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6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등 3건의 심사결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와,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 농업 농촌 종합대책 변경요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전문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1월 31일부터 3월 3일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을 요하는 종합기술용역중 법적의무사항으로서 필요성 및 타당성이 기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일괄 보관함으로서 유사사업 부분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연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11조 결과보고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감사실 심사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인구증대의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제3조 3호에서 일반시민,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 등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포상”으로 하고 제4조 2항 “민간인 공무원”에게 포상 할수 있다 에서 “민간인 공무원”을 “민간인” 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동 대우드림채아파트 입주에 따른 2개통·10개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젊고 활동성 있는 리·통장을 행정기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 리·통장의 사기 앙양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생 자격을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를 1년이상 근속한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방문의 불편, 화재 및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신축부지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민간위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동의를 구하는 사항중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의 공모 자격요건중 노인전문병원신축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날은 97년도에 5월 11일로 개정하였다가 2001년에 5월 10일로 개정하였던바 다시 5월 11일로 시민의날을 변경함으로서 정체성 및 행정의 일관성 부재의 비판 여론 우려가 있어 우리위원회에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전문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공문이 2004년 3월 15일 접수되었으므로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자원의절약과활용추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외 1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으며, 3월 5일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이 김만철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3조 제2항에서“상담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를”삭제하여 “상담실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5조 제10호의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제6조 제1호에서“의회의 동의를 받아”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로 동조 제2호에서“상담요원”을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으로, 동조 제3호의 내용을 삭제 하였고, 동조 제4호를 제3호로, 동조 제4호를“비상근 상담실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제1호에서 “상담실장 만60세”를 “상담실장(상근) 만60세”로 제16조 제1항에서 “위탁운영”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으로 동조 제2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 촉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제2조에서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해당될 때”로 제4조 제2항에서“45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였고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8조 제3항에서 “다투지 않고”를 “법률적 분쟁없이”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동의안은 금번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5일 하루 실시하였으며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장과 내장리조트 현장에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점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정촌현 복원사업에서는 내장산 리조트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백제시대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백제시대의 생활 모습, 가옥 및 촌락형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시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감독과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대책의 필요성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리조트 개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민자 유치시 내실있는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장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이주 대책 강구와,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자치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1일과 12일, 15일 3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사업 등 7개 사업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사업 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예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충분히 하였다 하나, 입암, 소성, 고부, 영원, 이평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교통상 불편함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홍보를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의 질이 상태가 좋지 않은바, 시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흙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여 사용토록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제1산업단지 4중계 펌프장 입니다. 4중계 펌프장 펌프 및 예비펌프의 돌발 고장으로 인하여 피해 농민들이 빠른기간내에 후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하여 줄 것과 인접 농수로가 퇴적되어 원활한 유수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어 농수로 퇴적물의 준설을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유망소득 작목, 우량종자 개발 등도 중요하나, 야생화, 허브동산, 주말농사 체험장 등 기타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줄 것과 어린이 교통전용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 설계시 인접해 있는 사계절 썰매장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건의사항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자치행정 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루셀라피해농가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고영섭의원입니다. 부루셀라에 따른 지원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부루셀라가 2003년 2월 18일 최초 발생하여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인체 감염자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읍 한우의 전국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읍시 의회의 뜻을 모아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 부루셀라는 우리시 고부면에서 2003년 2월 18일 최초 발생되었으며, 현재 16 농가에 430두가 양성축 판명되어 총 1,087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부루셀라 발생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농가는 6농가이며, 인체에도 12명이 감염되어 9명은 항체수치는 음성이나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3명은 양성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부루셀라는 앞으로도 현 채혈 상태로 보아 5~6농가 정도가 더 발생이 예상되며, 인근지역에서도 추가 발생할 요인이 산재합니다. 또한, 부루셀라의 재발생과 신규 추가 발생으로 주변 소 사육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인체에 감염된 부루셀라의 재발 및 완치 지연으로 불안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정읍 한우에 대한 매입기피 현상까지 나타나 우리 지역 한우산업이 붕괴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읍 한우의 전국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첫째, 조속한 부루셀라 백신접종과 접종후 관리조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행 보상이 부루셀라 발생지역 평균가격에서 전국 평균가격으로 책정함은 물론 태아가격, 유산태아 가격의 상향조정, 착유소의 우유생산 소득에 대한 보상금 책정 등 살처분 보상액 상향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사오염 등으로 재 사육을 하지 못하는 농가의 보상 등 살처분 피해농가의 휴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넷째, 인체 감염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완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고영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루셀라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변경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변경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농민들 경제논리에 밀려 말 한마디 못하는 농민들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입맛에만 맞추려는 편의주의자들 앞에 바보가 되어 버린 농민들, 과연 농민들은 누구입니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농민들이 기득권자의 입에 오르내려야만 하는가? 과거 우리 농민은 허리띠를 조아가며 밤을 낮삼아 배고픈 국민을 먹여 살렸던 기억이 생생한 요즈음 우루과이라운드, WTO,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등 농민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92~02년까지 82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게는 했으나 농가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소득안정장치 부족 등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농가 부채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 또 다시 정부는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바, 농촌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변경요구건의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앞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투입된 농촌 구조개선 자금은 무려 8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농업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농가마다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려는 무책임한 정책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주요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시설 설치, 생산자 조직 우량 묘목생산 지원, 과실류 가공업체의 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 하나, 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지방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어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과 같은 탁상행정으로 농가부채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지역실정을 무시한 물량위주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가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1. 농촌구조개선 사업의 실패로 인해 농가부채의 증가 원인이 과도한 자부담에서 비롯되었는바, 국도비와 지방비 비율을 70% 이상 확대하는 등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야 하고, 1. 지원대상자의 경우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과 농가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는바, 부농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 해야 할 것이며, 1. 72세 이상의 고령농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10년 후면 농업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로 늘어나고, 규모화된 전업 농업인들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농촌 종합대책 변경 요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업 농촌 종합대책 변경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