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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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22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17일과 20일 이틀간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2억 5,74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4월 21일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10억 3,76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3억 3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3억 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 총 540억 9,702만 9천 원으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권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83억 2,849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3,565억 3,34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변동 사항은 보통교부세 18억 5,985만 원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164억 6,864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83억 2,849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83억 2,849만 6천 원이 증액된 551억 280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이며, 제천시는 인구 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1차는 11,231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기간은 1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니다. 이어지는 2차 지급은 예산 대비 57,721명 정도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1억 1,80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5,857만 2천 원, 일반보전금 181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문화예술과 최윤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경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시설 보강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반영하는 이유와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우선 설명에 앞서 다목적 강당에 대한 기본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잠시만요. 주무관님 마이크를 키울 수 있으신가요? 소리를 키울 수 있으시면 조금만 키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을 한방천연물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지역예술문화단체들의 예술 공연과 각종 행사 시 문화회관을 대체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200석 이상의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검토한 결과 230석을 가지고 있는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한방생명과학관을 비록 한방천연물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크게 보면 제천시 소유이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간절함 그리고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문화예술과에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에 건축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은 준공 이후로 무대조명·기계·음향시설 등 기능 보강이 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 한방천연물과 및 재단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노후화된 무대 기계 교체와 조명시설 일부 신규 설치를 통한 보강, 야외음악당에서 사용하던 무선 마이크 및 스피커를 다목적 강당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몰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 3층 회의실에 쓰던 빔 프로젝터는 고장이 났고 새로 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쓰던 빔 프로젝터를 3층 회의실로 옮기고 신규 구입하는 빔 프로젝터를 강당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기능 보강을 할 경우 기대효과입니다. 그간 회의 위주로 사용되었던 강당에서 공연 등을 하면서 기능이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문화회관 공사기간 동안 지역예술단체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이번 시설 보강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장비 구입이 최초로 언제 됐던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입니다. 그때 하면서 구입된 게 다입니다.

이경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탄트리 및 전통등 문화축제 지원사업이 일부 삭감되셨는데요. 이전 사업 대비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성탄트리 및 전통등 문화축제 지원사업은 불교연합회 3천만 원, 기독교연합회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을 요청하여 각각 1천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약 1천만 원의 자부담을 함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가탄신일과 성탄일은 불교계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축제이며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기대하는 행사입니다. 부디 행사가 좀 더 풍성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리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지역 상생 프로젝트 내용 중에 유소년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지역 상생 프로젝트 스테이지 업 사업은 일반예술단체 공연에 3천만 원, 꿈나무예술단체 공연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예술단체의 경우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퀄리티 있는 공연예술자를 선발하여 질 높은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꿈나무의 경우 지역 유소년에게 전문 공연장에서의 무대 경험과 실전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성장동력을 마련해주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역문화의 꿈나무들이 전문 공연장에서 경험을 쌓아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꿈나무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송수연위원

‘꿈나무’라는 게 유소년 관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2,200만 원이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리고 한중사진작가 교류전을 18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교류를 안 하는 건가요? 삭감 사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중 작가전이 18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것이 멈춰졌던 상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8회째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한국과 중국의 허베이성 작가들이 상호 교류를 해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외 작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제천지역 사진작가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창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시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수준 높은 국내외 사진 작품을 지역 내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천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천시가 단순히 국내외 지방 도시를 넘어 국제적인 홍보 역량을 갖춘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사진작가 교류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 교류전을 안 하면 교류에 문제가 생기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교류전을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생긴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류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그림의 향상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가치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하면 친교의 자리라든지 그간의 지속적인 부분이 단절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탄트리와 불교연등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와 같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각 단체에서 1천만 원 자부담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또한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가 저희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천시민이 함께하고 종교를 떠나서 연등행사는 우리 고유의 문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것 또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하면 성탄절과 불교계의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 국민 정서를 본다면 이 두 개의 행사는 어쩌면 화합의 자리 그리고 나의 종교행사에 가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는 자리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정서, 향후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 부분, 재료비에 대한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꼭 있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제가 어제 심의가 끝난 이후에 기독교 단체에서도 전화를 받았고요. 불교단체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 검색을 해봤어요. 타 시도에는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큼 지원을 하나 봤더니 대전광역시에서는 연등 행사를 6,750만 원, 다른 데는 6천만 원, 적게는 4,500만 원 그렇게 지원했더라고요. 저희는 무작정 “그냥 3천만 원에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정산서와 비교해 보고 또는 물가 상승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제4회 제천예술인 축제 2,500만 원 관련해서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심의를 잘하기 위해 정보를 하나 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천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자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예술인단체 육성이라는 것을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올해가 4회이고, 2025년 작년에 3회였죠. 제3회 제천예술인 축제를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즉, 문화재단 사업으로 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문화예술이라는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회째였잖아요, 1, 2회는 자부담을 가지고 신청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범위에서 보면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김수완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2025년 작년에 명확한 법적 근거인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해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직접 사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는 뭐가 될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비적인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집행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지역육성 사업으로 된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김수완위원

올해 3억 4천만 원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되는데, 한 단체에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다 보면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인 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2,5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회째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 부여라든지 화합의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회의 장은 한번 열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법의 목적이 있는데 그 법의 목적은 관중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연하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관중이 없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없고 관객도 없지만, 그들이 그들 스스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서 돈이 집행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축제를 위한 공연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얘기는 즉, 공연을 하는 당사자들이 공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연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는 일종의 축제 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만약에 공연하는 사람이 목적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맞춰서 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공연한다고 하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든 아예 하나의 축제 행사로 빠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3회 동안 진행되면서 관중의 숫자나 행사의 내용들이 ‘과연 관중을 위한 행사였는가’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행사가 부서에서 봤을 때 진정으로 관중을 위한 행사였습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과 생각에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공연을 하는 사람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인 관객의 역량 강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연 자체를 진행하다 보면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공연을 하지만 그 공연을 나도 즐기고 주변에서도 즐기고 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분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분리하기 어렵다면, 왜 이 단체만 특별대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체만 3억 4천만 원이라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뺀다면, 이 단체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단체가 특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특별대우를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고요.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라도 저희한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사업 제안을 하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다른 단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김수완위원

그렇게 하면 룰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단체는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단체는 누구인가’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유연성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김수완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5년에 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돈을 집행한 이유는 뭘까요, 근거가 있잖아요. 지역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 했다. 그렇다면 공연하는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거예요. 이것 또한 엄청 큰돈인데, 갑자기 다시 제천시청으로 빼서 제천시청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것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한 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기준과 법적 근거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 단체는 빼서 지원한다’, ‘저 단체는 빼지 않는다’라는 가치를 투영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그 가치를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체는 연예인 협회잖아요. 연예인이니까 와서 공연을 대신해 주면 공연비를 우리가 직접 줘야 하지 않습니까, 출연료를? 그런데 출연료를 전혀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출연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공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이미 받고 있었다면 계속 그렇게 관성적으로 가야 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운동적인 힘을 가해서 방향성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 명확하게 설명이 조금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거의 60개 정도 되는 단체가 3억 4천만 원으로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단체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한 단체에 2,500만 원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이 단체가 예총 소속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총 소속에 있는 많은 단체, 예총이라는 단체 안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 단체가 예총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예총 안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단체처럼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이 단체는 뛰어나기 때문에”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은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1, 2등을 나눌 수 없는데 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제천지회는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단체는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우리도 예총 단체인데 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단체에 지원하게 된 것은 1회째가 아닌 3회째는 비록 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금액은 장비 임차라든지 최소한의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4회까지 공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저희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생각에 여러 가지 다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생각을 아까처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이따 논의를 해보겠지만 3회까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한 페이지에 복사해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가 있는 제8회 정기연주회”, 6회 정기연주회, 33회, 15회, 26회 이러한 것들은 다 해당이 되어야 해요. 문화예술을 우리가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논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논리와 설득력이 부족하게 관성적으로 가고 있던 사업에 힘을 가했을 때, 그 운동에너지를 가했을 때 “왜 우리는 운동에너지를 가해주지 않느냐.”라는 외부의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확실하게 반대할 수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지금 다시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업이 제천어린이합창단 관련해서 지역예술인 상생 프로젝트 꿈나무예술단체 공연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장에 세워준다는 개념은 동의할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대우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준부터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선 꿈나무 사업 자체는 참여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천어린이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유소년 오케스트라, 원골든 댄스 아카데미 4개의 단체가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의 크기를 넓히고. 제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치의 일부분 표현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기를 아이들도 원하고 일반성인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일반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라든지 이것의 결과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공연을 하고 싶어.”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의전당이라는 자리에 섬으로 인해 무대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역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 번 해보니까 너무 괜찮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큰 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의 크기,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법에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능적인 재능을 빛내고 다시 저희한테 와서 한다는 그러한 큰 개념으로 보고 이 부분은 꼭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의 크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 하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2025년에 예술꿈나무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8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4개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8천만 원 중 A 단체는 500만 원, B 단체는 1,700만 원, C 단체는 500만 원, D 단체는 5천만 원. 아이들의 생각의 크기가 단체마다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수완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곡해한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체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한 구멍을 마련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한테 가져왔을 때 경쟁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경쟁을 한다. 연극과 대중가요 연주 중에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야구로 붙었을 때 경쟁이 되는 거지. 야구라는 스포츠와 축구라는 스포츠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되죠. 어떻게 경쟁시킬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해요. 이 답을 못 한 채로 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A 단체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A 단체는 빼고 B 단체가 들어와. 돌아가면서 공연해야지.” 이렇게밖에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단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약간의 생각 차이, 눈높이 크기를 한다는 점에서 단 한 가지의 목적만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지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주관과 거기에 이뤄지는 이후에 결과물이 있듯이. 하지만 ‘꿈나무’라는 것은 아이들 하나만 보고,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다 고민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대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국악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네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공연을 하는데 가야금 하나도 못 사서 빌려 써요. 걔네가 만약에 예술의전당에서 같이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목적이 어떤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전당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있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기준을 나눠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가치를 투영하고 이러한 것은 의회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인 거지. 우리는 그 시민들의 가치가 행정에 투영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살아나게 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아주 설계를 잘해주셔야 할 거예요. 설계가 아주 자세하지 않으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퇴직 공무원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공연하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이들만 중요하냐. 나도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열심히 냈는데 여기서 공연 한번 하고 싶어. 이것 공연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자리 하나만 내줘.” 하면 “애들은 되고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80∼90살 되셔서 공연하는 자체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관객도 없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인 실버연주회분들이 여기서 하는 게 꿈이래.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 이것 경쟁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 어떻게 막을 건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할 수 있도록, 만약에 통과된다면 반드시 꼼꼼한 설계를 통해서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 촘촘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물고기는 다 잡혀 들어가는데 힘이 있는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이 되면 안 되게 꼭 설계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고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총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송수연 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고 이미 설명을 들은 바도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설명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무인 시스템 설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저희 청년 친구들과 같이 노상주차장 전체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내토부터 시작해서 시장주차장들을 모두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금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의 계좌로만 받고 있었고 그 내용도 푯말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주차요원이 없는 구역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무료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차츰차츰 늘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과장님께 특히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시스템을 바꿔서 분할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들도 돌아봤는데 여기에서 주차요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사업자를 내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현금을 올려서 받는다든지 혹은 카드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민원으로 접수했지만, 이것도 지금 점점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했고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여기에 관련된 노상주차장에 주차요원으로 계셨던 분이 운영하고 있는 곳과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한 바로는 사납금을 냈을 때보다 훨씬 수익이 좋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업자 운영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할된 지역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시면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착화되는 데 과장님의 기여도가 저는 높다고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의 경우에는 4군데 중에 2군데가 그렇게 분할돼서 운영하고 있고, 사납금을 받았을 때보다 수익도 좋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인 시스템이 중앙교차로로만 지정이 돼서 이번 예산안이 올라왔고 4개를 한 번에 설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안은 없는 건지 혹은 개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중앙교차로 또는 무료 개방된 지구가 무료 개방으로 인해서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기 전에는 5개 지구만 계속 4차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5차 때부터는 5개 지구를 14개 지구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교차로 지역에 2명이 저희들과 계약하게 됐고. 6차에서도 입찰자가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4개 지구에서 4개 지구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 관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회전율이 낮거나 유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상 2, 3지구 같은 데 특히 시장 맞은 편이나 아니면 명지교차로, 역전교차로 이런 데까지 타당성을 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상인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전해는 듣고 있습니다. 교통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과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는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불만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지금처럼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지역의 뿌리 깊은 문제가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노인장애인과 배영석 과장님.

권오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250페이지에 경로당설치및관리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인데요. 6억 8,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43개소입니다.

이정임위원

환경개선 사업은 몇 개의 경로당에 하실 예정이셨어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불만감, 그리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인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 6억 8,600만 원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벌써 경로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나 아니면 읍면동의 행복복지센터 쪽으로 신청하시는 신청 건수는 알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경로당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 한 번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 줬잖아요. 사실 지금 점심제공 사업으로 인하여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45명∼50명에 육박할 만큼 많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니저분이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주로 두 분이 많이 계시고 세 분 계시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 “우리는 꼭 뭐가 필요한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번 예산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다.” “선거용 예산이다.”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인장애인과의 모든 사업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항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올해 1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미래정책과장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김수완 위원님께서 미래정책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맛과 즐거움이 있는 자동차극장’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차극장 활성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자동차극장 활성화 부분보다는 시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구상을 했고요. 위치 자체가 ‘자동차극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성립에는 자동차극장으로 표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자동차극장 활성화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지는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관광과장님.

권오규위원장

김수완 위원님께서 관광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정책과에서 자동차극장에 대한 공간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극장 활성화 방안, 즉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단순 단기 행사를 가져오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미래정책과에서 의림지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7월 중에 한 열흘 정도만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과 달리 생각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사실 이 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천시의 것이니까. 다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서인 관광과에서 미래정책과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종의 주와 부라고 할까요.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관광과라는 메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위에 저 사업을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먼저 메인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극장을 업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영화 상영하다가 페스티벌 해야 하고 페스티벌 하다가 접어야 하고 다시 영화 상영하는 걸로 바꿔야 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인지가 되었으니 양 부서 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협조를 반드시 미래정책과에서 관광과에 요청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그 요청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권오규위원장

이경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순찰로봇 임차료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경찰서에서 지난 하반기에 두 달간 중앙시장 내에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 59명인가 한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작년에도 시범 운행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경찰서에서는 매입을 해서 로봇 한 대당 가격이 한 1억 원이 넘는 로봇인데요. 그것의 기능은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있고, 또 분사 노즐이 있어서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단계의 화재는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4개의 바퀴를 굴림으로 인해서 전기모터로 운영되는 그런 장비인데요. 저희 시민안전과 입장에서 로봇을 구입하는 것은 아직 전국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해서 조금 더 고도화돼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었고요. 경찰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또 반응도 좋고. 덧붙여서 시민 체감 안전의식 고양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야간에 전통시장에서의 안전 확보라든가 사각지대 순찰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역할이 있으니 구입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비는 너무 과하고 7개월 치에 대한 임차료로 해서 한 달에 한 300∼350만 원 정도 해서 2,4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리위원

혹시 타 도시 사례가 있나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서울 쪽에 서울 소방본부인가 그쪽에서 시범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범운영 쪽에서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저희 도시에서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필요성보다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겁니다, 안전 체감 의식 쪽에서 그러한 거고. 실질적 기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일단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지금 시대가 로봇 시대로도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안전 쪽에다 결부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경리위원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일단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얘기라서. 그 로봇이 한 대인가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권오규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때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일단은 7개월 치 예산으로 해서 한 달 임차료로 350만 원을 세웠고요. 7개월 운행하고 나서의 시민 반응이라든가 어떤 추진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향후에 추가로 구입할지 아니면 임차로 해야 할지 가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 로봇 한 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구입 가격이?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한 대 비용이 한 1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번에 한 대는 경찰서에서 구입을 한 거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경찰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두 달…

권오규위원장

아까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구입한 것 말이에요, 한 대를 구입한 게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구입으로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임차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도 들어보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네공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 더 들어갈 비용을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고장 나면 수리비도 들어가야 할 테고. 그 임대료에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1억 얼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시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경찰서에서도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그때도 두 달 시범 운영하면서 업체에서 무상 시범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구입한 건 아니고 임대료만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두 달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시범 사업은 끝냈고요. 이번에 시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임차를 해서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합니다.

권오규위원장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그 로봇 자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임차이기 때문에 소유권 업체한테 있겠죠.

권오규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냥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안 하면?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러면 7개월 치 임대료라는 건 운영하는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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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