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11-12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별도 업무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한해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에 영예를 받으신 이홍로의원님께 보건소 전 직원의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하 함을 전해드립니다.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 있으시기 바라며 스스로 미진한 점을 수시로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받들어서 시민의 보건복지 질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두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김동근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이홍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원 현황표를 보며는 7급이 정원은 22명에 현원이 57명으로 과부족이 36명입니다. 그리고 8급이 정원 47명에 현원 22명에서 25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9급이 정원 14명에 현원이 1명인데 여기에도 과부족이 13명이 발생한 불균형 현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8급내지 9급이 정원을 상위직 7급으로 충원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승진은 티오가 있어야 승진을 하게 되는데 지방공무원 체제가 직급체제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장기간 근무를 해도 승진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장기근속을 하며는 자동승진을 티오에 관계없이 자동승진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에서 7년간 근무를 하며는 8급으로 자동승진을 하고 8급에서 8년간 근무를 하며는 7급으로까지 자동승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영향으로 상위직급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상위직 직급 적체현상으로 생긴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위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며는 8급하고 7급까지는 법적으로 자동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건조직이 상위직에 비하여 하위직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명 부족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제 일용직이나 기능직들을 정규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며는 내년초에는 관리의사 한자리만 비워 있고 나머지 두자리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의사 의무 사무관 티오는 현제 공중보건의사으로 전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비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3명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의료 기술직 한 사람인데요 올해 년말까지 전부 충원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시험보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 기능직 한사람이 이미 합격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일반직 의료기술직이 한사람 어제까지 접수진행중인데요. 15일날 시험이 있어서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은초록노인건강교실 신태인 보건지소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진료소를 운영하다보며는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흑자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된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신태인 은초록노인건강교실은 사회여성과에서 여성회관 분점 별도를 신태인 보건지소 별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지소내에 있는 별관을 여성회관 분점으로 활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노초록노인교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점이 교원되었을 때 별도로 은초록노인교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전부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잘되고 있는 곳이 과교 신성 보건진료소, 칠보 백암 보건진료소, 감곡 유정 보건진료소, 신태인 하오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흑자를 말씀하셨는데 진료비를 징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료하는 약품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써는 그 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진료소 운영할 때 회비라든지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전기, 진료소 운영경비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며는 진료소 협의회를 거쳐서 일부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은 보건지소 2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2층 활용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 2층 공간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여성과에서 별관을 분점으로 활용을 할때에는 그 시설가지고 은초록노인교실 운영은 분기별로 한번씩하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힘이 듭니다만 분기별로 3일정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별관은 여성들이 여성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놓아두고 그러니까 합류를 해서 노인들도 쓰고, 여성들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여성문화센터 형식으로 북부권 여성회 집 형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곳에 노인들까지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관은 별관대로 여성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두고 현재 우리 신태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임시직 일용까지 해서 10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명이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잘못 되었고 또한 전에는 인근에 태인이나 정우등에서 많이 왔으니까 2층까지 활용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오며는 감곡, 신태인입니다. 1층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전체적으로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2층은 노인들을 위한 은초록 노인건강교실도 운영을 할겸 노인들의 쉼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료소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자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적자를 보는 것과 흑자를 보는 것에 구분이 되어서 마음데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지침같이 어느 경우까지 쓸수 있도록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운영관계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며는 검토를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을 하신 신태인 지소 2층 활용관계는 두 가지 정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강센터를 일종에 그런 역할을 할수있도록 약간에 운동기구를 갖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노인대학을 시내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두세 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진료소는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운영주최가 운영지원 협의회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 승인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집행의 범위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계략적으로 윤곽이 나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년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만 판단을 하고 자기들의 재원 범위내에서 치료, 약품들은 기본이겠지만 기타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7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나머지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전체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는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며는 시골지역에 치과의원도 없고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도 없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할 때 치과의원이나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학교 구강보건교실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00인 이상 학생수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치과 공보의가 없는 곳 그런데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는 현재 숫자가 적고 시 관내 15개 보건지소에서 처음에는 자꾸 줄어들어서 현재 7명까지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는 또 공보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7곳에서 3곳으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산간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 사업을 위해서는 분소 사무실에 구강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치과 의사하고 100인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덕천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치과 의료라든지 어떤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는데 아직 가지 않고 년말에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의료 시책을 배울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신경써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계획은 지난 번 9월 4일날 보건진료소 요원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진료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시장님 뜻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예산액만 된다고 하며는 지난번의 약속도 당해년도 한년도에는 전부 할수가 없고 3분의 1씩해서 3년기간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적자가 운영되었을 때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천안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금년에 시설이 끝나고 직원 배치가 되며는 처음에는 약품을 시 보건소 예산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진료요원으로 인건비, 여비 우리시에서 주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운영협의회 모임이 있었다 그러면 식사라도 대접하는 일반적인 성격 예산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용료등의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진료수입이 적었을 때에 쓰이는 규모가 적어저서 그런 것이지...

고창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등의 공공요금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연료비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월별로 15만원 가지고 안될텐데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찾아오는 진료수입이 적고 하는 곳은 수입이 15만원....

고창운위원

그래도 적자가 났을 때에는 시 보건소에서 보조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며는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자궁암, 유방암, 간암등 장비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여기 검진은 시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가족보건협회 거기에서 암검진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무료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무료가 아닙니다.

김종훈위원

40세 미만은....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침이 4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40세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심장및뇌질환검사, 간기능검사, 복부초음파, 신장질환검사등 여기에는 3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네요. 64세가 넘으면 못하겠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침이 있어서 못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3천만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건강검진 수수료로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이며 64세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는 65세이상부터는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64세까지만 잡은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돈이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왠만하면 전부 잘산다고 해도 조금 났다고 생각을 할 뿐인데 그런 것을 차등두어서 한다는 것은 농촌에서는 불공평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중보건의 숫자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일반직 공무원 같이 정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조정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74명중에 외과,내과가 17명이라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치과 한방으로 구분할 때 일반의과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의과가 17명인데 치과10명, 한방7명 여기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그런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여러 과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잠깐 배치 현황을 보았는데 이익규위원님께서 신태인읍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신태인에는 그전에 정읍 보건소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태인에 배치된 의사가 이렇게 배치되며는 안되겠는데.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신태인 보건지소가 옛날 군당시에는 정읍군 보건소였는데요. 정주시하고 정읍군하고 통합되면서 신태인 군 보건소를 작년12월달에 신태인 보건지소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고 보건지소로 조례로 재정되어서 배치를 지소의 개념에서 공보의나 관리의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소로 되었기 때문에 지소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는 한군데이지 두군데는 될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된 후에 한 곳이 되어서 정읍에 보건소가 있고 신태인은 지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과의사를 발령못했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거기에는 공보의가 아니고 5급 대우를 해주는 공무원 신분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중보건의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기는 내과의사가 17명인데 1명이 모자라니까 신태인을 배치못했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직업 공무원 처럼 관리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의사하고 관리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리의사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시 정원에 있는 티오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와 있는 의사입니다.
러면

그러면

정읍시 의사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전갑성 1명입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지소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관내에 1명있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관리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현황표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는 정규 의사로 있고 치과,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1명이 결원 상태인데요. 보건기관의 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희망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보의로 하다보니까 수시로 교체가 되거든요. 이런 점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점에서 볼때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를 희망하는 적정한 의사가 있으면 채용을 해서 적어도 진료 부분은 그 분들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오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일 큰 원인이 보수인데요. 보수가 일반 의료기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몇 년이나 정읍시에 근무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분은 내과 의사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문과목은 없고 일반의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관련 경로복지에 인가하고 조건부가 나와 있는데 조건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시설이나 배치된 인력이 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부합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국가에서 적정시설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주어진 복지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로 복지시설로 접수를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난면 정식 시설로 갖추고 종사자도 숫자를 갖추어서 복지시설 다운 시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접수를 해준 시설이...

장지철위원

시설분야만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설과 인력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조건은 몇 가지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사람 숫자가 몇 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종사자 인력 숫자도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방접종 사업있지요. 금년에 예방접종 사업을 보며는 일본뇌염 3만2천명이고 전염병 예방접종이 5만명인데 그러면 8만3천명중에서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방접종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지철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사업 전체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숫자를 합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것이 1년동안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금년 독감 인플렌자가 4만명정도 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접종을 해오는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있지요. 모자보건사업 괄호해놓고 선도보건소라고 했는데 선도보건소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도보건소라는 것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좀더 강화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정읍시가 별도 복지부터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예산을 여유 있게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자체에서 생산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것을 표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장지철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선도사업이고 보건소에 다른 업무사업은 후진사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장에도 있습니다만 건강증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사업도....

장지철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것은 후진사업으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있지요. 이것도 여기에 보니까 96%, 100%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에는 선도보건사업이 아니네요.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말입니다. 이것이 주로 한방진료인데 재가환자까지 합해서 5만1천7십명으로 했는데 이 한방진료 사업은 5만1천명이나 할수 있는 실적이 나올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환자 하나 하나 침도 놓아주고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해서 5만명이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업무보고 13페이지 재가환자 및 주민 방문보건사업해서 51,180명인데요. 재가환자 주민방문보건사업은 한방진료도 있고 혈압 혈당도 체크 해드리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합해서 51,180명인지 51,180명을 전부 한방진료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까지 방문보건사업의 개념으로 봅니다.

장지철위원

이동목욕이 1,245명인데 그러면 월 평균 100명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100명 가능합니다.

장지철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난번 2월달에 이동목욕사업을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소성 양지원까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기에

여기에

몇 명까지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동근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그리고 3,4분기까지는 공공근로 인부임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제대로 하려며는 운전기사까지 5명이 있어야 적정인원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보건인력이 그 숫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2차량은 자원봉사자중에서도 칠보에 사는 김기섭씨께서 성실하게 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청은 공직자 가족중에서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간이 있으시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감시를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한달에 100명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부분은 저희들도....

장지철위원

그것이 참으로 힘든 사업인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5명정도 나가며는 하루에 4명에서 5명정도 목욕을 못시켜 드립니다. 이동을 하면서 계속 집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데로 차량을 1대 더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량은 주 5일 계속 움직이고 있고 2차량 올해 확보한 것은 주 2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회의 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2차량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운전원하고 한 사람 정원을 내년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서 확보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명정도 한다고 하며는 일주일이며는 1차량만 갈 경우에 5일 하니까 25명 그러면 이것이 4주 잡으면 100명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지철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상태 데로 움직이며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요. 석달에 4번정도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전문병원 관계인데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자 금후계획으로는 부지 기부체납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내장 금붕동 노인복지타운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전문병원, 요양시설, 복지주택 4개 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주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0세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주택은 시비, 국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본을 유치해서 복지주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 검토를 하다보니까 150세대 가지고는 민간업체가 거기에 투자를 할 때에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1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 물량이 늘어나야 투자가치가 있다고 해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별도로 추가로 증감되었습니다. 그 검토 의견이 전문병원은 시설을 해서 운영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버리며는 모든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노인전문병원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노인전문병원만 다른 곳으로 못 옮기고 그 주변에 사유지를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시에 토지를 기부체납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설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설을 시에서 해놓고 운영만 민간위탁해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에 계획인데요. 사유지를 정읍시에 기부체납 2천평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일반위탁 공모를 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자가 결정되며는 그 조건은 땅의 값은 얼마일까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평당 5만원으로 잡고 2천평 1억정도가 되는데 기부체납을 정읍시에 했을때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위칙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치를 변경하는데 금붕동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내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자 공모선정을 하는 조건은 부지 기부체납 조건에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에 재료비로 쓰는 인력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재료비로 쓰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4명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대로 전부 쓰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2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대로 쓰고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일방적으로 그만 두어라 그렇게 못하니까 4명을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20%가 절감되었습니다. 월급을 20% 적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그렇게 주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봉급 명세표를 제시 하라고 하시면 제시 할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접객업소 특별히 내장산 단풍철이 되며는 외부로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숙박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한 인터넷에서도 여러번 올라왔고 또한 정읍신문을 보며는 정읍시에서 팔을 걷어 붙였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숙박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예를 들어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숙박업 단속은 못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자율적으로 1백원을 받든지 아니면 1만원을 받던지 자율에서 또한 숙박의 개념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은 못합니다. 규제가 없고 자율이라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집단지구 내에 있는 시내도 포함됩니다만 주로 중점을 둔 곳이 내장 집단지구 내에 있는 숙박업, 음식점등 업소 주인들이 와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기 전에 교육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가장 피크 타임이라 저희들이 분명히 업소하고 약속을 합니다. 토.일요일은 숙박요금을 2인 1실로 했을때 평일은 3만원인데 5만원 받겠다 여기에 대해서 번영회, 업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수요공급을....

김덕철위원

집중 단속을 하고 있던데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보건소 위생팀에서 1명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에서 1명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정읍신문사 같은 곳에서는 팔을 걷어 붙이고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은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에 시에서 상당히 시에서 총력을 기울렸는데요. 그런 맹략에서 쓰여진 것 같고 숙박요금에 관계에서는 본인도 속이 상하는 대목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박가지 요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 답답하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음식요금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규정에 음식요금표를 반드시 게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요금은 제시한 음식 요금표 데로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제제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는 요금표를 게시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그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조합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하고 저희가 실제로 손님들이 볼수 있는 자리에 조합직원들하고 보건소직원들을 직접 보내서 관내 업소마다 전부 보이는 곳에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 박가지 요금의 상황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덕철위원

사계절관광 하는데 관광객들이 정읍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생팀장한테 요금표를 손님들이 볼수 있는 자리에 걸어 놓고 그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은 우리 공중위생 관리법 벗어나서 일반적인 법으로 볼때 일종의 사기라는 것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보아라고 했는데 해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며는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날 정읍시의 이미지도 낳아 질 것이고 찾아보아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설득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1, 지소15, 진료소가 25개소이네요. 이런 시설가지며는 보건소가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 시설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소 15개소라고 하며는 거의 읍면에 있다는 것이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25개소이며는 이것 가지고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인원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보건분야입니다. 다행히 정읍시는 그 수가 다지켜져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욕심을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인력들에 의식이라든지의 문제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이 뒷 받침이 된다고 하며는 보건진료소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데로 하자면 효용면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지 농어촌 지역위원회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이런 사람이 배치가 될수 있다고 하며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자연부락까지는 무리이고 본위원이 볼때에는 읍면에 2개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가지고 하며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알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불량식품의 단속을 잘하셔야 할텐데 그리고 25회 364개소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해서 단속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25회인데 1회에 나갈때 몇 명씩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감시원2명하고 보건소 직원 1명 이렇게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25회 나갔으니까 나간 대장이 전부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해서 의뢰도 하고 유통기간 날짜가 넘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콩나물등도 단속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수거를 해서 의뢰합니다.

김덕철위원

콩나물등은 가끔 문제가 되고 또한 두부등도 식생활에 접한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건강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덕철위원님께서 일용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보건소는 일용직에 지급되는 보수의 20%를 감액시켜서 지급을 하는 모양인데 당초 20%를 감액 조치를 한 배경이 사람으로 20% 내지 30%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 그때 당시 106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 내지 30% 가정을 하며는 사람으로 20명 내지 30명 정도 내보냈어야 합니다. 20명 내지 30명정도를 내보내고 나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 일용직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정규직 근무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20% 내지 30%를 감했을때 시청이 시끌어 집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 내는 것이 금액으로 20%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 일용직 보수를 풀비로 과별로 넣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과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들이 모자라는 인원의 비용을 운영이 묘를 기해서 충당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앞에 15일 내지 17일분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은 과장들이 재료비 전체 비용중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서 운용하라는 의미로 둔 것인데 감액시켜서 준다고 하며는 그것은 아주 편리한 행정편리적인 제1번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일용직들 봉급도 적은데 여기에서 20% 감액해서 주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보며는 감액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네번 들어 있는 토요일을 하루씩 쉬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지 보수를 감액해서 주는 곳은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10월달까지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들 봉급을 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에서 감액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날짜등 토요일을 제외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단가를 줄였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솔직한 심정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당시 일용직 급여를 전체 재료비에 20%를 감한 것은 그때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전체를 해서 20%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과장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전체 예산이 74억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36억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아직 50%도 집행을 못했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직접관련 된 것은 아닌데 노인전문병원이 25억, 이평보건지소, 북면보건지소 이 사업비가 10억정도 됩니다. 그 시설비의 성격 이것이 많아서 집행 비율이 많습니다.

장지철위원

노인복지병원 28억, 각지소 11억이니까 29억인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의료비에서 4/4분기 구입할 것이 약 1억5천정도가 남아 있고 지소, 보건소 원인행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이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 시설비 같은 것도 사업발주가 늦으니까 지금까지 못나간 것이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은 2004년도까지...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월시켜야 할 금액을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시설비가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년초에 집행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비 같은 것도 년초에 구입을 할수도 있지만 년말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원인행위해서 구입을 하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는 시의 자금관리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복지증진과와 같이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복지증진과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김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건강 복지증진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 암검진 제도, 저소득층 건강검진 제도가 상당히 실효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 암검진 제도는 96% 인원을 전부 실적이 있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100% 실적을 나타냈는데 대단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종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65세 이사항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10.6%이고 정읍에 노인인구가 15.1%에 달합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보며는 64세까지만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을 검진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물론 국비, 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겠지만 자체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검진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비대상자들 있잖습니까? 검진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했는데 비대상자들을 관계 검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비로 비대상자들이 자기가 원하며는 실비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당국에서 검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가 저희 관내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장지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어서 목욕봉사를 하라고 하며는 그렇게 허신적으로 못하거든요.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순수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시며는 중식제공, 또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예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 특히나 우리 노인복지 사회복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예산으로써 자원봉사자들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첫번째 질문해 주신 시민, 주민 암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의료검진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 또한 수급자나 저소득층 30세에서 64세까지 주어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따라 주어야 하고 이행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65세이하는 건강관리과 차원에서 암검진이 아니고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65세이상 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해서 국가에서도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만 가지고 암검진보다는 연령도 30세에서 64세까지 40세이상 이것을 벗어나서 시비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관계는 신상 개인정보와 관련 되어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사람은 에이즈 관련된 분이 없고 주소만 정읍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원 현재 에이즈 항체 검사를 하며는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상하고 관련되어서 관리하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관계는 일반자원봉사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목욕 자원봉사자는 민간인 두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가족 11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보아도 너무나 고생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가족이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 명절때 소장께서 쓸수 있는 판공비에서 간단하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공무원 가족 11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확대를 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본예산에 보건소장의 풀비나 이런 다른 예산이 있겠지만 기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복지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며는 수급자에 어긋나지만 차상위계층 100가구 268명 참고 표시로 전기,의료보험 34가구 69명, 교육기관 19가구 49명, 저소득층 205가구 48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사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의료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가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것이 1,631가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조사를 해본 결과 전기, 의료보험을 못낸 34가구하고 교육기관 19가구, 저소득층 205가구를 합해서 258가구 607명을 수급자로 158가구로 지정을 했고 차상위계층으로 100가구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학비를 못내는 학생도 있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하는 계획도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난 나머지 중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에서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교육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본인 신청이 없다하더라도 수급자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수급자 지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훈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사회단체 보조금 4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어디 단체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여기에는 국가보훈단체인데요. 무궁수훈자에 전몰군경 유가족회, 미망인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각각 1천만원씩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1천만원씩 년간 지원되는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조훈위원

아동건전육성사업해서 샘골 민속 큰잔치 개회 1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는 1천만원이고 어떤 단체에는 7백만원이고 이 두단체가 합쳐서 공동행사를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는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 연합회는 기독교회이거든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각 요구되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된 데로 해서 원불교은 1천만원 기독교 연합회는 7백만원씩 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를 보며는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산되어서 행사를 하므로써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배제를 시키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505개소 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505개소 중에는 등록은 505개소로 되어 있지만 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새로 신축한 경로당은 구분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김덕철위원

전체적으로 505개소 경로당이 새로 신축한 경로당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등록만 사실 되어 있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구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가 전부 되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며는 물론 그런 시설이 되던지 아니면 새로 신축한 시설이 되던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들이 새로운 시설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70%라도 어느 면은 새로 신축된 65%가 되고 5%밖에 안되는가 하면 어느 면은 50% 신축을 하고 20%가 구 경로당을 쓰고 있고 그렇게 된 것도 앞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덜 지어진 곳은 언젠가는 갖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전부 지어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파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선진장래문화 정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입암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읍시에 큰 자랑중에 하나가 정읍시립묘지 공원조성이거든요. 현재 잘되고 있고 본위원도 크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입암면민에 한에서는 묘를 쓸 경우 일부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입암면민들께서 많은 것을 양보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환경 혐오시설 지역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비교적 입암면민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입암,정우,감곡등 이런 곳에 후보지 3개소를 검토하셔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집단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표현하기에 앞서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 먼저 배려 차원에서 그런 혐오시설 지역에다가는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며는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이런 행정서비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가정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양부모가 계셔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같이 함께하고 아빠와 같이 함께하는 이런 가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가정 파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이혼된 부부들만 파악이 된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혼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양쪽 부모중에 한분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가 두분중에 한분이 없는 가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이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노인일거리 마련에 대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세 요즈음은 고령화 인구시대가 되다보니까 65세이상 노인들께서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이 문제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합니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니까 역과장을 잘 정비해서 주차 면적을 100면를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지구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6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주차장을 시설해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담당실과소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노인분들께서 역광장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끔 제공해 주시고 수성지구 주차장도 우리 노인들께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육시설 법인 19개소 정기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감사를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적 받은 곳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적을 해서 시정한 곳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보조금 집행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원대상 아동들의 숫자가 현지에 점검을 했을때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서류들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은 현지점검 결과가 있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정 아동수가 추가되어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체제로 나갑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조금 환송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못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차 2회 이상 나가고 할 경우에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적사항이 계속 중복이 된다거나 여러번 지적을 받았을때 법인에 대해서 법인 해지등이 가능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해지가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해지는 안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40명되는 이상의 법인시설의 경우에 원장 봉급의 100% 교사인건비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힘들어 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복지증진과와 관련된 혐오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입암면에 1곳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몇 곳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장, 시립묘지 이렇게 3곳입니다.

고창운위원

입암면은 지난번에 1억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마져도 저희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촉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예산집행 현황을 업무보고에 집어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부시장

부시장 유일수 입니다. 오늘 제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이자리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개과는 국체제가 아니고 부시장인 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3개과가 업무보고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잘된 것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지적하신 데로 시정을 하고 당초 계획했던 데로 년말까지 모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개과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철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자치개혁과장, 유종익 총무과장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고충처리관 자문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관이 10월 1일날 위촉되고 나서 그쪽부서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고충처리관이 와서 해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0월 1일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관 위촉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이외에 본격적으로 업무개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고충처리관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조훈위원

현재 .직제를 보며는 옛날 직소민원실이 있다가 총무과로 갔던데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때 하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고충처리관이 임명되고 고충처리관실이 구성되며는 직소민원은 고충처리관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여기 직제를 보니까 직소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총무과로 이관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직소민원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총무과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무과로 간 것이지요.

조훈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질의 답변시에 분명히 직소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을 고충처리관이 임명, 구성이 되며는 그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소민원실 인원들을 시민고충처리관실로 같이 배치를 할 것인가 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했습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당시에 직소민원실에 근무를 했던 분들은 시민고충처리관실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3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가 2천원 남겼네요. 맞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2천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2천만원은 홍보시책 업무추진비이고.

김상기위원

2천6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2천5백9십8만8천원을 집행했네요. 그것 맞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1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잔액이 1만2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1만원이 어디로 갔으니까 2천원만 남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유실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의회에 보고할 정도가 되었으면 장부하고 맞추어서 보고를 했어야 할텐데 예를 들어 1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네. 1만원을 확실하게 챙겨서 나타났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재료비 업무는 기획감사실부서에서 업무를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재료비 여기에는 업무보조 각과에 근무하는 일용 업무보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업무보조인데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10월까지 집행을 전부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인부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재료비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때 20% 삭감을 했다는 것이 인원20%를 삭감하라고 했지 돈을 20% 삭감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년초에 20%를 삭감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저희 과에서는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20% 삭감이 안되는데 나머지 보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과의 경우에는 재료비에 따른 당초 예산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을 하면서 감사팀에 있는 1명이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명분 재료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원 삭감을 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11월, 12월은 잔액이 없어서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다른 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과 안에서 재료비로 집행을 하지요.

김상기위원

여기에 재료비 잔액이 없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고 예산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여기 것 재료비는 예산운영에 따른 전산요원 1명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줄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2페이지 일반현황이 있거든요. 인력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어디 부서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타 부서 계약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내에 계약직은 홍보팀에 정읍신문 21를 편집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약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계약직은 종전부터 정읍시에 근무를 했던 분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사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이 계약직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잡아서 썼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를 한번 보아야 되겠지만 그전에도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에 계약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계약직으로 사용을 했지만 기능으로 숫자를 넣었다거나 이렇게 해 왔지 기타 계약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까? 홍보팀이 작년까지 총무과에 있었잖습니까? 올해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이관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 업무보고상에 총무과 또는 어느 과가 되었던지 간이 계약직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눈에 띠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표시를 계약직을 8급 대우 입니다. 그러니까 8급 안에 포함이 될수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괄호해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명칭이 계약직이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분이 3명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며는 5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할때 작년에 예산에서 20%를 삭감 하셨잖습니까? 20%를 삭감할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때 당시 인원을 30% 줄이라는 것을 예산에서 2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재료비 전체를 가지고 줄였습니다. 일용직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공무원들 급여가 아주 빈약하거든요. 정읍시청에서 작년도 예산세울때하고의 이야기하고는 판이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토요일날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또한 오전에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질의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아주 급여에서 20% 삭감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토요일날이면 그 사람들에게 급여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재료비 전체중에서 20%를 삭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년말이 되며는 한 사람한테 15일분 내지 17일분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사실상 이사람들이 인건비에 지급액에서 20% 삭감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인건비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각과에 있는 재료비 전체를 놓고 그중에서 20% 삭감을 했거든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15일 내지 17일분은 각과에 과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20%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며는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20%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뚜렷한 대책도 없는데 무작정 그만두라고 하기도 그렇고 서로 양해를 구한 끝에 토요일날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본인에게 급여는 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각실과소 읍면동에 이 모자란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전부 조사를 한번해 보십시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20%를 재료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20% 삭감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챙겨서 준다고 하며는 다른 예산과목에서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인가요.

장지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삭감을 해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재료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지요. 별도입니다. 재료비는 과목이 틀립니다.

장지철위원

재료비에서 20%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풀로 넣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때 계산을 해보니까 15일 내지 17일정도 것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각과장들이 과운영 과정에서 묘를 기하여 이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20%만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철 그것은 각부서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부서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자체가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에는 20%삭감한 것은 과장이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말은 무슨이야기이냐면 일용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불이익이라는 것은 금방 예산이 없으니까 20%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5일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10월달까지 하며는 끝나버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년말까지 어떻게 하던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5일근무를 시켰고 또한 다행히 저희과 재료비 한명분이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1명분이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재료비에서 대책을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당시 예선편성 당시 이야기는 일용직급여가 맞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묘안을 한 것이 20% 삭감한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며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과소별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현재 과별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산측면에서는 저희가 파악은 할수가 있지만 그사람을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실상 이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방지하려고 다행히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장지철위원

현재 예산편성 당시의 생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판이한 것이 나오니까 할말이 없는데 과장들이 그렇게 편의한 방법대로 20% 삭감을 해서 준다거나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지 않고 급여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한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해버렸으면 무엇하려 20% 삭감을 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행과정에서....

장지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일을 처리해 버리며는 간단할수도 있고 그런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의 정신하고 지급 집행과정에서의 사정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실은 직급별로 정원으로 전부 되어 있네요. 8급만 계약직으로 배치시키고 그다음 정원.현원은 전부 맞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직급별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어느 방송을 보니까 전라북도 각 시군에 캐릭터가 뒷 배경으로 나오는데 정읍시만 옛날 시마크가 나오길래 몇 달전에 기획감사실장께 이야기를 해서 바꾸라고 했지요. 그리고 2주전이 되었는데 또 배경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았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한 것 있지요.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예비적으로 채택한 것 126건이 무엇 무엇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며는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 사업개요 관행적인 부정부패 일소로 되어 있는데 부정부패가 일소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부정부패 일소가 업무 분장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에 제도개선을 하자는 것 뿐이지 시에는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조훈위원

지방분권 추진에서 공공기관 정읍시 이전 해서 4군데 중앙공공기관을 이전신청 했다고 했는데 이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서 종합을 해서 시군별로 받아서 도에서 종합을 해서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해서 지사한테 제출을 하며는 지사가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행정으로 연결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으로 이전이 되며는 노력으로 한 결과이고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노력을 했었도 역부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시민약속사업 추진을 보며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대규모 사업비 확보가 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천억씩 들어가는 이사업이 과연 사업비가 확보 되겠는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개발 및 행정타운조성 관계 2,801억 소요된다고 하고 정읍역사 및 철도이전사업 1,802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아무래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현재 인사발령이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왜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9월6일날 정읍시사무의읍면동 승인을 받아서 9월20일날 공포를 했고 그동안에 동사무소 단위사업을 조정했고 인력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인사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간에 인사가 될 것으로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기타직 보수는 무엇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기타직 보수 2천9백6십8만8천원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다가 저희들에게 이체된 예산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상흥하는 보수를 주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업무 기구를 다시 개편해서 자치개혁과가 생기니까 그 업무를 대행하니까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액은 집행을 하지 않고 지난번 1회추경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2회추경 삭감요구를 해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억8십2만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예산 5천9백3십2만원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동별로 2천5백만원씩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아직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할때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분권 추진에서 지방분권 과제발굴 건의를 2003년 2월 10일날 했네요. 총 13건인데 내역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정읍시 행정분권 협의회를 5월 7일날 구성을 했네요.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약속사업 가지고 조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시장님에 임기가 200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는 다른 시장이 되던가 아니면 유시장이 다시 하시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2007년 이후에 것은 그러니까 임기까지의 투자액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속사업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넘은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의 투자액이 6천2백2십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기내에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은 9천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년말까지 해서 수정계획을 낼 마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도 77개사업에 1조 5천2백7십6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또한 시장약속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기별로라도 보고회를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시장약속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때라도 보고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도 400부 늘어났는데 이것 언제 발간하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상반기 것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각실과소 또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저는 받아 본일이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상반기 것은 배부를 해드렸으며 하반기 것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저에게 하나 주시고 여기에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다섯가지인데 신시가지개발 및 행정타운조성, 정읍역사 및 철도이전사업,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도로 사업하고 김제공항 내장산리조트사업인데 지금 내장산리조트사업은 관광공사와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개혁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시가지개발하고 정읍역사 및 철도이전사업 이것도 4천6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임기내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대체를 한다거나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 다섯까지 사업을 합하면 2천4백억입니다. 수정계획을 낼려며는 금년 예산서하고 같이 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시에 시민약속은 시장님의 신인도를 나중에 평가를 하는 하나에 척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에 보고를 할때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4년 후에 다시 선거가 될때쯤 되며는 그약속사업이 과연 당초에 한 것 데로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약속사업을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해버렸다고 하며는 당초에 약속했던 사업이 변질되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약속사업은 시민약속사업 데로 나가서 4년 후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때도 보고를 했었고 현재 시장님께서 각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발간되며는 그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결국 책자는 내년도에 나오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금년말 안에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약속사업 25%가 거짓으로 올라온 것이 되어 버렸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던 이야기가 무슨이야기냐면 지난번에 실과소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때 내용에 들어간 것인데요. 신시가지개발 및 행정타운조성은 내장IC에서 내장쪽으로 들어가는 신시가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번째로 정읍역사 및 철도이전사업 관계는 역사권 확장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수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관광공사하고 절충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확보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 인수 인계 전부 끝났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직 업무 인수 인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 인계는 작성을 해놓았는데 인사가 이루어지며는 바로 인수 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치개혁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이동관계가 이것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동별 인원 조정 관계는 19명을 조정해 주는데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사람들이 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동별로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평균 11명정도 되는데 동별로 약간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상에는 얼마나를 감하도록 되어 있냐면 적어도 46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서 17%만 감을 해서 19명이 나온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보다는 훨씬 더 줄이지 않고 동을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이관 관계를 따져보며는 또 그것하고 비례가 된다고 하며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동사무소 업무가 657개의 단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에 그대로 놓아두고 업무를 보아야할 것이 210개 업무만 보고 나머지 389개 업무는 실과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전부터 폐지했던 것이 남아 있던 58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599개의 업무중에서 35%만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로 전부 이전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직원 감소 비례로 보고 또한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기능전환이 되고 나며는 업무 인수 인계를 해간 예를 들어 337개 업무가 시청으로 넘어 오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389개 업무입니다.

장지철위원

210개 업무가 남은 것은 어느 동이던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능전환 되고 난 후에 업무처리를 할때 거기에는 면적, 인구등을 고려하지 않았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전부 고려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고 민원업무만 가지고 따져 보며는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 몇 배가 되는데 거기에 3명이 보는데도 날마다 힘든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를 보니까 180건입니다. 11명중에서 민원업무 3명 제외하고 동장,주무....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앞에서 말한 11명이라는 것은 동 평균 인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1명이라고 했지만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남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물려서 지방분권 업무추진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중앙공공기관을 정읍시에 이전 기관 대상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네군데 전부 정읍시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하며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을 보며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마리도 못잡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유치가능한 그런 공공기관을 한 곳이나 두 곳을 선정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꼭 네군데에서 한군데라도 반드시 정읍에 유치가 실행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며는 법무관리가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소송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소송업무와 추진된 관련예산하고 법령집, 관보등 이런 예산입니다.

이홍로위원

소송업무추진 현황을 보며는 승소율도 많이 있고 취하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소송비용 회수가 금년도 2건이 승소 확정되어서 한 것은 받아 들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과년도분이 9건이 있는데 1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 또한 재심청구를 해서 송소를 계류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금번 14일날 실과소장들이 부시장님께 징수대책 보고를 하도록 되어서 현재 보고서를 취합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과년도분 징수가 아주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여 재산이 생길때에는 압류도 하고 또한 그렇지 않고 결손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시재정 자립도가 12.2%라는 보고를 받고 놀랬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액수가 작은 액수라도 반드시 받아 내야할 것은 받아 내서 시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시책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패소 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국가소송으로는 입암면 신면리에 있는 토지관계인데요. 소유권 확인 청구소 이것은 당초에 그사람이 찾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에 절차를 걷치기 위해서 소송을 재기해서 이전등기를 해가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제 이전등기를 해가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이 일본인 소유로 했던 것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여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잘못으로 인하여 한 것은 아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인데요. 주식회사 신안하고 했던 것인데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고 먼지가 나고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해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처분 취소를 해주라는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인용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여기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분에게 패소를 한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소송이 들어오며는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구상권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개혁과에는 별도로 전문가는 없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 전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 연찬도 어렵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소송마다 수행자가 다릅니다. 업무가 관련된 사람이 소송 수행자로 되고 그중에서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 전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이 다양화 되고 주민들도 자기 권력을 전적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며는 소송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고문변호사 필요없습니다. 법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꼭 고문변호사 필요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월 얼마씩 주냐면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 생각을 다만 전문가가 우리시도 한분정도 있어서 소송에 대해서 계속 공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장지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능전환 하면서 행자부 지침에는 45% 감축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특정상 그렇게 조정을 하게되며는 일이 힘들어서 17%만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모든 사항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며는 하나님 말씀을 신송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은 행자부 지침 데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범위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소로 줄이수 있는 데까지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행자부에서 무조건 45%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범위의 최저는 얼마나 하라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퍼센트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하는 곳은 도시지역인가 아니면 농촌지역인가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1만명 이하인가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부 따져서 여기에서 산출된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어떤 동사무소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되는 필수요원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감안이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전부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장지철위원님께서 수성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인이 하루에 소요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역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며는 민원들도 편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수성동의 경우에는 지침상으로 본다고 하며는 7명에서 9명정도를 둘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명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자부에서는 7명에서 9명을 둘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배이상 두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침으로 받은 것을 보며는 자율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원을 현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 조례안이 몇 월 며칠 경에 통과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그때 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9월 6일날 부분 기능전환 조례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389사무를 이관시키고 210업무를 존치한다고 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2002년도에 되었지만 그때 조례안에 통과 된것 하고 동사무소만 9월달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하고등등이 조금 복합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설치는 기능전환 되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조례상으로 보며는 임기가 1년으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조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주민자치과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당초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또한 연기를 할수도 있고 또다시 재임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지역이던지 특히 위원들은 별로 챙기지 않아도 위원장들은 챙기고 있거든요. 1년이 넘었는지 보아서 그 통보가 현재 읍면장님들은 운영위원장이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읍면장님들께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임명을 해서 하되 면사무소는 이 조례안이 9월 6일날 읍면은 기각이 되어버리고 동사무소만 조례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위촉을 해서....

김상기위원

현재 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라는 시책이 정부에서 버리지 않고 계속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는 것도 실적으로 해서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했으면 정비했냐까지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적을 없애 버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기에는 내 실적을 없애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문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또한 아니면 지역 유지분들이 말을 하시기를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줄수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알아서 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임명을 해야 다시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임명을 하지 않으면 끝나버리지요. 현재 재위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상태일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실무과에서 그냥 있으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을 한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주민자치단체 조례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이것도 살려서 재임명을 하라는 대책을 세워서 조례안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조례은 개정한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할수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면 재임명을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재임명을 하지 마라고 하던지의 지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난감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임기가 1년이라 소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지어주어야 우리가 대답하기가 좋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조례에 따라 시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예산집행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책자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며는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전체 757개 마을에 지정을 했다고 했으며 견문보고제 시행을 해서 12건 받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마을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갑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월1회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월1회씩 3월부터 지금까지 갔는데 757개 마을을 따져보며는 수백건 수천건이 되겠는데 겨우 12건 밖에는 보고한 것이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결론은 읍면동에서 300건 보고 들어온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외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리통장 사기앙양 해서 어차피 언론에서 보조가 된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이고 현실화 해서 정읍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억 이상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0억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757명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약8억정도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인상은 행자부에서 시키면서 시군비 부담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 여기에 보며는 현재 방법대 현황은 34개대에 1,098명인데 자원봉사연합회 보험가입은 32개대 918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방범대 현황하고 자원봉사연합회 및 보험가입한 현황하고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해병전후회 정읍하고 신태인읍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자원봉사단에 가입을 해서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로써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도비를 주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기구가 축소되고 공무원들도 불이익이 있을텐데 여기에 보며는 문제점 및 대책에 주택, 의료보험,학업등 불이익 우려 전입기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은 전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 받은 일이 없을텐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역 의료보험이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세대주나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내주어야 합니다.

조훈위원

세대 전체가 오며는 읍면지역에 전입을 오게 되며는 도시지역에서 정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공단에서 근무를 해서 아는데 읍면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지역 의료보험료는 22%가 경감됩니다.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료는 22%가 아니라 50%까지 경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더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전입을 하게 되며는 의료보험료는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불리기 해서 공무원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냈지 않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대신 대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오셔서 의료보험 읍면지역에 전입을 하게 되며는 훨씬 더 보험료도 절약되고 좋을텐데 그런 것도 선전을 하셔서 인구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중고생 학력경시대회 7백8십만원 왜 실시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민간이전 해서 2천5백만원, 중고생 학력경시대회 7백8십만원 세워져 있어서 현재 3천2백8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월달 감사에 집행을 못하도록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할 것이지 왜 시비로 하냐고 해서 3월달 감사에 지적당해서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활 민방위대 3개마을 입니다.

조훈위원

생활 민방위대는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활 민방위대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까? 북면, 정우, 옹동 이렇게 3개마을에 장비구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1천5백3십3만원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려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방독면 구입 의뢰 해놓았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구의 발상입니까? 똑같은 과에서 똑같이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근무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똑같은 승인 기회가 되며는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사 부정이 되는 줄알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큼 인사 부정이 정읍시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장학재단 기금운영을 하지요. 읍면동에 기금모금 강요를 한 일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강요 모금은 하지 않고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가능하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도록 강요는 하지 마세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서 장학재단이 운영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리통장의 법정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행정자치부에서 100%인상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요구안 데로 했을 경우에 총 이.통장에 지급되는 수당이 총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상분만 8억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며는 18억정도 됩니다.

이홍로위원

리통장 1명당 지급되는 금액을 얼마 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년부터는 2백4십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1백2십만원이고 또한 월2회 회의 참석수당 금년에는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2십4만원이 되겠고 내년에는 4만원으로 늘어나서 4십8만원입니다.

이홍로위원

출향인 고향사람 추진 부분에서 재경정읍시민회 한마당잔치가 10월에 있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여기에 이 행사를 하면서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읍면동장들하고 총무과만 갔는데 버스는 시청 버스로 갔으며 중식대 5천원씩 그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홍로위원

순수 재경정읍시민회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부 정치적인 것이 반영된 행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오해 아니 오해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중립을 잘지키셔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에 활성화 부분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했는데 2개교에 1천5백만원을 하셨거든요. 선정학교는 어느 학교이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개교 1천5백만원 나간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갔는데 1개교는 학산여고 1천만원, 연극부5백만원, 관악부5백만원 또한 제일고등학교가 관악부로 5백만원 입니다.

이홍로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관악부, 연극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합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일반현황을 보며는 현원이 24명인데 직급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전부 맞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원이 한명 부족합니다.

장지철위원

어느 직급에서 부족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직이 부족합니다.

장지철위원

행정 몇 급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급입니다.

장지철위원

오늘 오전에 보건소를 보니까 직급별로 따져 놓고 볼때 7급이 정원 22명인데 현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36명이 초과되어 있고 그다음에 8급이 정원 47명인데 22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25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9급에서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하위직은 말입니다. 승진을 해서 적체 인원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이 년한을 전부 지나고도 지금 승진을 못한 시군과의 교류가 되지 않아서 적체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정.현원 직급별 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정읍시에 직렬, 직급별로 정.현원표를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적체 현상이 시군별 교류가 안되는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정.현원에 관한 어떤 규정이 직급별로 아주 무용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데요.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 될 것 같아요. 또한 지도직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정.현원표가 보건소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속승진 예를 들어 8급에서 8년이 되며는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일반승진으로써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이사람은 서열상 1번이 되니까 정.현원표에 예를 들면 7급이 10명인데 9명일 때에는 1명은 서열 순위 1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서 배수안에 들면서 2명이 모자랄 때에는 8배수안에 8년을 근무해서 승진을 못했을 때에는 7번 내지 8번이 되었건 간에 근속승진을 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6급계장자리는 6명 뿐인데 보건직으로써 15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못한 사람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고 새로운 정.현원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신규로 뽑지 않으니까 9급은 부족하고 9급에서 8급은 근속승진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현원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총무과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명에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정보조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보조원은 시장실1, 부시장실1, 부서실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쇄공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들 현행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재료비를 년초부터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세워진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근무 인원인데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파악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상용 일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용 일용은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7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상용 인원은 재료비 인원하고 틀리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년초에 예산에서 20% 삭감한 것은 재료비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내년 예산에서 30명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상의가 안된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재료비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사역결의를 실과소장님들께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며는 이.통장 수당 현실화 요구 행정자치부 수용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올린다는 통보 받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못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