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락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 업무관련 조례 정읍시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리통장 자녀장학급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지역의 인구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은 제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인구증대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유관기관단체간 연계추진에 관한사항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사항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며 강원도 영월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지방교부세등 국가 보조를 떠나 우리시만이 갖는 조례로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할구역의 조정으로 주민의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이통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조항은 제2조(리˙통˙반장의 정수)와 제3조(하부조직)의 ②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상동183-11번지 일원에, 대우 드림채 아파트를 건립하고 입주한 2개동 270세대를 2개통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상동 31통은 대우드림채아파트 101동으로 총 153세대 6개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동 32통은 대우드림채 102동으로 총 117세대 4개반으로 구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2개통 10개반이 증설되면 내장상동은 46개통에서 48개통으로 반은 178개반에서 188개반으로 각각 구성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행정의 최일선에서 실핏줄 역할을 다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며 그간 농촌인구의 도시화로 젊은층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통장의 고령화 현상으로 자녀장학금 대상자가 이통장수의 15%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또한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완화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어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2조(장학생의 자격) 내용으로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를 근속기간 1년이상 이통장의 자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상정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함은 물론 인구증대를 위하여 각종시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인구증대 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인구증대의 목표, 방향, 추진체계와 유관기관, 단체간 연계 추진등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입주민, 출생아, 인구증대 우수기관, 단체, 개인에게 인센티브 지급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매년말에 실과소 읍면동장을 평가 결산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구증대가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왔으면서도 조례나 규칙으로 그 시책을 마련치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보고서나 시책에 의해 추진되어 일괄성이 없는 인구증대 시책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케 됨은 앞으로 인구늘리기 지원책이, 본 조례에 의해 마련된 규칙등에 의해 이루어져 소속직원 및 가족의 솔선전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전입권유, 타부서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지원 기타 인구늘리기 추진관련 시책 발굴등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등에 규정된 바 없이 우리시 전입자 또는 출생아등에 지원되었던 쓰레기봉투, 출생아 장려금, 차량번호판제작지원, 의료보험헤택, 농촌소득금고등 기타 각종 지원사항이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집행부의 규칙안이 현실과 부합되고 인구증대에 획기적인 안이 되도록 의회의원, 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동 183 -11번지 주변에 상동 드림채 아파트가 2003년 11월 준공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에 대한 생활편익증진 및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코져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리통반장의 정수 별표2와 제3조 하부조직의 별표4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46통을 48통으로 하고 현행 178반을 188반으로 증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동 대우드림채 아파트는 총 27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현재 116세대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하면 반의 획정기준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 4항에 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통반 신설 개정 조례안은 1개반이 26내지 36세대로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조정되어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적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현재 116세대가 입주되었다고는 하나 계속 입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입주민은 물론 향후 입주 예정자들에게 생활편익 제공은 물론 일선행정 업무수행에도 큰 이바지가 되리라 사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에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젊고 활동성있는 리통장을 행정기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 리통장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기준인 재직년수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리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리통장 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어 우리시 리통장은 759명이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은 114명이되나,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자녀만 장학금지급 대상이 되어 2년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고등학교 자녀는 76명 밖에 되지 않고 1년이상은 6명, 1년 미만은 33명으로 리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개정안 대로 장학생 자격을 리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리통장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임용되고 있는 현실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리통장들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감한하여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 근속기간을 삭제하고 리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하는 방안도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토론 후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현재 정읍시민 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3만9천명입니다.

이홍로위원
그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매달 줄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아닐수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작년 12월말일자로 15만5천3백19명이었는데 현재 13만7천9백명정도 되거든요. 답변하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작년 본래 통계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국가교부금등 이런 것들이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분기별로 인구를 기준치를 선정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부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분기별로 무조건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도 따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당초할때에는 12월말 인구만 했는데 작년에 실과소 감소나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12월말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인구를 통계 내야겠다고 해서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5만5천이 못되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5%이상 감소된 것으로 해서 실과소 하나를 6월말까지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홍로위원
인구늘리기 하면서 각종 기관단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1,038명이지요. 거거에 지금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원들은 98%정도 됩니다.

이홍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평상시에도 주소는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전세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실상 주소를 못가져오고 있고 나머지 공직자는 거의다 주소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홍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 주 책임자가 되어야될 공무원들도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단체에 요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요즈음 공무원들 성과금 지급하는 것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와 공무원들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하고 되지 않던 분들은 이쪽으로 주소를 두는 것보다는 안되는 것이 여러 가지 편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소를 못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편익성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상 문제 때문에....

이홍로위원
물론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공익성보다는 개인적인 편익성 때문에 못옮기고 있는데 공무원 성과금 지급한 문제를 과감하게 연계를 해서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 주신 것 제3조에 보며는 주로 1항, 2항, 3항, 4항이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인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 출생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인센티브 주어진 안을 공평성, 현실성 있게 하시겠지만 조금은 이보다더 규칙, 시행정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이것보고 1,2,3,4항을 보며는 인센티브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보내주셔서 상당히 심의하기가 대단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홍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때에 구체적으로 실과소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부적한다거나 부실하게 되어 있다거나 하며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총무과에서는 이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재정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이업무대로 해당되는 데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사무감사라든가 이런때에 확고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미흡하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제3조에서 앞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인구늘리기를 하며는 15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본래 인원만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며는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활거주를 해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때에는 그래도 윤각을 알고 우리가 해야지 그림자 놓고 그림자보고 확정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규칙을 정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말이네요.
아니지요. 규칙을 만들고 나서 계획서를 제출할때에 전입신고에 대해서 생활거주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세민이 왔을때에는 무엇 무엇 혜택을 주고 또 영세민 혜택은 안되더라도 생활능력이 부족한 자가 왔을때에는 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앞에서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 이런 관계도 해당이 되고 그때 위원님들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를 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견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4조 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가 있다라고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하며는 읍면동장 경쟁적으로 줄세우기 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4조를 보며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원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결산하고 익년 2월말일까지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현저한 실적이 있는 유공 기관단체 및 민간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왜 공무원만 제외하자고 했냐면 제3조를 보며는 인구증대 우수 기관단체 마을, 일반시민,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 등 인센티브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공무원 삭제하십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넣은 이유는 앞에서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공무원들이 주소를 여기에 놓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자녀 교육이나 재산상에 현실 때문에 못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앞장서서 주소를 갖다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넣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 노력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지 조례에 명시되어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제4조 평가와 결산 제1항에 보며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한 사항을 매년 12월까지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조에 규정을 보면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입주민, 출생아 또는 인구증대 우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여기에 따라서 규칙에서 정해져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 준 것으로 전입주민, 출생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현재 조례 문구를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제3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에서 규칙.....

조훈위원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문구상으로 보아서는 이3조는 3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왜냐하면 이사항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결산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조훈위원
보고를 받는데 현재 이조례로만 보며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이조례만 있다고 하며는 규칙을 만들겠지만 3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조는 내년에도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출생아 두자녀나 세자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잖습니까? 예산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고 1회추경안에 보고가 된다거나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해야되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며는 또 수정안을 인구증대시책추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년에도 개정을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출생아에 대한 예산만 9천1백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1회추경때라도 예산이 확보되며는 또 그때가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4조에 평가와 결산에서 평가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시장에게 보고하므로써 끝나는 하나의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현재 제3조에 들어 있는 이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하며는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것에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항은 삭제를 하고 평가부분에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제3조에 관한 것은 평가를 해서 만약에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나올시에는 삽입을 할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사항이 4조 3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3조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이부분은 삭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내놓았습니다만 여기는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이 거의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부부간에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은 여기에서 끝나면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분이 지역애향심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전체적으로 가족이 사는 분들은 어떠한 특혜를 더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읍사람이니까 전주사람보다는 정읍사람에게 더욱 어떠한 특별한 것을 주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집어넣지 못할지언정 다음에라도 넣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이러한 것을 시행하였을때 좀더 성과금을 주어야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강하게 만들어야 겠다라고 하였을때에는 수시로 할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무원이 1,038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인력이 정원대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나 하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공직자로써는 자기 의무대로 다해야 되는데 또한 제안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유관기관하고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까? 우리정읍시 자체내에서도 못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을 못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정질문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직자다고 해서 강제로 또 유관기관은 협조사항이지 강조사항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집어넣고 또한 전입주민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나 주면서 그것이 무슨 지원입니까? 전입주민한테 지원을 하려면 특히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곳에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서를 보며는 그동안에 해오던 것이 들어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증대시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여서 출생아에 대해서 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세운 것이지 인구증대시책으로써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각실과소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만드는 것 제대로 지급이 될수 있도록....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가결을 해주시면....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2조에 인구증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인구증대계획을 추진할때 본청공무원이나 동공무원들이 한사람당 몇 명씩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3년도에 17명씩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목표치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 인구비례로 해놓고 보니까 그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1,030명씩 잡고 17명씩 잡았으면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에서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등은 전부 제외하고 부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공무원들이 이번에 인구전입을 시켰는데 전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수성동의 경우에는 900백명정도의 숫자인데 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업무협의를 할때에 협의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장비도 저희들도 지원을 했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른 힘을 빌려서 해결을 했잖습니까? 그 고통은 알지만 그것이 저희가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할때 하라데로만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텐데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욕만앞서서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내년부터는 조례가 시행이 되며는 조례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될텐데 목표설정을 할때 막연한 인구비례로 목표설정을 하는 것은 감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윈회에서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할때 출생아에 대한 지원 관계도 해주려면 하는 것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송아지 한마리 낳아도 20만원씩 주는데 사람이 태어나는데 30만원씩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첫아이 날때부터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첫아이 날때부터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복지국가가 잘되고 있는 것은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엄청납니다. 유아용품이라든지 어느 기관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맞는다든지 소아과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시키던지 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때 성장과정도 챙겨서 그 아이를 반 국가에서 키워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구증대시책으로 해야되지 그 돈 몇 십만원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읍시를 사랑하고 또한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해야할 사업이고 정읍시 작은 예산으로는 병원비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칙안이 나오지요. 규칙안이 나오며는 규칙안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간담회때라도 오셔서 규칙안을 한번이라도 설명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 규칙안을 가지고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조례가 국가로 말하면 법입니다. 법을 개정하는데 외국어를 쓰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용어로 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우리 용어로 쓰고 정필요하다고 하며는 괄호하고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데 이런 외국어 용어를 중간 중간 쓰는 습성은 공무원들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안 제3조 제3호중 인센티브 지급을 포상으로 제4조 제2항중 민간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를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우드림채가 완공 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니까 통을 만들려고 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정읍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통이 아파트 단지별로 평균 몇 세대가 한통인지 통계를 낸 적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통계를 못내보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전에 부영아파트가 완공되어서 통을 조정하는데 그때 우리가 8개통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2개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한사람이 600세대가 넘게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8개통을 해주라고 또 수정안을 내놓으니까 4개통으로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300세대가 넘습니다. 주공1차가 5개통이거든요. 여기에는 통장 하나에 200세대 맞고 있어요. 다른 곳도 보며는 200에서 250세대정도인데 부영1차, 2차가 3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270세대가지고 통을 2개로 나눈다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읍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통반조직에 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평균이 단지가 전체 몇 세대씩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통은 통장하나가 300세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70세대 가지고 2개통을 만들면 135세대 밖에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통장들도 일은 많이 하고 보수는 같이 받고 하는 식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부영아파트는 제가 한번도 안들어가 보아서 잘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부영1차가 1,250세대인데 아파트 동수가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수가 혹시 4개인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위원
270세대가 2개통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지철위원님께서 세대수가 적으니까 1개동으로 하자는 요지인데 이것이 시급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작년부터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통장 선출을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급하지 않으면 보류를 해놓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수성동지역이 배가 되는데도 통이 하나라고 했을때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따진다고 하며는 시골에 가며는 5세대도 한마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대로 해주고 나중에 수성동은 검토를 해서 늘릴수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내십시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수성동도 51세대 이상이 33통이 있고 31세대 50세대까지가 2개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설명으로 인하여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가결로 해주시고 수성동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수성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현재 여기에 보며는 리통장이 759명이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1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며는 2년이상 76명 1년이상 6명 1년미만은 33명으로 총 지급대상이 115명입니다. 1명 차이인데 이것을 기왕이면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이상 1년미만 이사람들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속년수 제한을 폐지를 해서 1년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현재 리통장에 재직하고 있는 리통장에 자녀로 하며는 좋을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통장님에 대한 15%라고 해서 757개반 통으로 지금도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통장 상동이 2개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759라고 하며는 114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57개통으로 했을때는 113명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에도 73명 뿐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1년이상으로 개정안을 냈는데요. 1년으로 했을때에는 100명이 못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학생이 38명나옵니다. 1년 미만 이통장님들이 33분이 나오고 그중에 38분인데 120명에서 38명을 뺀다고 하며는 8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아직 2개통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120명으로 나오고 예산은 1억8백만원으로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다보며는 사실상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6명이 부족하고 2개통이 늘어나며는 또 몇 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1년 미만 학자금만 받고도 이통장을 그만둔다는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다음 4년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 그것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 권한이 있는데....

조훈위원
그것은 나중일이고 불과 6명정도 모자란다면 그예산은 장학금을 1년것을 한꺼번에 다주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번줍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서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내용같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또 무슨문제가 있냐면 지급조례에도 보며는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삭제를 해야 맞고 어차피 개정조례안을 내셨을때에 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것을 중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할때에 그때까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금년도부터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할때 거기에서는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하고 틀린 자료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그대로 넣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기회가 되며는 개정조례안을 내주시고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이장 근속기간, 재직기간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1년미만이라고 하는 2년에서 1년으로 내리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홍로위원
지금 15%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이홍로위원
이통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본위원도 조훈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것보다는 과거에 이통장 수당이 없었는데 수당이 배로 인상이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통장에 선출되기를 원해서 상당히 시내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안 기본취지가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4명이 15%에 인원이 지금 1년미만 33명 이렇게 하며는 115명입니다. 그러면 이조례안에 입법취지와 관련되어서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자격기준을 1년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라는 것을 이통장들 재직한 자로 이렇게 하자는 조훈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근속재직 기간을 왜 삭제하자고 했냐면 이통장 정원정수 15%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앞으로 이통장들이 고등학교 재직중인 자녀 있는 사람들만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15%만 줍니다. 그러면 이통장 자녀들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200명, 300명 일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5%만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등학교만 다니면 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적순이라든지 그럴때에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어서 15%만 주며는 되는 것이지 그것은안된다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훈위원님 지역에서 15%성적등을 심사해서 할지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럴때에는 성적뿐만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을 오래된 사람을 우선한다거나....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훈위원
기준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년만 지나면 무조건 해당이 다되어 버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훈위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고 그렇게 되며는 용어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시골은 그렇지만 시내지역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장학금이 1십만원에서 2십만원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고등학교 장학금 준다고 15%내에서 한다고 하며는 물론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주겠지만 그렇게 했을때에는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니까 일단 1년하고 이것을 하다가 15%도 고등학생이 안된다고 했을때 다시 완화해서 풀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풀어버리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훈부위원장의 수정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 년도 시민고충처리운영 상황보고 및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