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제1회추경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의 추가 변경내시와 논농업 생산성사업 지원등에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할 형편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433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3.8%인 1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6억원이 증액된 2,8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원이 늘어난 5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6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8억 4천 8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9억 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천 9백만원, 특별교부세 21억 1천 1백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 국고보조금 41억 8천 5백만원, 총 92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6억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쌀 생산조정 직접 지불 지원사업 16억 4천 2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사업 15억 4천 5백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10억원, 고추 호우피해 복구비지원 7억 1천만원, 능교 정보화마을조성 2억 7천만원, LED교통신호등설치 2억원, 자활근로사업 1억 6천만원, 기초생활급여 1억 5천만원, 기능성 병버섯 재배시설지원 1억 5천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1억 3천만원, 보행자 작동신호등 설치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6억 6천 1백만원, 섬진댐 침수방지 시설사업 6억 2백만원, 제2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4천만원, 경로연금 1억 3천 5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은 논농업 직접 지불지원 25억원, 샛강살리기사업 1억 1천만원, 노인복지타운 도시계획관리결정 8천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 6천 2백만원, 신내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5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된 109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설공사수익 6백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여 정수구입비 3억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존예산을 자체삭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의 집행잔액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3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천 2백만원을 세입에서 증액 편성하여 의료급여비용에 6천 2백만원을 세출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1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4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수입 및 이자수입 2억 3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원, 예비비 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3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70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수입 34억 7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업단지공장용지 분양대금 연체금회수 1억 8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액 33억 1천 6백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봉준영화제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요사업을 계상하는 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배분하되, 지역별, 경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 고영섭 의원, 최낙삼 의원, 김종훈 의원, 조훈 의원, 박영실 의원, 이홍로 의원, 정도진 의원, 송현철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