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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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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도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도진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인이 발의한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정읍경실련 공동대표 황혜연, 박종식의 청원을 본인이 소개하여 우리시의회에 제출 채택됨에 따라 이번에 본인이 10인의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되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정보공개를 청구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공개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등에 신속대응 하도록 하고 예산 및 결산 중장기 종합계획등 23개 항목과 지방재정법 118조의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등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 정읍시 수성동 609 - 17번지 2층에 소재한 정읍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황혜연씨와 박종식씨 외 행정정보공개요구에 의해 우리시 의회 경제건설 위원장이신 정도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2003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의원 발의 안으로 채택되어 정도진의원외에 10명 의원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요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행정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개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읍시 및 정읍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며 또한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정읍시 책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예산결산 부분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기본적인 시정운영 관련 사항을 시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정례적으로 공표를 하는 사항은 정읍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외 7가지 항목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입니다. 수시공표 대상은 정읍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외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하지 못한 정기공표 대상 7개 항목과 수시공표 대상 14개 항목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하여 행정정보공개의 적정성을 심의토록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우리위원회에서 제정 하기로 채택된 안건으로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 10명의 의원님들의 심사 숙고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도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의 원칙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대로 갔을때 행정에서 불합리하다거나 이의재기할 내용은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4건입니다. 먼저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사무소 신축과 과소동 통폐합등으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지역에 대한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별지중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안으로 태인면과 내장상동은 청사신축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시기동, 농소동, 상교동은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현재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위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시정설명회시 마을명칭 변경요구와 관련하여 역사적 유래, 문헌 등을 타당성 검토와 현재 명명되어 오고 있는 마을에 대해 마을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면 입점을 관동으로 하고 산내면 종성1을 황토, 종성2를 종성, 장금1을 상승, 장금2를 수침동, 장금3을 평내, 매죽1을 매대, 매죽2를 진상골, 능교1을 능교, 능교2를 소능, 능교3을 허궁실, 예덕3을 원덕, 두월1을 사교, 두월 2를 상두, 두월3을 자연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 법령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재정 출연금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로 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장학기금 목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의 재정 출연금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에서 30억원이 도달할때까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사무소소재,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 정읍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등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에서 일부 읍면동사무소 신축 이전과 과소동 통폐합등으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별지 사무소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태인면과 내장상동이 1998년 7월 21일과 1998년 5월 12일 신축이전 되어 태인면사무소 위치 태인면 태흥리 385-2번지를 동425번지로 내장상동 사무소 위치 상동 219-45번지를 동274-23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기동과 농소동 상교동이 1998년 10월 31일 과소동으로 통폐합되어 시기1동 사무소와 시기2동 사무소를 시기동사무소로 하고 시기동 사무소 위치를 199-8번지로 농소동 사무소 위치 농소동 291-2번지를 공평동 111-33번지로 상평동사무소와 과교동사무소를 상교동사무소로 상교동사무소 위치를 과교동 196번지로 하며 내장동사무소와 정일동사무소를 삭제 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위치 변경등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5,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시정설명회시 북면과 산내면 주민들의요구에 의해 변경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3항중 북면 분리명란 입점을 관동으로 산내면 분리명란 종성1를 황토등 14개 마을 분리 명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2003년 시정설명시 주민건의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님, 당해면장, 리장등의 토의에 의해 마을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역사적유래.문헌등을 통해 타당성이 있는 마을명칭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제도 각 마을이나 주변에서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을 명칭을 통용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가 2003년 6월 23일자 폐지됨으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6일 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폐지됨으로 유명무실한 우리시 조례가 폐지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정 출연금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목표액 20억원을 30억원으로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30억원이 도달 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장학재단은 모금된 기금의 수익금등으로 운영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장학재단으로 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등에 의해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본 장학재단을 운영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흥 목표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의 재정출연금 기간도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로 개정하여 민·관·단체등이 장학기금 출연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시 재정 출연금이나 시금고의 출연금도 본 재단 기금 확보에 중요하지만 출향인사 독지가등이 적극참여 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정읍시 장학재단 설립 당시에는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추진된 바도 있으며 그리고 현재 장학기금은 18억 정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면이나 내장상동 청사신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8년도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몇 년 더 있다가 주소변경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전에 그대로 있기에...

김종훈위원

그간에 유인물, 우편등으로 이용할 때에는 그전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주소로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주소로 운영은 해왔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런 것은 준공식이 끝난 즉시 주소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바꿔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간다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바꿔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개정된 내용이 계속 우리 나라에서 써 왔는데 일제시대때 이것이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산내는 사승, 수침동 고유 명칭으로 써 왔었거든요. 언제 장금1, 장금2, 매죽1로 바바꿔졌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일제시대때 바꾸라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일정시대가 아닙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옛날 우리 나라에서 불러오던 이름으로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옛날에 고유명칭 썼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썼는데 이 조례안을 보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90%이상 찬성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효기간을 2004 12월 31일까지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억원 출연을 내년까지 하며는 예를 들어 시에서 출연금하고 금융계통 출연하고 시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20억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이자가 7.5% 해서 이자 발생만 가지고도 20억원이면 충분히 장학기금을 줄 것으로 보았는데 이자가 4.5%내려가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금액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로만 하려고 보니까 목표액이 4.5%로 떨어졌기 때문에 장학금 이자로만 줄수 없고 원금을 늘려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원 이상 확보가 될 때에는 또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자만 떨어지지 않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30억원이 넘게도 확보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40억원으로 상향시키 때에는 유효기간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때에는 시 출연금을 시비를...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 기부금만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필요가 없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