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4-04-28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4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4월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설정요구가 접수 되었으며 안건 접수 상황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4월20일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순서에 의거 이홍로의원과 정도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 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배경은 계획수립 시기를 앞당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순기를 중앙에서부터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5년도 정읍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 여건, 분야별 개발지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배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예산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예산편성 계획성을 제고시키고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사전 예측에 의한 재정운영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같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 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실적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 년도인 2005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07년도는 미래 2년간 전망치 발전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투자 지표를 설정 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후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기간중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된 지역발전비젼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과 특성화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 으며,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21세기 비전인『문화·생명산업도시건설』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농업살리기분야, 도시가꾸기분야, 사회복지분야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토록 중점반영 하였으며, 각종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 지역경제 여건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입니다. 제도의 연혁과 운영실태는 계획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계획수립 개선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재정전망, 재정규모, 재정증가율등 중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세부투자사업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기준금액 미만사업은 단위사업별 계획작성을 생략하고 포괄재원으로 명시하여 실효성과 탄력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였습니다. 11쪽의 지역여건과 지역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문화시설, 상하수도시설, 각종 복지시설등이 매우 부족하여 지역발전 애로가 많으며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자체수입이 미흡하여 투자가용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위주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하여 상대적 소득이 저조하며, 특히, FTA타결로 농업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수려한 자연 자원과 문화유산등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으로 개발제약 요소가 많아 체류형 관광권 개발에 투자가 저조하여 주민소득 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 및 연구기관등 지역개발부진에 따른 주민 전출 심화로 우리시의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지역발전에 애로가 많습니다. 13쪽의 우리지역의 향후 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지역분권 촉진과 황해권시대 도래에 따른 밝은 성장 잠재력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내장산지구를 중심으로 사계절 체류형 종합관광지 조성과 태산선비문화권 발굴·복원, 민속 전통 소싸움 경기장 건설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백제 정촌현 재현 사업등 수려한 관광문화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을 연계한 축산물가공유통전용공단 설치, 친환경 품질 브랜드쌀인 단풍미인 개발, 자생차, 허브등 지역특화작물 개발로 그린투어리즘 확대등 고부가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첨단방사선연구쎈터 건립 및 생명연구원 분원유치와 이에 연계한 생물산업, 생명 공학, 유전공학등 첨단벤처 산업 단지가 조성될 경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정방향 및 4대 핵심과제 입니다. “문화·생명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4대 핵심과제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정읍농업살리기 및 농·축산업 소재 2.3차 산업육성, 친환경적으로 잘 정돈된 도시가꾸기 전개,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복지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 입니다. 현안사업 및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18쪽에서 29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삼성경제 연구원 및 LG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시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85.6%인 2,251억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 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세입구조가 안정적 이지 못하여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전망은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로 경기회복 국면에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 수요 증대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수요 급증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인 양여금, 특별교부세등이 폐지 또는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재정운용의 변동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4쪽에서 35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기준이고, 37쪽에서 55쪽까지 4개년 동안 세입, 세출 평균신장율과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37쪽, 세입분야 총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8%, 세외수입 3.7% 지방교부세 12.4%등 세입총괄 합계는 4개년 동안 11.6%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평균 13.1%가 신장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52쪽까지로 특별회계분야별 세입세출 추계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 7.6%, 사업예산 16.5%, 예비비등 47.6%로 세출 총괄 합계는 11.9%씩 평균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4개년 동안 평균 신장율을 기준으로 56쪽 중기재정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기재정분석표를 설명해 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3년도 지방세 수입이 2002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주5일근무제에 따른 자동차 주행세의 세입증가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평균신장율을 4.0%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4년간 연평균 신장율 추계에 따라 세외수입은 2.8%가 신장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2004년도 총세입의 85.6%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중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교부율이 2000년도부터 내국세총액의 15%로 상향 조정되어 최근 4년간 매년 12.4%씩 증가 추세이나,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는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야 하므로 11.5%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최근 4년간 19.1%씩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7.1%씩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감소와 도세징수율등 최근 4년간 평균증가율인 0.3%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평균적 신장율 8.7%를 반영 필요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최소 한도액인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재정분석을 기준으로 57쪽 세입추계와 59쪽 경상지출을 면밀하게 추계하였습니다.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1조7,523억5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1,895억7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부족재원 578억1천5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투자소요액은 1조2,473억9천1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투자소요액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소요액은 1조2,473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347억6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2,126억2천7백만원입니다. 63쪽은 총괄 재정규모 추계로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서 102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배분계획의 2005년도 장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44억원, 사회개발비 분야에 914억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1,033억원, 민방위분야에 1억원, 특별회계분야에 4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기준규모 미만사업은 포괄재원(기타)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였는 바, 총 사업비는 2조3,04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년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중앙예산확보 및 예산반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 2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