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문화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인간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하달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2조의 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주민세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을 부과한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15일간 단축되는 것이며 제37조 과세 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배기량별로 시시당 세액을 20원씩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3 세율 제1항에서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비 1,000분의 115에서 0.5%인상된 1,000분의 120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제51조 농업소득조사 위원회 설치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업소득세 조사위원회를 시읍면에 둔다를 시에만 둔다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제98조 납기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 마감일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7워 10일에서 7월 30일로 20일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되어서 그 내용을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광주민주화운영 부상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서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제2조와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 범위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1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준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50%에서 재산세액의 50% 감면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농업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적용 규정을 개정된 법률로 개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판매단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농수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적용규정으로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하였고 제16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적용규정을 개정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어서 적용규정을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25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인감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므로써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간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이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지급하도록 하고 변상 책임등이 보험금액의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하도록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마련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때에 소득세 과세 내역 통보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여 15일간의 통보기간 단축 사항이며 (안 제22조의 2 제3항) 또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별로 시시당 20원씩 인하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 그리고 주행세의 세율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0.5%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의 3 제1항) 조례(안) 제51조 제1항의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시·읍·면에 둔다를 “시”에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98조에서 재산할 사업소납기 마감일을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330㎡이상 영업장에 납세자의 신고 의해 ㎡당 250원씩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세부과기관에서 지방세 부과기관에 빠른 통보를 함으로 지방세 부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내용과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세율인하 및 납기의 연장등과 주유소에서 기름값에 포함되는 지방세인 주행세인상등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행정부 준칙안에 의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처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 제2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본래는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또한 안 제9조의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 기준을 과세표준액 50%에서 재산세액 50%로 감면토록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한 안 제12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등은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의해 정읍시 조례에 법률명칭을 바꾸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25조의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3년간 연장 200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차원 지방세 감면과 노인복지시설 감면 확대등 상위법 개정으로 마련된 안건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갈음하여 우리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발급·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를 이용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안 제2조) 보험의 가입은 최저 1억이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 (안 제3조) 하며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안 제4조)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내용으로 청구는 사유가 발생시 관계 보험 회사에 청구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는 담당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청 1명 읍면동 23명등 24명의 인감업무 담당자가 인감사고가 발생,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를 대비하여 세출예산에서 보험에 가입토록하고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는 그 담당 공무원이 변상케 하는 내용등이 상세하게 정하여진 안건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마련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각각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51조에 관해서 설명을 다시 하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당초에는 시읍면에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의견을 반영 한 것으로 개정 배경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국적으로 읍면이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읍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단계 기능전환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읍면은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재부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정읍시는 기능전환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며는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틀리니까 이 조례를 개정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앞으로 정읍시의 방향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두어야 되겠다라고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소득조사 위원회에 역할이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데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그 역할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할수가 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조사의 정밀도라든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익규
이익규위원
기능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어차피 준칙안이 내려왔고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읍면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원화가 되지 않고 기존대로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농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체 330명 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50% 징수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과세표준액의 50% 감면할 때와 세액의 50% 감면 해 주었을 때에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를 들어 1천5백만원의 경우 세입이 1천2백만원 이하는 1,000분의3 적용해서 그것을 종전 과세 50% 해보며는 2만2천백원정도가 나오는데 개정된 재산세의 50% 감면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5천5백원정도가 나와서 개정이 됨과 동시에 1천5백만원짜리는 3천원정도의 세액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면 축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징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당초에는 그 감면을 보철용 즉 생업용이나 생활하는데 쓸수 있는 자동차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 그전에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면 조례안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4급 시각장애인 3급까지는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50% 해준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을 삭제 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도 유료 노인복시시설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유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혹시라도 앞으로 생기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법인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경우로 법인이 지방세 감면 받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법인 정읍으로 공장 또는 사업체를 이전했다고 하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주었던 것을 2005년까지 연장을 한다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초과해서 사용만 하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세를 여기에 나오는 데로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감면 하지 않았을 때 감면 했을 때 총액을 계산 해보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2년도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며는 도세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해 준 것이 3,935건중에 3억9천정도 그 다음에 시세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것이 14,000건에 4억7천6백만원 정도 그렇게 감면을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 금액하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자동차에 보철용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 부분하고 감면조례 노인시설 이것은 없으니까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감면 중에서도 특별하게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조금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서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징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한다는 개정 하기 전에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징한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으로 계산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있었습니다. 61년도에 인감법이 있었는데요. 제20조에 인감담당자가 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하고 2002년도 12월 31일날 도입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인감을 잘못 발급해 주었을때 책임의 한계가 법정으로 비하되는 예가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법 절차에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보험까지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안이 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는 조금 편리 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부담은 덜 됩니다.
보험
보험
공제의 금액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종합민원과장 곽정구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최근에 와서 인감사고 있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없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인감사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인감보험을 들었던지 아니면 들지 않았던지 이것은 함부로 다룰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든다고 했을때 인감을 아무렇게나 발급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김덕철위원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인감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냐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대리인이 인감을 발급해 갔을 때에는 대리인이 처벌을 받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감담당자들이 대리인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며는 그런 자체가 법적으로 따졌을때......

김덕철위원
담당자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 가지고 담당자에게 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담당자가 조심하면 될 것을 매달 보험료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고나면 책임을 지어 줄테니까 아무렇게나 해라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김위원님께서도 기관에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인감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덕철위원
부담은 있지만 현재 온라인으로 되어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카드 또는 해킹들이 침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감담당자하고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염려들이 앞으로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차라리 보험을 넣을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인감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험을 넣어서 잘못을 후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표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덕철위원
지침서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침서로 인하여 내려왔습니다.

김덕철위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을텐데 어떻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제20조에 보며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물론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대형사고를 예방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리고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1억이고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8군데가 1억까지하고 나머지 6군데가 5천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 보상액이 2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1억원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또한 이것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잘못을 따진다면 서로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요.

김덕철위원
어차피 본인 부담은 자기에게 남아 있으니까 인감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담당자가 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 개인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본청에 업무를 담당 직위하고 보험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갔을 때에는 대장에 대직자를 만드시 지정해 놓으면 그때 사고 났을때 직위를 하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예를 들어 1억을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금은 얼마나 넣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매월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년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위원회의 활동 및 회의는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