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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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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2003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건설통국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 28일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 계획에 따라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5%에서 30%,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도시계획 시설 채권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융자 수입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여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 사유 재산 및 개인권리 행사 보전코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참고 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의 헌법 결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배수 청구를 신설하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각종 업무 보고 및 금년도 본 예산 심의시 충분히 보고 되고 심사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타 시도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3조 개정란에 규정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한 재원한 부족하여 긴급히 집행해야할 대지 보상 재원등 적절한 재원의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집행할수 있는 근거 규정과 제1호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개정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도록 일반회계를 포함한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 왔을때 소송에서 졌을때 지급을 했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로에 대하여 소송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 주요 골자를 보면 일반회계 및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보상 제3조를 보면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관계 없이 이러한 특별회계로서만으로도 특별히 매수 청구가 들어 왔을때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 된것은 없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면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미집행 2000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대지만 보상해 주는데요 피해가 오래 가지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다 집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금년말까지 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돈을 주어야 합니다. 2년간 주는것이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검토의견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관련없이 지금 현재 제3조 재원난에 보듯이 이 5가지 만으로도 집행하고 처리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겠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76건 80억에 대하여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우선 노선을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연히 맞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맞지 않으면 내년에 판단해서 하는수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 이야기는 가급적 내년도 소방도로 본예산 편성할때 기 매수청구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부터 우선해서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터미널 부지도 고시해서 관련되는 수요자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년전에 터미널 이전 공사를 했다고 해서 시와 계약을 해서 이행보증금 4억을 재판하여 시에서 세수를 올렸는데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 시설 확보하는데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것에 써버리고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것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칙없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3조 재원난에 5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매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했을때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해주었습니까, 채권 발행도 있는데 채권 발행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할것 아닙니까, 저는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치 못했을때 일반회계에서라도 끌어다가 나름대로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일반회계는 넣었는데 제3조 재원에는 왜 일반회계를 뺐는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할때는 안할것인데 그 의견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원이 있을때 민원 해결차원에서 재원을 충분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지 문을 닫고 재원이 없다고 하면 해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었으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결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매수 청구권은 올해로 마감이 됩니까, 내년에도 청구를 계속 할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홍보가 덜되어 있는 상태지요 전혀 토지 소유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소유자들에게 한번쯤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안내문이라도 한번쯤 보내주어서 토지 소유주들이 인식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보고 이 조례를 떠나서 도시계획상 문제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정읍시 읍면동에 이러한 도시계획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것이 수백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들어온 76건이 과연 우리 정읍시에 우선 순위에 포함이 되는가 사실상 시에서 원하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읍시에서 추후 5년이나 10년 후에 이루어질 곳은 신청이 들어올것 같고 금명간 이루어질것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면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했을때 내년에는 될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좋을것 같아요 이랬을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를들어서 정읍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 먼저 매수를 해야 할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청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뿐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들어가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해준다고 하면 수백건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 한다든가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가 되면 한꺼번에 매수 청구가 되면 시 재원으로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박영실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청구한 사람만 조치하고 할것이 아니라 미리 본격적인 조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어느 구역으로 해서 아예 종합적인 마스타 프렌을 마련하여 행정을 정 필요치 않는 소방도로는 폐지 시켜버리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안 사겠다고 하는것은 도시계획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는 해지 해도 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같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해지를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1단계는 어느 구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방도로를 80억정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외지에 있는 시설 활용하지 않는데 한두건씩 걸려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에 길을 낸다는 것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은쪽에서 봤을때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지난번에 터널부지 해서 승소 해서 4억 받은것 있는데 어디에 쓰여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은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하는것이 타당하다 작년에 했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그 도시계획 시설내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검토할때 예산 심사할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을 확보하여 다시 전환시킬수가 없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