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조훈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방사선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 철회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고, 9월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3일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와 박영실 위원장, 김덕철 부위원장 선임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9월4일 송현철의원외 10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건의안에 접수되었습니다. 9월5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3년 7월 31일부터 2003년 8월 18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제교류의 정의 및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두도록 하며 용어를 통일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목과 조항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협의조정”을 “심의및협의조정”으로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중 “위원회 1인”을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하는등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행정수행 기능을 종전의 행정지도·전달등 종합적인 일반행정 수행에서 민원 및 복지행정 수행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동장권한 위임사무중 10개사무는 존치하고 15개사무는 삭제하여 시장에게 환원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입을 1천2백만원 증액하고 지출에서 1천2백만원을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06억 2,13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2,768억 9,513만 6천원중 세출부분의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 주변 조경수목 식재등 4개항목에서 7천 160만원을 삭감하여 내장산 정보화 마을 PC확대 보급 등 3건에 7천 160만원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537억 2,621만 6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박영실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일반운영비 등 7천 1백 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배문환의장
집행부 측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영실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천3백6억2천1백3십5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31일에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정읍시 시민고충 처리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시민에 의한 행정조사 제도인 고충처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정읍시정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정읍시 시민고충 처리관을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정도진 의원 "있습니다"라고 함) 방금 정도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경험하셨던 김덕철 의원, 고영섭 의원, 박진상 의원, 조훈 의원, 이상 4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또는 "찬성"이나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난 후)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기 바랍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라고 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9명 참석으로 19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매중 찬성 10표, 반대 9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읍시 시민 고충처리관 위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조훈의원 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부안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써 방사능은 시.군의 경계를 구분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정읍의 땅과 시민들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의 뜻을 대 내.외에 표명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부안군과 경계가 맞다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부안 군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여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 의회는 핵폐기장 위도 유치를 반대하는 대다수 부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결의로 핵폐기장 위도 유치를 반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김종규 부안군수는 군의회의 결정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위도유치를 신청하고 단한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밟지 않고 핵폐기장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 정읍시는 부안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서 부안 핵폐기장은 정읍시민의 삶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핵폐기장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이 시·군의 경계를 구분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의 땅과 사람들은 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혹여라도 불상사가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흘러나오는 핵폐기장의 방사능은 그 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지역에 지대한 피해를 줄것이다. 정읍뿐만이 아니라 부안군과 근접한 고창, 김제 등 전북 서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평야지대로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이 지역 농산물이 핵에 노출되어 오염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핵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위도는 지하수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연암 단층지역으로서 핵폐기장 부지로서는 지질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는 형식적인 지질조사와 단 한차례의 현지 방문, 그리고 여섯 번의 회의를 통해 부지 적격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청정지역인 농도 전북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다 줄 부안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부안군민의 대변자인 부안군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려진 결정에 반하여 핵폐기장 유치를 독단적으로 신청한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군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없이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유치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안 위도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핵폐기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의 자연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위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질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위도에 제대로 된 지질 정밀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여 핵폐기장 추진으로 인해 계속되는 국민적 갈등을 해결할 전향적인 대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핵폐기장은 과거정부에서도 경기 굴업도, 충남 안면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 설치하려다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지지기반에 의해 탄생된 현 정부는 이에 부응치는 못하고 도세가 약한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 전북 서남권을 핵기지화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 2003년 9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부안위도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시장, 인력, 자본 등 어느 지역보다 산업 입지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욕구충족이라는 명분에 밀려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은 과밀 무질서 환경파괴 등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될것이며,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활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엄청난 사회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전북 등 낙후지역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 수도권 인구비율은 지난 2000년 기준 46.3%에 달하고 있다 한다.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타 선진국에 비해 수도권 1극체제의 심각한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역차별로써 지방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낙후된 전북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개발은 선거시 각 정당들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을 남발함으로써 혼란을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개발 규제 일변도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해소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업의 요구에 의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부터는 참여정부의 정책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자립형 지방화의 흐름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수도권 중심의 법과 제도, 관행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개발정책은 표를 의식한 공약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단기적인 이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산업단지를 개발하였으나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기조가 중앙정부의 해결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방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3년 9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송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