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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3-06-30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21세기 새정읍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민선3기를 맞아 15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이 가득한 미래에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 회계연도 세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20억6천82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276억2천 91만원이며 잉여금은 644억4천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천31억5천4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천920억6천82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0억8천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323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08억7천8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천 993억8천124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276억2천91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717억6천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376억 2천716만원이고 불용액이 341억3천3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644억4천738만원에 대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376억2천71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31억9천399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36억2천62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68억3천86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8종으로 2001년도 현재액이 30억8천575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7억8천917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 기금현재액은 38억7천49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1년도 131억8천733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2억9천343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현재액은 128억9천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 360억5천412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38억2천 600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 현재액은 322억2천812만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이 838억1천445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취득 등으로 49억8천951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 현재액은 888억39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 현재액은 56억1천971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5천 904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현재액은 61억7천875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5. 21.- 6. 9)때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17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억4천8백3십6만7천원중 14개 사업에 9억1천4백 7십만7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8억5천4백7십5만천원을 지출하고 5천9백9십5만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7건에 1억2천9백6십5만7천원를 집행하였으며, 7건 내역은 구제역특별방역 약품구입비 4천2백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특별방역 유류구입비등 2천5백2십만원, 천변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 2천1백만원, 돼지콜레라예방 약품구입비 2천4십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특별방역 인부임 8백5만7천원, 생활용수공급 대형관정보수 7백만원, 추령재 낙석보호책정비 6백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7건에 7억8천5백5만원를 집행하였으며, 7건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2건 3억 1천3백6십만원,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결정 금액지급 2건 1억9천5백9십만원 시정경영진단 용역비 1억4천만원, 제3회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부담비용 1억5십5만원, 씨름대회출전 선수부상 관련 손해배상액 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결정 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개요, 검토의견, 종합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것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부분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총괄적인 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3,031억 5,041만원중 수납액은 2,922억 6,113만원인 96.4%의 징수 실적으로 전년대비 0.2%가 감소 되었으며, 불납결손 처리후 미수납액이 108억 7,8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3%가 늘어나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 하리라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 결손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으로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19.1%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미 수납액이 18억여원으로 매년 증액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27억 1,783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21억 2천 418만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3.4%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68억 3,864만원중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49억 6,500만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에 활용할수 있는 순수 세계 잉여금은 18억 7,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334건에 367억 천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된 상태이나 여전히 이월 사업이 많은 상태로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21.9%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예산현액 2억 6,746만원 전액이 불용되는등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주요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발생된 불용액의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병태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추령재 낙석붕괴 정비 사업외 13건으로 8억 5,475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나 가축방역 약품비는 당초예산 편성에 의거 집행되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조정 결정액 지급 예산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패소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금후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이병태검사위원외 5명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그 내용도 별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장지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며는 불용액 내력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0%까지 나와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혀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사용을 왜 하지 않았는지 사업을 집행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디 몇 페이지를 보시고 현재 말씀을 하시는지요.

조훈위원

총무과 소관 47페이지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년말에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저희가 10월달쯤해서 각 실과별로 불용액처리를 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일의 성격상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실무자들이 못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실과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총괄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2001년도는 금액정도는 100억원정도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불용액 금액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며는 그 전년도하고 2002년도 불용액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해놓고 다음년도 예산을 걱정해 가지고 예산만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액하고 또 세워놓고 쓰지 않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을 처리하다보며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서 씨름대회 출전 선수 부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3천5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대회를 하며는 단체 보험 같은 것 들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조훈위원

불의에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대회를 할 때에는 부상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니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며는 이것보다는 훨씬더 시 재정이 손해가 덜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불용액이 3백41억3천만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전부 우선순위로 병행해서 편성을 하는데 조훈위원님께서 지적한 큰 것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불용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며는 불용액이 3백41억이라고 하며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급한 사항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 자금이 못넘어가고 일반회계 불용액으로 잔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려 1백6십억원이 하수도공기업 불용액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조훈위원

현재 우리시 부채가 322억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 시단위에서 정읍시가 부채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별도로 조훈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결정액하고 해서 0.2%가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년초에 목표액 설정을 합니다. 3년간 평균치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징수목푝액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 설정한 것과 예상대로 세입이 딱 떨어지게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은 예상한 것과 같이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3년 평균을 해서 목표을 설정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며는 초과해서 들어올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지 않았을 때에는 감소해서 들어올수 밖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세출은 들어온 돈가지고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고 하며는 100%쓰고 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용액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 이런 경우에는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세입만큼은 100% 예측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지요. 일반회계로 전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최초에 재정한 경유가 각시군단위에서 무엇인가 수익을 올리고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특별회계가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시군단위 평가를 할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보증금이 어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신태인 시장 보조금입니다. 93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7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입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94년부터 2002년 6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작년 7월 현재 2천2십만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시장 보증금 몇 동 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천6백만원을 받았는데 몇 년도에 세출로 썼습니까? 93년도에 받아서 94년도에 세출로 편성해서 썼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천2십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천4백만원정도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시장 보증금은 현재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데 별도로 경제통상과에서 94년도부터 작년 6월까지 정기예탁금을 1억2천2백6십5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기예탁금에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2천2백6십5만원이....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경제통상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경제통상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기예탁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서류상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꼭 예산에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금융기관에 넣어 놓고 통장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쓸수가 있습니까?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돈을 어떻게 해서 일반 세출로 해서 씁니까? 나중에 보증금으로 가진 것은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에 이자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일종의 세입이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세입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은 그 사람이 나갈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다음 사람때....
승범

김승범위원

가지고 있어야 다음 사람때 미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을 내놓을 때에는 당연히 보증금을 받아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7천6백만원을 93년도에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태인 시장에서 반환요구가 있을때 즉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정기예탁으로 1억2천2백만원을 관리하고 또한 그때 이것 말고 필요하다고 하며는 예산에 잔액요구 있을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받은 7천6백만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부해서 총괄로 들어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부서에서 별도 이자수입 통장이 있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경제통상과에서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는 시장관리만 하고 관여만 하고 있지 돈은 당연히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입세출현금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1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쓰지 않고 2002년도에도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1억이나 남아 있는데 도대체 무슨이유로 전년도 이월된 사업을 못했는지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독교복지관을 지어주고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2년도에 이월 했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복지관을 짓지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도 세워져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쓴 것중에 추령제 낙석붕괴는 2002년도 예비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추령제를 자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추령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예비비가 현재 얼마 들어 갔는지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에 요구를 해서라도 낙석이 될 위험요소는 미리 제거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도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장옥 몇 개에서 보증금 얼마 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93년도부터 2억3천3백만원중에서 93년도에 계약금으로 7천6백만원을 받았고 94년부터 2003년도까지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1억5천7백만원이 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년간 1천5백7십만원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현재 정기예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천6백만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93년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풀어서 세출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93년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 반환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취지가 저도 알겠습니다만 7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으면 만약에 상인들께서 나가려고 할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세입에 풀어 썼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정과장께서 말씀하실때 1억2천만원을 별도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따로 실과에서 관리를 할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재정과로 넘겨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재정과에 넘기며는 저희들도 편하고 좋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재정과로 넘기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든 자산은 관리하는 과에 맡기십시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어디에 쓰여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할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집행된 것이 예측 불허한 것들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봉급 조정수당을 예측 불허 할수가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1월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바꿔졌습니다.

김덕철위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봉급 조정수당이 2002년도 11월1일부터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2건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의회하고 집행부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전국 지방선거가 있으며는 예산을 편성해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 6월 13일날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동시 선거가 있었는데 이 근거는 장과 의원선거는 지방자치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 사유를 보며는 당초에는 4억9백만원정도 예상되었는데 추가적으로 1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덕철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고 전화이용 선거비용이 추가로 보전되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덕철위원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4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1억원정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시정경영진단 1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 단계에서 1억4천만원으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김덕철위원

그러면 왜 1억2천만원이라고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출원이 계약단계에서 그때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김덕철위원

줄어들면 줄어든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할 때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원인행위에서 계약할 때에는 그만큼 줄어 들잖습니까? 그래서 1억2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예비비 지출을 할 때에는 예측을 한 돈을 가지고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지출 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에는 1억2천만원으로 줄여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지출은 1억4천만원이 되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1억2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예비비는 예측이 불허한 곳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3억원을 편성해서 다 써버리고 5천9백만원 남고 전부 썼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설명 할때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23억에서 14개 사업에 9억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덕철위원

나머지 남아 있다는 것은 없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를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의혹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삼

최나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년도 것 주로 무엇이 못 걷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과태료가 75%에서 8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자동차 폐차를 하며는 그때나 받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제일 힘든 것이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공무원들은 주정차 과태료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금 미납자는 있는데 과태료 미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