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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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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4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4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64억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45억5천6백만원 대비 40.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게 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중 생활안정자금을 통합 신설 함으로서 11억2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출연금 및 도비등 7억 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19.3%인 12억 3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1억6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 학업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3억4천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2천7백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에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3년까지 2억1천2백만원과 2004년 대한노인회 전입금 2억 소득카드 사용수수료 및 이자수입 1천2백만원등 4억2천3백만원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로 1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1천2백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등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추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며 금년에 1억7천2백만원과 2004년 향토음식발굴 육성지원 보조사업비 1천5백만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2천8백만원등 2억1천5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2천2백만원과 도비목적 지정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7천8백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추가 신설되는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과 이자수입 9백만원 그리고 기존 특별회계에서 분리된 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등 7억7백만원 원금 및 이자소득수입 2억1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4천7백만원을 포함 11억2천7백만원으로 조성하여 그중 10억2천1백만원은 저소득층에 자활 및 생활안정확충 도모를 위한 융자금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1억6백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의 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기금 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기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구분없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10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64억384만9천원이며 지출은 고유사업비에 1억2,360만6천원, 기금 적립금으로 51억6,784만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기금은 각 기금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수 없으나 다만,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의 감소로 기금 목적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장래적으로 기금 폐지가 바람직한 것인지와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투자 진흥기금,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등 유사 기금은 통합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3페이지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몇 명에 한 명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지원한 인원이 상.하반기 두번 나눠서 104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4백2십만원 고등학교에 9백3십만원인데 중학생은 1십만원 정도 고등학교생은 1십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관내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읍시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김상기위원

외부는 들어가지 않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정읍시 장학기금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통합하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합을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쪽에 장학금은 일반인 학생중에서도 학업이 우수한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장지철위원

기금 총액이 3억2천7백만원인데 기금을 정읍장학제단에 통합을 하면서 조건부 통합을 해요. 지급 저이자 상태에서 제대로 실효도 없고 그러니까 장학제단에 저소득층 관련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 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액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통합해버리는 것이 좋지 기금 3억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년에 사업비로 1천2백7십5만원 작년도에는 이율이 높아서 1천5백9십3만원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관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명칭이 똑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기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중학생은 1십만원, 고등학생은 1십5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효율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복지증진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79페이지 건강관리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85페이지를 보며는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품평회가 있는데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올했습니다.

조훈위원

발굴 음식 무엇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금년에는 새롭게 발굴된 것은 없고 전통음식을 전시회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끝냈습니다.

조훈위원

다른과에도 녹두음식 개발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같이...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는 품평회정도 끝났지만 내년에는 발굴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정읍시에서 내놓을 만한 식품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한정식, 내장 산채정식 이정도가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녹두를 주재로한 새로 전통음식 발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

중요한 것은 내놓을 만한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발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를 하는데 180개소 여기가 모범 업소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업소는 한식, 일식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모범 음식점은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모범 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읍시

정읍시

관내에 모범 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동근 올해 지정된 곳이 44개소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원되는 것은 금년에 지정된 곳이 173개소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조례가 11월1일자로 소득금고 및 생활안정 기금에서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합해서 정읍시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도 그때 설치운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정읍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생활안정기금관계는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원화 되고 있는 부분을 나누워서 단일화 시키고자 내년도부터는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생활안정 기금을 이쪽으로 돌려서 설치 운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생활안정기금 얼마 보관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이 10억5천5백6십8만5천원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 들어올 것으로 여러 가지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4억8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회수될 자금들을 포함해서 10억5천5백6십8만5천원정도가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대출 금액 80%가 회수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때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예상을 10억해주고 5천5백6십8만5천원정도는 기금으로 남겨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원금과 이자는 얼마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7억정도가 원금과 이자입니다.

장지철위원

당초 조례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85년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 번에 불용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동안 분석을 하고 통보를 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불용처리를 과감하게 해야할 것을 지적말씀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였으나 적정사업 수익사업 발굴하는데 애로가 많고 운영실적 미흡 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므로써 재원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해 오던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토록 변경됨으로써 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단체의 범위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보조금의 지원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정주요시책사업외 7개 사업으로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보훈, 여성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할 단체는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 규모, 절차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접수 받아 심의토록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과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언론인, 교수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1이상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여부 및 지원범위, 신청사업비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보조사업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과 운영비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운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의 확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익년도 예산으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경상보고서와 자체평가사등 사회단체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과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95. 1. 13일 제정하여 당시 일반회계 8천600만원으로 전출 특별회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사업 실적은 2000년도 묘목생산 시설을 위해 4천739만4천원을 지출만 하였을 뿐 수익성은 전무한 상태이며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8천6백만원의 예치이자 1억9천3백7십6만8천원만 수익실적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는 원금과 이자수익 묘목생산시설 지출금 포함 2억7천9백7십6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2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당초 추진의욕과는 달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경우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도입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안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 언론인, 교수등 15인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1이상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반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이라 제시된 점등은 의원님들의 비교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인물 위쪽을 보며는 보조금에 지원 범위란에 제3조에...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쪽 제4조를 보며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요소경비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보훈, 여성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할 단체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 보훈 다음에 그동안에 정액단체로 활동했던 단체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로 넣을수가 없다고 하며는 새마을이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경상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범위를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경상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사업비 어떤 프로그램상 단체에서 행사를 위한 사업적인 프로그램등에 지원을 하고 다만,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어려운 장애인, 노인, 보훈, 여성등 단체는 사회적으로 육성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억제를 하고 사업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제4조를 규정에 하였습니다.

조훈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사업을 하는데에도 운영을 하지 못하면 사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및 경상비라고 한다거나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던 것을 갑자기 끝어버리면 그 자체를 모든 단체를 이제는 당신들의 단체가 필요가 없다는 뜻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때 넣어 놓으면 좀더 많은 단체로 활성화 시킬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정읍시가 많은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달에 했었는데 그후에 관련 단체에서 의견이 두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한군데는 정읍경실련이고 또 한군데는 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읍경실련에서 제시된 의견중 하나가 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있는 경우라도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경상비로 해서 좀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전체 연락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는 시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만 보고 전부 볼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이거든요. 올해까지 단체에 대해서 2억2천4백만원 정도 보조가 나가는데 내년도에 현재 상한제가 실시되며는 시는 6억4천7백만원이 보조금 단체 풀사업비로 세울수 있는 상한금액이 6억4천7백만원입니다. 올해 판단을 해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 4억정도 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감한하여 5억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6억4천7백만원을 세워야 하는데도 판단을 해보니까 올해 나간 전체금액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포함을 하니까 4억4천만원정도 나가서 내년에는 5억정도 세워놓으면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될수가 있지 않나 해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익규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보조금에 지원범위 내용중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비로 개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를 삽입하고 또한 안 제8조 2항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언론인, 교수등 15인 이내를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 15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이익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익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가 충분히 진행 되었다고 보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규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장근무의 인력중 일용인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원 , 누수복구원, 준설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관리원, 농기계수리기사, 이동목욕사업차량운전원등을 기능직화하기 위하여 기능직정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경제통상과 기업지원팀 행정6급1명과, 첨단연구지원팀 행정6급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토목 8급 1명등 4명을 감원하고 그업무를 계속추진하는 기업지원팀 행정6급 1명과, 생명공학지원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토목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17인을 1,032인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 정원 998인을 1,013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자치단체별 표준 정원제를 중앙정부에서 고시해 줌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기능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중심으로 정원을 증원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1,017인을 1,032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 998인을 1,013인으로 증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정원이 2003년 5월 9일 고시 되어 우리시 표준 정원은 75명을 증원할 수 있는 1,0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증원 하는 15명외 인원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정차단속원, 누수복구원, 준설원 6명 농기계, 수리기사 3명, 전산관리전문요원 5명, 이동목욕사업 운전원 1명등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범위안에서 증원하는 사항으로 현장근무자 위주의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기능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한시정원 4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직제는 현제 경제통상과 첨단연구지원팀입니다. 이 첨단연구지원팀 4인이 감원됨으로 표준정원제에 포함 4인을 증원시켜 현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하고자 하는 사항등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증원대상 15명, 기능직 15명을 한다고 했는데 한시기구 4명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시기구는 경제통상과에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시기구를 없애기 때문에 4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4명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첨단방사선센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조정 내력에서 증원 15명 해서 기능직이 150명 되는데 15명 늘린다고 하면 한시기구는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시기구는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기능직만 15명이 늘어나는데 기능직 선발은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선발 계획이 있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농기계수리사 현장근무자 지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기능직 아니였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구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소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10조 및 제66조 부과 징수사무의위임사무중에서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하여 현재의 동사무소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존대로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면제대상을 주거용 부동산 및 주거용 건축물을 부동산 및 건축물로 주거용을 삭제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에서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요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삭제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하였습니다.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3에 저율세율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하였습니다. 제15조에1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 하였을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를 하던 것을 100의 50으로 경감하므로써 경감범위를 축소 하였습니다. 제15조2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로 감면범위를 축소 하였습니다.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등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법인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만 감면 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구역까지 추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 하던 것을 50%경감한다로 감면범위를 축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정읍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가 2003. 9. 6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되어 추진해왔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과, 66조의 특별징수의무자 지정내용중 읍면동장에서 동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으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서 우리시는 동사무소만 기능전환토록 우리위원회에서 2003년 8월 29일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동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세 면제와 제15조의1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제15조의2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제27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등의 면제에서 전액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 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법인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및 전북재정 13400∼3184(2003.10.24)호와 관련 지침에 의거 마련된 개정안으로 장애인·농어민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동산등을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세금을 감면받았던 단체 또는 개인이 새로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대상이 각각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7십6만4천원정도가 감면되겠으며 그다음에 문화재는 총 문화재가 65개입니다. 65개소에서 감면된 것이 4십1만원정도가 감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는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진 수성지구 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 감면되는 것이 1천6백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고 외국인 입주 업체 감면에서 저희들이 7개외국인 여기에서 감면되는 것이 6백1십7만2천원정도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감면을 사한별로 받게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은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34개항목에서 12억6천3십7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34개항목에서 12억6천3십7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