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 여성 문화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 경제사회국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첫 번째, 정읍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 외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게 개정 하여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는데 뒷받침 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인데 개정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한 것이며 제2조는「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목이 변경 되었으며 제11조 3항, 국내외·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운용· 결산 기타, 투자 유치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를 신설하였고 제12조(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의 제1항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를 3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2항의 결산 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과 함께 시의회 제출한다로 제18조 법률 제목 변경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자구 수정 되었고 제19조의 방사선 기술산업과 농축산 가공 산업등 지역특화 산업을 신설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방사선 센타와 농수산 가공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1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의 1항에 종전의 지원은 전라북도 외의 기업이었는데 정읍시외의 지역으로 확대한것과 3항에서 현행은「지원에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을 초과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까지 지원할수 있다」를 토지가 포함되고」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까지로 각각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2조(시설 투자비 지원)에서 21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장 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고 제22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5억까지 지원할수 있다 인데 이것의 21조는 기업의 이전이고 22조는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로 각각 별도입니다. 제23조 3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1차 부품 협력 업체를 이전 시킬 때에는 협력 업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만큼「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었는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로 수정 되는 것이 어떤지 보조금 지급에 여과나 전제 과정없이 소관 위원회나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7조는(산업용지 분양알선)으로 산업단지 분양 사업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며 제29조(포상금 지급)에서 제1항 시장은 제3 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양 알선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구 조례와 신 조례가 대등소이 하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병렬식으로 융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을 전라북도에서 융자 받도록 하고 정읍시는 도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운전 자금을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 실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4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호 기타 출연금과 보조금 등이며, 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3항,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 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14조(융자 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1항에 신청 업체에 대하여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항에 융자 한도액은 도의 경영 안정 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 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19조(보상금 지급대상 한도액) 1항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한도에 따라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호 관내 개별 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호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 민예품 업체 : 5백만원 이내, 2항 중소 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로 합니다. 셋째,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인데 운영위원 임기가 짧아 잦은 교체로 인하여 위원회 제기능이 어려움이 있어 임기 1년에 1차 연임할수 있다를 정정하여 임기 2년에 연임 할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과 제8조(사용 및 수수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제1항과 2항의 사용 및 수수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자구 수정하는것과 제9조(사용료의 면제)시장이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수 있다,와 제3호의 요구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제9조 개정안의 조문은(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수 있다이며 3호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 것과 제12조는 신설로 강사의 위촉 및 수당 지급으로 강사는 사회 저명 인사와 외부 전문 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강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수정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 되었던 가축 사육자에 대한 단속권의 회수로 제6조(단속 및 처분) 1항의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단속 하여야 한다,에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 사육하는 자를 단속 하여야 한다,로 동장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