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안 제3조2항중 상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를 삭제하여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안 제5조10호의 내용을 삭제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로 제2호중 상담요원을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으로 하며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4호를 비상근 상담실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로 신설 하며 안 제13조1호중 상담실장 만60세의 표현은 비상근상담실장에 대해서는 만 60세가 넘으나 덕망과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나 정년퇴직자등의 무보수로 청소년 상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1호중 상담실장 만60세를 상담실장(상근)만60세로 안 제16조1항중 위탁운영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으로 동조 제2항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안 제2조중“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동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여 법제10조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해당 될 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중 45일 이내의 표현은 너무 길어 15일이내”로 10일이내를 15일이내로 수정하며 또한 제8조제3항 중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로 다투지 않고를 법률적 분쟁없이로 수정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