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였으나 적정사업 수익사업 발굴하는데 애로가 많고 운영실적 미흡 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므로써 재원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해 오던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토록 변경됨으로써 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단체의 범위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보조금의 지원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정주요시책사업외 7개 사업으로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보훈, 여성단체등과 같이 사회단체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호 육성해야할 단체는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 규모, 절차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접수 받아 심의토록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과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언론인, 교수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1이상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여부 및 지원범위, 신청사업비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보조사업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과 운영비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운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의 확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익년도 예산으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경상보고서와 자체평가사등 사회단체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