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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3-10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8건의 조례안이 2004년 1월 3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3월13일까지 4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3월15일은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겠으며 3월16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 보건복지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의원님 간담회때 간단히 설명드린 바있는 정읍시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게되면 병원 운영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조례안 심의때 그리고 업무보고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복지타운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타운내 복지주택을 당초 150세대로 계획하였으나 복지주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최소한 350세대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향자의 의견 제시가 있고 복지주택 부지 면적과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노인전문병원을 단지내에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근주변 지역으로 권역을 확대하여 신축 예정지를 민간위탁 공모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붕동 노인복지타운 인근주변에 2,000평 정도의 부지에 건평은 835평으로 병상수는 90병상이며 사업기간은 2003 ~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총3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비를 포함한 신축사업비 확보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는 등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 되면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부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심의와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그리고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요건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노인복지타운 주변에 확보하고, 정읍시에 기부채납 할수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선정은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위탁조건은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를 이행할수 있어야하며 기타사항으로는 수탁자(신축 예정부지 기부채납자) 선정 후 계약등 제반 행정사항을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관리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노인전문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신축부지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선정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본 전문병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기존병원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 조직을 갖춘 의료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건립코져 하던 부지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에 위치한 노인복지타운 내에서 노인복지타운 주변에 병원 신축부지 2,000평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재단등 노인성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치료, 재활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등에게 위탁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는 민간위탁관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정읍시의회의원,관계공무원,당해전문인등 6-9인으로 구성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30일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시는 노인복지타운내에 전문병원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본병원은 치매환자 전문의료 병원으로 타운내 복지회관 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등을 이용하는 노인 및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복지타운 단지내 복지회관 증개축, 복지주택 물량조정 확대등으로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2,000평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타운내 주변부지 2,000평이상을 정읍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재단, 사회복지법인등이 공모를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도래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는바 시의 예산 절감을 생각하여 부지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위탁자를 선정시 향후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입원, 치료, 재활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며는 주변 부지 매입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어려움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때 신청자 기부체납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훈위원

여기에 보며는 2,000평 부지를 기부체납 해준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조건없이 해준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기부체납을 하게 되며는 시설이 완료되었을때 건물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는 운영은 그 기부체납은 권리인이나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참석 예상이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통보가 되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홍로위원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적용된 것은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홍로위원

거기에 관련자들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부지를 일십만원씩만 해도 2천평이상 이며는 2억이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관련 경쟁하는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부지를 복지타운 내에서 가까운 적정한 거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자금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고 부지매입도 조금 더 쉽고 또한 부지매입 비용도 절감되고 다른데에서 개인적으로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복지타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거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멀어도 안되고 너무나 가까워도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보건소에서 주무부서에서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업체가 선정되며는 기관이 선정되며는 그 부지대금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지대금을 그 근처에 부지대금이 얼마라는 것은 잘알고 계시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하고 땅을 구입한 만큼 저희들이 돈으로 받은 방법 그다음에 기부체납으로 해서 땅을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정읍시로 등기를 해주는 방법 이것을 자문 받아 보았을 때 그 땅을 자기들이 사서든 아니면 개인땅이든 정읍시로 기부체납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축부지를 그런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땅을 사놓고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 공무원 업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갔다가 시에 납부를 하라는 것은....

이홍로위원

2내지 3군데에서 이것을 관심 가지시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재단은 되고 어느 재단은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려고 하니까 평당 일십오만원씩주라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평당 일십만원씩 판다고 하고 이러한 비경제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가령 A라는 재단에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그 근처에는 이근처가 복지타운과 병원과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해서 또 하려고 하니까 전혀 부지가 살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A라는 복지재단에서는 그러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리에 거기에는 가능해서 그쪽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려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복지회관 자체가 비효율적인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너무나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나 멀어도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부지를 확보를 해주시고 그쪽하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며는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 노인전문병원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당초에는 복지타운 내에 되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부지 확보를 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주변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짓겠다라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뜻은 그렇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데로 당초 복지타운 조성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4개 시설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당초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착수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복지주택이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주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자리를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검토된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직 서부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같이 복지주택 면적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병원을 같이 유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볼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복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상당 부분 진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노인전문병원 짓기 위한 부지는 복지주택을 짓기 위해서 센터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옮기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짓겠다라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기존에 총 부지를 2만평 구입을 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2만평가지고는 안되니까 센터를 늘려서 4만평정도를 미리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반 여건상 쉽지 않아서 미루어진 것 같은데 기부체납 받아서 인근에 짓겠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설명드린 데로 치매병원을 짓었을 때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약간에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청북도립치매병원을 가보았는데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병원 환자들은 싫어하니까 중심지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 실무입장에서는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치매병원일지라도 왜 이것이 혐오시설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주민들 의식도 불만스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북도립병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보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리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노인시설을 하였을 때 노인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판단때문에 저희가 관련 교수,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이 그 센터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어진다고 하며는 더 소외감느끼고 더 불편합니다. 그쪽에 계신분들은 치매환자만 있는 곳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볼수 있는 위치가 될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짓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일괄성이 있는 것이지 센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오해도 일으킬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고 부지를 확보하는 기부체납자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센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해도 우리는 어쩔수 없이 거기에 동의를 해줄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는 어차피 전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할때 이 부지가 확보되었다라는 자체도 인정할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성한 부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들 기피현상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은 행정에서부터 삭제해서 올라오십시오. 미리부터 이렇게 주며는 지역주민들 선동하는 것에 행정이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외적으로 우리도 그런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치매병원 자리를 어느 의료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탁받은 의료재단이나, 복지법인에서 2천평의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부체납 하려고 하는 배경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도립7, 시립3 전문병원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전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도의 예를 들어 참고로 했습니다만 현재 10군데가 전부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설 완공 후에 운영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는 시비를 절약하는 뜻도 있지만 그런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서 공모를 해도 참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들어올때 그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기부체납 한 것을 본전 하려고 다른 서비스 차원에서 보충을 하려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감독.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상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주를 가보니까 현재 우리가 9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손익 분기점이 현재 90병상 가지고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되어서 본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장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분기점이 90병인데 대체적으로 타시군 도립, 시립병원 예를 보아도 저희들이 창원도 갔다오고 분기점이 9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바로 운영을 하면서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증축을 하고 이의재기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시나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가에서 이시설을 자꾸 확충하려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병상을 90병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신축되어서 운영이 시작되며는 다시 증축비를 요청해서 증축으로 가야될 순서를 밟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면에서 비효율적일수도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바로 증축할 수 있는 방법도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지철위원

청주를 다녀 오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무팀에서 다른 곳도 많이 견학을 했는데요. 기회를 보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주변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치는 요양자들이 공모를 할때 제시하는 땅에 조건을 보아서 전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본인이 사서 들어오며는 좋은 점, 나쁜 점도 있는데 또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하며는 우리시에서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생각을 한다고 하며는 본인이 땅을 구입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그 액수를 금액을 받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의 질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도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계획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부지를 내가 사서 들어오는 것하고 시에서 사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들어와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것하고 힘이 우리시에서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부지를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먼저 선정업체가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금은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복지회관 150세대만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150세대를 계획했는데 350세대로 한다고 하며는 1세대 몇 평자리 계획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17평 내지 22평정도로 현재 의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며는 그보다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과정을 심도 있게 할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에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부지를 확보하는 모든 것을 볼때에도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현금으로 받은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현금 기부체납 제도는 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로

유료로

받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건강관리과장 김동근 예.

김덕철위원

현재 전문병원에 있는 도시 대게가 대도시에 있는 되어 있는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정읍시에서 해놓은 전문병원이 우리 정읍시민으로 구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직 건물도 신축단계도 아닌데 저희들 생각은 위탁이 되었을 때 운영하는 수탁자가 결정되어서 운영할 때에는 환자의 대상은 정읍시민의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정읍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풀어주는 결과가 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기부체납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상황에서 정읍시에서 그런 인심을 쓸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에 관한 것이라면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도 좋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때 정읍시 환자수로 충족을 못시킬 것 같습니까? 90병에서 120병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는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용을 하는 격이 되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환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지어놓아야 그림에 떡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돈을 많이 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백만원 이상 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먼저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를 우리정읍시민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외부까지 제안을 하느냐 주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절반을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 우리시로 아니면 의료법상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할때 우리시민이 예를 들면 전주의 경우 80%이상은 우리시민으로 해야된다 물론 그런 계약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시에서 병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수탁자의 경영문제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단 그런 선에서 해놓고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가면서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집은 우리가 지어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민을 50%하고 정되지 않게 생겼으면 결과를 보아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읍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시설이 전부 완료 되었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준해서 우리정읍시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김덕철위원

우리는 힘들어서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장지철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손익분기점이 90병상 가지고 안된다고 할때에는 그사람들한테 수탁을 해서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정읍시민만 국한해버리면 그사람들이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김덕철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쪽에 우리시민이 적극적으로 우리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여러 가지 운영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부지 2천평을 기부체납하며는 그러니까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설명드린 데로 작년 조례에 보며는 법인, 개인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할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개인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례에 개인도 들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예를 들어 개인해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조항이 나오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조례상 수탁자의 자격을 개인도 범위에 넣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당연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에 점수를 더 주는 체제가 심사가 되어야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인이 할때에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개인이 할때에는 1년,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때에는 조례에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 개인이 수탁자로 좋은 조건에 의해서 되었을때라도 일단, 계약이 시작되며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법이나 하는 것으로 권장해서 이쪽으로 끌고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한가지만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타운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2만평된다고 하셨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만약에 업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업자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였을때 부지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노인복지주택을 짓겠다라고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의양을 밝힌 것인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식 문서화 해서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충족시키면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저희도 걱정인데요.

조훈위원

그러면 복지주택 부지는 그분한테 우리가 파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럴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럴일이 없겠습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그업자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철회해버리면 부지만 공터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되며는 노인치매전문병원 이것을 구태여 2천평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무엇하려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오늘 복합적으로 복지타운이 논의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복지증진과장과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복지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타운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때에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끌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 건고안이 있어서 도시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건고 내용에는 15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는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으니까 300세대 또는 350세대를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당초에 도시계획안이 잘못된 것이니까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서 의양을 비추고 있는 업체의 뜻을 맞추어 주면서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의양을 비추고 있는 업체하고 당초에는 투자의양서를 저희들한테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주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당초계획으로는 150세대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서 못했는데요. 지금 전주에 있는 김영구회장이 지성건설회장으로 계시는데요. 거기에서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투자의양서를 지금이라도 내라고 하며는 낼수 있는 형편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확고해서 지어지며는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사업이 복지주택이 무산이 된다라고 하며는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성건설측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성건설이 의양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제일건축에서도 저희들한테 의양을 타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건립관계는 건설주택업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려고 하는 형태에 있어서 아무래도 타운조성에 따른 아파트 조성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지과장

예.

조훈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삼육재단하고 위탁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이 되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복지회관만 운영을 해서는 만년 적자라고 볼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삼육재단에서는 만약을 대비한다고 하며는 노인전문병원까지 운영을 해볼계획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적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차후에 누가 또 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며는 어차피 어디엔가는 가까운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된다 또한 현재 어떠한 복지주택을 짓는데 복지주택측에서 반대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차라리 복지주택을 밖으로 뺄지라도 노인전문병원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바로 복지타운이라고 하니까 복지타운이라고 하며는 거리를 둘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시에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그옆에다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어렵게 어떤 부지를 2천평을 기부체납을 받은 조건으로 갖는다거나 하며는 여러 가지로 더 불필요하고 기부체납을 해주는 대신에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며는 어떤 나쁜 조건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조건이?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시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땅을 확보해서 그 부지를 늘리는 방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 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직접현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다음에 이번 금요일이라도 할 수가 있으면 그때 의결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앞에서 복지주택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김제시에 복지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 세대 되는줄 아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50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호나 차있는줄 아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모자라서 더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나 더 확충하려고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얼마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더 지어야한다...

장지철위원

분양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50세대로까지 늘린다고 하며는 그중에 분양은 얼마나 되고 임대는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체를 임대계획입니다. 당초에 지성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때에는 작년도 이야기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의 보증금을 받은 가운데에 월 임대료를 사글 세 1십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주는 2십만원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정읍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낮추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50세대라고 하며는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노인당에서 가서 한번씩 물어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더니 전부 나이가 든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에 가며는 더 빨리 늙어 버려 이사람아 뭐하러 그쪽으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것은 언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성건설측의 이야기는 그정도의 오버가 되어서 하더라도 충분히 분양가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 지성건설 회장은 500세대로 늘리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편도 그 부지를 충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쪽 실무진 이야기로는 350세대까지 지어놓고 보자해서 그쪽에서는 분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층은 몇 층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쪽에서는 12층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지구 결정을 할때 7층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관이 부적절하게 지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7층하고 12층하고 부지 확보 문제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도시계획은 7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처음에 복지타운 살 때 5만 몇 천원씩 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4만5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은 최소한 1십만원 주어야 합니다. 4만평을 전부 구입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4만평을 구입해서 하자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구입하자해서 2만평을 구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려움을 갖잖아요. 2천평이면 1십만원 잡고 2억원이거든 쓸때 없이 기부체납 받지 말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시에서 주어버리세요 예산을 세워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2억 기부체납 받아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시에서 2억 주십시오. 그래야 시도 편하고 일하기도 좋고 기부체납 받아 놓으면 나중에 부지 매입하고 끝나서 운영하는 과정에까지 혹 붙여 놓은 것으로 되니까 2억 큰 것도 아니니까 시에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이익규위원 말씀데로 만약의 경우에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에는 의료장비는 계산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전문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 있으면 의료장비는 액스레이등을 같이 쓸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치매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분리가 되었을 경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흔히 치매병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지 두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현재 치매병원을 짓고 있잖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치매라는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법률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부체납이라는 조건 전제가 안되며는 민간위탁이 현재 동의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탁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며는 기부체납한 사람한테 그시설이 완료되었을때 운영권을 주어야 맞지요.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체납..... 아니요 위탁을 시키는데 시기적으로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전문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문구를 삭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부체납 부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를 해주셨도 좋다는 뜻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전문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중 기부체납 조건을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락삼

최락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락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0년 7월 22일 조례 제475호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 선정시 특성상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을 요하는 종합기술용역 중 법적의무사항으로서 필요성 및 타당성이 기검증된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등의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심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유사사업 부문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연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등 기검증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4조)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을 요하는 종합기술용역중 개별법에 의하여 이미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 배제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일정부서에 제출 보관케하므으로써 차후 유사한 용역과제가 있을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개정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 내용은 현행대로 하고 단서를 붙여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등 기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는 내용이며 또한 개정안 11조에 결과보고란을 신설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심사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반면 조례 제11조 수당 및 여비는 제12조로 제12조 시행규칙은 제13조로 하는 내용등입니다.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에 개별법에 의하여 이미검증된 사업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이중적 심의 및 위원회 활성화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용역과제 결과보고서는 일정부서에 제출 일괄 보관 관리토록 함므로 이후 유사한 용역이 있을 때 시민과 공무원등이 활용 예산의 절감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등에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안 제11조에서 용역과제 보고서를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팀까지 세분화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데로 지적하신 데로 용역이 완료되며는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보고서를 기획감사실 평가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을 제출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심사평가팀만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에다만 제출을 해야 합니까? 해당 실과 필요한 사업은 실과에다 보관을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당실과에서는 가지고 있고 1부씩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본 안을 제11조를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 제출하여야 된다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이홍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홍로위원의 수정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석회의 개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시민고충처리 상황보고의 건과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3월 13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