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8월 2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이 접수되었고, 2003년 8월1일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이 8월18일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8월 28일 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덕철 의원과 고영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02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당초예산 집행잔액 등 절감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배경으로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방침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정, 국·도비, 양여금 변동내역 정리, 각종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금 계상, 목적지정사업, 필수사업 법적경비 계상, 기타 과목경정, 부기변경등 정리, 긴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기타 신규사업 및 경상경비는 재원부족으로 계상 억제방침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73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4.13%인 4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36억원으로 2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7억원으로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7억2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4억1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34억8천2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억5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9억5백만원, 2002년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미송금분 100억5백만원, 국민체육센타건립 30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등 15억5천만원, 총 37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80억7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결론적으로 2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 2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7억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6억4천9백만원, 송아지생산 기지 조성사업 4억4천9백만원, 태인동헌 정비사업 4억원, 고부 구읍성 복원사업 4억원,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사업 4억원, 영조생묘관련 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4억원, 정읍역 광장조성사업 3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3억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는 정읍역 광장조성 10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축산물가공 유통단지조성 5억원, 내장상동 교통전용 공원조성 5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3억원, 백정기의사 성역화사업 3억원, 제2시장 화재복구사업 1억원, 샛강살리기 1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양여금사업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3억6천9백만원, 천변로등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억2천1백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 50억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2002년 하수종말처리장 등 양여금 사업 불용 전출금 140억1천9백만원, 국민체육센타건립 30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2천5백만원, 단풍미인 쌀 판매사업 6억2천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개설 5억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5억원, 신 전자문서시스템 장비구입 2억1천5백만원,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제2종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 2억원,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조성사업 2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2억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매수 1억원, 장학재단출연금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과년도수입등 5억1천4백만원등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맑은물 공급사업 6억4천5백만원, 원수구입 1억6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7억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9억5천2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64억4천4백만원, 태인 하수종말 처리 시설사업 7억4천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설치공사 3억4천7백만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전봉준 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3천1백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6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등 3천9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장애인 보장구 3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천9백만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 지원융자 7천5백만원등을 삭감하여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천2백만원, 과년도 체납금 1천5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예비비에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4천2백만원, 농공단지 부지매각 원금수입 등 3억3천3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신태인 농공단지 도로표지판 교체공사 3천6백만원, 예비비 7억3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9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제3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보상금 1천만원, 예비비에 2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옵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배분하되, 지역별, 경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덕철 의원, 고영섭 의원,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훈 의원, 조훈 의원, 박영실 의원, 장지철 의원,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송현철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예결특위가 열리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