부, 한겨레 1부, 중앙일보 2부 기준이 없습니다. 지역신문도 거제신문 10부, 새거제 이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지역신문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신문을 똑같이 10부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언론 광고료나 신문구독료에 대한 우리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지는 우리 딱 비교를 해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조선일보 4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국민일보 이런 건 안보니까 하여튼 조선일보가 4건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시정권고를 받거나 했던 언론사이 언론 신문구독료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신문도 만약에 구독을 할 거 같으면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아까 우리가 A등급, B등급 을 나누어서 언론홍보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게 매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언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권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민사상 명예훼손 등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우리 이건 홍보비 지급에 있어서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적용을 시켜라 그 말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등 보면 언론예산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특별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익산시의 조례 제목이 어찌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익산시언론관련예산운영조례」입니다. 거기는 사실왜곡, 허위고고, 편파보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되었거나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익산시의회는 아니고 익산시 전체죠.
양희

최양희위원

익산시 전체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할 때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갈 때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익산시 경우처럼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가 주어지면 저희도 거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신문사에도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야 언론사도 책임성 있게 보도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되 고 저희들도 당연히 관행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하거나 신문구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도 언론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등지급하는 부분 설명 잘들었고 이번에 ‘경남뉴스톡 ’ 창단한 이쪽에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경남톡요?

이인태위원

경남뉴스톡. 창단을 얼마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인터넷신문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계획은 되어 있네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창단 연도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되기 때문에 창단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창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인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28건 민원을 받았습니다. 건의가 14건, 진정 8건, 청원이 3건, 단순질의가 3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집행부에 이송한 게 16건이고 저희가 처리한 게 10건이며 반려도 1건, 불수리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1년 4개월 동안 10건이란 말이죠. 두 달에 겨우 1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사실은 너무 옹색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의회에다가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넣으면 의회 의원님들이랑 이 내용을 알고 집행부 쪽에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집행부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의회에라도 해보자, 해서 오는 민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집행부에 이송을 합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면 민원을 안 받아야 됩니다. 받는 자체를 봉쇄를 해야 돼요. 해주지도 못하면서 민원은 받아놓고 집행부에 다시 이송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민원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의사담당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차피 받아가지고 집행부 처리이송밖에 안되고 자체 처리가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도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하고 던져놓고 가십니다. 그런데 “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받아달라고 하시고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전부다 민원 문제에 정말 집중해서 의회에 들어온 민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사실 민원인을 대응해야할 담당자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겨우 두 달에 한번 꼴 예를 들면 대성루체인하우스의 옹벽이 붕괴되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제시의회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과에 민원이첩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석축에 문제가 있다, 하중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을 해줘라. 개인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것은 시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붕괴되어가지고 어마한 피해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느냐하면 거제시 뿐만 아니라 의회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예산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응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공통사항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공통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도 그냥 집행부에다 이송하고 ‘끝’ 이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과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민원담당은 지금 의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수 주사께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처리를 한다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민원을 처리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민원처리라는 것은 현장에 들어왔을 때 사고나 수습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하려면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예산도 없거니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민원으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접수하지 말고 집행부에 바로 접수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처리 근거할 수 있는 법적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집행부에 이송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다가 이송했으니 집행부에 문의를 해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부 이송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서류로써 아예 접수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그렇죠. 접수해봤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접수를 해가지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민원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집행부가 처리해야 될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접수가 안 됩니다, 했을 때 민원인이 불쾌하실 건데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잘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시민의 기관인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집행부에 던졌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응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시의회가 몇 년 이 되었습니까? 29년 되었습니다. 회수로는 30년인데 그러면 거제시의회가 그동안에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난 이후에 의회가 생긴 이래 사실은 10년사, 20년사 이런 걸 발간하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30년사는 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담당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제의회의 발전사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 상 이런 것들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년사는 우리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의회간담회시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집행부는 다 발행하는데 우리는 발행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홍보비 지급 목록인데 2019년도에는 19개사 우리 일간지들 거제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그런데 2020년도 같으면 27개가 늘어나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인터넷신문이 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인터넷신문이 4개정도 늘고 경남부산일간지가 좀 늘었네요. 그런데 의회 송고 보도자료 목록에 보면 2019년도는 41건이고 2020년도는 38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늘어서 비용 지출이 많이 되어서 그렀는데 우리 1건당 여기다가 다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보도자료가 점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는지 안내는지 거기에 공통적인 점수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보도 전체 다 일괄 보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 일괄 다 보냅니다. 일괄 다 보내는데 다 내어주는 데가 있고 조금씩만 내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계산이 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대한 점수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인데 많은 곳에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도 해야될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안 그래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25페이지 보면 다들 구독을 합니다. 그런데 새거제신문에는 어쨌든 안 받기로 했는지 15부수밖에 안되는데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계속 해오던대로 구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구독같은 경우에도 기준시점을 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석봉

안석봉위원

새거제신문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이잖아요. 그러면 월별 구독수가 5부 받는데 오타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이게 새거제신문이 3월까지는 종이신문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인터넷신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시의회에 외부에서 방문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라든지, 어린이의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관내에 초중고에 의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문 또는 의회 실제로 방청 등등 이런 걸 적극 홍보를 합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청에 보냈는데 신청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번 공문은 보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매번 공문을 보내고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홍보를 하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학교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그 계획을 안 세웠었습니다. 한 2년간 계속 해봤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찌보면 학교로 어차피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것도 의지이기는 한데.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교육청에다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작년에 계속해봤는데 접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실적이 미미해서 올해는 계획을 안 세웠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잡아도 그렇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연령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교과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마 사회교과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올 텐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역량도 강화시킬 겸 해서 저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이걸 넣어주시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내년에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안시켰는데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의회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풍경이.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코로나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잠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공통경비 85번에 도시재생관광인프라 연구회 선진지견학 여비지급은 나갔다가 다시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지급했다가 한분이 안 가신 의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신 분 예산이 먼저 지급되었다가 반납을 받은 경우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마이너스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언론사 얘기를 다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내년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32페이지 보시면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나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 민원이 만약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시청에 저희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정도 법률적으로 찾아보겠지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 할 수 있는 사항이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 시에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법령해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문을 구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 2년정도 기간 동안 여덟 번 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에 관련해서만 법률자문 구하는 건 사실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을 의뢰하는 거 보다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폭넓게 해서 저희가 계속 고문변호사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7페이지 유류비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통행료 지적해서 넣어주셨는데 경비내역을 보면 통행료는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차량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행료 자체를 우리가 내지 않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통행료는 유류비하고 차량정비비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건?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차량유지비에서 나갑니다.

강병주위원장

차량유지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건 회계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담당이 아니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산안에 저희가 차량정비유지비 소모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음에는 배차 내역만 별도 첨부해서 너무 많이 붙여주시는데 그 내용도 좀 소용경비도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통행료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출장보다는 관외출장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결위는 상임위는 아니죠. 예결위도 상임위원회에 포함됩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특별위원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3개이고 왜냐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예결위를 따로 이걸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예산위만 따로 볼 수 있는 방이라고 하나? 지금 상임위에는 운 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예결위를 보려면 상세검색을 해야 상세검색에 회의구분에 들어가서 예결위를 들어가서 거기에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데.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임위처럼 바로 볼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예결위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이거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는 다 공개되고 생중계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7대 때부터 얘기한 건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는 우리가 지금 방송 중계가 안 되거든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결위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려면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한해 한해 많은 예산을 무리하게 하는가 싶어서,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부터 일단 먼저 바꾸어야 되니까 방송시설도 너무 낙후되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 몇 년 뒤에는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는 건 힘드니까요.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실에 방송시설도 차츰 바꾸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자체예산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해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이거 자체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송시설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 할 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나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는지 물론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관심있는 분야를 우리가 지금은 그냥 속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봐요. 1억 원이 아니라 진짜 10억 원이 들더라고 바꾸어서 어차피 바꿔야 돼요. 어차피 이건 시민들이 누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걸 어떻게 전체 예산이 아까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차별로 하는지.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현재 본회의장부터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방송장비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연차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위, 본회의 다해야된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상임위실에 마이크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지 우리 지금 현재 것도 못 바꾸면서 방송 설치하는 게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안 맞는가 싶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예결위는 빨리 그걸 해서 안 되면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국회처럼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산의 문제라면 본회의장에서 하면 돼요. 거기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예산결산을 하는지 지켜봐야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정 안되면 의회운영위원회처럼 녹화라도 해서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쓰면 되는데 없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현재는 녹화는 안하고 있으니까 녹화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까지는. 녹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볼 수는 있으니까요, 속기록 찾는 거 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일단.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왜 안 되는지요?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예결위를 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국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구나.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질의·답변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고.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의장님이랑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대안은 그렇게 제시하는 걸로 제가 놓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는 드렸고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니까 개선할 점도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떻게 예결위에서 심사가 되는지 저는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제가 언급은 드렸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녹화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특별히 뭐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유튜브 구독하는 그런 분들 자료가 특별히 있습니까? 몇 분이 구독을 하는지 검토해본 부분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그건 구독은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큰 이슈 아니면 구독이 별로 없습니다. 큰 이슈가 있으면 구독이 있는데 유튜브. 그래서 그것도 알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튜브도 저희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제공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는 운영위원회에선 다루어야 될 그런 안건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녹화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하는 저런 부분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제 개인 생각인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하든지 그건 개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찾아보니까 행복위 유튜브는 101명 구독중이고 경제위는 112명 구독중입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사실은 자주 구독을 못합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구독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큰 이슈가 없는 한은. 그래서 울 거제시가 어려운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최양희 위원님하고 이인태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통합하면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89년도 그 뒤에 증축을 또 옆에 했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거의 95년도 이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본회의장이 많이 좁습니다. 저희가 다른 의회를 가보면,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개선했지만 본회의장도 좁은 편이고 다른 의회에 비해서 새로 짓는 의회를 보면 시설부분이라든지 방송부분이라든지 뒤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의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한경수행정복지전문위원

저희도 각 시의회 견학을 가보면 본회의장이 1층에 설치해있고 들어오는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노약자들도 편히 들어오시고 하던데 참 좋더라고요, 크고 넓고. 그런데 저희가 지은 지 오래되었고 상황 상 3층에 있다보니까 본회의장을 넓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건물 면적 자체가. 추후 리모델링한다면 건물을 전체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병주위원장

저희가 사실 시에서도 보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서 여러 군데 퍼져있는데 의회가 꼭 시청 안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