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4-03-13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민고충처리상황보고 및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2003년도 시민고충처리 상황보고와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민고충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준석 시민고충처리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읍시민고충처리관 서준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도입된 저희 시민고충처리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갖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로는 부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지난 10월 1일 시행된후 현재까지 지역별, 분야별 다양하게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어 이 또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는 참여정부들어 지방분권화등 급속도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책임과 권한 또한 한층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식수준도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본제도를 도입하여 금년에 2차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1차년도인 지난 3개월동안은 본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써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문위원구성, 홈페이지개설, 각종세미나참석 및 자료수집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홍보 또한 중요하여 읍면동 순회 및 사회단체 방문, 언론매체등을 통한 홍보 결과 고충민원은 총 3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4쪽으로 제도 도입 및 추진에 관해서는 조례와 규칙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0월에는 16건, 11월에는 7건, 12월에는 10건으로 업무개시 및 추수기가 끝난 10월에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11건으로 부천시와 비교해 볼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본제도를 알고 이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행정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8건(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행정 및 건축분야가 5건(15%), 하수분야가 4건(12%), 세무,도시분야가 3건(9%), 복지분야가 2건(6%)순으로 각분야별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으로 고충민원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고충민원은 총33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그중 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해소된 민원은 12건이며, 대안제시나 긍정안내로 고충을 해소한 민원은 13건, 고충민원 해소방안이 없어 수용못한 민원은 7건이며, 1건은 고충민원제외대상으로 처리불가함을 볼때 접수된 고충민원은 대부분이 해소 및 대안이 제시되고 개인의 불편과 관련된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으로 지난해 3개월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은 합법성위주의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민주성, 효율성등을 추구하므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전환이 부족하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겠으며 둘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충처리관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하나 고충을 제기한 민원은 시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고충까지도 해결을 호소함은 물론 고충처리관이라는 명칭을 모든 고충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인식하므로 처리의 한계가 있으며 해결 해주지 못할 때 매우 안따까울 뿐입니다. 셋째 시민고충처리관 제도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나 집행부는 행정처분의 정당성만을 인식하는데 따른 의식전환 부족, 의회는 의회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및 부정적 시각으로 봄은 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겠으며, 넷째 민원상담 방문시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서서 대기하는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장소가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합법성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민원해결 접근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한 공무원을 선발 포상을 실시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리라 기대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과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고충민원처리내용을 수록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가 모범된 제도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시민고충처리관도 시민의 생활속에 함께하는 시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할것입니다. 끝으로 2003년 한해동안 시민고충처리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정읍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2003년 시민고충처리 운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시민고충처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고충처리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고충처리관님께서는 전 시의원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의회에 임무, 기능등을 잘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보고말씀드렸듯이 협조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잘하고 있는가 감시에 본 기능으로 이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감시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생각은 고충처리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여기 자료에 써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적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하며는 안되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3년도에 민원접수 사항이 33건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부적정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하고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했던 부분 또한 협조를 요했던 부분 그부분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한 경우가 4건, 특히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참여를 해주셔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건은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29건은 독자적으로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자문위원들과 협조를 구해서 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부분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이라는 임무는 우리의원들이 전부 챙겨서 할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또 안되는 부분을 고충처리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같이 지역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잘풀어 나가면서 그 고충을 처리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야 되지 여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고충처리관이 어떠한 업무를 민원접수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기를 의원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주었잖습니까? 33건에서 4건을 했었다 한다고 하며는 나머지 29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협의는 4건이고 그지역에 무슨 건이 있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건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도 고충처리관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의원님들과 앞으로 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먼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고충처리관한테 건의한 사항이 1건 있었는데 본위원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거든요.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며는 지역 대표인 의원한테도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고충처리관한테는 통보를 못받았지만 그 당사자가 이런 것들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고충처리관한테 말했는데 해결될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향후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처음 생긴 제도이고 업무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시간이 흘렸으리라 믿습니다. 이 민원처리 목록을 보니까 33건을 어떻게 제목은 무엇이고 조치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첫번째로 제목은 도시계획 도로 세금 감면시 착오 부과 시정요구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치부분이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치부분을 크게 해서 시정을 요구해서 착오 부과된 부분을 바로 부과 했다 이렇게 해서 조치부분이 나와 있는데 권고라고 하며는 어떻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우리 조례상에 권고 의견표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사람들의 말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이것을 보고는 알수가 없잖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뒤에 사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과에 권고할 때에는 행정에 큰 착오가 있었다 공무원이 잘못을 했던지 해서 실수를 했던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권고를 하고...

김덕철위원

이것을 시정요구해서 시정조치 되었다라고 한다거나 다시 부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며는 아 거기에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더니 과연 시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고 했다고 하며는 권고를 해서 시정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목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예를 들면 의견표명 했으면 괄호열고 무슨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주어야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가서 이렇게 했더니 요구가 반영되어서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재기능을 하고 있구나 알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불가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항이고 또한 긍정안내라고 한 것은 집행에서 저희들이 안내한 데로 받아준 것이고 권고한 것도 집행부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수용불가로 표기가 됩니다. 사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3개월간 처리건수가 33건인데 월 평균 11건에 해당하는 건수이거든요. 현재 사회가 민원이 발생하는 추세인데 금년에 와서 1,2월에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3월초까지 22건 접수를 했고 처리완료 17건, 처리중5건입니다.

이홍로위원

관련해서 다른 타 민원처리 업무부서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마찰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마찰된 것은 없고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정읍시에 바란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시에 민원재기한 건이 한두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올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군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경우에는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표명을 하거나 집행부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수용불가 되기 때문에 크게 충돌된 것은 없고 대부분이 수용불가한 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또는 현행법상 어쩔수없을때 불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넓은 공간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할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정도 더 필요하고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직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공간은 단순민원이라든지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분만 오시는 것이아니고 어떤 때에는 집단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셨을 때에는 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문밖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민원만 접수하기로 하며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민원, 상담등이 오히려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현지 출장나가고 하며는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상담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되어 있을 정도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도진의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두에 보고를 말씀하실때 의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고충처리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여기에 표기한 것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원님들께서 고충처리관 하는 일을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을 할때 과거에 직소민원실 업무하고 고충민원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에 큰 차별성을 못가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도가 정말 유용하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적인 시각이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님 여기에는 의회 공식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번 하셨지요. 언제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받기는 올 1월경에 받았는데 민원접수한 내력을 처리내용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공고에 관한 근거로 해서 민원인에 신분은 보장을 해야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민원인 이름하고 주소를 보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요구한 데로 보낸 적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응할 책임이 있지요.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에 과실이 없을경우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고충처리관은 집행부가 아닙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집행부가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업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를 요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저한테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든 자료요구는 시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충처리관한테 자료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자료요구를 합니까? 모든 자료요구는 시장에게 요구를 하면는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날짜에 3일 늦게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사전에 말씀하신 정위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하고 무슨 상의를 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전화로 통화를 했잖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이미 기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원칙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다음날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자료요구가 왔는데 민원 부분은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외하고 보내드리겠다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하고 운영상 보고서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며는 어떻게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원칙대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 사적인 부분은 신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내겠다 했더니 그러면서 정필요하면 열람이 가능하니까 열람으로 하면 어떻게느냐 원칙대로 하고 만약에 열람을 하게 되며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열람을 하겠다 정위원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날짜까지 보내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이 늦어잖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저희 소관인...
도진

정도진위원

조찬기 전문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일단 상의는 그렇게 해야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요구한 그 내용대로 해야 되지 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무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보완요구 자료요구를 했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이유를 붙여지요.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22조 2항에 의거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나 만에하나 하나라도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둡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무엇을 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근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저희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관련된 것 신상에 관한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되어서 만약에 보호되지 못한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그문제가 유출되어서 신상에 피해가 갔다고 하며는 의회에서 책임 지는 것을 왜 그렇게 당신이 책임지고 안해주려고 하냐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명확히 서류상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께서는 제22조 공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기재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민간사무처리관에 관한 제13조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표라는 것은 널리 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한 적 있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누설하거나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는 별개입니다.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에하나를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의원이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문제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관에 관계에 적용된 것임으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적용할수 없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접수를 하고 민원신상이....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고 그것은 민간인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거로 가지고 있는 민원사무정보보호라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 시민고충처리관 제도에 어떤 법률적 근거라고 할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거나를 할수 있는 그런 모법에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국회에 자료를 낼때 신상부분은 밝히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의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차 자료보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전부 기재를 해서 보냈지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은 고충처리관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을때 보냈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서 직소민원실에 민원들어온 내용을 요구를 했었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직소민원실하고 관련된 민원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고충처리관실에서 보내온 직소민원실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에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직소민원실에서 했던 민원내용은 전부 명시를 해서 보내고...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것이 언제 발송된 것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10월 27일날 된 것입니다. 담당께 물어 보았더니 왜 여기에는 명기를 해서 보내주고 당신들이 한 사항은 보내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민원인이 접수한 것은 고충처리관실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보내고...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모릅니까? 업무가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김만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보고하고 감사하고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긍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비를 가리는 문제는 우리가 감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와 감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위원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지금 부천시 경우에는 8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전체 6년동안 해온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6년동안 한 것은 모르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82건이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동안 한 것은 385건입니다. 년 평균 약 60에서 70건 고충처리 민원을 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단순민원이 2002년에 경우 83건중 60건이 단순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 내에 조차도 무용론이 일고 있습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부분은 저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는 무슨생각을 하냐며는 실효가 이만큼 과거에 각과에서 할수 있는 민원사항을 고충처리관실 하나 만들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전부 고충처리관실 아니면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과에서도 왠만한 것은 민원내용중에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고충처리관 제도가 필요있냐 없냐는 이미...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가 각과에서 건설과, 교통과 이런 과에서 이런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을 묻습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없으니까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해당과에서 고충민원으로 반송민원은 여기에 집어 넣지도 않았고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만 어쩔수없이 하고 있고...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진행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의문난 사항을 궁금한 사항을 의원이 당연히 물어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만철위원

앞에서 본위원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고 감사와 보고 문제를 명확하게 하자고 의사진행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 시민고충처리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준석 시민고충처리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 업무관련 조례인 정읍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의 날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분리 개최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행사의 통합개최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5월 10일인 시민의 날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5월 11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95년 시군통합 이후 단풍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시민의 날을 단풍축제 기간인 10월 20일로 정해 2회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행사 균형개최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징성 높이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5월 11일을 시민의 날로 개정하여 5회 개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주관의 이원화와 행사 성격의 차이로 2001년 시민의 날을 11월 1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3대 의회에서 시민의 날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5월 10일로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날과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가 양일간에 걸쳐 개최됨에 따라 시민의 날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의 경우 금년도 동학기념관 개관과 함께 지난 2월 9일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행사를 통합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5월 10일인 정읍시민의 날과 5월 11일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달라 기념식을 분리 개최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부족과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행사의 통합개최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시민의 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개정하고자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날을 매년 5월 10일에서 매년 5월 1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우리 정읍시민의 날 일정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정읍군, 정주시가 통합되면서 정읍을 단풍의 이미지에 부각시키기 위해 95년 5월 4일 시민의 날을 10월 20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97년 4월 13일에는 단풍제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제등 상.하반기 행사 균형처리 및 역사적 상징성을 이유로 5월 11일을 시민의 날로 개정 공동개최하여 오다 시민의 날 행사는 화합과 축제행사로 시민화합 한마당의 순수한 시민축제 행사인 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반봉건 반외세의 민권운동 성격으로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분리의견이 대두되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8.7%의 분리의견이 제기되어 2001년 4월 12일 의회 수정안으로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2002년도에 건립되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적 행사를 벗어나 국가단위 행사로 승격시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을 5월 11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5월 10일은 우리정읍의 상징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반면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전승일로 검토되었습니다. 반면, 정읍시민의 날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시민 및 언론의 비판 여론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일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견해와 판단이 다를수가 있는데요. 본사안은 2대때부터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행사와 통합을 했다가 다시 동학제하고 통합을 해서 3대때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분리를 했습니다. 이 두행사가 성격상 맞지 않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다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동학제하고 통합을 하자는 뜻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동학제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다시 통합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면 지난번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등 인권운동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하루씩 나눠놓았어요. 또한 행상추진을 하는데 이원화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정읍사문화제하고 병행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또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들이 꼭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지금 보니까 시민의날 행상 조례가 없이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라북도에서 2개시하고 2개군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없을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주시는 풍남제와 통합을 해서 폐지를 했고 남원시가 99년도 7월 28일날 흥부제와 통합개최하여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무주군이 99년 4월 1일 반딧불축제와 통합개최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시도 문화제행사와 통합하면서 시조례를 폐지하며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개정안을 내놓았지 폐지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수정발의 해서 개정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예.

최낙삼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학혁명계승사업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정읍사 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학혁명기념제는 전라북도로 이관이 된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정읍사 문화제때 굉장히 미미하고 분위가 접목을 해서 한다고 하며는 더 한층 효과가 두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학혁명계승사업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읍사 문화제때 함께 시민의날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름이 아니고 정읍사 문화제와 같이 함께 묶어서 시민의날을 해도 괜찮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정읍사 문화제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음력 9월 15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민의날또 음력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라북도에서 음력으로 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남원, 김제, 고창, 장수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정읍사는 음력으로 해서 9월 15일로 해야만이 적절하다고 해서 9월 15일로 정했는데 시민의날 만큼은 어떻게 음력으로 정해서 매년 바뀌는 날자를 현재 음력을 잘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음력으로 하려고 그럴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한심스럽습니다. 시민의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95년 시군통합 후로 여러번 바꿔졌습니다. 일괄성없지 정체성도 없지 그리고 5월 11일로 개정하자고 개정안 내놓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정읍사 문화제하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가 되며는 말이 안되지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위가 그렇게 가버리면 시민의날 개정은 개정해야겠다라고 한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들 의견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큼 홍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비등했다고 했는데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무슨 여론을 가지고 여론이 비등해서 시민의날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착안은 왜 한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착안은 5월 10일날 총무과 주관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학기념제 행사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10일날 나오셨던 읍면동 주민들께서 11일날 공문발송을 해서 참석권유를 해서 나오신 분들이 또 나오시다보니까 이렇게 두번씩을 연달아서 주민동원을 하며는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의 뜻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001년도에 5월 7일날 할때 정읍사 문화제 행사하고 통합을 해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5월 10일로 수정동의를 해주셔서 5월 10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5월 10일이 아무날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5월 10일, 5월 11일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날이 싫고 또한 정읍사 문화제 행사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정읍시에 대한 의미있는 날을 잡아 주신다거나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편리성만 주장하시네요. 5월10일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읍사 문화제 쪽으로 시민의날 간다는 자체도 모순이다.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날 잡아주며는 우리는 행사를 하겠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냈지요. 그러면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관계부서하고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계부서라니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자체가 성대하니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계승사업회는 어떤 안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5월 11날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너무 서부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실상 그날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동학혁명기념일이 되었던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되었든 거기에서 시민의 날 하루 1시간하고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일부터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읍면동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고 기관단체나 학생들까지 전부 동원을 하는데 또한 학교도 학산여고도 작년에 시민의 날때 초청도 하고 또한 동학기념제때 또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한번만 어느 날자로 정하던지 한번만 동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연이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1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5월11날로 개정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이 있네요. 5월11일날로 우리가 개정을 해준다고 해도 시민의 날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읍사 문화제 쪽으로 시민의 날이 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한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읍사 문화제때도 동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할 것을 2번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행사 참여 부족 행사 효율성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결국 모든 책임은 정읍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 정체성도 없고 일괄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비나 주며는 밥이나 먹고 참여하고 또한 공무원도 참여하고 진정한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 시군 통합 하기 전부터 정주시, 정읍군 통합해서 한번이라도 시민의 날다운 행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만큼은 더 이상 시민의 날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주시던지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5월 10일, 5월 11일날, 정읍사 문화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민의 날 제정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데로 일괄성, 정체성, 역사성도 없다고 하며는 계속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이번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읍시민의 날 행사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민의 날 수상하고 시민의 장 8개 부분에 있어서 선발되었으면 그분들에 대한 시상과 또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그리고 축사, 격려사하고 2년마다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날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원화되게 그동안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결국은 시민의 날 하는 것이 일반 의례적인 행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학도 기념일하고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념식 주관은 누가 할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부, 2부 나눠서 종전에 하던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학혁명기념사업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에 걸쳐서 한번씩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기념식이 단순행사로만 끝난다고 하며는 앞으로 개정안 시민의 날을 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문제도 그래서 기념식날 동학혁명기념제와 같이 한다고 하며는 그때 시민의 장만 의례적인 수상만 하며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읍사 문화제때 수상만 하며는 될 것이고 또한 각읍면동에 이미 면민의 날, 동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현철위원

아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없는 날은 8월 15일날...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면민의 날, 그러면 동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기념식 위주에 정읍시민의 날 행사라고 하며는 굳이 조례가 필요하겠는가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의 날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두 가지로 보는데 무엇 무엇으로 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동학혁명농민기념일하고, 정읍사 문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읍사 역사성을 보았을 때에는 더 오래되고 했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말 우리 시민의 역사적인 기념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승사업회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얼마든지 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조화를 못이루고 시민의 날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과정에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민의 날은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일이 5월 11일날로 봅니다. 분명히 역사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총무과장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동학혁명기념제행사 단체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해당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답변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안을 내놓게 되면서는 작년까지 답변을 할때에는 계승사업회에서 통합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법이 개정되니까 그날짜 변경우려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승사업회 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본위원도 계승사업회 회원입니다. 왜 몇 사람들 의견에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시 행정이 자꾸 흔들려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보며는 2000년까지는 통합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니까 88.7%가 분리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001년 4월 10일 의회 수정안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 불과 몇 년이나 지났다고 통합하는 것을 여론조사 한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입법예고만.....

조훈위원

불과 3년 전에 분리하자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88.7% 분리에 찬성을 했어요.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다시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일괄성없이 한다고 하며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때에는 정읍사 문화제 행사쪽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5월10일로 고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읍사 문화제 행사로 또 올리자고 하며는 또 그럴 것 같아서 동학혁명기념일로 5월11일로 올린 것입니다.

조훈위원

분리하는 의견이 시민들이 3년 전에 분리하자는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가 88.7%가 분리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또 통합을 하자고 하며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또한 과장께서는 정읍사 문화제하고 한다고 하며는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까바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신없이 일을 하실려고 합니까? 아무리 꾸중을 듣더라도 그쪽으로....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실상 정읍사 문화제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해서 5월10일로 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면서 또 정읍사 문화제로 올린 다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에 무시를 할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민의 날을 바꾸자는 조례안인데 개정이유가 시민들에 참여도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행사의 통합 개최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의 날과 동학기념제와의 성격상 비교해보며는 시민의 날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제나 어떠한 날을 잡는다는 것은 역사성, 정체성 이러한 것을 제고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날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하고 차이는 시민의 날은 범시민 축제행사입니다. 그리고 축제적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 공식행사로 시민의 장을 시상하고 유공시민을 표창하고 또는 여기에 따라서 시민화합의 마당으로 시민체육대회의 경우를 개최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역사적 혁명 이념의 혁명군 추모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명칭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이전에는 문화제였는데 문화제가 98년도에 기념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념식하고 참배하고 가장행렬, 제현군, 학술대회등을 하는 것이 이행상의 본 주재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제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민의 참여도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행사를 주관하고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본 바로는 그전에는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동원하는 시민들 밖에 못옵니다. 우리 젊었을때 농고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율적으로 온 시민들이 운동을 전부 맺꾸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벤트 행사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나 동학농민혁명기념제나 시민들이 모일수 있는 볼거리라든 또는 어떠한 이벤트행사 같은 것이 시민들의 기호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진 다고 하며는 오지 마라고 해도 시민들이 옵니다. 5월10일이 시민의 날이고 5월11일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데 이틀간 동원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번거롭고 또한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읍면동에 두번씩이나 동원시키려니 미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11일로 하자고 하는데 정읍시민의 날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하고는 통합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에서 주관을 하지요. 이것은 관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격을 띠고 있는 행사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하고는 그 성격상 이 행사의 진행상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마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보며는 관과 민이 서로 주도권 싸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하기 전부터 마찰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합하자 3년 전에 이 시민의 날 하고 동학기념제하고 왜 분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느낄 것입니다. 그때가 제6회 정읍시민의 날 행사였는데 연유야 어떻튼간에 계승사업회에서 식순을 짜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 하고 동학기념식하고 같은 날인데 시민의 날이라는 날에 의장의 축사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동학혁명계승사업회라는 곳에서 공문으로 여러 가지로 식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장 축사를 제외하겠다라는 공문이 시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저히 타협해서 안되니까 8대 기관장이 모여서 다시 그 식순관계로 이야기를 했고 해도 그 단체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시의장보고 시민의 헌장 낭독을 하라고 하니까 시의장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시민의 날 행사에 의회 의장의 축사가 제외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일하고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10월달로 할 것인가 아니면 5월달로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이종일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해서 10일하고 11일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수모스러운 꼴을 당한 의회가 지금 다시 이것을 재거론하려고 보니까 참 망감이 교차되고 그러는데 성격상의 문제, 역사성, 정체성의 문제를 따집시다.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보고 또한 아직까지도 앞에서 이야기한 데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주관하고 있는 단체하고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협의도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내놓고 다시 시민의 날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하고 합하자고 하는 이런 발상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결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는 역사성, 정체성도 없다고 하면서 문화제하고 다시 합하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민의 날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문화제 행사 이한국이사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역사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으니까 자꾸 바꾸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본위원으로써는 이 문제는 보류를 해놓고 한번더 시민들의 공청회라도 개최해 보고 여론수렴을 더 해보고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개정해주라고 하며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보류하자고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이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연석회의를 한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없는 시민의 날을 재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연석회의 석상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이 여러차례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차례 바뀌고 바뀌면서 모든 부담을 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본위원은 잘모르겠습니다. 11일날로 개정안을 내셨으면 11일날 시민의 날을 바꿔야될 명분과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기고 일괄성 있게 가셔야 되는데 동학혁명계승사업회하고는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담당가하고만 협의가 되었다 또한 방금 전에는 이한국이사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그러면 협의가 된 10월달로 하시던지 해야 되지 전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실려면 여러차례 바뀌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회 한 데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3월 15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고 3월 16일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