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본회의2003-10-21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0일 조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조훈의원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18일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은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짓밟고 부당한 미국압력에 굴복한 대국민 기만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파병 결정에서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모습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다 유엔결의가 내려지기 무섭게 파병을 결정했다. 국민여론을 중시하며 신중히 결정한게 아니라 파병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며 때만 기다려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는 국제평화유지 노력과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번 이라크 파병결정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대량살상무기는 커녕 미국의 증거 조작만 드러난 이라크전은 애초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이라크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군주도의 다국적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일 뿐이다. 또한 이번 유엔결의가 이라크 유엔평하유지군 구성이 아닌 다국적군의 구성을 결의한 것으로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의한 다국적군에 대한 사후 승인일 뿐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군대의 파병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라크 평화를 짓밟고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행위의 연장선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전투파병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한 국익과 한미동맹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다. 제 나라 젊은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익긍 그 자체가 이미 이익이 될 수 없다. 또 그간 우리는 주한미군 재비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등 국익으로 포장된 명분이 1차파병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음을 두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국민여망을 묵살하고 미국의 부당하 파병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 당장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의 김원기, 윤철상 의원은 외세와 맞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맞게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의장

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상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3년 10월 1일에서 10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청구가 없더라도 23개 항목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신축과 과소동 통폐합등으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지역에 대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시정설명시 마을 명칭 변경요구와 관련하여 옛지명 찾기 추진결과 역사적 유래, 문헌등을 통해 타당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 마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학기금 목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재정 출연금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 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중인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생활안정기금 대여율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와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발행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3조 제1호중 일반회계 또는 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점검 활동은 10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고부 구읍성 복원사업장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지점검 방법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고부 눌제, 관아터, 고부읍성 현장 점검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굴·복원으로 관광상품화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기에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 사업이나 빈집 정비등 각종 사업 추진시 출토되는 자료를 면사무소와 향토 사학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유적비 옆에 전시하여 추후 고부읍성 복원과 옛 관아터 복원이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 주변 조경수목 식재현장입니다.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맹암거 시설도 중요하지만 나무특성과 토질형태에 따라 식재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잔여구간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조속히 완료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로 개설공사입니다. 상행선 공사시 주변 건물 피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는바 본격적인 터널 발파공사 이전에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