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건설행정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시 지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양여금 80% 시비 20%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양여금 86%% 시비 14%의 재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 사업중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는 군도 10호인 장문 남산선, 군도 12호선인 대산 선산선, 산업단지 연결도로 소성리도 201호 애당선 칠보 리도 202호에 대하여 2년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지출을 요구합니다. 첫째 장문 남산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부면 장문리에서 북면 남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9.5키로중 기 시행이 2.9키로 금회 시행 구간은 3.6키로 잔여 구간은 3.2키로써 금회 시행시행 구간은 고부면 장문리에서 덕천면 하학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장 3.2키로의 사업비 34억3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시행 교통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 영농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대산 상산선 도로 확장및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면 대산리에서 옹동면 상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6.9키로중 기시행 2.5키로 금회에 시행 구간 1.3키로 잔여 구간 12.6키로로써 금회 시행 구간은 옹동면 칠석리에서 옹동면 상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장 2.3키로에 사업비 25억5천2백만원을 투자 2004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낙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 영농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군도 소통 대책 사업으로 추진한 3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 한교리 전경대 사거리에서 제3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1.3키로에 사업이 14억3천8백만원을 투자 2천4부터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단축 및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성 애당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선은 애당리 군도 1호선과 군도 5호선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체 연장은 2.4키로에 사업비 19억9천3백만원을 투자 2004년부터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군·농어촌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계속비 대상사업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의 재원에 있어 군도는 양여금 80% 시비 20%이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86%, 시비 14%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118억2천9백만원중 양여금 97억2천7백만원 시비 21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사업 5개소로 군도 고부 남산선외 2개소와 농어촌도로 애당선외 1개소를 투입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양여금 97억2천7백만원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은 대부분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원한 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원선을 보면 구간에서 변경 부분입니다.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무성서원 그쪽이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2005년도에 할것을 2004년도에 바꿔어서 할수는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왜냐면 기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한 도로를 먼저 해 줌으로써 주변마을에 혜택이 갈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정극인 사당까지 2백미터가 되는데 각종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방문을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여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미터를 확장할수 없는지 가능하면 설계에 반영해서 할수 있겠끔 할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를 하시면서 예를들어서 8미터를 하다보면 포장은 7미터만 합니다. 결국 이것은 농산물 운반이라든가 차량 교통편의는 제공은 되겠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항상 우려되어서 결국에는 갓길 포장을 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갓길 포장을 지양하는 편인데 지방도나 갓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갓길포장까지는 사업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송현철위원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것이 지방도나 국도는 갓길포장을 하고 있는데 군도는 갓길포장을 할수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군도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기 포장 하시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하면서 같이 마무리를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 인상이나 공사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양여금이나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확보할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결정이 된것 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있고 내년에 신규할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군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실제로 지방도가 한단계 더 위인데 지방도에 대해서 시에서 할수 없다 해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많이 되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제 국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우회도로 부분이 있는데 계획된것이 30여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은 전혀 하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지방도가 더 우선인데 오히려 지방도 부분은 지자체로 넘어 오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입니다. 현재 농로길 마을과 마을이 접속하는 부분을 포장하는데 3미터 폭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서든지간에 2미터 50정도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셔서 짭게 하더라도 안전에 위험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과 관련없이 물어 보겠습니다. 군도 12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정우면 우산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군도 12호 선이 정우면에서 출발해서 북면, 태인, 옹동에서 끝나는 선입니다. 구간구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면에서 출발을 하는데 정우면 까지는 고부, 영원, 덕천, 거기에서 정읍까지 오는길 정우에서 북면까지 오는길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한가지 호남고속도로 때문에 연결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곰곰히 생각하시고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리서부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급성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농어촌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