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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7회 제4본회의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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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7월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제출되었으며, 2003년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박영실 위원, 부위원장 김덕철 위원의 선임결과 보고와 7월3일 200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3년 6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3년도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정읍시세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시 시장에게 과세내역 통보기한을 그 다음 달 말일에서 15일로 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의 120으로 인상하고 농업소득세 조사위윈회를 시·읍·면에두는 것을 시에만 두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 마감일을 7월 10일에서 7월 31일로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하달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포함하여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추징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의한 감면조항 확대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시기, 보험료 지급방법, 변상책임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한계 등을 정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개략 보고드리오니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2년 7월 12일과 2003년 5월 23일, 5월 28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감소로 사용률이 적은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 주기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읍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오수 처리 시설등의 운영 관리에서 하수 처리 구역외 지역의 주택에 설치된 5인동 단독 정화조의 내부 청소 기한을 1회 연장하고 안 제9조 분리액 저류조의 설치에서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코자 하는 축산 농가는 축산 폐수의 고액 분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14조 제2항중 "징수할수 있다"를 "징수한다"등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시 계류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실정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자연 생태계 훼손 예방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를 위한 자연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제9조 제3항 중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를 "공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등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켜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의 시가지 정비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시가꾸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2인 임시위원 4에서 6인으로 하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시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고 개발 보존에 따른 활용 및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4조 후단부의 "협의 결정한다"를 "협의 조정한다"로 등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정도진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김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27일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예산집행내역 등 4개 항목에 대해 질의 답변 및 문서 검증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모든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적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52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통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 검사 철저등 3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결특위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실 의원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3년 6월 13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 예산 현액은 2,993억 8,124만원이며 총 세입 결산액은 2,290억 6,828만 9천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276억 2,091만 2천원이며 잉여금은 644억 4,737만 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236억 2,622만 5천원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추령재 낙석붕괴 정비사업 등 14건에 8억 5,475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박영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