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3년 11월 3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된 것 같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의 노령화로 의료수혜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신축한 입암면 천원리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신태인·이평·칠보의 3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변동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의【별표1】중 입암면 천원리에 신축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천원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태인 두지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육리마을의 명칭을 행정구역상 명칭인 육동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이평면 두전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현재 관할구역이 4개 마을로 되어 있으나 금반이라는 1개마을을 추가하여 5개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금반마을은 행정구역상 요서마을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요서마을과 5백∼6백m정도 떨어진 자연부락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이장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마을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보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칠보면 백암리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보건진료소 위치가 흥이마을에서 흥삼마을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흥삼마을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기관의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의 설정 및 마을명칭 변경등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여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③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라는 사항의 별표1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암면 천원리 보건진료소가 준공됨에 따라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붙임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며 신태인읍 두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중 육리의 육동 분리 명칭이 육리로 기재되어 육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이평면 두전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분리 1개소 금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칠보면 백암 보건진료소가 당초에는 백암리 흥이마을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3년 7월 1일자로 백암리 흥삼마을에 이전 신축되어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관련 별표1을 현실에 맞게 명칭·위치·관할 구역 설정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이평면 두전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금반 분리1개 추가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②항의 별표 3의 내용에는 이평면 마항리에 분리명이 요동·요서·석전·연화등 4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 없는 금반을 추가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칠보면 백암리 홍이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이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입암면 관할 구역 신면것이 빠졌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관할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건강관리과로 통하여 확정되며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김종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 내용입니다. 행정 편의 위주에 그런 행정이 아니고 주민위주에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평면 마항리에서 몇 호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0호입니다.

장지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8세대에 3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소요 부락에 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상 공식적으로 이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757개 부락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금반을 여기에 추가를 시켜며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부락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거은 곤란한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여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장지철위원
이것은 제외합시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암면 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고창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것이 있다고 했지요. 몇 개부락이 빠져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신면리가 빠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개리 4개 마을이 빠진 것 같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개리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개리 4개마을이 빠지며는 이것하고 보며는 5개리에 19개마을이 관할구역이고 1개리에 4개마을이 플러스가 되며는 23개마을 6개리에 23개마을이 관할구역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입암면 천원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전부 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마을이 상교동하고 경계된 마을인데요. 그쪽이 빠지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하며는 업무자체가 너무 과중해서 관할구역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입암면 천원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질이 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설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렇게 관할구역이 많을 때에는 바꿔 말해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안까지는 제가 답변해야할 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 소관이다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논의된 것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이렇게 컸을 때에는 당연히 분류를 해서 보건진료소가 하나 더 지어져야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할수가 있는 것이 지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육리를 육동이라고 부르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육리가 하오지구로 갔었는데 두지보건진료소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건진료소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관할 구역이.....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관할 구역 명칭이 육동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불었을 때에는 육리라고 불렀는데 명칭을 육동이라고 고친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밖에 없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이 하오지역으로 갔었는데 두지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분들이 다니는 곳이 본래 두지쪽이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부위원장 조훈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의 입암면 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봉양리 봉양 안당 진선리 원지선 원천을 추가하고 이평 두전보건진료소 관할중 마항리 4개마을에서 금반을 추가하여 5개로 개정하고자 한 것을 당초와 같이 마항리를 요동, 요서, 석전, 연화로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훈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2003. 4. 1) 규정에 따라 금연관련 시설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징수와 청문 절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청문절차를 신설하여 법령 위반자 의견진술기일과 방법을 정하고(안 제5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납부통지서 발부 및 독촉장 발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7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토록 하며(안 제8조) 과태료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법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현행대로 1차 위반 200천원, 2차위반 600천원, 그리고 3차 위반시 1,000천원을 유지하고,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 2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 위반시 1,000천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과태료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하양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필요한 과태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청문 내용을 신설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 사항을 별지 서식 포함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게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사항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란에 법 제9조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일 금역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이에 부응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청문 절차 신설 안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 안 제7조, 과태료 처분 불복 안 제8조 과태료 체납자 강제 징수등은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안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권익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표 법 제9조 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 20만원 , 30만원 , 100만원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의 부과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마련된 과태료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45평 이상에 관한 건축물에 한해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이홍로위원
해당되는 곳이 정읍에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1,304개소입니다.

이홍로위원
관공시설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파악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자영업이 1,304개소이고 초등학교나 의료시설 보건기관등은 324개소입니다.

이홍로위원
별도의 시설을 따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이홍로위원
시설을 두지 않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업주가 이렇게 해놓았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홍로위원
이것을 단속위주 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에 민도가 이런 개정안 법에 동의할 수 있는 게도, 홍보위주로써 행정이 당분간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행정조치보다는 홍보,게도로써 시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상당히 흡연실 설치 문제가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 동의안은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