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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8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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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병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억4천8백3십6만7천원중 14개 사업에 9억1천4백 7십만7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8억5천4백7십5만천원을 지출하고 5천9백9십5만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7건에 1억2천9백6십5만7천원를 집행하였으며, 7건 내역은 구제역특별방역 약품구입비 4천2백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특별방역 유류구입비등 2천5백2십만원, 천변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 2천1백만원, 돼지콜레라예방 약품구입비 2천4십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특별방역 인부임 8백5만7천원, 생활용수공급 대형관정보수 7백만원, 추령재 낙석보호책정비 6백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7건에 7억8천5백5만원를 집행하였으며, 7건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2건 3억 1천3백6십만원,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결정 금액지급 2건 1억9천5백9십만원 시정경영진단 용역비 1억4천만원, 제3회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부담비용 1억5십5만원, 씨름대회출전 선수부상 관련 손해배상액 3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결정 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개요, 검토의견, 종합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것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부분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총괄적인 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3,031억5,041만원중 수납액은 2,922억6,113만원인 96.4%의 징수 실적으로 전년대비 0.2%가 감소 되었으며, 불납결손 처리후 미수납액이 108억7,889만원으로 전년 대비 5.3%가 늘어나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 하리라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 결손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으로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19.1%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미 수납액이 18억여원으로 매년 증액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27억1,783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21억2천418만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3.4%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68억3,864만원중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49억6,500만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에 활용할수 있는 순수 세계 잉여금은 18억7,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 사업비입니다. 총 334건에367억천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억 5천4백만원이 감소된 상태이나 여전히 이월 사업이 많은 상태로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21.9%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예산현액 2억6,746만원 전액이 불용되는등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주요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발생된 불용액의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병태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결산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추령재 낙석붕괴 정비 사업외 13건으로 8억5,475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나 가축방역 약품비는 당초예산 편성에 의거 집행되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조정 결정액 지급 예산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패소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금후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간 결산 검사도 하였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소관 부서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 요점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하였을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나 개선방향을 보면 일반회계 자금운영 개선방안에 8건, 지적사항이 이월사업 구분 철저에 7건 해마다 단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실때 협의를 하셔서 좀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개선할것은 개선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0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도 불용액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사용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을수도 있고 절약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을수도 있습니다만 검토보고 자료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50%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결산검사때도 불용액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불용액 처리는 연말에 가면 결산추경때 12월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처리를 실과별로 지침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액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을 필요성이 있는데도 연말에 가부간 판단이 국가적인 방침이 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작년의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양여금 자원이 160억 정도가 불용액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때 이 재원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넘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1년 대비에는 크게 불용액이 늘어난것은 아닙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측하건데 각 과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도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수도 있고 더러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도시과에 소방도로 문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사업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해결을 충분히 한후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예를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을 못한다거나 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거나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후에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내년도에도 철저히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다시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 이러한 것을 보면 소유주들이 욕심에 의해서 협의를 안해주고 기타 압류되고 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됩니다. 어쩔수 없이 불용액 처리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협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에 불용처리된 만큼은 다시 추경이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해줘야 마무리를 할수가 있다 그것을 차질없이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패소를 많이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번 예비비에서 나간것을 보면 터미널 앞에 중앙로에 소유주 국정호씨가 1937년도에 편입을 하였는데 그안에는 소멸시효로 적용을 하여 방치해 오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몇년전부터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무시하고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2건에 대하여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기 논밭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길을 내면 구간을 더욱 연장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몇년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전이 안되니까 사용승락만 하였을때 행정소송을 한다던가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한다는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길을 내주겠다는 했을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협의해서 길을 내면 되겠는데 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매년 증가 하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앞으로 그럴 확율이 높아지고 매년 증가가 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예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 안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세웠기는 세웠는데 작년에도 3천만원인가 세웠습니다.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60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금년도에 축산인들에 대한 차원에서 방역비 악취 방제 이러한것들을 위해서 투자할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적다 이것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과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애로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도 소독약품 기타 어떠한 방역비 차원에서 예비비로 사용한것이 4건에 9천5백만원이 지출이 된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예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어야 할테인데 예비비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빼서 지출한다는 것은 계획이 문제점이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하여 주무부서에서 조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축산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더 미리 예측 되는 부분을 확보하였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몇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재작년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0년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박진상위원님의 말씀같이 예비비로 세울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일하는 관점에서 예를들어서 구제역은 사실 발생을 하면 안되지요, 발생할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 재료비를 세우지 않는것이 아니고 일부 세워 놓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 있던 전염병이 정읍에 오늘 나타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에 넣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방역비를 구제역이 오도록 맞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을수가 없다는 식으로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해당실과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이러한 것이 예측된다 긴급하다 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투입할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래 예비비의 지출 목적이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넣지말고 이것을 해당 과에 주어서 거기에서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즉각 투입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바로 결재를 하여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하려면 실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야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유를 달지 마세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 통합 관리 하게 되면 10여억원에 이자 수입을 올릴수가 있고 각 실과마다 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서 맡고 있는데 그것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 손실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을 보시면 시장 금리부 기업자유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7일이상 한달미만 5천만원이상은 적금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실과소가 한곳도 없습니다. 그정도로 특별회계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각 실과소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돈이 여유부분이 있으면 시장 금리부 기업 자유예금에 적립을 시켜 이자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소관 실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3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검사 철저등 3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