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개요, 검토의견, 종합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것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부분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총괄적인 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3,031억 5,041만원중 수납액은 2,922억 6,113만원인 96.4%의 징수 실적으로 전년대비 0.2%가 감소 되었으며, 불납결손 처리후 미수납액이 108억 7,8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3%가 늘어나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 하리라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 결손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으로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19.1%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미 수납액이 18억여원으로 매년 증액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27억 1,783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21억 2천 418만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3.4%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68억 3,864만원중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49억 6,500만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에 활용할수 있는 순수 세계 잉여금은 18억 7,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334건에 367억 천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된 상태이나 여전히 이월 사업이 많은 상태로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21.9%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46만원 전액이 불용되는등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주요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발생된 불용액의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병태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추령재 낙석붕괴 정비 사업외 13건으로 8억 5,475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나 가축방역 약품비는 당초예산 편성에 의거 집행되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조정 결정액 지급 예산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패소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금후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