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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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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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1월 19일과 11월 2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4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2004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는 국.소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 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 여성 문화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 경제사회국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첫 번째, 정읍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 외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게 개정 하여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는데 뒷받침 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인데 개정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한 것이며 제2조는「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목이 변경 되었으며 제11조 3항, 국내외·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운용· 결산 기타, 투자 유치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를 신설하였고 제12조(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의 제1항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를 3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2항의 결산 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과 함께 시의회 제출한다로 제18조 법률 제목 변경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자구 수정 되었고 제19조의 방사선 기술산업과 농축산 가공 산업등 지역특화 산업을 신설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방사선 센타와 농수산 가공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1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의 1항에 종전의 지원은 전라북도 외의 기업이었는데 정읍시외의 지역으로 확대한것과 3항에서 현행은「지원에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을 초과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까지 지원할수 있다」를 토지가 포함되고」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까지로 각각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2조(시설 투자비 지원)에서 21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장 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고 제22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5억까지 지원할수 있다 인데 이것의 21조는 기업의 이전이고 22조는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로 각각 별도입니다. 제23조 3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1차 부품 협력 업체를 이전 시킬 때에는 협력 업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만큼「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었는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로 수정 되는 것이 어떤지 보조금 지급에 여과나 전제 과정없이 소관 위원회나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7조는(산업용지 분양알선)으로 산업단지 분양 사업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제29조(포상금 지급)에서 제1항 시장은 제3 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양 알선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구 조례와 신 조례가 대등소이 하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병렬식으로 융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을 전라북도에서 융자 받도록 하고 정읍시는 도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운전 자금을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 실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4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호 기타 출연금과 보조금 등이며, 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3항,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 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14조(융자 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1항에 신청 업체에 대하여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항에 융자 한도액은 도의 경영 안정 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 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19조(보상금 지급대상 한도액) 1항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한도에 따라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호 관내 개별 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호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 민예품 업체 : 5백만원 이내, 2항 중소 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로 합니다. 셋째,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인데 운영위원 임기가 짧아 잦은 교체로 인하여 위원회 제기능이 어려움이 있어 임기 1년에 1차 연임할수 있다를 정정하여 임기 2년에 연임 할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과 제8조(사용 및 수수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제1항과 2항의 사용 및 수수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자구 수정하는것과 제9조(사용료의 면제)시장이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수 있다,와 제3호의 요구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제9조 개정안의 조문은(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수 있다이며 3호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 것과 제12조는 신설로 강사의 위촉 및 수당 지급으로 강사는 사회 저명 인사와 외부 전문 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강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수정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 되었던 가축 사육자에 대한 단속권의 회수로 제6조(단속 및 처분) 1항의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단속 하여야 한다,에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 사육하는 자를 단속 하여야 한다,로 동장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조례안 4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및 관리에서 포상금 신설하는데 제3산업단지 분양알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소속 공무원이 해석을 내리면 어떻게 내립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소속 공무원은 정읍시 전체 공무원이 해당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 통상과에 단지 분양 하는계가 있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직원도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한 임무인데 포상금을 담당자가 거의 80-90%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넓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계장이나 실무자 포함하더라고 가져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도 포상금 규정이 있었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올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담당계는 당연한 임무에 임하는데 잘알고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가져갈수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9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 3항을 보면 첨단 영상산업 생명공학 항공우수산업 방사선 기술산업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임명하면 정읍시 발전하는데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위해 업소나 거를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당초 안은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산업은 추가로 넣은 개정사항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왔을때 시장님 투자한다는 투자범위입니다. 위해업소 그러한 부분들이 제어장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조를 보시면 투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역할에서 충분히 거르고 구성중에는 시의원님도 11인 중에 포함되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3산업단지 입주 심의 위원회가 해지 되었는데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위해 없고 입주하는데 거를수 있는 여과 망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투자 하는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위해 업소가 들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야할 장치를 마련할수 있는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기능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거를수 있고 시에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전 지원비를 보면 시설 투자 지원 신설도 있고 포상금이 많거든요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투자촉진기금이 현재 확보액이 1억 조금 넘고 올 예산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이 현재 2억1천이 있고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제정적인 문제가 재원이 없으면 못해주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로 끝나 버릴수 밖에 없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실행 가능한것 아닙니까, 내년에라도 이렇게 시행이 되면 몇십억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5억으로 해결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구체적이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추세가 완주 같은 경우는 100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지라고 보고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그 뒤에 시장님 의지와 의회에 올렸을때 최종적인 것을 듣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3산업단지는 93%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앞으로 신정동에 방사선안전센터와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이 설립될때는 저희들이 생각할때 기업유치를 할때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문제는 조례가 된다면 시장님의 의지를 쫒아서 예산을 확보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실무 과장께서 이러한 조례를 수립할때는 여기에 파생되는 세부적인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야기될수 있는 문제를 판단을 해서 빠짐없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계획도 하지 않고 시장이나 의회에서 판단해서 세워주면 하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겸손한 말씀 올렸구요 조례가 확정이 되고 정읍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1월달 2월달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추경 확보라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데 위원님 말씀이 염려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규칙까지 되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조례를 입안하고 제정하는데는 우선 선행적으로 예산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씩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확보 문제가 당장은 안되었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것이지 조례로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김만철위원님의 의견과 달리하는데요 3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100% 분양이 되었고 2단지는 68%, 3단지는 95%인데 21조를 보면 돈 2억을 지원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을 할수 있습니까, 이제야 1억을 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양을 하기 전에 만약에 안이 오면 모르지만 이 부분으로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모두에 말씀 올린데로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원 강구책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데로 3단지는 분양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확보가 덜 되어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세번째로 신정동에 방사선센터와 생명공학분원이 생길때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1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양이 거의 된것도 예산을 예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양이 안되었을때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지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금 압박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제정하더라고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쫒아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은 21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행에는 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개정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왜 현행에는 넣치 않았는데 왜 토지매입비를 넣었으며 또 22조에 보면 시장이 또한 5억원까지 지원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제 장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서두에 제안설명때 말씀을 하셨지만 정읍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행에 시행하고 있는것은 토지비용이 안들어가고도 계속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토지 구입비를 넣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안넣어도 되는데 넣었냐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토지 비용을 넣더라고 큰것은 아니고 첫째 목적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정읍에 이러한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행에 토지 구입비를 빼 놓고 2억원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홍보차원에서 넣었다는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타지역의 기업들이 정읍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도 늘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강력히 올린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내리자고 하면 내릴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내리자는 뜻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토지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 투자에 대하여 3%의 범위내에서 기업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 구입비를 넣어서 10억원으로 계산해서 3억원까지 주어야 되는것인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답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넣었다고 하셔서 물어 본것입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이유라기 보다도 타당성 당위성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왔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정읍에 와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정읍시 재정 미 확보로 인해서 신뢰도가 추락되면 아니한것만 못하는 우를 범할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21조 문제는 당초에는 전라북도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전라북도는 제2의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공존하고 있는 1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의 고창, 부안, 정읍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고창에 있는 기업도 문제가 될것이고 부안도 할수 있는데 어떤 각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공단에 있는 지원이 확보 문제가 되다 보면 왜 정읍은 3억까지 되는데 왜 고창은 2억이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되어서 제살을 깍아먹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우리는 더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병행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때로는 초래할수 있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유통지원과장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각 시군을 보면 군산시의 경우 50억원이고 익산시 10억, 김제시 50억, 진안 무주 2억, 고창 2억, 부안 2억입니다. 타시군도 참고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1억 세워지면 3억2천만원이 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드린 3단지는 현재 94%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타시군의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여기에 유치를 하는것도 중요하겠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업체에 지원을 했을때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자 위원회에서 걸러서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50억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176억원을 투자 했다면 10억을 제외하면 166억원을 투자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에 3%이면 4억9천8백만원이 나옵니다. 최소한 5억까지 받을려면 80억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50억까지 준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여기에서 공단 유치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고충 같은 것을 들어 보는 기회는 가져 봤습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간담회를 4번을 했고 국장님도 2번을 다녀 오셨고 12월 초에 시장님 모시고 할 계획에 있고 분기마다 6급이상 그 분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김재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 조성된 산업단지는 분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성되는 새 단지에 대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넓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정읍시에 새로 조성할 계획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이번 예산에도 신정동에 부기 상으로는 첨단 단지 조성 사업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도 시군을 통해서 특화단지 특화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생명공학을 산업특화단지 조성이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바로 10만평 20만평 단지를 조성을 해서 특화단지가 통과가 되면 여러가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할수 있는 그 시기에 잘 맞추어서 특화 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추어서 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장을 유치하는데 그 업소가 유해업소가 아니냐 하는 판단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이 있습니다. 실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입주는 저희들이 했는데 생략하고 실과소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지원도 하고 분양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위원회에서 여과해서 위해 업소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면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5조에 기능을 보면 투자 유치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선정이 있습니다. 지역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떤 업소에 대하여 그 업소가 꼭 이자리에 들어와야 할것인가 그러한 것을 심의할수 있는것은 없네요 투자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 하는 수 밖에 없네요?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입지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규제대상이다 해서 우리 정읍시만 특별히 있다 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에 들어올수 있는 기업의 성격이다든지 모든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 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 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 도시부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하자가 없고 산업단지 촉진법에 하자가 없고 또 우리가 생각 했을때 이것은 위해 업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떄는 지금까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같으면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당장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떠한 없체를 유치를 하는데 어떤 영향 평가를 받았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 하지 않을때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정읍시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면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업체다 하면 탈취할수 있는 시설을 강화를 하던지 아니면 수질을 오염 시킬수 있는 업소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강구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희 산업단지내에 있는 삼정산업이라든가 그 옆에 산업이 탈취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시설 투자비 지원에서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것에 대하여 3%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이 견제 역할을 위원회에서 할수가 있죠?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위원회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신설이니까 되면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 현행에는 천평이상 2천평미만 분양해서 건당 4항까지 나왔는데 개정안에는 끝부분 숫자를 맞추었는데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내용인데요 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까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조금전에 이병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부분입니다. 기업을 유치할때 생산별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무작정 유치만 하는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주위 공장에서 환경에 유해되는 업소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다른 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도 마찰이 생기고 민원도 생깁니다. 무작정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같은 라인에 업종을 유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개정 조례를 하는것 보다는 기존안대로 하는것이 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통합동을 보니까 농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면서도 그러한 것은 자치단체가 않겠다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사무위임 조례에서 사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무를 보지 않는 동에다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맞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 제23조 3항 후단부에 대규모 투지 기업에 대하여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할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락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경제사회국장님,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4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지촉진조례개정 조례안은 이병태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계속비 지출의건”과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여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2007년말까지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의 필지별 물리적, 지형적, 사회적 요소등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도시와 농촌을 단일구역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된 내용을 지적 및 지형이 표시된 도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절차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3억 5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므로 용역은 2006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기틀 마련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선계획-후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기능으로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로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주민편익 증진과 난 개발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에 따라 동에서 처리 해 오던 사무중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7조(징수의 위임)내용중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징수에 관한 내용중 동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계속비 지출의건” 과 “정읍시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 과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고 2006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법적 사무로서 사업의 특성상 년차별 사업계획이 토지적성평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등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계성이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주면 연도별 사업비는 의무적 경비가 되어 어떤 사업비에 우선하여 계상 되어지는 예산으로써 무엇보다도 열악한 시 재정상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계속비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속비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업계획과 사업비 조달방법, 사업추진 방식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승인후 투자함이 올바른 사업추진이라 할것이나 2003년 예산 확보 계획시 또는 그 이전에 본 안건이 제출되지 못한점과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업부서와 지원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하여 의무적 경비가 된 년차별 사업비가 당초 계획 사업비 만큼 확보되지 않아 계속비 사업승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또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9월 6일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사무중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오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는 문제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속비 기본 계획 수립안은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과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없어서 계획대로 못하는 사업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양여금 사업이 기본적으로 3건이 있는데요 계속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속비라는 것 회계년도를 넘어서 계속 지출하는 사업은 의회의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수립은 2003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전에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계속비로써 의결을 해 얻을려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사업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로써는 지적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던가 그 사업을 뛰따라 가야 절감이 됩니다.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내년 2월 정도에 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추경에 2억 확보하기 전에 국비로 올라 왔어야 하는데 그것을 올리지 않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시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법적 싸움을 2007년 말까지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행정절차까지 이행 완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로써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염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읍시 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축산물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위탁 자격 제한 및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주요 골자는 먼저 유통센터 입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축산 농가의 대표성을 띤 축산 관련 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탁자가 사후에 재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배재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연장 시에는 갱신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유통센터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8조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 공공용 공용및 공익 목적외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전대금지 조항 등에서 생산자 단체및 각 축종별 협회의 건물 사용을 위한 축산관련 단체에 의하여 일정 구간을 사용가능 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 공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내지 14조를 제8조내지 16조로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6조 1항 유통센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축산관련 법인 단체로서 축산농가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 등본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은 시장은 유통센터 허가를 할때는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등을 순수히 검토한 후에 허가 하도록 하고 사후에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음을 사용허가서에 명백히 명기 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 같은 기간이내로 하였습니다. 7조 1항은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1항 15호 및 제2항 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시장이 유통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였더라도 공공용, 공용 및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7조인 제9조중 운영을 허가 받은 사항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는 으로 동조는 임무를 의무를 성실히로 하고 제10조에 있는 이용을 사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85회 임시회의시 제정안이 제출되어 의결한 조례로써 제정 당시는 위탁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축산 관련 단체에 사용허가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용허가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탁자가 자체수익 사업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7조 내용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수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 진흥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이것 말고 이것도 축산이나 일종의 무상으로 건물을 사서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상금은 시에서 받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물 말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산관련 시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상금은 시에서 받은것이지 개인이 받은것은 아니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시상금을 받아서 시비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시상금을 받아오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7조에 보면 유통센터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88조1항 10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없이 봉사하라는 뜻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득이 있으면 사용료가 나와서 다만 일반 단체가 들어가서 수익이 없는데 시상금을 건물에 임대해 주면서 축산단체에 내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 현행 안인것 같은데 4항 위탁 사용 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 되는 물류 장비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 연한이 지난것을 망실또는 폐기 시켰다 해서 수탁자한테 부담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통센터 시설을 매입하면서 거기에는 육점을 판매하는 시설을 처음에 계획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시행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앞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축협쪽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은 그렇게 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통센터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유통이 되었을때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치 않을때는 명칭 부터가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시상금을 사용하면서 축산인 회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 축산인 회관이라고 했을때는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라고 했습니다. 축산인쪽에서는 시상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해서 유통센터라고 해서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도 할수는 없습니다. 생산자 단체를 유통을 꼭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시킬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인구 뿐만이 아니고 유통을 한다는 것이 유통에 대한 축산에 대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으로 인한 연합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7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무실이 전부 다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지금 4층까지 있는데 단체가 전부가 한개 층 밖에 사용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 축협 옆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1년동안 비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되면 개관은 정확하게 언제 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이상 빈건물로 놓아두면 안됩니다. 일을 하실때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축산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1항의 본문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8조 4호중 내구연한 경과로를 내구연한 경과 이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병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4년도정읍시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4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64억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45억5천 6백만원 대비 40.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게 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을 통합 신설 함으로서 11억2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출연금 및 도비등 7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19.3%인 12억3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1억6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 마련 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4천2백만원을 조성하여 5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억3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운용되며 금년도까지 3억 3천 6백만원과 2004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6천3백만원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3억9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1억2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경비로 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0억5천2백만원은 재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 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3억 2천만원을 조성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해 운용되며, 지난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4년에는 기금 10억5천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시 복구사업으로 7천2백만원을 집행 할 계획이며 잔액 9억7천8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에 사용되며 기금 2억5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의 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기금 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기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 10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64억384만9천원이며 지출은 고유사업비에 1억2,360만6천원, 기금 적립금으로 51억6,784만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기금은 각 기금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수 없으나 다만,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의 감소로 기금 목적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장래적으로 기금 폐지가 바람직한 것인지와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투자 진흥 기금,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등 유사 기금은 통합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녹음상태청취불능)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의 말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소방방제천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설이 되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이 될것 아니냐 그러한 예상이고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시행규칙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각종 기금이 여러가지 있는데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로 출연해서 기금이 조성 되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특성상 전부 통폐합 할수는 없고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폐지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때 일반회계로 사용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근거가 행장부 목적달성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기금으로 통폐합을 하라고 중앙단위에서 시군자치단체에 내려 오는데 여건상 통폐함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통합을 해도 기금별로 배정을 별도로 하려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폐합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투자촉진책이라든가 경제 활성 차원에서 이것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이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나 비슷합니다만 통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기는 쉽게 통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기금의 통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쉽게 통합하면 될것 아니냐 하는데 기금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폐지 한다는것도 어려울것 같고 그런데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여 놓는데 예치 적금 상품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어느 기금은 4.5% 어느 기금은 3%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도 기금 통폐합 내지 폐지를 하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을 정립을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할수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셔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할수가 있습니다. 할수가 있다는 것은 혹시 금리에 대하여 실과장이 운영하는 부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라고 할수는 있는데 운영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총괄적인 의미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끔 한번씩 말씀을 하시면 실과소에서 신경을 써서 금융상품을 이자 높은것으로 찾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0여가지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가능하면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사용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복지 정책에 1등이 장애부분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한테 행사할때마다 몸도 불편하면서 와서 예산 문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금도 마련해서 앞으로 10년후에 정읍시에서 장애인한테 예산때문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 복지 기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설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