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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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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정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내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 ‘「도로교통법」제2조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별표 1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3]에 감면규정을 몽땅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 신설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가감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주차요금 감면근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제3조2의 신설입니다. 제1항 시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항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증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4호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인데 여기는 ‘주차장 안에서 영업과 야영, 취사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400페이지 제5조입니다. 5조, 8조는 용어수정이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제9조의3입니다.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3% 이상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항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동반한 차량을 말한다. 3항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2호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구분. 3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표 5]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의4 신설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 및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3%로 한다. 2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으로 하되 푸른색 실선으로 한다. 2호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 3호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 표시. 4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주차장 입구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제15조의2호도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별표 2]의 비고에 10호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제15조의2제1항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2호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에서 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3호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제3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으로 하되 푸른색 실선으로 구분한다. 2호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3호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한다. 제4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주차장 입구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호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합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382페이지는 [별표 1]의 개정안이고, 383페이지는 [별표 1]의 현행입니다. 현행에 비고란에 있는 걸 분리를 했습니다. 감면조항을 떼내어서 1의3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1]하고 [별표 1의3]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주차요금표에 대한 내용이고, 1의3은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 387페이지하고 [별표 2] 392페이지는 현행입니다. 현행에 보면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395페이지에 비고란에 10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행은 10호가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10호 삭제가 되고 본문에 15조2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322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차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요금 조정과 주차장 이용관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내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와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크게는 주차장 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일단 신설된 내용 보면 그게 상위법에 예를 들면 일단 신설된 내용이 제9조의3 해서 쭉 어쨌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신설 내용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관련법에는 2%~4% 이내 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중간 3%로 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전 시군이 거의 다 3%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는 오히려 교통약자를 더 배려한다면 4%까지 가야죠. 근데 보니까 중간쯤 하면 제일 무난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이 9대 있습니다. 근데 비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썩 좋은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가 적당하다 해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장애인 수나 주차대수에 비교해서 3%가 적당하다 이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시의 장애인 수가 몇 명인데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주차장, 주차대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3%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과장님. 일단 현재 우리 거제시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인 거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면대상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해서 따로 모아놓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 보면 현행은 현행에 감면 대상자 중에 384페이지에「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50% 경감했는데 신설되는 부분에서 그게 빠져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385페이지 ‘아’에 있습니다. ‘아’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에 같이 이렇게 그럼 이건 50% 그대로 감면을 받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지금 특별히 빠진 것은 없지요. 현행에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교통약자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없었던 것을.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우선주차구획을 설치를 신설했다. 그럼 여기에 장애인 우선주차구획 설치하고 거기에 어떻든 해당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주차를 할 경우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거는 제재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받는 데에 반해 교통약자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공영주차장에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에는 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제7조 및 1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능포라든지 지세포, 구조라 또 이런 수변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차장법」에 따라서도 그렇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어서는 영업행위만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야영, 취사를 추가했던 거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하는 배경.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된.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수변공원에 주차만 해야 되는데 캠핑카가 와서 취사도 하고 야영을 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내용도 공영주차장에 못 하게 하자 그렇게 공문이 와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야영행위하고 취사행위도 같이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영업행위나 야영행위나 취사행위 모두 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전에는 거기서 어떻든 영업행위 이외에 몇 개월 정도까지 캠핑카를 주차해서 야영하는 형태로 계속되거나 취사행위까지 해서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그런 속에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지금까지는 근거 법령이 없어서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까? 제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규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단속원이 가서 들어내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만.
재하

노재하위원

아, 나가라?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못하게 하는 그거고.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공영주차장에 영업행위나 또는 야영이나 취사행위, 동지역, 면지역에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나가라 이거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야영. 취사행위가 어떻든 제재할만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보면 위탁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정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통 조례로 금지행위를 저희들이 규정하는 경우에 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 규정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여기에만 위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이와 관련된 위임을 해 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중앙행정부처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매번 이렇게 금지행위만 해 놓고 나가서 행정지도 하는 형태로 하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는 취사, 야영을 안 한다고 하지만 들어와서 실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나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건드리게 되면 손괴죄(損壞罪)도 될 수 있고 그 관련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중앙행정부처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캠핑카를 들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여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로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외지에서 와서 거의 일주일씩 거기서 야영, 취사를 하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형태기 때문에 불편함 신고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협조공문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캠핑카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못 한다 했을 때는 캠핑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동이나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려야죠. 그러면 차를 빼서 그쪽으로 가도록.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캠핑장소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리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만약에 트럭 같은 이런 거 트럭에 올려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도 못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강제적으로는 못 들어내죠.

고정이위원

그렇죠. “예,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영업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김두호위원장

만약에 다툼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분이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들어내면 손괴죄로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말만 “이동해 주세요.”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내용이 전혀 없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상위법에 해도 당장 법이 제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1차, 2차, 3차 이거 혹시 행정명령이나 권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그거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실상 이런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일단 「지방자치법」 27조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조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과하려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법령에. 근데 우리 특정 조례에만 위임해 주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거기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위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넣을 수가 없게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 경고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캠핑카라든지 트럭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상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의 시민들이 이용을 위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안 비켜주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우선구획 설정하고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공원에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알고 계십니까? 공원에 있는 주차장.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만든 거면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포에 중앙공원, 독봉산 웰빙공원 이런 곳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면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거기가 거점이에요. 거점. 그래서 옥포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원들 때문에 저도 같이 갔었고 동사무소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갔는데도 이분들 밖으로 내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방자치법」 이렇게 운운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구도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물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대형병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넣어주는 게 맞고 다만 그러면 주차요금은 감면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전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관계되는 이런 곳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병원이 진료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국장입니다.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도 병원이나 기타 개인의 관계,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부분인데 그걸 그런 마음에서 협조라는 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비싸다 또 야간에는 무료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냐 하면 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에.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 가격이나 이런 거 물론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럼 적으면 가격이 낮춰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엊그제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냐 아니면 자가용차를 대는 데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가격의 형성까지 요금에까지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시민불편이 가중돼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곳도 함께 논의가 돼야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는 것이지 공영주차장만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공영주차장이 물론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거고 아까 고정이 위원님도 이야기를 듣고 또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벌칙조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는 사실은 선언적인 조례 조문이 참 많습니다.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시대가 사회가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서 관련법령의 범위, ‘조례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지방자치법」에 조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고 다만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기풍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신새벽이 오지는 않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입법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하여튼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권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백병원 출입문 앞에까지 바리게이트라고 하죠. 그거까지 지나서 병원 입구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를 거기까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거죠.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면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주차 부분에 아까 전에 장기주차 말씀하셨는데 장기방치 차량도 문제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거론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잠깐 수변공원인가 주차장 같은데 한 5분 화장실 가려고 대놨는데도 주차비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잠깐 다녀갔는데도 받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 시내에서 잠깐, 규정이 5분이나 10분이나 그건 있어야 되겠죠. 주차비 받는 그런 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영주차요금이 10분 이상일 때 500원, 10분~30분까지. 10분 안에는 나가면 돈을 안 받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받는데 또 관행적으로 받는 데는 500원 주라 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교육을 좀 더 시키든지 잠깐 커피 빼러 정차 잠깐 하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 불편사항에 조금은 또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기주차 부분에 문제가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속을 하는 방법은 하면 안 됩니까, 단속. 주차단속 하듯이. 안 되네요, 그거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지정이 돼야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것도 그것도 그렇듯이 뭐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서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목적에 반영하고 상품권 유통지역을 신설, 가맹점 등록 요건, 제한업종 및 가맹점 등록 취소공개 사항 개정 및 신설,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 및 정보공개 사항 신설, 상품권 잔액 환급 범위 개정, 상품권 할인판매 범위 규정, 상위법 제정 사항 반영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는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9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은 제정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목적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 있어 2호 가맹점을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에서 ‘시에 등록한 업소’로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3호 ‘대행점’도 법률에 맞춰서 ‘판매대행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상품권의 유통)은 유통조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 등록 및 취소’로 하면서 1항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2항은 법률에 위임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맞춰 ‘시장은 가맹점이 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시장의 가맹점을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대행점의 협약 등)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의 제4항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법률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에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로 구체화하면서 ‘구매대상, 구매한도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의안 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상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06호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상품권 사업에 있어 상품권의 발행,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와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0년 5월 1일 자로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4조의2,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제4조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어쨌든 상위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서 우리 시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은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 제4조의3항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어느 지역을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어디, 예를 들어 경남인지 부산광역시까지인지 전국적으로 쓸 것인지 그거를 조례에 명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오히려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할 지자체에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가맹점 그러니까 정기가맹점보다는 일시적인 가맹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 유통을 시켜야 될 상황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연성을 둠으로써 필요할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공공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큰 세계적인 행사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함양에 무슨 축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품권으로 함양에 가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이 공동개최하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그런 여지를 둠으로써 그런 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환전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둬서 진행해야 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시스템이 그런 거에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뒷받침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어떤 특정지역을 못 박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유연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조에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보면 일단 강화된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가맹점을 시민들한테 사용자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추가되는데 그중에 6조에 91페이지 3항입니다. ‘시장은 가맹점이 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요. 우리가 관련법 보면 관련법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법 제8조2항을 따른.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항을 따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그러니까 3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4항은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건데 관련법에 제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조항을 두고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뒀어요. 근데 우리 조례는 왜 이 조항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선택적으로만 담은 거예요. 그니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있지만 예를 들면 8조에 ‘취소해야 된다.’ 강제조항을 둔 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는 시장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조항을 빠뜨리고 선택적으로 조례에 담았는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조례에 없더라도 법률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적용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담으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도 적용할 수 있고 임의조항도 이런 사항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 임의조항만 따른 부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어떤 걸 관련 그러니까 법률 8조2항의1항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때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때 임의조항도 담고 강제조항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기보다는 2항은 사실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공개하여야 되는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8조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을 해 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의 8조의2항은 공개에 대한 거를 조례에 담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사실은 1항 부분은 위임이 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임의적 규정만 사실은 조례에 담고 강제규정은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6조 전체가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법률에 위임된 사항들을 아까 신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의2(대행점의 협약 등)에도 수수료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대행점과의 수수료를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대행점을 어떻게 선정하겠다 선정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약 3%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몇 %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판매 1%, 환전 1% 그렇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5%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1.65%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개정되는 내용에는 없고 현행에는 보면 12조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럼 유동적으로 그때마다 조절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딱 어느 요율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협약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점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 곳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농협 관련된 쪽에 판매처가 32개소, 환전이 29개소 이렇게 지역단위 조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대행점에 대한 선정방법이 저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보니까 수수료가 1년에 2021년만 해도 예산이 11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수억 원씩 이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답변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이게 어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특정이 아니고 다 오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요. 그럼 이거는 민간위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대상 대행점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해서 그냥 대상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그래서 대행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여건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금융기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행점을 선정하는 부분 관련법령하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 지금 이 조례에 없다면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융권과 한다, 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대행을 맡기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편성 상 민간위탁금인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협중앙회가 모두 판매업소가 32개소고 환전업소가 29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29개소는 농협중앙회 지역단위 농협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3곳은 어디입니까? 대행점이, 판매대행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판매대행점이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입니다.

고정이위원

판매해행점이 모두 32개소 하셨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판매는 지점까지도 판매가 가능한데 환전은 지점은 제외되다 보니까 3개 지점이 제외돼서 환전처는 29개소.

고정이위원

그럼 모두 32개소는 다 농협이다 그죠?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32개소인데 환전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점은 안 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지점은 3개가 제외되어서 29개소이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행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두 몇 개소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대행단체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거제지역사랑협의회가 시 상품권 하면서 홍보역할도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로 종료돼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도 감사에도 지적이 있어서 단체에서는 안 하는 걸로 현재 정리됐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역사랑협의회가 2020년까지는 판매대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어졌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올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대행점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제는 단체에서 하는 이런 판매대행점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만 대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예상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판매에서의 문제점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근데 판매등록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가맹점.

고정이위원

예. 여기 88페이지 보면 ‘등록을 취소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맹점등록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등록 취소. 이게 일단 법률에 강제조항으로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고정이위원

취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제시에서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다음에 또 제한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 또 가맹점 준수사항을 안 지켰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가맹점 준수사항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한다든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쭉 1000만 원 이상 조사를 해봤어도 일주일 안에 하루에 1억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환전해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맹점이 취소가 되고 올해부터는 지난 거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고 2021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과 동시에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도 공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행하는 시점부터 공개가 되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소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고정이위원

그럼 2020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2021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것이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하는 법률이 올해 5월 1일자로 제정되고 시행된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표준조례안을 지침으로 바꾼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까 고정이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대행단체란 지금 조례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 단체가 아까 지역경제협의회를 일컫고 또 올해까지만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그 단체를 통해서 판매행위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고 실제로 상품권의 판매, 홍보 및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행단체가. 이전에는 물론 홍보라든지 또는 양대 조선사에 금고하고의 연결고리라든지 홍보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에는 대행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게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대행단체하고의 협약서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맞고 그래서 지난 6월에 개정하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행단체라는 게 오늘 조례에서 개정안에서 수정안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도 대행단체를 굳이 넣을 이유가 있느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난 6월에 우리가 개정하면서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 부분을 우리가 판매 및 환전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시 금고 등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라는 부분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했고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 단체를 우리가 6월에 이미 개정을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삭제를.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문구를 수정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행단체에 관한 한 내용은 그거를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도 이번에 상위법에서 제가 법률에 ‘가맹점 등록 취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점으로 해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 조례에는 등록에 관한 지정의 내용만 있지 여기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이런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아마 이것도 차후에 한번 ‘취소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안 되는 적절하지 않으냐 이런 의견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행점의 경우에 있어서 대행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 지금 담겨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만 대행점의 협약 등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칙적으로는 상품권 관리 운행 대행점 내지는 대행기관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라면 공개입찰의 방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라는 게 도 감사에 권고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거제시 감사에서만 지적을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사실은 그게 지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법률에 보면 6조에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부분에 지자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매 대행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도 따와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선정방법에 대해서 부분은 이게 표준모델에도 그렇고 입법모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모델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법률 사항을 그대로 따서 저희들은 조례에 정해서 판매 대행계약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물론 대행점의 선정의 경우 가맹점의 환전의 편리성 이런 지점의 수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의 분포수,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그런 특수성에 따른다면 현재의 가맹점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또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공정한 참여기회제공 이런 차원에서 규정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 감사의 지적도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매 이거는 모바일로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농협에 판매한다 했는데 우리가 대기업인 삼성이나 대우나 거기 있기 때문에 협력사원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새마을금고 쪽 말씀하시지요?

이인태위원

예. 새마을금고 거기는 그러면 판매를 안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게 앞에 올해까지 거제지역사랑협의회에서 명절 이런 시점에 실제로 수기로 해서 갖고 들어가서 판매대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새마을금고에다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했었고 지금 이번 지역사랑협의회 단체가 안하게 됨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실은 직접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스템의 호환 상이라든지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농협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사실은 개방을 해서 참여 다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단지 시스템을 못 갖추고 여건을 못 갖췄을 경우에는 판매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대우나 삼성 안의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직접적인 판매나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참여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11페이지 의안번호 323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와 옥외광고 사업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상위법과 불일치, 중복되는 현수막 게시기간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 옥외광고사업자 인정 교육과정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항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9조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12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4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23호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자를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결과 도출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필수교육 이수방법에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 추세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조례 제12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이거는 문구를 수정한 것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옥외광고 심의위원이 한 10명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명인데 네 분이 공무원이고 여섯 분이, 그러니까 성별비율은 맞추신 것 같고요. 이 중에 심의위원으로 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2조 공무원 빼고 국어, 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까?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네 분의 공무원을 빼면 여섯 분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교통 쪽에 경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 쪽에 2명.
양희

최양희위원

옥외광고 쪽에 2명?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옥외광고 사업자입니다. 옥외광고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 2개 있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섯 분 중에 건축 한 분, 디자인 한 분 그다음에 실제로 옥외광고업을 하시는 두 분 그다음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경찰서 한 분,
양희

최양희위원

경찰서 한 분,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제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장. 그러면 왜 옥외광고 단체를 두 명을 넣었습니까? 저는 이 옥외광고는 사실 청소년들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어 간판에 간판이나 정확하게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간다면 또 이해하겠습니다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시행령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과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 골고루 배치를 해 달라 이건 거예요. 옥외광고업을 하시는 분 두 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말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회가 명단구성이 2021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꼭 넣어 한 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하고 거기 쭉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 정책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옥외광고사업자들 교육할 때 성인지 부분도 교육을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참 타당하고 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불수용 했는지 저는 이게 향후에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걸 왜 불수용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옥외광고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굳이 이 부분이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옥외광고 참 낯 뜨거운 광고 많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서 저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지향하는 그런 지자체로 가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첫발을 내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정안에서 제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업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국어 전공한 사람이 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보면 예를 들면 ‘경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정하는 축하할 이런 말에만 경축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현수막에 경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법상 안 맞고 또 실제로 시민들도 많이 보지만 학생들도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한글 바로 알기라든지 또는 광고가 물론 개인 광고물들도 더 많고 또는 시에서 게재하는 광고물들도 많을 것인데 우리는 무심코 매일 그 말들을 보고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문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4m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 심의기간이 소요되니까 조례상 되어 있는 규격보다 작게 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 심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같이 계셨으면 좋은데 저희가 심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건수가 많지 않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일반인들이 옥외광고 사업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규격 자체를 작게 들어옵니다.

고정이위원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 없이 그냥 게재를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문구 이런 부분들도 참 사실은 중요한데 학생들 교육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쓰는 표기되어서 광고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정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이거를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협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고문 자문위원 이런 거는 없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과정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교육과정에는 아마 그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탁줘서 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근데 교육과정에게 넣는다 하더라 해도 실제로 광고 문안을 보고 이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이런 부분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420쪽에 현수막 게시기간을 삭제를 한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옥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호와 관련한 [별표 1]의 내용에 기한을 기준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것만 삭제하면 아까 431쪽에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별표 1]로 갈음을 하는 걸로 됩니까, 삭제만 하는 것으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시행령 별표에 보면 그 밖의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제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정책 전문가 얘기하면서 수정안을 얼핏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심의해야 되는 건 현재 개정되어 온 내용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따로 개정을 하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공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고정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고정이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고정이 의원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입니다. 의안번호 334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민운동시설과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지원대상에 주민운동시설 추가 안 제5조제2항제3호, 지원대상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안 제5조제1항제13호.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및 제85조, 「주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및 제7호. 나.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241곳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미첨부입니다. 사유서는 페이지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마.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원안가결입니다. 바. 집행부의견 동의입니다. 사. 입법예고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 결과 페이지 146페이지~148페이지 참고하시면 의견제출 한 건이 있어서 이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는 134페이지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3. 어린이놀이터시설 및 경로당시설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은 13페이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334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전국 241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최근 창원시에서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를 지원대상에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 주거수준 향상 및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493페이지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및 복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 제명의 변경입니다.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각 면동도 마찬가지고 ‘지역’이란 문구가 먼저 들어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은 지역방재단 자율지원에 대한 규정과 재해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서식개정 및 보상금 청구서식이 신설되었고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써는 참조를 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이하 관련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362호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현황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자연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3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위임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로 규정하고 여비 등의 활동경비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533페이지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로써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고, 두 번째 기존 취약계층에서 시외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가 되겠으며 그 외의 사항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327호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전국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으로 지원대상을 대부분 수급자 및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개정안과 같이 일반 주민으로까지 확대 운영 중인 지역은 남해군 등 다섯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극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거기에 한 1년에 연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몇 건 정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통 매년 이 사업에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을 때는 금년에는 725대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553대 기존적으로 2018년도는 1,000대가 넘을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우리가 하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거진 보급이 다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금 확대를 하자 이래서 대상을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거의 대부분 다 되어졌기 때문에 확대해도 그러면 이걸 전 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청하는 거에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선정기준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매년 일정 예산을 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보고 규정을 정해서 그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건 정말 동의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 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시청이나 면동이나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을 하고 그럼 우리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서 설치를 해 줍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 하고 저희들이 매년하는 행사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서 신청해서 대상이 된 가구에 가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갖다 주고.
양희

최양희위원

설치해 주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설명도 해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용법도 같이 안내를 해야지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행히 집에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사용법까지 설명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실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안에 부착물 이런 거 말고 시설을 개조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한번 우리 거제시의 주택에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이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좀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충분히 개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위급할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근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택을 개조를 해준다 그러면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부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책으로써 이런 부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건축과에서 일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다루면서 소방시설 설치인데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소화전 이런 것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은 정말 대환영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에 특히 신축할 때에는 법 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어야지 허가가 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거나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시립 말고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실제로는 설립을 하거나 인허가를 낼 때는 모든 것들이 강화되어서 설치를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후화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소방설비 점검을 꾸준하게 법적 기한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상 열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제3항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주택용입니다. 주택용.

고정이위원

주택만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조례 자체가요. 주택용 소상시설 설치 지원 조례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인데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안에 20명 이하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도 역시 주택입니다. 시설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주택, 아파트 1층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인 주택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3항에 신설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주택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단독을 해서 굳이 지금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어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아마 법적규제 정해진 바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상에 지금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여기에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큰 시설 아니고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근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고정이위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소규모 주택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여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 같은 경우에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조례에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저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이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업시설 아닙니까, 그죠?

고정이위원

어린이집을 영업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은 그래도 일종의 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치면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그러면 원룸도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다가구나 다중에 들어가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고정이위원

원룸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영업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게 보통 주택이라고 하니까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거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주 목적이 그 아이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지는 않잖아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소화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마 그분들도 크게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쓰니까요.

고정이위원

몇 년은 쓰는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시설은 빼고 가정어린이집은 아주 소규모이고 상황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한 3만 원 해 봐야 5만 원 내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려울 수도 있고 주택도 해 주는데 이 부분들은.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음에 검토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의견에 따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신금자 의원과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40번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의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호 ‘주체’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관’이란 주체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호 ‘주관부서’란 시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호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써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호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73조9의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법」제9조3항에 따른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계획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행사개요. 2호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호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호 비상시 대응 요령 등 및 담당자 비상 연락망. 5호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에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호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호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호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안전점검) 1항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 2항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1항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 어느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호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호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할 것. 3호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 1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한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조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의 의안번호 340호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행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공연법」등 각 개별 법령에서 안전관리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없어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경남에는 도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별 법령 보완 및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선은 두지 않고 하한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한한 것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제시가 주최·주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나, 대학교 각각 그런 데에서도 운동장에 한꺼번에 아이들이 축제 기간에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포함이 되는지 조례만 봐서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 제5조에 보시면 시가 출자한 기관 그다음에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 옥외행사를 지원하는 이런 거,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옥외행사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꼭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도 여기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조4항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학교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도 나가고 그런 데서 만약에 학교 운동회를 하거나 할 때 그 학교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라라고 권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수립을 해서 제출하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갈 겁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계획대로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유무를 판단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부족한 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라고 하면 거제시가 개최한 옥외행사에 따른 부서를 주관부서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시로 우리 운동회 몇 월 며칠에 하니 합니다, 라고 알려야 되고 우리 안전관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시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학교 단위별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지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면 이 조례가 특별히 별 복잡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가 500명 이상 인원이 중·고등학교 500명이 넘지요. 초등학교 큰 데는 1,000명이 넘어요. 그런 학교의 행사를 우리 시가 어떻게, 여기에는 또 ‘권고를 할 수 있다.’지 안전계획을 제출하라고 좀 강제하기도 이 조례상으로는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1,000명 이상은 저희들 기본법에는 2,000명 이상은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 이하에 대한 모자란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1,0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물론 학교에 행사할 때 학교에서 제일 관심 많은 게 안전입니다. 아이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는 게 맞나, 저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하한선을 1,000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0명이 조례상으로 시에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이런 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권리보다 이하에 있는 부분을 일종의 제한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4조의 적용대상에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상은 200명으로 생각했는데 5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상은 평소 매년 200명 안팎인데 올해는 갑자기 5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떡해요. 500명 이상 예상을 못 했는데 행사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이게 참 담기가 저는 좀 애매한데. 일단 취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거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반드시 우리 시장이 안전교육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까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조절을 하실는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권고 사항인데요. 강제를 한다는 거는 지금 법령 위반이다 보니까 강제하기는 힘들거든요.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점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 조례가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8개 시군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최초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이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외행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제시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통제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안전요원들이 물론 자원봉사로 배치는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해서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배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종종 옥외행사에서 보면 응급상황이 왔는데 의료진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상 생명도 잃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된다. 그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의원 발의 조례라서 저도 유심있게도 봤는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는 우리 시에 안전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거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조4항에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출자기관의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거,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시가 옥외행사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또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저는 이 내용에서 나는 크게 문제나 무리가 없다, 라고 보고요. 아까 학교행사 그다음에 비슷한 유형으로 보면 경찰서의 행사,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입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오는 재난안전기본법 또 안전과 행사계획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권고할 수 있죠. 이게 법적으로도 강제한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두 번째로 또 우려했던 내용이 애매하다 하는 게 200명인데 500명 그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일 수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앨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려한다, 라는 건 좀 지나친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으로 해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각시에 한 열두 군데 중에 조례를 다 떼보니까 8조3항에 한번 보세요. 8조3호에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이게 열두 군데 중에 울산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제시에는 이 안전관리요원이 심폐소생술자격증 있는 사람이 현재로 136명이라 그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옥외에만 해당되고 옥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옥외. 주로 옥외에도 많이 하고 옥내에도 거제예술회관이라든지 각 복지관 연말에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각 단체마다 많이 행사를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행사. 근데 이런 부분들.

신금자발의의원

위원님, 그거는 공연행사나 지역축제 행사는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73조9의제1항하고 또 9조3항에 공연도 있고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옥외에 대해서 전체 옥내는 빠지는 부분인가 싶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외 미리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언급이 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금자발의의원

예를 들어서 옥내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법」이 있고요. 옥외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또 옥외니까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옥외행사만 조례안이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옥내에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번 해 봤는데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조례 제명 자체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라서 거기에 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8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보호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관련법령 조항의 정비 및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이 법에 ‘3조7항’이 이 법이 상위법이 ‘3조8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개정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밑에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라고 바꿨고 다음 4항에는 ‘1㎡ 좌석 미만’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리고 3조(점용료등의 징수)에서 ‘발부’한 이라는 것을 ‘발급’한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항에는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으로. 그리고 4조에는 ‘3월 내’를 ‘3개월 내’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유수사용’은 ‘유수 사용’으로 띄어쓰기를 했고 그리고 3항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4항’에서 ‘제30조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되겠으며. 그리고 5조의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띄우기에 따라 했고. 그 밑에 제7조에는 조문 단순화를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328호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소하천정비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반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