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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10-17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정도진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월 20일까지 3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에 신축중인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요업무는 노인후생복지, 건강관리, 취미교실, 재가봉사, 취업알선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운영 및 관리는 정읍시장이나 민간위탁 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탁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은 60세이상 노인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이용과 이용제한 사항을 안제6조, 제7조에 규정하고 시장은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초과사용료 및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안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및 비품을 파괴.훼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토록 하고 민간위탁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의무이행사항 및 위탁취소사항에 관한 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시설운영 및 서류검사 등 지도.감독사항을 안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재원은 출연금, 차입금, 자활근로수익금, 보장기금 운용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가 해당되며 대여조건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안에서 5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연3%로 하되, 연체시에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정읍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전세금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대여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연 3%로 하되 연체시에는 5%의 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나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과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붕동 산 42-3번지에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업무수행을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등 5개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운영관리 사항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는 방안이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시설이용은 60세이상 노인으로 제한하고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 되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는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초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또한 안 제13조에는 시설 및 비품의 파괴 훼손행위시 원상복구 손해배상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보조 및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 규정과 위탁취소사항, 장부 서류 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교양·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여 우리시 노인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 임대에는 20,000여평이 확보되어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등이복합적으로 마련된 노인복지타운으로, 우리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안 제4조①항의 위탁운영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종교법인과 비영리법인등을 비교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12조에 이용 및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징수는 안 제10조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6조 시설의 이용 안 제7조 시설의 이용제한등의 규정만 두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정읍시 금붕리가 어느 쪽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내장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검디마을이라고....

김종훈위원

2만평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매수를 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매수는 이미 전부 끝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회관 건물 전부 지어졌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80%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안은 나오지 않았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며는 위탁에 관한 사항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마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것은 다른 시군에 예를 현지 견학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김제시를 보았을때에는 21명의 직원을 두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시부담이 5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진주시는 여성자원봉사대가 근무를 하는데 3억5천만원만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수입..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수탁자 부담이 1억8천2백만원 해서 5억3천2백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년 운영을 하는데 5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그리고 여수시는 불교단체 흥국사에서 하는데 시부담이 3억3천만원 수탁자부담이 1억4천만원 그렇게 해서 4억7천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부담이 3억 수탁자 부담이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4억5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중점적으로 보며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군산시는 원불교 재단 시부담은 3억9천2백만원 하고 수탁자부담이 1억3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5억3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직영을 했을때와 위탁을 했을때의 차이점을 이런 경비가 절약된다는 것 우선 직원을 채용할 때 15명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10명에서 12명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맺꿔서 가며는 적어도 1억원정도의 인건비가 절약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 부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여원의 이상의 경비가 절약되므로써 총 2억원 이상의 경비가 절약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위탁쪽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수탁자를 결정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조례 제9조를 보며는 시설의 사용해서 제1항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노인복지회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민간단체 또는 종교 법인 이런 곳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도 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 부분은 수탁을 받은 사람이 시장을 대행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행규칙으로정해서...

조훈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시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번거롭게 꼭 시장한테만 받게끔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확실한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시에서 직영을 해야할지 위탁을 해야할지 이것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사용 허가도 규정을 두어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시행을 해서 민간단체 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하며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노인행사를 하더라도 꼭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제19조 시행규칙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인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19조의 조례 시행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법적으로 몇 세부터 노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65세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전 노인이라고 60세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법에 정해진 노인과 이시설은 노인으로 제한하며 시설의 이용에 제한 사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하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65세이상이라고 하는 사항은 경로수당, 교통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연령을 상향시켜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65세로 올라가 있고 통상적인 것은 60세 이상이시면 노인으로 보고 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래로 연령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행법상 65세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60세이상으로 노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이야기를 했을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라는 단어 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그냥 노인으로 하며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인데 조례에 60세이상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닌 노인을 노인으로 해놓은 것은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60세이상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시설이용은 노인으로 제한하며 예를 들어 규칙으로 60세이상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된 것은 제외해야 하고 또한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시설사용료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영상부분에 LCD, DVD 1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LCD, DVD는 전문용어이지 법적용어는 아니잖습니까? 우리 말로 해석된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쓰고 괄호하고 이 전문용어를 써주며는 좋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글로 정해진 용어가 있다라고 하며는 앞에 용어를 쓰고 그 뒤에다가 외국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뒤에 쓰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과장께서는 LCD를 우리마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LCD는 결국 영상을 이용한 액정비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요.

장지철위원

우선 정확하게 담당과장께서도 이 용어 풀이를 못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글로 용어 해석된 것을 여기에 바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을 60세가 아닌 65세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을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검디 산자락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보통 여건이 불편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도 위치를 하고 어느 시설 법인이 복지법인이 들어 설지 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시내를 주행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한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1항 1호에 보며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세이상부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희망을 하시도록 길을 터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시행령을 보며는 경로당은 65세이상으로 되어 있고 복지회관은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은 법이니까 시행령보다 법이 빠르니까 60세이상의 노인 또는 준노인 괄호하고 60세 및 64세 노인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준노인으로 60세 및 64세까지를 준노인으로 해서 융통성을 두어서 만드는 것이....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알아 듣겠는데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은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안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짓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타운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타운중에서....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짓고 있는 곳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복지회관이면 그안에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아니면 전문병원, 요양시설, 복지주택에 해당이 되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내에는 들어가지 않은 별도 시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타운 내에는 어떤 것만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차로 짓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 마무리 준공예정이며 내년초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노인전문병원....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현재 복지타운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층에는 우선 사무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 대한노인회 사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식당, 도서실, 노비 화장실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해서 설치중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강당, 남녀목욕탕, 이.미용실, 컴퓨터실, 취미교실등 이런 시설들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게 설치를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오시며는....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노인회관이네요. 경로당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 전문병원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노인전문병원은 금년도부터 건축을 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문병원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데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경로복지회관하고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이 네 가지를 위치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 경로복지회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말씀드린 것이고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치매병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병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초에는 확정을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도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 요청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어제도 그문제 때문에 복지부에 과장께서 예산 절충을 하고 왔습니다만 사당히 전망이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복지 주택부분은 당초계획이 150세대 규모 연립주택을 유치를 해서 노후세대들이 희망하는 자들에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하며는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 두군데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여건하고 절충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계획데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다만, 민자유치를 위한 복지주택만 아직 자신있게 현재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행되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생활보호에 대상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보호 대상되는 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분들하고 또한 재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며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노인요양원 말씀하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리고 타운의 성격을 노인분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가시설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시며는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타운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하며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리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큰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며는 좁은 의미로 갈 것 같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런 현상으로 한다고 하며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큰 경로당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큰 경로당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재가복지 사업을 플러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치매노인분들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치매초기인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이 그 분들을 모시느라고 경재활동, 직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탕로소를 설치해서 주관부를 해서 아침에 모셔오고 저녁에는 모시고 가는 그런 시설 또는 자원봉사반으로 해서 재가복지 파견센터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돌보아야할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파견센터를 유치하려고 또한 거기에서는 취미교실이나 교양강좌를 계속해서 전개하므로써 농촌 노령인구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차원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호 대상자로 해서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생활은 복지주택이 지어지며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생활은 못하고 여가선용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용시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경로복지회관 역할만 한다는 것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정읍시가 복지타운을 구상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복지타운이라고 하면 노인병원, 복지주택, 실비요양시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에는 다른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여기에서 위탁자를 결정할 때 사회법인, 종교법인, 노인단체로 하여 결정을 시장이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결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론 2년 후에는 다시 바꿀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부분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했으면 하며는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튼튼하고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던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에게 저희가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공문은 못보내고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부분에서 개선을 해야하고 어떤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바꿔서 반영해서 수탁자 공모를 해서 수탁자들이 다수 응모하고자 하는 분들이 응도를 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덕철위원

시장 산하에 심사위원회 말씀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잘했는데도 잘 못되어버리면 2년동안에 몰아낼수는 없잖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다른 데에도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내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징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많이 주라고 하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용에 관한 것은 다른 예를 들어 보며는 식당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목욕료를 1천원만 받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보고 조례에 명시를 했고 이용료는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변성이 있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이라든가 또한 수탁자의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적정 가격을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드린 가운데에서 본위원도 알아 듣기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금방 아실 것이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며는 생활보호 수급대상자를 조사할 때에 기초생활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수급자로 지정을 할때 그 수급자보다도 소득이 20% 그러니까 1인당 3십3만원을 최저 생계로 보았을 때에 3십3만원의 20%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도 20%가 소득이 높은 사람을 잠재적인 보호 대상자로 파악을 해서 미리 관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자활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 능력은 있는데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옛날 농소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자활수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자활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우리가 자활공동체를 마련해서 사업체를 마련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서 사업체를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나는 만큼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에서 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생활기반을 마련해가도록 하는 사업 일환으로 생겨나는 사업체라고 보며는 됩니다. 집수리 사업단하고 천연페인트 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독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밀 빵공장이나 두부공장도 머지않아 자활공동체로 독립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덕철위원

어떤 형태를 갖춘 경우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법인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공동체로 만들어서 나가서 한다는 뜻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호를 벗어나서 자활하는 어떤 사업체를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료의 용어중 영사시설의 영문표기를 비교란에 표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용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례에 새로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목적이 주민소득지원하고 관련된 조례에서 생활안정기금이 한곳에 묶여 있어서 운영기금과 조례 개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지원등을 위해서 국고출연금이 있을 경우에 이 기금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시에는 지원해서 배려될 우려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금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기금에서 부정수급자들에게 보장비용으로 지급된 것을 회수할 경우에 현재 회수를 해서 2천9백만원 세외수입구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기금을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 세외수입 구좌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출연될 수 있는 근거를 자활공동체에 이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금을 새로이 마련을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종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운영하고 있던 기금을 그대로 여기에서 운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생업자금융자는 국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정부재정부담 자금을 마련해서 융자를 해주는 농협과 국민은행을 통해서 2003년도 2월부터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입니다.

조훈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며는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출연금 차입금, 생업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자수입 보장금 운용 수익금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하고 상한선 또는 목표액 이런 것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공동체에게 지원 한도를 보며는 7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가 현재 두개 나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 더 나갈 경우를 보면 전부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할 경우에는 2억1천만원정도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앞으로의 자활공동체가 더 생길 것으로 보았을 때에 3억이상내지 4억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이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예산편성 부서에 1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한 2천9백만원이 현재 세외수입 구좌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 설치 조례가 되며는 바로 기금으로 인출을 해서 입금을 시켜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며는 부정수급자들에게 환수한 금액을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들에게 환수한 금액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습니까? 무슨 근거로 부정수급자들에게 환수한 금액을 여기 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 1월달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전에는 국고로 반납되는 것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 구좌에서...

조훈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제5조 기금조성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을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상이 어떤 법으로나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달된 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켜으며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조금은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 염려스런 부분입니다.

조훈위원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하며는....

조훈위원

지침이 일관성 없게 할수가 있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종전에는 국고로 환수를 계속했었거든요.

조훈위원

나중에 소급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은 소급해서 주라고는 못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우리시관내에 자활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후견기관은 1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곳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사업체로 독립해서 나간 사업체는 두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단이 무엇 무엇 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집수리사업단...

장지철위원

이것이 법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드림건축으로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본금은 창업자금으로 3천8백5십6만1천원을 드림건축으로 공동명을 가지고 독립을 할 때에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면서 정립해 놓은 이익금을 창업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창업해 나간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3천8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법인을...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창업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주거 현물 급여를 받은 수급자들의 집을 도배, 지붕수리, 편익시설을 약간씩 8십만원에서 1백2십만원 이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 사업단인데요. 건축회사가 아니고 자활공동체에서 집수리 주거 수급자들에 대한....

장지철위원

법인의 설립요건이 자본금 얼마이상이면 법인이 설립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세무서에서 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정과 관련된 자활공동체에 보며는 조합돈은 부가가치법 세법상의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지철위원

자본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 자활공동체는 1개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집수리사업단하고....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자활공동체가 1개이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거기에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법인입니다.

장지철위원

어느 법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공회입니다.

장지철위원

성공회는 하나의 종교단체인데 그 종교단체가 법인이라고 확정지어진 것은 없고 생활공동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장지철위원

위법상에 법인이라고 하며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축정해서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상업법인 현행 민법상에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의 요건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으로 3천8백5십만원 받고 드림건축으로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법인보다는 사업체를 회사를 만들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공동체하는데 자활공동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공동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공동체의 명칭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공동체의 명칭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독립해서 나간 것은 드림건축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천연페인트 사업은 회오름 천연페인트가 나갔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연페인트나 드림건축으로 자활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나갈수 있는 어떤 법인체가 되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공동체 자체가 법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어떻게 해서 법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공동체로 독립을 해서 나간 것은 사업체로 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체가 법인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라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활공동체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공동체라고 하며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1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참여자들에게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활사업자 참여 대상자들에게 근로명령을 내려서 이곳에 와서 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단으로 발족을 해결해 나갔을 때에 생계유지 수단이 가능 하리라고 판단이 된 그런 사업단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법 제18조가 무엇 무엇 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장지철위원

제18조를 읽어 보십시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항에는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향후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항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을 한다. 3항 보장기관은 공동체에서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1호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제2호 국공유지우선자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순위 제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순위 제5호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4항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지철위원

법조항들을 뒤에 첨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어부터 정의부터 알수 있게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상태에서는 법인의 성격도 모르고 어떠한 법인지 그 성격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드림건축으로 천연페인트, 집수리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정읍의 자활공동체가 설립된 배경도 모르고 자활공동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많은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해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에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죄송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여자금 이자가 연3퍼센트이고 연체이자가 15퍼센트라고 되어 있네요. 3퍼센트, 15퍼센트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 보낼때 3퍼센트, 15퍼센트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즈음 시대는 어려운분이 되니까 낮추어야 될 것 아닌가 의견을 제시했더니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1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읽어보시면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공동체에게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3퍼센트입니다. 연체율은 15퍼센트인데요. 연체가 아닌 일반사업자금을 자기들이 우리공동체에서 저희 기금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경우에 3퍼센트를 넘어가는 금액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에 자활후원기관에서 8%를 빌려갔으면 5%로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것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융기관에서 빌려가는 금액의 한도액이 있습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빌릴수가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7천만원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봅시다. 이것은 3퍼센트이고 이자 연체는 5퍼센트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활후견기관은 보증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증인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연 3% 너무 많지 않습니까? 2%로 낮추면 문제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연체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15%를 5% 낮추었습니다. 그이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대 보증을 하신 분들이 대신 값는 일이 있습니다. 상당 사일이 걸려서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상환하다보니까 이자가 원금보다도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했었습니다.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체이자 만큼은 대폭 내려주는 것이 그리고 3%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하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3%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준칙안으로 내려온다거나 위의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며는 제가 더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1%정도 내려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자율에 관한 것을 검토해보았는데요 이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본을 2%로 낮추자는 것이지요. 연체는 5%로 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제5조 보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부정수급자한테 환수한 금액을 현재 명확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지만 기타 사항으로 한 가지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5조 6항에 기타 보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주며는 부정수급 받은 것을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안목적으로 이런 기금으로도 보장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할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칙 제2조에 보며는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며 제6조 2항중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을 안정자금은 1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득자금도 연대보증인 때문에 돈을 주어도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인의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줄이던지 현재 보증보험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서 보증인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쓸수 있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실무 계장의 의견은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통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10명 신청한 분들중에 1명정도나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네요.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5호 뒤에 6호를 두며 그 내용은 기타 보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제14조 3항의 대여 이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에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