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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3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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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0대 제천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회부되는 안건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살펴 보고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2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운영 여건 및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이용요금과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및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회원 시군 주민이 우리 시 관광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류와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 요금을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고 국내 자매도시와 중부내륙중심권 회원 시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허가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문의 구성과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이용 요금과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 혜택 확대과 사용수익허가 기준 명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2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기준과 사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별 운영 기준과 사용료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조) 체육시설의 정의와 관리, 시설 개방 원칙, 운영시간 및 휴관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사용 우선순위, 사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 예약 운영과 장기 독점사용 방지 등 공정한 이용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 사용료·전용료, 초과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를 전면 정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과 사용료·전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였고 부서 자체 검토를 거쳐 일부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202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용 허가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22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2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헌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헌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 전 행해진 종전의 행위들이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박헌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박헌영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박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론성지는 제천 10경으로 연간 약 52만 명이 방문하는 제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특히 단풍철인 9월∼11월에는 월 최대 1만 3천 건 이상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이 이루어질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 및 불편하여 관광객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약 8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 예정이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가 기존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대부계약자와 보상 및 계약해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토지의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론성지를 관리하는 원주교구와 대체 부지를 협의한 결과 동일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 무상·무기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현재는 비포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토지 취득 계획을 취소하고 원주교구의 사용승낙 부지와 국유지 하천점용허가를 활용하여 동일한 규모의 86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매입비 등을 절감하여 총사업비를 기존 54억 원에서 43억 5천만 원으로 약 10억 5천만 원 축소하게 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시설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사가 9월 안 마무리되어야 하며, 아울러 배론성지와 박달재를 연결하는 히스토리 포레스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객 편익 증진은 물론 리솜과 박달재 등 북부권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토지 매입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동일한 사업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2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은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김정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영중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