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총 8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3년 11월 26과 12월 1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사 박물관 건립등 5건의 관리계획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적정사업 발굴 애로와 운영실적 미흡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안 제8조2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고시해줌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의 정원을 15명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정읍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3년마다 감면사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동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6항 및 동법 제14조의3항 규정에 묘지 및 납골 시설 설치를 획일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읍시 금붕동 42-3번지에 건립중인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 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기업및민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3년 10월 31일과 11월 25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뒷받침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원 대상을 외국인 투자의 범위 중 지역 특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병렬식으로 융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을 전라북도에서 융자 받도록 하고 정읍시는 융자 받은 기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 중소기업에 실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 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조정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임기 1년, 1차 연임 가능에서 임기 2년, 연임가능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부여 되었던 가축 사육자에 대한 단속권을 회수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행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오던 사무중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안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설치로 인하여 전국 판매망 구축과 육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에 따른 센터로 활용하고 유통센터 운영사항과 위탁 자격 제한 및 사용료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유통센터 입주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 대표성을 띤 축산관련 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9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3년 12월 19일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개 항목에서 3억 9백 1십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관리, 학술용역비에 청소년 수련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 노인복지, 시설비에 시립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천만원, 전문위원실운영,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을 증액하며 2억 4천 8백 1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천 131억 1천 97만 6천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익규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문환의장
집행부측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익규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천 1백 31억 1천 97만 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1일 개회되었던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회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