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2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12-03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공유재산심의회 조항 수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수의매각 관련 사항 정비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의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용도폐지 심의회를 생략기준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추가하는 부분과 대부료율 1천분의 10 이상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수의계약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부분 중 2항 ‘7명 이상 15명 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하고 같은 항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로 신설, 현행 3항을 4항으로 하고. 186페이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187페이지 심의회의 기능 중 2항 3호 ‘대장가액’을 ‘영 제7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4호를 삭제하고. 189페이지 제17조(무상사용기간) 내용을 ‘기부채납이 확정된 재산의 경우 무상 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가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190페이지 제20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로 변경하면서 1항의 1호와 2호의 내용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 7호를 신설하여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수의계약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제28조(대부료율) 부분에서 4항 7호부터 10호까지를 신설하고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0조(토석의 채취료 산정) 부분은 1항, 2항의 내용을 한 항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 대한 토석의 매각대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제32조(대부료 감면) 내용 중 4항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부분은 1항 중 12호와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화 절차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지이 제48조(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 부분에서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거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그리고 관련상위 및 관계법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주십시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부료율,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규모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라 하더라도 조례로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시금고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례에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사회적기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대부료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사회취약계층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부료율 1천분의 10 이상 적용대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의 소유자 및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한 경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의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정한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주요내용 상에 안 제5조2항4호.

이태열위원

제5조2항4호요. 행정재산으로 동 지역에 소재한 660㎡ 이하인 시유지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990㎡ 이하인 시유지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회를 안 거치고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190페이지에 20조2항7호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이때까지는 입찰을 했습니까? 지금 농협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입찰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해왔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의계약 조항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지정이 됐었다. 193페이지에 토석의 채취료 산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한 금액이 1000분의 50이면 5%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5% 이상으로 한다. 이거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의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거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개정안이 대부료를 더 많이 받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직 접한 사례는 없지만 개정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두 개 감정평가사 이상이 평균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태열위원

상위법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제30조를 그대로 둬도 되고 개정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부분도 상위법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토석의 채취료 산정은 「산지관리법」에 나와있는 겁니까. 그 밖의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니까 토석의 채취료 산정도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94페이지 31조4항1호가 변경이 됐는데 집에서 괄호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공용면적을 500㎡ 대부 전용면적을 100㎡ 건물 총면적을 1000㎡ 이렇게 해서 기존안과 개정안을 계산했더니 기존안에는 50㎡ 나오고 개정안에는 200㎡ 나오더라고요. 계산방법이 괄호하고 나누기하고 자리가 변경됨에 따라 그러면 기존안에 비해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계장님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들고 발언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계산법이 똑같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예, 그런데 지침상 되어있는 기호 같은 것들이 틀려서 지침에 나오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휴대폰 계산기로 (건물의 총 공용면적 곱하기 대부받을 사람이 전용할 면적) 나누기 건물의 총 전용면적 이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안에 괄호가 뒤로 간다 아닙니까. 건물의 총 공용면적 곱하기 (대부받을 사람이 전용할 건물면적 나누기 건물의 총 전용면적) 이렇게 해서 계산를 하니까 200㎡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제가 알기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부호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태열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용운위원장

단순한 부호표기는 아니죠. 이건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괄호가 이동하면.

이태열위원

이동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50이 나와야 하고 여기도 50이 나와야 하는데 집에서 휴대폰 전자계산기가 좋으니까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르게 나와요.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괄호 밖에 있는 걸 뒤에 하고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를 뒤에 하고 이렇게 수학적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대로 해보니까 값이 다르던데요. 지금 계산 한번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게 빠를 텐데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신설되는 부분 이것 비슷한 게 조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교시설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거도 제가 보기엔 원포인트 조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시설을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이거도 12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2013년도 3월 30일 이전이니까.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우리 시에는 56농가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56농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중에 적법화를 진행시킬 경우에는 10농가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10가구요. 나머지 46농가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전원 대상인데 일단은 56가구 중에 46가구는 전환이 되었고요. 대상이 10농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태열위원

이 조항을 보면서 민원으로써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한 20년 정도 거제시 시유지인지 하천 변에 논인데 그걸 부모님이 대부를 받고 싶은데 수의계약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전에 회계과장님 한테 물어보니까 일정 면적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지가 제법 컸으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민원인한테 그대로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대상이니까 입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혜 아닌 특혜인데 이거는 축사면 한우 키우는 사람들 그분들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우나 가축.

이태열위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자치단체 조례에 추가를 협조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한우농가를 도와줘라?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민원을 넣었겠지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도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20일 이후로는 이게 시유지를 대부해서 하고 있는, 전환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줘야 될 축산 농가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0농가 말고는 현재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다는 거죠. 법적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법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거는 2014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칙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특례법이 있어서 이에 따르는 시·군의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부칙에 따르는,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

이태열위원

이 부분 조례는 우리 거제시 말고라도 우리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적다 아닙니까. 고성군이나 이런 곳은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라든지 도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하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계산은 어떻던가요?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잘못했나. 휴대폰으로 하니까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신·구조문으로 볼게요. 다른 건 위치 이동인데 여기에 5조2항에 4호를 원래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는 있는 것을 삭제를 한다는 말은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생략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삭제한다는 거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게 「공유재산 및 뭄풀관리법」 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뜻인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11조 대부료와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쓰라고 되어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에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김용운위원장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안 해왔던 거죠. 매각대금 해도 그만큼 토지를 구입하고 안 했던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냥 세외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그랬던 거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그래서 삭제는 내용이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92페이지에 대부료율과 관련해서 여기 대부료율에 보면 평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되어있던 거를 전부 재산 평정가격으로 용어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평정가격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단순한 보통명사로 평가해서 정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회계 전문의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정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재산 평가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로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아닙니까, 아니면 현 시가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는 부분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주택가격이라는 거는 시세를 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 한테.

김용운위원장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시세를 말하지 않고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재산 평정가액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감정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맡겨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토지는 그렇고요. 건물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건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있거든요. 1㎡당 나오는 금액에 면적을 곱해서 감정가에.

김용운위원장

산식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희정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93페이지에 보면 대부료율이 1000분의 10 이상 조항이 신설되면서 거기 7, 8, 9, 10호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없던 게 아니라 195페이지에 보면 32조에 대부료의 감면이라고 안 되어있습니까. 대부료 감면의 4항에 법 조항만 써놓아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2조에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 2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것 중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에 해당하여 쭉 이렇게 되어있던 건데 평가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게 193페이지에 7, 8, 9, 10호로 바뀐 것이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32조에 4항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50%를 감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네 가지 경우는 조항을 이동을 시켜서 아예 대부료율 자체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꾼 거라는 말이죠. 그게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32조는 거의 다 빼고 나니까 남은 것이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청년 창업을 위해 하는 것만 남게 된 거죠? 4개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대부료를 50% 감면해주는 조항이 4개 기업이 있을 때 하고 이거를 바꾸어서 개정하려는 것이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와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당연히 이 대부료 감면이 이익이 돼야 하는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 율을 적용하는 게 수치상 조금 더.

김용운위원장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게 실제 금액상 더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업에게는 그만큼 일종의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96페이지에 40조1항12호 축사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 소유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연도, 날짜가 정확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공문이 3월 20일로 내려와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이것이 되려면 이렇게 변경해야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2013년 2월 20일로 되어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문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번에 개정할 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날짜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따로 수정안을 내야 되겠네요. 2013년 2월 20일,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197페이지 48조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거제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48조 오른쪽에는 심의 부여를 결정한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할 수도 있고 건축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행에는 하도록 되어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라든지 일정한 금액의 이하라도 해당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이 되게끔 수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심의대상이 되거든요. 종전 현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이 문구를 봤을 때 증축이나 소규모의 청사 면적도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내용이 애매해서 건축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해야 되는데 청사의 건축심의위원회의 대상이 건축 조례에 의해 연면적이 300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10층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신금자위원

평수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애매합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방금 10층 이상이나 3000㎡, 지금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도 심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에는 조항에 따르면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건축위원회에서 “이거 100㎡라고 해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도에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면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를 시켰고 범위도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범위가 확장됐다고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전에 국장님, 심의기준이 딱 정해져 있었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항을 바꿔서 건축위원회에서 가·부 심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날짜와 관련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정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안석봉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 중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날짜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40조제1항제15호에 ‘2013년 3월 20일 이전에’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위원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관련해 일괄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 40조제1항제12호에 ‘2013년 3월 20일 이전에’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석봉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317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인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제안이유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이후 조례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의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1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이것을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과의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1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상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붙임 1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비용발생 요인은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2. 비용 추계결과로 추계의 전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70%, 시비 30%를 확보하여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2% 증액하여 5년간 추계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30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제3항에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8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업중단 예방, 학업복귀, 학력취득, 진로지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 현재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181명입니다.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업중단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입니다. 조례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지원 조례안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왜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기금 자체가 청소년육성 기금인데 도비 매칭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한번 도에 문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 청소년 학교 밖 학생들이 181명이나 되는데 이게 누군가는 종사자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간식비나 필요한 게 있는데 만일에 국비가 매칭비율이 낮다든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낮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영 안 내려온다든가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다 분담하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금액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도비 정도로 알아보시고 최대한 우리 시비가 적게 가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었을 때 우리 시에서 커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도비를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왜 안 오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있던데 이거하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하고 서로 다른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달라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 거제 전체의 청소년들 관련 문제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방안을 하는 곳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순수하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위원회는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학교의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 교육지원청 그렇게 다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청소년 내에 또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자격이나 그다음에 대상에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기왕지사 만드시는 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회가 또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조례가 너무 많아지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다가 장을 하나 넣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제 말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또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권고사항 안에 위원회도 따로 하라는 권고사항은 없던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굳이.

이태열위원

너무 취사선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중복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 위원회만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를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저도 사실은 자식 키우는 아버지라 참 좋고 잘됐으면 좋겠고 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관도 분석을 예리하게 하시네요. 왜냐 성별에 따라서 사실은 남녀 구분해서 남자가 좋아하는 부분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부분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검토사유를 쫙 읽었는데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분은 양성평등관입니까.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네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평가를 하시네. 일단 그래서 저는 ‘이상하네 조례는 만드는 데 위원회는 그쪽에 대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온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검정고시에 목을 맬 게 아니라 다른 직업교육 고등학교 나오면 좋고 대학교 가면 좋지만, 또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거도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실태조사 하지 않습니까. 3년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3년마다 아니고 작년에도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3년마다를 정해 놓은 것은 3년마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 3년이다.

강병주위원

최소 기준이 3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019년도에 248명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이 올해에 181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적은 인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제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어쨌든 거제시에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정되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가 아까 말한 꿈-드림 거기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거기 센터장님은 과장님이 센터장 같이 겸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조례가 없었어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한 지침들이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저희들도 그냥 평탄치 않다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굳이 조례가 안 정해져 있더라도 업무는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센터 운영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등등이 더 포괄적으로 사업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법적 기준을 더 세밀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7조에 지원센터의 위탁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가동될 조항은 아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직영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 안 다니는 학생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연령대별로 보통 여기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거는 9세~24세까지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인데 실제로 학년으로 따지면 고등학교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근데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를 자퇴를 했거나, 초중 같은 경우에는 자퇴조항이 없으니까 그거는 결석을 장기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2조가 하나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 현재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6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6호 신설 내용이 보니까 이 조례의 5조2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부칙을 만든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318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영유아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나. 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다. 보육관련 비용 지원 범위 라. 보조금 및 보육비용 지원액의 반환·환수 3.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으로 개정하고 4항,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사용대상자) 중 ‘거제시’를 ‘시’로 개정하며 제7조의3(사용료 등) 중에서 1항과 2항 1호부터 3호는 현행과 같으며 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고 5호부터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제10조(업무) 중 1호는 현행과 같으며 2호 중 ‘제반 기초 교육’을 ‘기초교육’으로 개정하며 3호,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재배치) 1항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원장을 공개 채용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항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시장이 채용·배치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항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배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재배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항은 신설로써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호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호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3호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4호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입니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4장 비용의 보조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호 보육관련 행사 비용, 3호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호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정하고. ‘2항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호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2호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 공을 하는 어린이집, 3호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3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와 ‘제18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장 보칙’은 신설하고 제19조는 현행 제 17조와 같습니다. 31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거제아기수당, 입학축하금,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등에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조례안 제16조(비용의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87억 66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재원은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하여야 하며 3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8호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면사항 정비 및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관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사 채용을 시장이 공개경쟁으로 채용 배치하던 것을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보육교사 면직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보조금 및 보육비용의 반환 및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입니다. 14조 2항에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시장이 채용·배치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들은 수탁자가’, 그동안은 ‘임명’으로 되어있었잖아요. 그다음에는 신설은 ‘임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있던 조례의 명칭은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임면’은 임면이나 해임을 할 수 그런 거더라고요. 이 뜻이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과 ‘면직’을 합성해서 간소화 한 말입니다.

신금자위원

신설한 것은 면직을 할 수 있다,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동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임명’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순수하게 임명만.

신금자위원

그 단어도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14조4항에 신설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사항 중에 1, 2, 3, 4호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현재의 1번이나 2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있어 왔던 적은 없습니다. 경우는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수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직무태만이나 아동학대 4호에 관련돼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거를 신설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법인이 수탁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자이 숲속어린이집이라고 거기는 옥산 골프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우리 경상남도 사의 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외에는 개인이 받으셨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조례에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수탁자가 개인에 해당이 됩니다. 수탁자라는 용어에.

이태열위원

수탁자라는 용어가. 6조도 3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인데 그게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는 조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줄려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상위법에 대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3년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모든 수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센터지만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이태열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조4항1호, 2호, 3호, 4호가 신설됐는데 이게 국공립 다니는 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됐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놨더라고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온 겁니다. 이분들은 준공무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신분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일반적인 노동자는 아니죠.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신분의 표현을 쓰는 게 그렇지만 조금 다르죠? 사실은 이분들은 세금으로 임금을 받아 가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 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임금을 주는 거고 수당 조금 보조해 주는 것 외에는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보육교사들 임금을 주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원장들께서 주는 임금도 부모님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내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되었든 그렇고 제 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임금을 정부에서 80%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보육아동수 감소 또는 예산사정으로 불가피할 경우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느낌이 정리해고 느낌이에요. 2호도 그런 부분인데 2호는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이것도 공장으로 따진다면 직장 폐쇄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폐쇄하고 노동자들 자르는 건데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닌 바에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환배치도, ‘순환배치’라는 말은 ‘전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양 어린이집에서 장평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고 뱅글뱅글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육아동수가 감소했다고 집에 보내고 흔히 말하면 면직 아닙니까.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가피하게 그쪽에 정원이 줄어서 되면 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채용 등으로 해서 고용이 안정되고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아동수 감소 및 예산사정 시설폐지 이래서 준공무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순간 “너 그만둬라.” 이게 거제시 정규직 공무원들도 다 정년 보장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3호, 4호는 당연히 상식의 범위 안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3호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직장별로 병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병가를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것까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무조건 질병에 걸렸다고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호까지도 4호야 당연한 그런 건데 이건 과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방적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보육교사 뽑는 것도 공개채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데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어린이집 이 부분도 교사들도 그거를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개채용을 안 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하는 겁니다. 공개채용은 원칙입니다.

이태열위원

2항에 보육와 뒤에 이거는 ‘보육교사는 공개 경쟁으로 시장이 채용, 배치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육교사와 다음이 뭔데요.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도 경쟁 채용 안 하고 원장도 공개 채용 안 하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제14조에 4항에 보면 시장 및 원장은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 경우 특히 교사들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전보에 대한 수요도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수를 하고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서에 반드시 공개 경쟁에 의해서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친인척 배제조항도 있습니다. 원장이나 수탁자의 친인적 배제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고용승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일 경우에는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숫자와 자연감소, 퇴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사실은 1번이나 2번에서 고용에 피해를 입으실 선생님들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활자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의로 할 거다, 선의로 그분들 수요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피해가 없게 하겠다. 이거는 선의, 주관적인 개념이고 활자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수탁 협약서에 공개채용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상위에 있는 조례가 공개채용을 명기를 하고있다 아닙니까. 공개채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탁 협약서에 공개채용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히나 요즘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공립 보육교사라는 게 옛날의 유치원 선생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회적인 처우가 서로 되려고 지금 각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경쟁률이 교대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혹시 모를 채용 관련, 우리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사람들 뽑는 거 시에서 다 일괄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각 거기서 했는데 그것처럼 채용관련 혹시라도 채용관련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공개채용이 마땅하고 이 부분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면 이거는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4항1호, 2호는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선의로 할 거라면서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별표3에 보면 공개 경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리고 저희들이 보여 드리면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사업 안내책자가 매년 내려옵니다. 이거는 법에 준해서 이 안내책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채용방법이 있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뺀다는 말씀입니까. 글자 수를 줄이려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굳이 중복되게 안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은 상위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자 몇 자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항 1호, 2호 이거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이 조건에 맞아서 우리 시가 장기임차로 어느 어린이집을 임차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 만일에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매각한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여기는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문제하고 갈려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호를 하나 더 넣어도 되겠네요. 굳이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협의하는지 알 게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임면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임면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1호, 2호 사이에 다시 호를 하나 넣어서 사실은 그렇게 면직될 때 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채용을 우선한다는 부분이 뭔가가 돼야지 면직에 대한 부분만 있고 면직에 대한 구제,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각종 지침에도 보면 소위 말하면 과원이 어떤 경우든지 현재에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과원일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고 조항이 다 넣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채용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어디 있는데요? 위수탁 협약서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협약서 서식을 뒤에 한 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굳이 그런 부분도 1호, 2호 이런 부분도 위수탁 협약서에 넣으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항을 신설해서 호를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수탁 안에 보육아동수 감소 또는 예산사정을 넣으면 되지 제 말은 너무 이 내용만 보면 해고할 수 있는 내용만, 면직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부분도 하나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태열 위원님이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보육교사와 교직위원회 면직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면직 시 이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집행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굳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다소 위원님들의 생각이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추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자료 329페이지 의안번호 319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설사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이고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신·구조문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는 조례의 목적이나 체육시설, 체육경기의 구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제3조(사용허가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사용허가 신청기한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연습사용자의 신청서 작성 등 절차 간소화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항은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시설의 개방)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점검주기를 수시에서 반기별로 구체화하였고 제7조의2(휴관일)을 신설했습니다. 1월 1일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시설 보수 및 점검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사용기간)입니다. 하계, 동계 이 내용을 없애버리고 기간을 구체화했습니다. 2항은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라 구체화를 했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제10조(사용료)는 기존에는 5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시장에게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의 규정을 반영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경기 경우에만 전액면제 가능하고 13조 기존의 1항2호, 3호는 80% 감면 규정에서 할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이용료 관내의 규정을 정비해서 국가유공자 등 관내대상을 구체화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제1항 1호 다.에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개정했습니다. 16조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사인, 홍보물 설치금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배상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탁참여제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9조(사무의 위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면동장에게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신설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다만, 사유지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공공시설이 아니라도 사유지라도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별표 2 사용료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전용사용료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 1회당 사용료를 징수하였던 것을 시간당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시설 이용료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거는 100분의 80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둔덕가족체육공원, 사등운동장, 하청스포츠타운, 일운체육공원 이것도 좀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337페이지 연습사용료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밑에 비고란에 보면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당초에는 100분의 30이었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항에 보면 단체란 동일 소속팀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338, 33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97페이지 의안번호 319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9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허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수탁자 계약사항 위반 시 1년간 위탁운영 참여 제한, 홍보물 설치 금지, 반기별 시설 점검 의무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휴관일 명시, 사용료 기준을 1회 전용사용에서 시간당으로 변경하고 이용률이 낮은 면지역은 20~30% 인하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시 소속 선수 및 도체 등 체전 참가 체육회 선수의 훈련 및 경기는 면제대상에서 80% 경감대상으로 조정하고 80% 경감대상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체육단체 주관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고등학교 체육경기 및 행사를 추가하고 거제시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30%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입니다. 휴관일이라고 안 있습니까? 휴관일을 쭉 훑어보니까 사용시간은 하계절, 동계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지키고 있는 휴관일을 조례에 명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동안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이렇게 했고 시간조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고 조례에 담는다는 그 뜻입니다. 347페이지 13조5항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이 30% 감면된다고 했습니다. 증을 보니까 현재 405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앞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30%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전에는 이런 조례 없을 때는 혜택 못 봤다 아닙니까. 그리고 349페이지 20조2항에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동안 배상공제를 안 들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설할 때는 그동안.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들어있었는데 조항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들어있었는데 조례에 담는다, 그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있잖아요. 전에 212회 정례회 때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그때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80% 경감하는 거를 제가 올렸다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활동인원하고 봉사증 소지자하고 착각을 해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되었었거든요, 제가 올렸다가. 그런데 이번에 과에서 올리셨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30% 경감을 하는 거로 올렸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80% 해 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무기한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69명이고 발급기준이 봉사활동 누적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한테만 발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증을. 그래서 30% 경감을 하는 게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80% 경감을 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감면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도 한번 논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는 활동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때 1만 4,831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448명, 2020년 8월 기준이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면제 및 할인이라는 이 조항도 들어가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정도는 봉사한다고 시설 쓸 시간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영장 인원이 다 안 차죠? 맞지 않습니까. 장승포수영장 거기도 다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다 안 차는 곳에 우리가 혜택을 줘서 다 채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영장이 다 차갖고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기억에 수영장 우리가 지금도 다 차지 않는 곳에 조금이라도 다 찰수 있게끔 채울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다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료가 민간시설보다 상당히 쌉니다. 싸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가 많은데 한 분 한 사람 자꾸 들어오면 거기다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기존에 원한 금액대로 다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러면 50%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내고 싶은데 과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30%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지요. 고생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 수영하러 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분들 봉사가 몸에 배여서 보통 토요일이나 주말에 남는 시간에 하는 건데. 자원봉사도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특별함을 줘야 봉사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줄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영을 해서라도 노고가 풀린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금방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감면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이 단체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게 개별로 감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5항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되면 보통 다른 축구장이나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혼자서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구장을 사용하려는데 감면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람 전체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증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기존에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항도 보면 고엽제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되는 거는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거라든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개인만큼은 할인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장을 쓴다 그러면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죠? 탁구장 궁도장 이런 거는 개인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내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통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석봉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석봉 위원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자원봉사자의 사기 짐작을 위하여 경감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13조제5항 중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럽하기 위해서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호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3조제5항 중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석봉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부의안건 35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320번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절차와 반려동물 또는 비영리 목적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전국한우협회 거제시지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거 밀집지역 소 사육제한 거리를 현행 300미터에서 경남도내 평균인 200미터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 공고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과 같습니다. 둘째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등 소규모 가축사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경우 소·젖소·말·개·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로 제한하며 닭·오리·메추리는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로 정하여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항은 안 제3조제3항제4호와 같습니다. 셋째 전국한우협회 거제시지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거 밀집지역 내 인가로부터 소·젖소 사육 거리를 현행 300미터에서 경남도 18개 시군 평균 수준인 200미터로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제6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된 거리제한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례 개정 후 2년 내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고자 하며 부칙 안 제2조와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의견이 없었으며 지형도면 작성비용 1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제5호까지 용어 및 법령명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제3조1항제6호에 주거 밀집지역 내 젖소, 소 가축사육 거리제한 200미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3항제3호까지와 제5호는 용어 단순화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제3항제4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정 변경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용어변경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붙임자료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20호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를자 참조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내 소 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등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변경, 해제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중 젖소와 소 사육 거리제한을 주거밀집지역 인가로부터 3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하여 신규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반려동물 등 소규모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사육 농가의 거리제한 완화는 축산업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악취 등으로 인해 축사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사항이 3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하는 부분, 마리 수 정확하게 책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권고안은 그렇지만 한우협회 거제시지부에서 200m로 완화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200m로 완화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날까요? 100m 차이가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소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게 소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허가나 신고난 소 사육시설에서 보면 심지어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두기 전에 이전부터 소를 사육하는 부분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소는 별로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이 덜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뭐가 많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돼지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돼지는 600m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는 1,000m 이내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개는 1,000m고 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600m, 젖소 소 말 양은 300m 되어 있는데 젖소하고 소만 200m 이내로, 우리가 사실 거제시에서는 젖소를 안 키우니까 소만 200m로 줄이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냄새가 많이 안 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안 나고 실질적으로 소 거리제한을 보면 경상남도 도내 평균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200m 이내로 규정하는 데가 열두 군데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통영 같은 경우는 75m를 두고 있습니다. 김해나 양산은 한 70m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m라 해도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반경으로 따지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피해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의령군하고 거창군은 500m로 엄청 강화되어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의령군과 거창군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강화되어 있고 거제시, 창녕군 300m고 거의 대부분 200m, 사천시 같은 경우 100m, 진주시도 300m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의 다 둔덕면에 많습니다, 보니까요. 총 2,160두수 중에 932두수가 둔덕면에 있고 거의 동 지역은 없는데 상문동만 딱 42구가 있고요, 동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상문동 저쪽에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문동이 옛날부터 소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 사육농가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강병주위원

반대민원은 없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상문동에 아직까지 소에 관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없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m로 완화하게 되면 새롭게 신규로 진출하시는, 사실 둔덕면 같은 경우는 한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더 많이 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화되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없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데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강병주위원

아니요, 둔덕면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 둔덕면에서요?

강병주위원

예, 사실 상문동은 사그라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확장하는 곳이 둔덕면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둔덕면에서 900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데 더 늘게 되면 다른 민원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둔덕 분들뿐 아니라 아마 사육농가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병주위원

사육농가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주민들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는 민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오면서 소 악취 관련 민원은 거의 없다고.

강병주위원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한 건도 없는 건 아닌데 1년에 아마 한 건 정도? 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돼지농가가 신고대상 이상이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는 세 농가입니다. 세 농가인데 돼지는 올해만 해도 민원이 30건이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돼지가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나지만 소는 냄새가 안 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돼지는 폐수의 성분도 그렇고 폐수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숙하는 과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병주위원

소는 그런 거에 관련이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소 같은 경우는 분뇨를 배설을 하고 나면 밑에 보통 짚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따라가지고 바로 흡수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두엄장에다가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쌓으면 아마도 한곳에 퍼져있지 않고 한 곳에 있으면,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덜합니다. 덜하고 또 소의 악취가 돼지 악취하고 성분이 틀려가지고 돼지악취가 아주 강합니다,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강병주위원

저희가 300m를 제정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조례가 「거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7월 7일 최초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2018년 5월 25일 지형도면고시가 고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는 지형도면고시가 된 이후부터 제한을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2018년 이후부터 제한을 받았지만 민원도 별로 없었고 지금 200m 이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농장들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고시가 되면서 새롭게 진출하는 곳에서는 제약을 많이 받으니 그거를 완화해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반려동물, 애완용, 방범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에 범주를 둬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축들일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않기 위해서 소규모로 따로 지정해놨다, 이 말씀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한구역 안에서도 키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넘어섰다. 예를 들면 4호 가.목에 다섯 마리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곱 마리 정도 키운다, 그러면 이게 거리제한이 적용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이 제재 규정이 우리가 법상이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마리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적정 마릿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가축을 키우면서 주변 환경오염이나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명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조치명령이나 아주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항이 우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거제시만, 산청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애완용와 방범용에 마릿수 제한은 없고, 애완용하고 방범용만 키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애완용, 방범용을 포함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대한 마릿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의안번호 316번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성을 도모하고자 민관 협약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서 278페이지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한 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아 제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이용대상) 복지회관은 농어촌지역 노인과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등) 1항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주 일·월요일과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2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1항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전액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1호에서 12호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입된 이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5항 복지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는 복지회관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8조(운영) 1항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2. 다음 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관계 법령과 조례,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10조(지도·감독) 1항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1항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283페이지 별표입니다. 목욕탕 이용요금표입니다. 일반인 만13세 이상은 3000원, 유아, 어린이 만 13세 미만은 2000원, 노인 65세 이상은 2000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3조로써 예고내용은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노인과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으로 ‘복지회관은 이용하는 날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로 규정토록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 점검결과 지리적으로 원거리 면지역에 위치한 복지회관 이용을 위하여 관외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내 거주자로 요건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이용 시 신분증 확인 등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써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3억 1428만 7000원, 사업비 2억 8078만 2000원, 소계 5억 9506만 9000원이며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은 1억 9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재원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3억 9944만 4000원, 세외수입에 1억 9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검토 사항입니다. 제5조 이용료 전액면제 면제대상에 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자체개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76페이지 의안번호 316호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중 개관 예정인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회관 이용자는 농어촌 지역 노인·주민이 우선 대상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일요일·월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운영합니다. 복지회관 내 목욕탕 이용료는 일반인 3,000원, 유아·어린이 2,000원, 65세 이상 노인 2,000원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시가 직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 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범위에 속하며, 같은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에 전액 자체수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조금 없이 해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5년간 기준으로 약 4억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목욕탕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대충 몇 명이 하루에 이용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 거 같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하루 평균 한 5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일 50명. 동부면민이 몇 명입니까? 대략.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4,000여 명.

김용운위원장

4,000명 정도. 거제면에서도 오겠는데요? 가까워서.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거제에 목욕탕이 따로 있는데 혹시 명진 쪽에서는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꼭 동부면민이 우선이다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 조례 상에.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제시민 전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더요. 시간과 관련해서요. 4조 운영시간입니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있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통상 낮에 일을 갔다가 저녁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후 6시까지로 해놔 버리면 이용에 제한이 따르지 않을까 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운영을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고 2명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한 두 번 정도 더 해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3항에 보면 4조3항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시간이 나중에 조금 지나면서 주민들이 6시 이후에도 좀 해달라 요구를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향후의 운영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을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이렇게 휴무로 잡았는데 그죠. 통상 보통 휴일날에 많이 이용이 안 될 까요, 일반 그냥 평일보다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너무 노는 날에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운영을 하는 거로 그 대신에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노는 날로 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주일에 이틀은 쉰다 그 말씀이네요. 어쨌든 이거 자체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조금 필요하면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9시부터 6시라기 보다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가 빨리 지고 해가 늦게 지는 어른들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3항에서 그런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고 보니까 어디 하나할 것도 없는데 나는 어찌됐든 여기에 즈음해서 장애인권역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면 울산, 울주 같은 경우에 동일한 공중목욕탕이 운영이 되는데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는 5시부터 9시까지 이런 예도 있고 하니까 이쪽의 운영현황이나 잘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운영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열입니다.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8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을 통한 가정 양육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온종일 돌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거제시기초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을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호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호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온종일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호 온종일 돌봄 기관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호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호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호 온종일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 6호 온종일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호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호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장 지원 사업, 6호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사업. 2항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호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호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4호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7조(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1항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호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호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호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온종일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제5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2호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호 온종일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호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호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목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목 거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목 온종일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라.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1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보험)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1항 제10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되어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게제시 기초돌봄협의체는 제8조에 따른 기초돌봄협의회로 본다. 참고사항 상위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338호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핵가족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육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돌봄 지원이 부처별(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제공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강민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며, 2020년 9월 15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온종일 돌봄에 관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본 조례는 초등 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친화적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 4개의 돌봄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조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주가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소고 11개소까지 10개소 정도 더 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의 주타깃층이.

김용운위원장

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 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호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339호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장강박증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장애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저장강박증은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10월 말 현재 11가구로 이러한 가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그런 문제화가 됨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다 이해는 합니다. 고려대상이고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시되고 주변의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이해하는데 저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의 의지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이상 어떻게 병원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관리하는 대상들 중에도 병원에 약을 복용하게 하려고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장애를 가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한 건을 과거에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약을 복용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가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약물을 먹으려고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는 대상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저희는 사례관리 대상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강병주위원

비용에 보통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표현을 잘 안하거든요. 6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표현을 잘 안하거든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꼭 전부라는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로 인해서는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거의 다.

강병주위원

공단에서 다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거의 다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에 이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은 거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앞 조에서 보면 4조의 지원대상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지원대상하고 관련되는 분이 많아서 과연 이분이 사각지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상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부의 일부의 이런 개념은 어떤 특정한 뭐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상 보통 그렇게 표현을 잘 안하는데 표현이 되어 있길래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장강박자 환자들이, 제가 환자라 표현하지만 환자들이 사실은 지원대상내에 포함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11가구 중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거의 다 있고 안 된 가구가 한 집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 사는 게 아니고 타인소유의 땅에다가 방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주인하고 12월까지 치우게 해라 소유주가 청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연말까지 처리를 안 하면 청결명령을 내리겠다고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도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그래서 집주인하고 그분하고 일단 해결을 일차적으로 해라 안 하면 우리는 집주인한테 청결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한 가구 정도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안석봉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례대상자는 얼마 안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하고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신증세라고 해야 되나 병적인 증세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례 같은 계기가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가 우리 지역에도 면동별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에 보면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벗어나 있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전에 단위농협에서 저장강박 환자의 집을 수리비하고 쓰레기를 상당히 여러 차 나오고 음식물도 악취가 심하고 옆의 주변 환경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준 사례가 있어서 그걸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동의하에 쓰레기를 다 치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물론 정신장애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본인동의 없이는 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시가 방치하는 것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에 이것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리고 병 이런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자 도와주자고 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옆에 주민생활과장님 계시지만 사례관리 잘해 주시고 예산 혹시 또 발생, 이게 일부 또는 전부인데 예산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 사례관리대상자를 잘 설득해가지고 혹시나 청소할 때 자원봉사자 수당까지도 줄 수 있는 범위니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55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ℓ 규격 봉투를 신설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대행료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부당 집행 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9조의2의 시책 참여 인센티브 제공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11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행료 부당 집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의 유예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의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삭제하고 75ℓ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압축기 사용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12조제6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시 해당 면동을 경유하여 확인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만 폐기물의 배출자가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제9조의2 지원의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를 ‘지역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위생용품, 종량제봉투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대행업체가 직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2를 신설하여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순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의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장용 압축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자동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1호 100ℓ 25kg 이하를 75ℓ 19kg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봉투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75페이지 제12조의2의1항의 개정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면장, 동장은 1가구당 최대 10장까지 별표 9에 따른 인증 스티커를 교부하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자체의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12조2의2항 ‘별표 10’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개정하고. 제19조 ‘제3호서식까지 의’을 ‘제3호서식까지의’ 붙여쓰기를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 ‘종량제봉투’를 ‘봉투’로 이하 내용은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방지자체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별표와 서식 부분입니다. 560페이지 현행 별표5 종량제봉투 가격표를 별ㅍ를 ‘100ℓ’를 삭제하고 ‘75ℓ’를 신설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62페이지도 563페이지의 ‘별표8’을 ‘별지제13호서식’으로 개정하고 하단의 ‘75ℓ’를 반영하였으며 ‘(면·동)장’ 표기를 ‘면장·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64페이지는 ‘별표’에서 ‘별지’로 개정하였고. 566페이지는 568페지의 ‘운반자, 처리업자’만 명시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배출자, 배출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폐기물 배출 확인서는 신설된 제6항에서 정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도 ‘75ℓ’를 신설한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08페이지 의안번호 329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환경부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부당집행 시 계약해지, 환수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2019년「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100ℓ 종량제봉투를 삭제하고 75ℓ 종량제봉투 신설 및 무게를 19㎏ 이하로 제한하여 환경미원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압축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나 이사 등 일시에 대량 발생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면·동장에게 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운반 또는 위탁·대행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100ℓ에서 75ℓ로 줄이면 작업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시행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생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조6항에 별지 제1호서식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보면 검토의견에서 남녀 구분을 누가 버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다, 라고 해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사러가는 사람은 아닌데, 딱지를 동에 끊으러가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분일 수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붙이고 버리는 사람은 남성일 경우도 참 많을 건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미반영한다고 쓰레기는 가구 중심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른 부분이지 실제.
석봉

안석봉위원

아, 이거는 미반영된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핵심사항이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첫째 100ℓ가 없어지고 75ℓ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구조문대비표를 11조5항 ‘대행업체가 직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집행이기 보다는 미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를 정산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규정에는 정산에 관한 사항만 있고 환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보니까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9년도 12월에 개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항 일부 개정이 이 조례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강병주위원

개정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넣으셨는가 싶어가지고, 이 사항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례로 봤을 때 물론 정산은 하겠지만 이런 사안이 났을 때 환수조치나 경고조치를 전혀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대행업체가 한지 30년이 근속기간이 넘는 곳도 많은데 이제야 조례를 하는 이유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과업지시서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표시를 해서 사후에 정산을 하고 했는데 이 근거를 만들면 그 직시 즉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 바로 조사하고 환수하고 불이익을 주고 어떤 계약해지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두셨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근거를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벌써 시작된지 1995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개정한 2019년도에 개정했는데 그때라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1조의2 그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제16조의3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제16조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이네요. 그중에서 2항3호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 호만 보면 11조2에 1호, 2호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3인 1조 작업을 하고 할 때는 안전이 우선이 됐는데 지금 이건 시민 불편이 초래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옛날처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추위,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게 3호의 각 목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는 작업종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상충하지 않나 질문드렸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상충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간작업과 3인 1조의 부분은 강제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도 작업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요즘은 또 이런 근거가 없으면 근로자들의 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태열위원

시행규칙이 그 전에 안전규칙이 강조된 건 2019년 3월인가 되고 12월 31일에 본 조례가 신설되었는데 16조의3으로 해서 이 법도 사실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강요 조건을 둬놓고 각 목의 조치를 나열하고 단서 조항을 붙여서 조례에서는 하지마라고 되어 있네요. 조례에서는 해서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말은 굳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맞다 아닙니까. 이걸 이래서 완화되는 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호, 2호를 넣어서 할 정도로 내부적인 반발이 있습니까? 틈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간작업을 원칙을 할 것. 할 것. 딱 되어 있는데 주간이 적정하지 않다면 밤에 해도 된다는 얘기고 3인을 원칙으로 할 것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3인 1조 작업을 이렇게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인 1조로 하라고 만든 법인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만들었고 안전 2019년 3월에 지침상에도 보면 하면서 부대적으로 어떤 지역의 재래시장 그리고 출퇴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대, 학생 시간대, 출근 시간대, 자원순환시설의 마감시간대, 이런 부분이 우선 감안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현재는 저희들은 실제 그 사항을 우리 용역 상에서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5시부터 해야 되는 것을 1시간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3인 1조의 부분도 안전지침에서도 3인 1조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차에 리프트가 달린 곳은 굳이 3명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과 골목길에 들어가는 소형차량은 사실상 3명이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근로자가 3인 1조로 대폭 확대하면서 26명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26명이 아니라 30명 이상을 다시 또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악용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부분을 효율적으로 다만 상의하면서.

이태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정이 될 때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거니까 입법 취지가 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12조6항입니다. 6항이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면동장이 발급받아서 인계서까지 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거는 자원순환시설로 말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쪽에 갈 때 인계서를 제출하고 그 전에 면동장에 받은 배출확인서도 제출하고 두 종류의 확인서를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직접, 사업장계 폐기물을 발생시킨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집 리모델링을 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가져가거나 위탁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바로 가져가서 그 현장에서 인계증을 작성하고.

김용운위원장

현장이라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계측하면서 계근하면서 운반자하고 배출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바로 계근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바뀐 부분은 한 번 더 면동에서 출저가 맞느냐 배출장소가 맞느냐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거쳐서 강화시키는 규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지금 면동장 확인서에 보면 신고인 배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출자라는 것이 이를테면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배출자는 집주인이 돼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없던 내용이 추가로 됐다고 봐야 되고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계서도 보면 개정안에는 없던 배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확인서와 폐기물인계서의 바뀐 내용은 결국은 그 전에 없던 배출자를 분명히 했다. 어디 집에서 누가 내놓은 것인지 그걸 분명히 했다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분류가 대형폐기물과 달리 분류가 안 되고 바로 자원순환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쇠붙이 정도 생활폐기물이 같이 혼합되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선별에 부화를 느끼고 소각에 부화를 느끼고 조금 어떤 배출자를 확인함으로 따라서 배출 위치나 실제 저희들이 그런 단서를 찾지는 못했는데 거제시가 부산보다 조금이 가격이 약하다 보니까 인입, 처리수수료가 약하다 보니까 거가대교를 타고 넘어온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다수간 불편하더라도 한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이런 어떤 폐기물처리에 명확한 부분을 찾고자 저희들이.

김용운위원장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오게 되면 분류가 실온에서 분류가 되어야지 오게 되면 사실은 분류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폐기물 배출자를 확인 거까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을 때부터 분류해서 실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는 같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별도 사업장폐기물은 자원순환시설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장계 생활폐기물만 5t 이하만 들어오는데 이게 업자와 사업주가 계약에 의해서 하루 5t씩 가져가게 되면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일단은 현재 이 시행하는 부분은 소각에 대한 부분의 과부화를 저감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들어오는 폐기물들은 가연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가연성이 들어 와야 되는데 불연성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섞여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설도 안 해야 될 건데 오고 있는 것 찾아내기 위해서.

김용운위원장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