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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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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4년 3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3월 5일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김만철의원 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3월 13일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 시민고충처리운영상황보고 연석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3월 11일, 12일, 15일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만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만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만철의원과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니까 새로운 조례가 생기면 새로운 조례에 준해서 새롭게 임명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도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점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내용이 전체 9개 항목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운영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협의회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장이라는 문구를 운영협의회라고 바꾸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직접 운영을 하니까 구지 시장님까지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기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을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황인호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거기는 일단 합의가 되어 있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2004년 2월 1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