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읍시민과 시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행정국에서 제출한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땅이름의 변형과 왜곡을 바로잡고 그 마을 이름의 유래가 후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향토 사학자,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들 중심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 지명의 제정, 지명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에도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우리고향의 전통을 보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방문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찾기가 어렵고, 화재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저해하므로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시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구성에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였고 제3조 기능은 지명의제정, 지명의 변경 및 조정,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9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시 지명 제정 또는 지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지역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향토사학자,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적법 제1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명위원회설치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 조례가 새주소 부여사업과 연관되어서 재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연관은 있는데요. 지명위원회에는 시 전체에 관한 지명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이 일부분 해당됩니다.

조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추진은 인접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예산도 일정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시.군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이 전부 하고 있고 남원, 전주는 끝났고 무주, 완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를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명이 확정되며는 나중에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명을 변경할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새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명확정을 하며는 역사성등을 참고로 해서 지명을 확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또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을 해야한다라는 것인데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가 3년으로 하니까 우리도 일괄적으로 3년해야한다라는 것인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원을 재선임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것이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문화행정국장께서 다음에 참모회의 때라도 한번쯤 이문제를 재기해야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새주소 부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사업을 해서 지금 시내권에 각동과 동의 경계가 지금 도로가 크게 뚫려버리고 또한 소방도로가 뚫리고 이제는 각동과 동의 경계가 옛날 형태의 경계가 아니고 이제는 도로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새주소 부여할때 동과 동의 경계지역 여기를 검토해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장께서 시장께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실무자들과 먼저 검토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중심으로 하다보며는 행정구역이 바꿔져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사실은 문제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로길 중심으로 경계를 이루다보니까 대도로가 뚫리고 하면서 그런 경계가 그런부분이 있는데 검토을 해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