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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8-29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시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3일 조례 제8호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국제교류의 정의,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간사설치, 용어통일 등 협의회 운영상 정비해야 할 내용이 있어 금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심의조정을 협의조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정읍시로 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며 (안 제1, 3, 4, 8, 9, 10, 11조) 국제교류를 정읍시와 자매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국외도시와의 협력 및 이해증진 그리고 공동이익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로 정의하고 (안 제2조) 협의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시장이 이를 해촉하도록 하며 (안 제4, 5, 6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되, 간사는 정읍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출한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표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표비표입니다. 제1조를 보며는 목적에서 자치단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4항은 심의조정 하기 위한 이것을 협의조정을 하고 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의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전에 협의회에서 위원중에서 도대체 국제교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해서 정의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정의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를 보며는 기능을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협의조정한다라고 개정을 했고 또 1호하고 3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3조에 보며는 협의회 회장 했는데 회장을 통념상 위원장이라고 위원들간에 쓰기 때문에 편의상 위원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 회장과 위원은 위원으로 고치고 회장도 현행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임기가 새로 전에 현행에는 위원들 임기 규정이 없었습니다. 5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단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조에 위원 해촉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때 그리고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시장이 해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의 직무 이것은 위원장의 직무로 보고 위원장으로 바꿨고 또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을 하였습니다. 회의는 마찬가지로 회장이 위원장 명칭으로 바꿨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바꿨고 회장은 마찬가지로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회장, 부의장 명칭을 위원장으로 바꿨고 7조에 보며는 협의 조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조정을 협의조정 14조 개정안에 간사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11조에 운영 회칙 회장 명칭을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교류의 정의 및 위원회의 임기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등을 두도록 하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 3, 4, 8, 9, 10, 11조에 있는 협의회 기능과 관련 심의조정을 협의조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정읍시로 하는 등 자구를 정비 수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국제교류는 상호간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시장이 이를 해촉토록하는 안이 제4, 5, 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고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읍시 국제교류 업무 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는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용어 통일과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담당 간사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주사로 두는 사항이며 또한 국제교류 협력의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정될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도록된 사안으로 시장의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아 심의 기능 보다는 협의 기능으로 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심의와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심사하고 논의하여 조사 심사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뜻이며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만 한 후 그사항을 참고로 한다는 뜻으로 검토되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바꾸면서 명칭을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국제화 추진위원회라고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협의회이니까 아래 심의조정 이런 것도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제목에 맞게 협의조정으로 고친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데로 추진협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회장 명칭이나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대동소이한데 추진협의회라고 해놓고 위원장으로 부른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그냥 회장으로 가지 꼭 위원장으로 바꿀 필요 있냐 그 말씀이고 검토한번 해보실 사항이며 협의조정을 그동안 심의조정으로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협의조정을 구태여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추진협의회 이기 때문에 내용중에도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협의회는 시장 그러니까 심의조정, 협의조정은 어차피 조례 7조에 보며는 개정한 사항을 시장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조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통일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였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협의조정을 바꾸냐는 것입니다. 심의조정을 해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여야 되지 협의조정을 해버리면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시장 산하에 전부 넣어 놓고 그러면 운영 자체가 시장이 하라는 데로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조례를 보며는 7조 제목을 보며는 당초에도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며는 시장은 협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용어가 무엇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는 추진협의회라고 해놓고 목적에 가며는 심의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성 있게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어 정비가 아닙니다. 심의조정하고 협의조정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심의하고 협의하고 용어자체 단어가 틀립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용어를 가지고 하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 역할이 조례 내용을 그러니까 7조에 마찬가지로 보며는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결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굳이 위원회에서 크게 심사하고 용어데로 그런 역할을 할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 왔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비단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협의하고 심의하고 엄청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이야기이지 용어 정비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조정하고 심의하는 것 하고는 나중에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제화 협의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심의조정으로 놓아두지 왜 협의조정으로 바꾸려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회장을 위원장으로 바꾼다고 할때....

김덕철위원

국제화가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추진회라는 말이 오히려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될 때 중앙부처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칙이 내려온데로 그대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지금은 내려온 데로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쳐 보자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추진위원회로 고쳤으면 하고 제5조에서 전에는 분기마다 한다고 하며는 1년에 네번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제는 반기라고 하며는 두번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임시회가 있고 정기는 두번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며는 시민이 심사하고 논의하여 조사 심사할 사항을 결정한다는 뜻이고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만 한 후 그 사항을 참고로 한다는 뜻으로 검토 되었다고 심의와 협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당초 조례에 의하면 심의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 했을때 이의재기를 한 것이 정읍신문사 사장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심의조정을 협의조정으로 개정할 경우 협의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조례 제1조 데로 하여 주라는 의견을 현재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장님께서 1조를 그대로 놓아 주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를 정읍시 조례 규칙 심의가 상정해서 현행 국제추진협의회는 시장소속하에 두도록된 협의회로써 심의조정 기능 자문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고 입법예고에 따라를 때 의견을 수렴치 않고 당초안 데로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양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정읍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3조 기능을 보며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읍시 국제교류 경영 및 방향 설정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 국제 추진 사업에 발굴에 관한사항 정읍시의 자매 우호대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사항 지역체제 외국기관 단체팀과의 우호증진사업 시책에 관한사항 주민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에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사항 같은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도 해야 하고 협의회도 해야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자매우호 도시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어느 부분은 심의를 해야하고 어느 부분은 협의를 해야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의조정과 협의조정은 분명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서 제1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의견도 존중해 주고 이 기구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기구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4명인데 공무원 3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무원 어느 분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국장 3명입니다. 나머지 11명은 학교 교장, 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장 세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위원 역할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제3조의 기능면에서 볼때에는 심의기능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협의회 명칭부터 협의회 이기 때문에 내용도 일관성 있게 용어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분 혼자만 불만이 있으신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위원장을 선출할때 위원들이 선출을 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장님 계실때 위원중에서 편의상...

장지철위원

당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번 조례에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원중에서...

장지철위원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위촉할 당시에는 시하고 위원장하고 의견이 맞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시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례에서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협의기구로 격화시킨다고 하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며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의견도 제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협의회로 용어 동의를 한다는 명분 아래 해버릴 경우 약간의 마찰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없애고 또한 앞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심의조정 기구로 놓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명칭 통일만 해버리면 되잖습니까? 협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한다를 심의한다로 해서 심의기구로 그냥 놓아 두는 것이 시나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관계가 현재도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 마저 그렇게 해서 처리해 버리면 상당한 오해 내지는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시입장은 입법한 데로 정읍신문사 사장님께서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의결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런식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에 소속된 위원회는 시장의 소속하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7조 그러니까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또는 심의조정이 되었던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의결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괄성 있게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명칭이 만들어졌을 때 협의회운영을 했다고 보며는 협의회에 따라서 제목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자체를 일괄성 있게 또한 임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신설도 하면서 어차피 교정을 한다고 하며는 용어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일목요연하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7조에서 제목에는 협의조정으로 해놓고 뒤에는 심의조정으로 무엇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조정으로 일괄성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운영을 해보며는 심의조정, 협의조정 기능은 어차피 똑같다는 것이지요.

장지철위원

만들어진 위원회하고 시하고 대립관계 있어서 보며는 시민들께서 볼때도 좋지 않고 심의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에 으로 내놓았는데 갈등관계로 되어 있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갈등관계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심의기능, 협의기능이 똑같고 하며는 제목부터 심의 위원회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위원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협의를 심의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뜻에서 서로 현재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시나 의회가 입장이 난처해 지는 그러니까 협의나 심의가 별차이가 없다라고 하며는 심의기구로 놓아두고 민간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뜻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 심의회도 상정을 했었거든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불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어 통일을 심의조정, 협의조정을 일괄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협의조정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굳이 장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다고 하며는 심의조정 자체 원안 문구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사실은 크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비를 할때 용어를 확실하게 일괄성 있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새로 개정된 조례 안중에 제8조 회의를 보며는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위원장이 유고시는 회의 소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임시위원장을 호선해서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훈위원

임시위원장은 어디 회의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원중에서 합니다.

조훈위원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회의를 해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냐는 것입니다. 회의 소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냐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4조 구성 및 위촉에 보며는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을 넣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되지요.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더라도 회의를 소집해야 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내용상으로 보며는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훈위원

제4조 구성 및 위촉에 협의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넣어 주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수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위원님과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며는 전부 일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협의 및 심의조정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보완도 하고 그렇기 위해서 보류 합시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가급적으로면 가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제목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1조,3조,4조,7조,8조,9조,10조,11조,12조,14조,15조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1조,3조,10조중 협의조정을 심의 및 협의조정으로 하며 제4조 제1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으로 하며 제2항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7조 제2항중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10조 제목중 협의조정을 심의 및 협의조정으로 하며 제13조중 협의회의 위원과를 위원으로 하며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참석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조훈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개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나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 및 복지사무를 중심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동사무소만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하기로 하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중 일부 조정 되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미 이관 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만을 조정하였음으로 읍면에는 기능전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행정수행 기능을 종전의 행정지도 전달 등 종합적인 일반행정 수행에서 민원 및 복지행정 수행기능으로 전환하고자 동장 권한 위임사무중 일부를 시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25개 사무중 광역적이며, 전문적인 11개 사무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폐지된 연고증명과 퇴거증명 그리고,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장의 권한위임 근거규정이 삭제된 건축관련 2개사무를 삭제하고 나머지 10개 사무만을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읍면장의 권한위임 사무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전환과는 상관없이 주민등록 일부와 건축관련 일부를 폐지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과 사무명이 바뀐 사항에 대하여 관계 개별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동장 권한위임사무중 시장에게 환원되는 사무 11개사무와 관계 법령 개정으로 환원 삭제되는 4개사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의 권한위임사무중 시장에게 환원되는 11개 사무는 재정과의 재산세과세대장등의 비치 환경관리과의 신고대상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와 분료정화조의 내부청소 안내 통지 및 지도점검 도로교통과의 2륜자동차 등록신청, 2륜자동차 신규신고용 증명,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도시과의 토지출입인가 산림녹지과의 녹지공원 유지관리, 입산허가, 농촌임산연료 채취신고 보건소의 대마재배 허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계법령 개정 으로 삭제 환원되는 4개 사무는 종합민원과의 연고증명, 퇴거증명으로 이미 폐지된 사무이고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등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본청으로 사무가 이관되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정읍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전문과 별표1, 그리고, 6페이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에 정읍시의 숙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읍 면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의 행정수행 기능을 종전의 행정지도 전달등 종합적인 일반행정 수행에서 민원 및 복지행정 수행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장 권한 위임사무중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사무는 시청으로 환원하고 동장은 민원과 복지사무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제 동장 권한 위임사무중 광역적이며 전문적인 11개사무와 건축법시행령 개정 (03. 2. 24)으로 읍면동장의 권한위임이 삭제된 건축관련 2개사무의 권한위임 사항을 시장에게 환원하고 주민등록법 개정 (93. 12. 27)으로 폐지된 2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장 권한 위임사무 25개사무중 15개사무는 삭제하고 10개사무는 존치하도록 하며 또한 읍면장 권한 위임사무 39개사무중 4개사무는 삭제하고 35개사무는 존치 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환원 폐지 및 위임사무의 소관별 현황은 조례안 2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의 용어 변경으로 공연법 제4조를 영화진흥법 제28조의2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조사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6쪽과 7쪽 8쪽의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 12월 4일 본 조례안이 읍면동 전부를 기능전환 토록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나 보류되어 2003년 1월 29일 다시 수정안으로 접수되어 안건심사 조정과정에서 부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에 의해 우선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는 종전대로 두고 우선 동장의 권한 위임사무만 조정시행토록 마련된 안으로 전국 기초단체의 다수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 정부로부터 권장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개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7월 16일자로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여기를 보며는 동지역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한 곳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읍면에는 1억, 동사무소는 6천만원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1억정도는 가져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훈위원

특별교부세 4억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실시한다고 하며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되는지 알고 싶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특별교부세를 2001년도에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았냐면 10개 읍면동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1억원에 대한 45% 그러니까 4천5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2개 지역으로 해서 9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2천5백8십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2억9천6백4십만원을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10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을 전부 하더라도 8개동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하고 한다고 하며는 시비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시 재정 형편 가지고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요구했을때 그러면 시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비 확보는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되겠지만 10개 이상을 해야 국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국비45%되고 도비27.5% 시비가27.5%인데 도비는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교부하는 일이 없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결국은 기능전환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기능전환은 아니고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기능전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 조건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동단위를 꼭 기능전환 하고자 한다고 하며는 전에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통과된 조례가 있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다시 올려서 그것을 수정하고 동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양은 없습니까? 아니면 희망 하는 곳만 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손질을 하는 것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동단위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지 않은 지역은 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그 관계는 물론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기능전환을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읍면동 해서 그중에서 선발적으로 하고 싶은 곳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하는식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부결로 처리가 끝났고 그러면 어떤 하나에 정읍시도 찾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도 안된다 또한 선발적으로도 안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읍면을 다니면서 여론 수렴도 해보았지만 주민자치센처를 설치한들 읍면단위는 되지도 않는다 괜히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고 안되는 것이며 그래도 동단위는 자치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런 여론 수렴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동만 설치를 기능전환도 해보고 자치센터도 설치하고 해서 이것이 파급적으로 효과가 좋고 하며는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서 조례부터 고치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저희 사정인데요. 6월달에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전라북도에는 행자부에서 오신 분이 제일 잘된 곳은 군산시로 확인이 되었고 제일 부진하고 못하는 시는 정읍시로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는 현재 집행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하나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기능전환이 안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렇지요. 있으나마나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읍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하나마나 한 자치센터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번 다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며는 저희 의회에서는 동단위는 그래도 시청과 가까웁고 그러니까 일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자치센터를 하게 되며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속에서 자치센터를 해서 효과도 없는데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면만 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면만 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을 하고 또한 기능전환도 따라서 그 면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로 효과도 없는데 시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김덕철위원님께서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내용을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적으로 보아서 읍면하고 동은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선별적으로 개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읍면은 해당이 되고 동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식으로는 할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읍면 가지고 선별적으로...

김덕철위원

동으로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 관계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며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한번 고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는데요. 읍면에서 오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읍면도 해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능전환 하자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상정도 하지 않고 그말을 거내지도 않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 위원님들중에 8명 위원님들께서 이익규의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장지철위원님 말씀데로 통과 시킨 후에 면만큼은 다음 조례에 올릴때 제외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운위원님께서는 현재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결 처리하여 합니까?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책임을 지고 읍면도 올리렵니까?

최낙삼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올릴수 있는 방안이 있잖습니까?

고창운위원

읍면에 대해서 조례를 올릴수 있는 책임을 지을수가 있는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지요

고창운위원

읍면도 하는 것으로....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읍면도 하는 것으로 당연히 올릴수도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책임을 지을수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덕철위원

고창운위원님께서도 조건부 이야기를 했지만 이익규위원님 말씀도 조건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는데 전에 했던 자치센터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한다 이것이 붙여 있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작년 5월 15일날 공포된 것인데요.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보며는 읍면동이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도 해주시라고 하며는 다음 회기때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 되어버리면 나중에 언제 그런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며는 안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고창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읍면을 같이 개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동만 통과를 시키고 그때 조례를 바꾼던지 읍면을 통과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조건부로 한다고 하며는 안되지요.

최낙삼위원장

다음에 조건없이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자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시민의 식품위생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2월 8일자로 정읍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말 식품진흥기금 현재액은 1억5천4백8십6만1천원이며 수입예상액은 과태료수입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등 4천6백8십만원이고 지출계획은 2천8백9십9만2천원이며 2003년 현재액은 2002년말보다 1천7백8십만8천원이 늘어난 1억7천2백6십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변경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상액이 당초보다 1천2백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1천만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평가 결과 시상금 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발굴에 1천만원과 모범음식점에 위생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목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 입니다. 2003년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기금 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운용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제 우리시는 9개의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운용코져 하는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가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내용으로 세부운용계획 7쪽내지 13쪽의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1,200만원은 도비 보조으로 향토 음식 발굴육성지원 1,0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재추진 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8천9백6십6만1천원에 도비 보조금 1,200만을 증액한 2억1백6십6만1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보조금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모범 음식점 40개소의 청결 및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 위탁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경비 1,0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억1백6십6만1천원은 전북은행에 예치된 적립금 1억7천2백6십6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1천6백9십9만2천원, 이번에 확보된 도비보조 사업예산 1,200만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변경운영계획안은 도에서 보조를 주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음식 품평회 언제 할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예산 내시는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금을 문화관광과로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운용관리를 하는 주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천2백만원 전부 쓰겠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음식 품평회 1천만원 계상을 해놓고 모범음식점 4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협회와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행정지도를 하면서 어떤 진철, 위생관계를 잘하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백만원 가지고 40개소 나눠지며는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2백만원은 작년에 업무를 잘했다고 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시상품을 그러니까 40개소에 위생용품을 구입하라고 주겠다라는 뜻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업소당 5만원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만원은 적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식점 품평회 경비를 줄이고 이 경비에 이것을 합해서 주며는 안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목적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 업소에 티슈 또는 1천만원은 전통,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 품평회를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야할 물론 정읍시가 음식문화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지는 40개소에 5만원씩 주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위원은 가능하면 물론 예산도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되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 관리 하는 곳은 보건소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보건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자금을 이전 시킨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일반예산 같으며는 문화관광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1천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지원을 해서

장지철위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집행만 하고....

장지철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시켜주어서...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집행은 보건소에 합니다.

장지철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업에 배경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정읍의 음식이 내놓으라할 뚜렷한 음식이 없는 실정이어서 시장님께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특색있는 음식도 많이 있을텐데 이것을 발굴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이 문화행정국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도에 식품진흥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예산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목적으로 1천만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된 것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품평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새마을 부녀회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계획이 확정되기에 따라서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되 우리는 수탁을 받은 단체로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단체에 주어야 됩니다. 민간단체 심정을 기금운영을 하는 주관최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용기금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행사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장지철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선정을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요.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선정해서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정목적 시행상 그 자체가 크게....

장지철위원

이 과목이 민간이전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의 성격이.... 처음에 지적하신 데로 일반회계 예산 같으며는 당연히 사업부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고 기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편성이 되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장지철위원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당초에 받아 올때 보건소에서 받아 올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운동을 했더라도 문화관광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같으면 장위원님 말씀데로....

장지철위원

그런식으로 자금운영을 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불과 1천만원 밖에 안되지만 의회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나타나버렸는데 다음에 결산처리 할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용도로 왔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으로 온 것 아니고 기금으로 왔으니까 오해 가지 않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 기금에서 저희 기금으로 이전되는 관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시킨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놀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집행자체는 저희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기금에 더군다나 민간인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바꿔서 해버리며는 다른 것 까지도 의심해 버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나 관광쪽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관되게 처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기금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모든 협의 이런 것은 같이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잘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다른 기금까지도 어떤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