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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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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박진상 의원과 6월 21일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 김만철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 보고서와 조훈 의원의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조훈 의원이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과 교체되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의원입니다.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의 장과 실,과장, 사업소장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김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만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정읍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0일 정읍시 수성동 607-17번지 황혜헌외 1명이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 소개로 제출하여 접수한 청원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청원을 소개하신 정도진의원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했으며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의견 보고를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요지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정읍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열린시정 구현에 이바지 해 주도록 하는 청원으로 심사결과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원발의 하고자 하는 의견이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교황 선출 방식으로 시행하여왔던 의장 부의장 선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의 철학 및 소신을 밝힐 기회가 없어 투표권을 행사 할 의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케 하여 후보자 선택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있기 때문이며, 개정코져하는 주요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의원은 선거일전 12시까지 소견발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개정하게되는 규칙안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6월 12일과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어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상기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희망한 의원이 여덟분이 되어 7월 3일과 4일 2일간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나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시킨 의원이 다섯분으로 7월3일 1일만 시정질문을 하고 7월4일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